[구미여권재발급/구미여권연장/구미발급지역/구미발급장소/구미발급서류/구미사진규격/구미사진규정/구미여권발급수수료/구미여권사진수량/구미여권수령기간/구미여권제작기간/구미여권속성발급기간/구미여권신규발급]
 
 
                                   구미여권을 재발급하려는경우  다른 지역 가능여부  에 대해여 알려 드립니다.
 
    

[구미 차세대 여권] 새로 바뀐 여권 샘플입니다.

구여권 샘플. 대한민국여권

             여권 재발급을 받으시려면 처음 발급받은 관활 시.군.구청에 가지 않아도 되며

가까운 시.군.구청에서 발급 받으실수 있습니다.

또 주민등록증에 등록되어있는 주소지와 관계없이 타지역에서도  발급이 가능하며 
 가까운 관공서 [시청.구청.군청]에서 재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여권신규발급도 주소, 거주지와 무관하며 전국의 모든 여권접수처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방문하시기  편리한곳 가까운에서 신청하시면 되며 유효기간이 만료된 여권은 지참하지 않아도 되며

만약 여권의 유효기간이 남아있다면 접수처에 비취된 분실사유서 작성하셔서 첨부하시면 됩니다.

 

새로 바뀐 여권 디자인 샘플


 
아울러 여권을 자주 분실하게 되면 여권의 유효기간이 아래와 같이 발급되며

* 5년 이내에 2회 분실 : 5년으로 제한
 
* 5년 이내에 3회 이상 분실 : 2년으로 제한
 
* 1년 이내에 2회 이상 분실 : 2년으로 제한

 경찰서 신원조회를 받아야하는 불편함까지 있으므로 여권을 소중히 잘!!! 보관해야 합니다.
 
  현재 살고있는곳과 가까운  여권 발급처에서 여권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여권발급시 수수료 카드및 현금  납부 가능 합니다.
 

 

 
여권 발급 수수료(여권발급수수료 + 국제교류기여금)
 
여권발급수수료
국제교류기여금
 전자여권. 복수여권
 
10년(18세 이상)
48면-38,000원.15,000원.53,000원
24면-35,000원. 50,000원
 
5년
(18세 미만)
8세 이상
48면-33,000원. 12,000원
45,000원
24면-30,000원.42,000원
8세 미만
48면-33,000원.33,000원
24면-30,000원.30,000원
 
5년 미만(24면)
24면-15,000원.15,000원
단수여권
 
1년 이내
15,000원. 5000원. 20,000원
기타 남은 유효기간 부여 여권
(48면,24면 선택)
48면
25,000원. 25,000원
24면
기재사항변경.(사증추가).5,000원.5,000원-여권사실증명.1,000원 

이렇게 수수료가 발생하오니 여권 발급 시 참고하셔서

차질 없이 여권을 발급받으시길 바랍니다.

■ 여권 수수료 관련 유의사항

- 여권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상 경과되도록 수령하지 않으면 폐기되며, 수수료는 환불되지 않습니다.

여권 발급시 준비 서류
▶만 18세 이상 성인
 신청서[접수처에 비치되어 있음]
                         기간만료전 기존 여권 (만료시 기존 여권 불필요)
신분증(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6개월 이내 촬영한 여권용 규격사진
규격-3.5cmx 4.5cm 의 사진
 수수료
(현금 및 카드결제 가능,)

※ 24세 이상의 미필 남성은 국외여행허가서를, 군 복무중인 남성은
국외여행허가서와 6개 월 이내 전역예정인 남성은 전역예정증명서를 지참 하셔야 합니다.
※ 구청.시청 내 사진관이 없으니 사진을 미리 준비하셔야 합니다.
 
 
여권 발급시 준비 서류(미성년자)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 (법정대리인 신청)
- 신청서, 법정대리인 동의서
- 기간만료 전 기존 여권 (만료시 기존 여권 필요없으니 지참하지 않아도 됨.)
- 6개월 이내 촬영한 여권용 규격 사진-
수수료 (현금 및 카드결제 가능,)
- 친권이 지정되지 않은 경우, 부모 중 한분만 방문하셔도 신청 가능
하며 본인 신분증 지참 필수
※ 구청.시청 내에 사진관이 없으니 사진을 미리 준비 하셔야 합니다
구미시청 정문앞 사진나라스튜디오가 있습니다.
 
