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범죄기록을 확인해 보니 폭행사건, 음주운전, 운전정지, 폭행 건으로 기소유예 등 4건이 있습니다.
ESTA 신청할 때 범죄 없다고 하고 승인받은 것도 있는데 이번에 주재원비자 신청할 때 문제가 될까 겁이 납니다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요?
답: 본인의 경우 범죄수사경력 조회 회보서를 실효된 형을 포함하여 발급받으셔야 하며, 만약 최종 법원 판결문이나 약식명령을 받았을 시 빠짐없이 모두 그 문건을 법원에서 확보해야 합니다. 기소유예기록의 경우 검찰청에서 검찰기록을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한글본 문서의 경우 정확한 영문번역 및 공증 또는 Certification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본인의 과거 기록에 대한 사유서 및 반성의 내용을 담은 반성문을 준비해야 합니다. 본인의 경우 주재원비자 발급 과정에서 웨이버를 신청해야 할 수 있기 때문에 비자 거절을 피하려면 이 부분에 대한 면밀한 준비를 해야 할 것입니다. Waiver가 필요한 경우에는 본인이 미국에 입국하는 것이 매우 중대한 사유가 있고, 위험하지 않으며 과거 범죄기록이 부도덕성 등 심각성을 띄지 않는 것이었음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본인의 구체적인 상황 및 정보를 중심으로 미국 이민법 전문가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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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 미국비자사진, 비자사진규정, 비자사진사이즈, 비자사진의상에 대하여 알아봅시다.
잘 모르시는 분들은 여권사진과 비자사진이 같다고 생각하시는데 확연히 다르기 때문에
촬영 전에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비자사진과 여권사진의 차이점은 무엇이 다를까요?
비자는 다른 나라를 방문하기 위해 해당국가에서 발급해 주는 허가증입니다.
여권은 한국 및 외국을 출입국 할 때 필요한 신분증입니다.
대한민국 국적자는 비자 없이도 갈 수 있는 나라가 많습니다.
비자사진의 규정은 여권과 비슷합니다.
1.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2. 미국비자사진 사이즈는 5x5cm입니다.
3. 여권사진 사이즈는 3.5x4.5cm입니다.
3. 여권사진이나 비자사진이나 정면을 바라보는 사진으로 두상 끝의 길이와 턱 끝부분 길이가
3.2cm~3.5cm 이어야 합니다.
*해외여행 시에 여권사진여분으로 2-3장 준비하시고, 신용카드 1-2장 준비. 여행자수표는 반드시 서명 날인하고
현금과의 비율은 7:3 정도로 환전해두어야 합니다.
개별 여행 시에는 꼭 여행자보험증서를 지참하여 만일의 사고를 대비하는 게 좋습니다.
전자계산기하나정도 준비하여 환율계산 시 필요하며 국제전화카드 한 장 정도 준비하는 게 좋습니다.
필기도구. 카메라 충분한 배터리용량준비 충전기준비. 세면도구. 국제운전면허증 준비. 학생인 경우
국제학생증 꼼꼼하게 준비하셔서 즐거운 여행을 즐기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사항들을 여행사나 대사관에 문의해 주시면 상세히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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