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과 핀란드, 덴마크와 스위스, 싱가포르와 호주, 뉴질랜드와 캐나다 12개 주 등입니다.
전국의 운전면허시험장에서 신청하면 당일 바로 면허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찰서 민원실에서도 신청할 수 있는데 발급까지 2주가량 걸립니다.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사이트에서도 신청할 수 있고 면허증 수령일을 정할 수 있습니다.
준비물은 기존 면허증과 여권, 여섯 달 안에 찍은 여권용 사진입니다.
발급은 오는 16일, 추석 연휴 이후 월요일부터 가능합니다.
수수료는 만 원으로, 적성검사까지 하면 15.000 원입니다.
현재는 협상이 진행된 33개국에서만 사용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외교부와 협조해서
사용 가능 국가를 계속 확대해나갈 예정 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영문 면허증을 받더라도 외국에서 장기간 운전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대부분 석 달 정도만 허용되기 때문에 오래 머무른다면 해당 국가 면허를 따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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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운전면허증은 도로교통에 관한 국제협약(1949년, 제네바)에 따라 외국에 체류하면서 해당 국가의 운전면허증을
받지 않고도 1년 이내의 범위 내에서 운전을 할 수 있는 증명서로, 외국에 단기로 체류하는 경우에
현지에서 별도 시간과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바로 운전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국제운전면허증을 경찰서에서 발급받기 위해서는 발급수수료 8500원(본인명의 카드결제가능)을 구비하셔서
본인의 여권과 운전면허증, 여권용 사진을 가지고 방문하면 됩니다.
대리인도 발급받을 수 있는데요, 위임장과 대리인의 신분증을 추가로 지참하면 된답니다.
국제운전면허증 발급 구비서류
1단계) 발급처 확인하기
기존에는 전국 운전면허장에서만 발급했지만 지난해 6월과 12월에 공포된 개정 도로교통법 및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적용해 올해 6월 1일부터 경찰서 방문만으로 쉽게 받을 수 있습니다. 경찰서를 방문하기 전에 반드시 해당 경찰서에서 국제면허증 발급처인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혹시 국제운전면허증 발급 경찰서를 모르시는 분이 있으시다면
국제면허증 발급경찰서를 클릭하신 후 발급 가능한 경찰서를 확인해 보세요~!
- 국제운전면허증 발급가능 경찰서 (2012.6.1 기준) -
서울특별시 : 서울중부·서울종로·서울남대문·서울서대문·서울혜화·서울용산·서울성북·서울동대문·서울마포·서울영등포·서울성동·서울동작·서울광진·서울서부·서울강북·서울금천·서울중랑·서울강남·서울관악·서울강서·서울강동·서울종암·서울구로·서울서초·서울양천·서울송파·서울노원·서울방배·서울은평·서울도봉·서울수서경찰서 부산광역시 : 부산중부ㆍ부산동래ㆍ부산영도ㆍ부산동부ㆍ부산진ㆍ부산서부ㆍ부산남부ㆍ부산해운대ㆍ부산사상ㆍ부산금정ㆍ부산사하ㆍ부산연제ㆍ부산강서ㆍ부산북부ㆍ부산기장경찰서 대구광역시 : 대구중부ㆍ대구동부ㆍ대구서부ㆍ대구남부ㆍ대구북부ㆍ대구수성ㆍ대구달서ㆍ대구성서ㆍ대구달성경찰서 인천광역시 : 