구미시청 민원봉사실 여권업무 담당-여권발급 신청 접수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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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청 여권업무 안내

* 구미 여권 발급하는 장소

구미시청 민원봉사과

* 안내 전화: 054-480-5637. 054-480-2804

* 업무시간: 월~금 09:00~18:00

* ※ 화요일 여권 야간민원실 운영 (오후 18:00~20:00까지  공휴일 제외)

매주 화요일은 근로자를 위한 연장근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위의 여권 발급신청서 참고 하시고 비치된 샘플용을 잘 보시고 영문이름 과 주소.이름.등등을 잘 기재하시고

 잘모르시는 부분이 있으면 담당 직원에게 문의하시면 친절하고 상세히 잘 알려 주실겁니다.

이상 여권 재발급.여권신규발급 어렵지 않죠? 그래도 잘 모르시겠다면 사진관이나 시/군.구청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미시청 정문 앞 사진나라스튜디오가 있습니다.

구미 사진나라 스튜디오
구미시 송정동 460-3번지.1층
위치: 구미시청 정문앞,버거킹옆,라온치과 옆
문의: 054-452-2589.  054-451-4842

 

 

 

 

구미 사진나라스튜디오에서는 필름판매, 현상, 인화, 스캔, 이메일 전송 해드리고 있습니다. 

구미필름사진현상 스캔 이메일 보내주는 곳.

구미 필름판매 하는 곳, 현상 인화 스캔 이메일 전송 해드리고 있는 곳 

사진나라 스튜디오입니다.

구미 송정동 시청 정문 앞 1층에 위치하고 있는 사진나라 스튜디오입니다.

[구미송정동사진관[구미시청 앞사진관][구미시청 정문 앞 사진관]-사진나라스튜디오

근무시간은 아침 10시에 출근하여 저녁 7시 00분에 업무 종료 합니다.

근무 사정에 따라 출근과 퇴근시간이 바뀔 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업무: 액자판매[종류다양]. 디카사진인화. 구미필름 현상스캔 이메일발송해 주는 곳, 휴대폰사진 인화. 디지털사진 인화. 증명사진촬영인화. 여권사진촬영인화. 비자사진촬영인화. 가족사진촬영인화.

돌잔치. 출장촬영. 회갑잔치. 칠순잔치. 팔순잔치행사 출장촬영. 각종행사 출장촬영.

사진의 모든 것 취급합니다. 

 

여권사진 표준규격 가로 3.5cm x 세로 4.5cm 칼라사진입니다.

 

여권- 대한민국 여권 샘플

 

구미 여권사진 표준규격 가로 3.5cm x 세로 4.5cm 칼라사진

 

 

 

구미가족사진촬영 하는 곳 054-452-2589

 

구미 필름사진 현상, 스캔, 인화, 이메일 보내주는 곳

후지필름. 코닥필름 사진 현상, 스캔. 이메일전송. 사진인화 해드립니다.

 

 

 

 

상호명: 구미 사진나라스튜디오

업  종 : 구미사진관.

주  소 : 구미시 송정동 460-3번지 1층[구미시청 정문 앞]

(구미시 송정대로 42)

전  화 : 054. 451-4842.

            054-452-2589 

    
    대로변 주차공간이 부족하니 공용주차장을 이용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

병무용 진단서 대한민국 국방부나 병무청 같이 병들을 관리하는 곳에서만 사용되는 특수 목적의 진단서입니다.

구미 병무용 진단서 사진, 규격과 서류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병무용 진단서는 관할청과 병원주소(시, 군, 구) 또는 병원의 이름으로 병무청 지정병원 검색이 가능합니다.

병원을 정했다면 병원에 전화를 하여 이러이러한 사유로 병무용 진단서가 필요한데 언제 어떻게 진료가

가능한지 문의해 보시고 진료 날짜를 예약하도록 하세요

발급 시 준비물과 비용은 얼마나 들어갈까 궁금하시죠?

병무용 진단서 발급 시에는 신분증과 병무용 사진 2장이 필요합니다.

신분증은 당연히 본인의 신분증이어야 하겠죠~!

병무용 진단서 사진

병무용 진단서 사진 규격은 가로 3.5cm x 세로 4.5cm 또는 여권사진-2장

(사진-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이 필요합니다.

비용은 진료 내용에 따라 다르고 진료비용과 진단서 발급 비용이 듭니다.

혈액 검사 비용은 35.000원과 진단서 발급비용 20.000원 ~55.000원 정도의 비용이 듭니다.

