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에서 긴급하게 여권을 발급 받으실분 참고 하세요

긴급한 사유로 인한 여권발급

신청 요건

  • 48시간 내 발급 여권
    • - 여권의 자체 결함(신원정보지 이탈 및 재봉선 분리 등) 또는 여권발급기관의 행정착오로 여권이 잘못 발급된 사실이
        최소한 출국 3일이전 발견된 경우
    • - 인도적사유로서 급히 출국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예: 가족사망, 사건사고)
    • 여권용 사진[3.5x4.5cm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 구비서류 : 여권발급신청서(또는 간이서식), 여권용 사진[3.5x4.5cm]-1매(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미성년자: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기타: 기본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사진과 주민등록번호를 비롯한 신원 정보가 보안요소와 함께 기재되어 있는 유효기간 이내의 국가기관 발행 신분 증명서), 병역관계서류(25세-37세 병역 미필 남성: 국외여행허가서, 18-24세 병역 미필 남성: 없음, 기타 18세-37세 남성: 주민등록초본 또는 병적 증명서, 자주묻는질문-여권발급 참조), 항공권 사본, 긴급성 증명서류(의사소견서, 사망진단서, 사업상증명서류(초청장 또는 계약서, 재직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신청사유서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병역관계서류는 행정전산망을 통해 확인 가능한 경우 제출 생략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가족관계증명서에 기재된 3대(부모,배우자,자녀)이외의 가족 관계는 행정전산망으로 확인 불가 하므로 반드시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구비해야 함합니다.
  • 긴급 여권을 발급할 수 없는 경우 : 분실 또는 훼손 여권 재발급자, 행정전산망 사진 미등재자(본인 여부 확인이 불가능한 자), 주민등록 미등재(거소불명등록)자(단, 거주여권 소지자는 제외), 신원조회 미회보자, 국외여행허가 미취득 병역대상자

 

 

 


구미사진나라 스튜디오

문의: 054-452-2589.  054-451-4842

위치: 구미시청 정문앞1층

 


 

구미여권분실/습득/훼손

 

여권분실신고

  • 여권은 본인의 신분을 증명하는 신분증명서로서의 중요한 기능을 가지므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분실된 여권을 제3자가 습득하여 위·변조등 나쁜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본인에게 막대한 피해가 돌아갈 수 있으므로 보관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여권을 분실하였을 경우는 즉시 지방자치단체 여권사무 대행기관에 여권 분실 사실을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해외여행 중 여권을 분실하였을 경우는 가까운 대사관 또는 총영사관에 여권 분실 신고를 하고 여행증명서나 단수여권을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분실신고된 여권은 즉시 무효화 되어 사용할 수 없으며, 해당 여권의 위변조 및 부정사용 방지 등을 위해 분실신고시 재발급을 신청하시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 분실신고된 여권상에 있는 사증을 재사용코자 할 경우에는 사증발급 국가의 기관에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특히, 미국의 경우는 이를 인정하지 않으며 분실신고된 후 다시 찾은 여권에 사증이 있을 경우 동 여권을 첨부하여 신규로 사증을 신청하면 상대적으로 더 짧은 시간 내에 사증을 재발급하여 주고 있습니다.
  • 여권습득신고
  • 타인의 여권을 습득하였을 경우 가까운 지방자치단체 여권사무 대행기관, 경찰서, 외교부 여권과에 맡겨 주시기 바랍니다.
  • 여권습득조회
  • 습득여권이란 분실한 여권이 개인 및 경찰기관으로부터 여권발급기관으로 습득되어 올 경우, 여권발급기관에서 전산상 습득으로 관리하고 있는 여권을 말합니다.
  • 동 습득여권은 여권명의인이 여권발급기관에 분실신고하지 않은 유효한 여권에 한해서 각 여권발급기관에서는 전산으로 습득처리하여 보관관리하고 있으며 외교부는 동 여권 습득자료를 익일부터 홈페이지상에 등재하여 여권 분실자 본인이 직접 인적사항을 입력, 기록 조회 후 여권 습득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여권을 분실 한 후 여권발급기관에 여권명의인이 직접 분실신고하지 않은 유효한 여권에 한하여 습득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니 조회하시기 바랍니다.

  • 여권 훼손 주의
  • 여권이 훼손된 경우 (공식적인 입·출국 절차와 관계 없는 임의의 낙서나 기념 스탬프 날인 포함) 외국 출입국 및 항공권 발권 등에 제한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여권을 재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 특히 신원정보면에 얼룩이 있거나 사증란이 절취되는 등 훼손이 발생한 경우 해외 출입국 심사 시 거부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평소 여권이 훼손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구미에서 여권사진 촬영하실분.여권재발급 받으실분.구미홍스튜디오로 오세요 당일 급속으로 촬영하여 완벽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 문의: 054-452-2589.  054-451-4842 
  • 구미 사진나라 스튜디오 :010-2051-2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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