인천중부·인천남부·인천남동·인천부평·인천삼산·인천서부·인천계양·인천연수경찰서 (인천강화경찰서 제외) 광주광역시 : 광주동부·광주서부·광주남부·광주북부·광주광산경찰서 대전광역시 : 대전중부·대전동부·대전서부·대전대덕·대전둔산경찰서 울산광역시 : 울산중부·울산남부·울산동부·울산울주경찰서 경기도 : 수원중부ㆍ수원남부ㆍ수원서부ㆍ안양동안ㆍ안양만안ㆍ군포ㆍ성남수정ㆍ성남중원ㆍ분당ㆍ부천소사ㆍ부천원미ㆍ부천오정ㆍ의정부ㆍ고양ㆍ일산ㆍ광명ㆍ안산단원ㆍ안산상록ㆍ시흥ㆍ평택ㆍ남양주ㆍ화성동부ㆍ화성서부ㆍ용인동부ㆍ용인서부ㆍ광주ㆍ파주경찰서 강원도 : 춘천·강릉·원주경찰서, 동해·태백·속초·삼척경찰서 충청북도 : 청주상당·청주흥덕·청주청남경찰서ㆍ충주·제천경찰서 충청남도 : 천안서북ㆍ천안동남ㆍ서산ㆍ아산경찰서 전라북도 : 전주완산·전주덕진·군산·익산경찰서 전라남도 : 목포·여수·순천경찰서,나주·광양·고흥·해남경찰서 경상북도 : 경주·포항북부·포항남부·구미·경산경찰서,안동·김천·영주·영천·상주·문경경찰서 경상남도 : 창원중부ㆍ창원서부ㆍ마산중부ㆍ마산동부ㆍ진주ㆍ김해중부ㆍ김해서부ㆍ양산경찰서,진해ㆍ통영ㆍ사천ㆍ거제ㆍ밀양경찰서 제주특별자치도 : 제주동부·제주서부·서귀포경찰서
2단계) 8500원짜리 수입인지 or현금 8,500원[본인명의 카드가능] 들고 가까운 경찰서로 고고씽~!
국제면허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꼭 지참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폴리 씨는 사실 이 지참서류 때문에 하루 늦게 발급을 받았는데요. 반드시 여권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그 외에 국내 운전면허증, 사진 1매(여권사진, 증명사진, 반명함판 사진 모두 OK!)와 현금 8,500원을 지참합니다. 카드도 됩니다.. ^^데 수입인지에 대해서도 알고 계셔야 합니다.
수입인지에 대한 설명은 사진을 보시면서 설명드릴게요~~
[구미 자동차운전면허증사진 촬영}[가까운 경찰서 방문] [교통민원실로 고고씽!!]
[국제면허증 발급 시 준비해야 할 사항! 반드시 지참!]
[신청서 작성!]
국제면허증 신청 시 이름은 반드시 여권에 있는 영문명과 같아야 합니다.
알파벳 하나만 달라도 사용할 수 없거든요. 두 번 세 번~ 꼭 이름을 확인해 주세요.
TIP 여기서 잠깐! (8,500원 내는 방법)
1. 현금 8,500원을 발급받는 경찰서에 직접 내기
2. (영수증이 반드시 필요할 경우) 시청, 구청, 동사무소, 우체국 등에서 수입인지를 구입하기
수입인지란?
국고 수입이 되는 조세(인지세·등록면허세)·수수료·벌금·과료 등의 수납금의 징수를 위하여 기획재정부가 발행하고 있는 증지(證紙)로 동사무소, 구청, 시청에 가시면 있어요~! 특히 고액은 구청에 가면 판매합니다.
지원형태 .지원내용 ○ 적성검사, 면허갱신- 적성검사는 제1종 운전면허를 취득하고 일정 기간 경과 후,
운전에 적합한 적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판정합니다.
갱신은 제2종 운전면허를 취득하고 일정 기간 경과 후, 면허증을 다시 발급받는 제도입니다.
70세 이상 제2종 운전면허 소지자는 제1종 운전면허와 동일하게 적성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적성 검사, 면허 갱신·주기·기간· 도로교통법 개정의 사유로 기간 산정 방법이 혼동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면허증 앞면 또는 경찰청 이-파인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2종 적성검사(면허증 갱신) 연기 신청자는 연기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하여야 합니다.