병무용 진단서 사진 규격은 가로 3.5cm x세로 4.5cm( 여권 사진 크기와 동일 )

병무용 진단서 대한민국 국방부 병무청 같이 병들을 관리하는 곳에서만 사용되는 특수 목적의 진단서입니다.

2016년 11월 30일 부로 병역법 개정으로 인해서 기존의 병사용 진단서에서 병무용진단서로 용어 명칭이 변경이 되었다.

병역과 관련 질병을 입증하는 서류는 일반적인 진단서보다 병무용진단서를 우선으로 받는다.

일부 민원(특히 심신장애 사유의 병역처분 변경원)은 병무용진단서만 받기도 한다.

병역판정검사에서 (1~3급) 판정을 받고 재검 없이 입대하기 때문에, 이 진단서를 평생 볼 일 없는 남성들이

대부분입니다. 

병역판정검사에서(1~3급) 판정이 나온 후 불의의 사고 질병이 발생했거나 악화된 경우 "병역처분 변경원"(재검)을 출원하기 위해, 혹은 그간 자신이 질병에 걸린 사실조차 몰랐던 7급(재검) 대상자들은 이 진단서를 한 번씩은 보게 된다.

2. 발급 방법[다른 진단서와 같이 자신이 치료를 받던 병원에 하나 만들어달라고 하면 된다. 단, 전문의만 발급할 수 있고, [2] 비보험이라 2~4만 원 수준으로 다른 진단서에 비해 요금이 비싸며, [3] 진단서 작성을 위한 증명사진 이 필요합니다.

보통 두 장을 쓴다. 하나는 병원에서 보관하고, 하나는 진단서에 붙입니다.

병원에서 원본을 가지고 있는 이유는 후일 병무청에서 병역비리조사를 할 일이 있을 때

서류가 조작되지 않았는지 원본과 대조해 보기 위해서입니다.

 종합병원에선 (보통 병무청 지정병원이라) 이 진단서를 받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기 때문에,

발급을 요구하면 증명사진 을 갖고 있다는 전제 하에 당일 의사가 작성한 병무용진단서와 의무기록·검사결과까지

전부 다 챙겨준다. 원칙상으로는 병무청 지정 병원에서 이것을 발급받아야 하나 "조건만 충족하면"

지정병원이 아니라도 병무용 진단서를 끊을 수 있다. 다만 그 조건이라는 게, 수술이나 1개월 이상의 입원치료 혹은 6개월 상의 통원치료라는 빡빡한 조건이라서, 몸도 마음도 꽤 고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소규모 병원에서는 발급 신청을 하는 경우도 별로 없고, 심하면 이 진단서가 존재한다는 걸

모르는 의사도 있습니다.

병무청 지정병원단, 정신건강의학과의사는 예외다. 정신과로 병명(NOS 같은 거 말고 구체적인 병명)이 붙었다면 이 쪽 질환의 특성상 장기간의 치료가 필수적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환자가 최소 6개월 이상의 통원치료를 받게 됩니다.

 

병무청 지정병원 - 병역이행안내 - 병무청

  ○ 병역면탈 방지를 위해 신체등급판정에 참조가 가능한 병무용진단서를 발급할 수 있는 지정병원 제도 도입 ○ 병역법 시행령 제168조(의료시설의 지정 등) : 지방병무청장은 병역의무자의

www.mma.go.kr

그래서 아무리 규모가 작은 병원이라도 말만 하면 하루 안에 종합병원 급으로 서류를 챙겨 줍니다.

3. 서류

병역법 시행규칙에 법령서식이 있다.

병무용진단서는 굳이 위의 법령서식을 그대로 적용할 필요까지는 없으며, 기본적인 양식만 맞으면 됩니다.

<필수 요소>

1) 이름

2) 주민등록번호

3) 주소

4) 직업

<질병에 따라 상이>

5) 병명과 발병일

6) 발병장소와 초진일

7) 발병원인

8) 질병에 대한 의사소견

9) 치료경과

10) 회복경과와 일상생활 가능 여부

11) 계속 치료를 요하는 기간

12) 향후 치료에 대한 소견

13) 치료 후의 심신장애 소견

14) 병명을 진단한 검사내용

 가장 중요한 의사의 직인과 병원의 직인이 필요하다. 또한 사진은 필수다. 사진에

의료기관의 계인이 날인되어 있어야 합니다.

4. 국고 부담

잘 알려지지 않은 사실이지만, 2009년부터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진단서 발급 비용을 국고에서 실비로 부담하고 있다.

다만 병무청은 순수한 발급비용인 '제증명료' 만을 부담해 지급하는 것으로 보인다.

병역법 제79조(여비 등의 국고부담) ① 다음 각 호의 비용은 국고에서 부담한다.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입영판정검사, 현역병지원 신체검사, 확인신체검사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신체검사ㆍ재검사를 받는 사람의 여비와 병무용 진단서 및 신체검사 과정에서 필요한 의무ㆍ수술 기록지 등 보완서류 발급비용

병역법 시행령 제158조(여비 등의 지급 및 급식 등) ② 병역법 제79조 제1항에 따라 병역의무자에게 지급하는 여비와 병무용 진단서 및 신체검사 과정에서 필요한 의무(醫務)ㆍ수술 기록지 등 보완서류 발급비용은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로 지급하되, 지급 범위, 지급액, 지급시기, 지급방법 및 지급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병무청장 또는 각 군 참모총장(각 군 참모총장의 현역병 모집에 선발되어 입영하는 사람과 귀가하는 사람에게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이 정합니다.

병역판정검사 규정 제54조(병무용진단서등 발급비용 국고부담 및 환수) ① 병역판정검사 대상자, 재병역판정검사 대상자, 현역병지원 신체검사 대상자, 확인신체검사 대상자, 병역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의 재신체검사·재검사대상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출한 병무용 진단서(제47조 제3항에 따른 일반진단서 포함) 및 신체검사 과정에서 필요한 의무·수술기록지 등 보완서류(이하 "병무용진단서등"이라 한다.) 발급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습니다.

1. 병역판정검사의사

2. 병역판정검사 과정에서 수검자가 제출한 병무용진단서등을 신체등급판정에 참조하였을 경우

3. 그 밖에 신체등급판정에 필요한 병무용진단서등 발급을 해당 의료기관에 요구하였을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병무용진단서등 발급비용은 1주일 단위로 지급하고, 의료기관의 영수증 등을 제출받아 해당 의료기관에 영수금액을 확인한 후 수검자의 금융계좌로 입금한다.

상이군경의 아들이나 형제, 고퇴 이하, 키, 체중 등은 예외 일반의. 전공의(레지던트)는 일반 진단서는 써 줄 수 있어도 병무용진단서는 써 줄 수 없다!  단순 직인값으로, 여기에 진단서 발급을 위해 추가적인 검사를 다시 하게 될 경우 그 비용까지 또 내야 합니다. 심장 관련 사유로 보충역 받은 어떤 사람의 경우 50만 원 가까운 비용을 내고 발급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다만, 본인이 직접 재검을 신청한 게 아니고, 최초로 받는 신검 및 7급 재검에 사용하기 위한 병무용진단서의 경우 진단서 발급비용은 국고에서 보조해 주며, 신검 마친 후 1~2달 정도 이후에 발급비 전액이 지급됩니다.

최초 신검이나 7급 재검을 받는 위키러들 중 병무용진단서를 뗄 일이 있다면

신검받을 때 진단서값 달라고 꼭 얘기해 놓자. 2만 원 정도를 건질 수 있습니다.

종합병원 근처라면 사진관 하나 정도는 있을 것이다 즉 지정병원이 아닌 1차 의원/2차 병원의 경우에는

6개월이지만, 역으로 지정병원인 경우에는 검사 한번 받고 병무용진단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주의점은 '연속으로 치료한 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4개월 반 정도 치료 후 (어떤 사유이든) 중단한 후에 다시 치료를 재개, 그리고 다시 2개월간

치료를 진행한 상황이라면 병무용 진단서는 끊지 못한다(병무용 진단서 발급 자체는 가능하나 그 효력의 인정 조건이 병무청의 업무 내용에 따라 다름) 대부분 미상. 초진일은 처음 진료받은 날 대부분 6개월 이상이라고 적습니다.

치료 후에 아무런 후유증이나 장애 없이 일상생활이 가능한지 여부입니다.

치료를 필요로 하는 기간이 짧으면서 후유증이나 장애도 없을 거 같다고 쓰면 뭐가 어떻게 굴러가도

7급 재검이 뜬다. 왜 이러한 질병을 발견했는지 입증하는 검사결과를 반드시 인용해야 합니다.

입증해 주는 검사결과는 반드시 첨부해줘야 합니다.

병무청 바로가기 https://www.mma.go.kr/contents.do?mc=usr0000147

 

병무청 지정병원 - 병역이행안내 - 병무청

  ○ 병역면탈 방지를 위해 신체등급판정에 참조가 가능한 병무용진단서를 발급할 수 있는 지정병원 제도 도입 ○ 병역법 시행령 제168조(의료시설의 지정 등) : 지방병무청장은 병역의무자의

www.mma.go.kr

 

구미 사진나라스튜디오

위치: 구미시 송정대로 42( 구미시청 정문 앞)

문의: 054-452-2589. 054-451-4842

 



말레이시아 영사과 근무시간 (월 ~ 금)
◎ 접수 09:00 ~ 11:30 AM
◎ 발급 10:00 ~ 11:00 AM

 

대한민국 국민 동반 비자. 비자사진. 비자사진규격

말레이시아 비자사진규격

말레이시아 비자사진규격 가로 3.5cm, 세로 5cm ( 흰색 또는 청색)

비자 사진  1매 (규격은 가로 3.5cm X 세로 5cm. 6개월 이내 촬영한 천연색으로 바탕색은 흰색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청색으로 요구하는데도 있으니 요구 시에는 청색으로 해 드립니다.)

* 해상도: 600 DPI

디지털사진크기: 폭:1050픽셀. 길이: 1500

말레이시아 비자사진규격- 가로 3.5cm, 세로 5cm

 

   A. 요건

1. 주재원 및 취업비자를 신청하려는 자의 가족 또는 기 취득한자의 가족(배우자 및 자녀)이 신청할 수 있는 비자

학생비자를 취득한자의 직계가족(부모 및 자녀)이 신청할 수 있는 비자

말레이시아 국적 남성과 결혼한 대한민국 국적의 부인(이혼 및 미망인 포함)과 자녀(양자 포함)가 신청할 수 있는 비자.

준비서류

말레이시아 주재 회사, 학교 또는 보증인을 통하여 말레이시아 출입국 관리소에서 발급한 비자허가서 원본과 사본(대사관 제출용) 1부

각 본인 여권(입국시점 유효기간 6개월 이상) 원본과 사본(인적 사항 난, 대사관 제출용) 1부

격은 가로 3.5cm, 세로 5cm인 6개월 이내 촬영한 천연색으로 바탕색은 흰색)

수수료 ; 건당 약 1만 2천 원 (현금만 가능)

신청서 1종 작성

양식명 ; IM. 47-Pin.1/97 양식은 영사과에 비치되어 있음.

처리기간 ; 5일 (근무일 기준)

대리인 신청 가능 (단, 신청서 본인 서명난은 여권과 동일 자필 서명필수)

 

당일사진촬영 당일 사진인화 되는 곳. 비자사진 여권사진 빨리 되는 곳

구미사진나라스튜디오

[구미시청 정문 앞 1층. 버거킹매장옆]

054-452-2589. 054-451-4842

 

 

구미여권사진 규격. 규정에 대하여 알아볼까요?

여권사진규격 : 가로 3.5cm, x 세로 4.5cm 표준규격이며

6개월 이내 촬영한 천연색  정면 탈모한 사진 이어야 되며

상반신 사진으로 머리의 길이(정수리부터 턱까지)가 3.2~3.6cm 이어야 합니다.

바탕색은 흰색이어야 하며 입은 자연스럽게 다문 상태이어야 합니다.

구미 전자여권 여권. 새로 바뀐 여권 샘플. 차세대여권 전자여권 

 

차세대여권 전자여권 표지 샘플

사진 품질

복사한 사진, 포토샵 등으로 수정된 사진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사진이 접히거나 손상되지 않아야 하며, 표면이 균일하지 않거나

저품질의 인화지를 사용하여서는 안 됩니다.

 

여권의 종류와 새로 바뀐 여권 표지 안내

 

얼굴 비율

사진 크기 : 3.5cm(가로) x 4.5cm(세로)

머리 길이(정수리부터 턱까지): 3.2~3.6cm(세로)

 

 

얼굴 방향

얼굴은 정면을 응시하여야 합니다.

얼굴이 한쪽으로 기울어져서는 안 됩니다.

 

어깨선

상반신은 어깨까지만 나와야 합니다.

어깨선이 수평이 되어야 합니다.

 

 

눈동자

조명에 의하여 눈동자의 적목 현상이 나타나거나 컬러렌즈를 착용하여서는 안 됩니다.

눈동자는 정면을 응시하여야 합니다.

항상 안대를 착용하는 시각 장애인, 안구 질환으로 인해

안대를 착용하는 환자의 경우 예외적으로

안대 착용이 가능합니다.

표 정

가능한 한 자연스러운 표정이어야 합니다.

입은 자연스럽게 다문 상태이어야 합니다.

 

여권 사진 촬영 시 주의할 점

 

안경 착용사진은 일상생활 시 항상 착용하는 신청자에게만 허용됩니다.

색안경을 착용하여서는 안 됩니다.

뿔테안경 착용은 위·변장으로 오인받아 출입국 시

불편이 초래될 소지가 크므로 가급적 지양합니다.

안경렌즈에 조명이 반사되거나 착용한 안경테가 눈을 가려서는 안 됩니다.

머리모양 및 액세서리

두 귀가 노출되어 얼굴 윤곽이 뚜렷이 드러나야 합니다.

단, 선천적으로 정면에서 귀가 보이지 않는 경우 귀가 노출 되지 않아도 되나,

머리카락으로 귀를 가려서는 안 됩니다.

가발은 일상생활 시 항상 착용하는 신청자에게만 허용됩니다.

모자나 머플러를 착용하여서는 안 됩니다.

종교적·의학적 사유로 인해 머리덮개를 착용하는 것은 허용되나

얼굴 전체(이마부터 턱까지)를 노출해야 합니다.

액세서리 착용은 가급적 지양하되, 착용하는 경우

액세서리에 조명이 반사되지 않아야 합니다.

앞머리로 눈썹과 눈을 가려서는 안 되며, 옆머리로 귀를 가려서는 안 됩니다.

조 명

초점이 명확해야 하며 조명이 적정하여야 합니다.

얼굴에 그림자 현상이 없어야 합니다.

배 경

사진 바탕은 균일한 흰색 바탕의 무배경으로서 테두리가 없어야 합니다.

배경에 사물이 노출되거나 야외를 배경으로 촬영하여서는 안 됩니다.

배경에 그림자와 반사가 없어야 합니다.

의 상

제복, 군복, 흰색 의상을 착용하여서는 안 됩니다.

제복 착용은 군인과 경찰 등이 공무여권(외교관 또는 관용) 신청 시에만 허용됩니다.

종교적 의상은 일상생활 시 항상 착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됩니다.

다만, 얼굴 전체(이마부터 턱까지)를 노출해야 합니다.

학생의 경우 교복 착용은 허용됩니다.

 

유 아 (만 7세 이하)

기본적인 사항(사진 품질 및 크기, 얼굴 방향, 배경, 의상, 표정, 조명 등)은 성인 사진 규격과 동일합니다.

머리 길이(정수리부터 턱까지) : 2.3~3.6cm(세로)

유아사진은 유아 단독으로 촬영되어야 하며 의자, 장난감, 보호자 등이 사진에 노출되지 않아야 합니다.

유아는 눈을 뜬 상태로 정면을 주시하여야 합니다.

3세 이하의 영아는 입을 다물고 촬영하기 힘든 경우가 많으므로,

입을 벌려 치아가 조금 보이는 것은 무방합니다.

신생아의 경우 똑바로 앉히기 어려우므로 흰색 이불에 눕혀서 얼굴을 찍어도 됩니다.

 

위의 규정을 정확히 지켜주지 않으면 여권 승인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저희 스튜디오에서도 처음에는 규정 바뀐 것도 모르고 몇 분 다시 갔다가

오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촬영하여 인화해 드렸지만 서로 번거롭잖아요

  한 번에 정확히 알아보시고 규정 지켜서 시간낭비 하는 일 없도록 해야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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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 사진나라스튜디오

[송정동 구미시청 정문 앞 1층]

054-452-2589

구미시 여권 신청 하는 곳-구미시청 민원실 여권과 창구

구미시청 여권업무 안내

* 구미 여권 발급하는 장소- 구미시청 민원봉사과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 안내 전화: 054-480-5637. 054-480-2804

* 업무시간: 월~금 09:00~18:00

* ※ 화요일 여권 야간민원실 운영 (오후 18:00~20:00까지  공휴일 제외)

매주 화요일은 근로자를 위한 연장근무를 실시 하하고 있습니다.

 

  

 

여권 만들고 해외로 즐겁게 고고씽~!

구미시 송정동 460-3번지[구미 시청 앞 대로변 1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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