신청 장소 :
※ 1종 면허(적성검사) 및 2종 면허(갱신) 전국 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민원실- 건강검진 결과 내역 확인(신체검사료 면제)· 건강검진 내역서
이용방법
운전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방문 후 행정 정보 공동 이용 동의서 작성만으로 쉽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13. 8. 1부터 시행)
신체검사 시력기준(교정시력 포함)
※ 1종 : 각안 0.5 이상, 양안 0.8 이상, 2종 : 양안 0.5 이상, 한쪽 실명일 경우 다른 한쪽이 0.6 이상
※ 한쪽 눈만 보지 못하는 사람이 1종 보통 응시할 경우 → 다른 쪽 눈의 시력 0.8 이상, 수평시야 120도 이상, 수직시야 20도 이상, 중심시야 20도 내 암점 또는 반맹이 없어야 하며, 안과전문의가 발급한 진단서로 제출하여야 함
※ 신체검사는 건강검진 결과 내역 확인(시험장 방문 시 행정 정보 공동 이용 동의로 활용 가능) 진단서 등으로갈음할 수 있으나, 시력기준(교정시력 포함) 좌, 우 둘 중 하나의 시력이 0.5 이상, 다른 한쪽 시력이 0.8 이상으로판정 기준에
적합해야 합니다.
※ 신체검사비는 일반 의료 수가에 따르므로 병원마다 상이할 수 있습니다.
적성검사 면허갱신 의무 위반 시 처벌사항
※ 1종 면허 : 적성검사 기간 경과 시 과태료 30,000원, 적성검사 만료일 다음날부터 1년 경과 시 면허취소됩니다.
2종 면허 :면허갱신기간 경과 시 과태료 20,000원, 70세 이상 2종 면허 소지자의 경우 적성검사 만료일 다음날부터 1년 경과 시 면허취소(단, 면허증 앞면에 적성검사 기간이라고 표시된 면허에 적용)
- 적성검사 미필 취소 시 재응시 절차· 5년 이내 재응시 : 신체검사, 학과 응시(기능 및 도로주행 면제)· 5년 경과 재응시
다른 면제 사유가 없는 한 모든 과목 실시
※외국면허를 국내 면허로 교환 : 외국의 권한 있는 기관에서 교부받은 운전면허증 소지자는
대사관 확인서 등 제출한 구비서류를 통하여 그 면허의 진위가 확인되면, 적성검사 또는 적성검사와 학과시험을 거쳐
국내 면허로 교환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외국 면허증은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정식 면허(full license)에 한하여 그 효력을 인정하며, 임시면허증(temporary),
※ 연습면허증(learner, provisional, probationary), 운전 허가증(permit, certificate) 등은 국내 면허로
교환 발급할 수 없습니다.
*면허증 분실 재발급: 면허증 분실 시 신분증을 지참하시고 운전면허시험장을 방문하시면 당일 발급 가능합니다.
수수료
※ 7,500원- 대리 신청 가능, 단 신청자 주민등록증과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위임자가 작성한)을 모두
지참하여야 합니다.
7년 무사고
※: 2종 보통 수동 면허 소지자가 신청일로부터 과거 7년 이상 무사고 일 때 1종 보통 면허로
통합 발급할 수 있습니다.
※국제운전면허:국제운전면허증 발급 후 제네바 협약국에서 1년간 운전할 수 있습니다.
운전시 우리나라 운전면허증, 여권, 국제운전면허증 을 소지해야 합니다.- 국가마다 일부 제한 규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군면허: 군 면허증을 교부받아 6월 이상의 운전 경력이 있는 사람은 현역 복무 중 또는 전역 후 1년이 경과되지
않은 때에는 적성검사만을 거쳐 운전 경력에 상응한 일반면허를 발급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지원대상 일반)
운전면허증사진 규격-가로 3.5cm x 세로 4.5cm
얼굴 크기는 여권사진 규정을 따라야 합니다.
이용 방법 절차/방법 방문 또는 온라인
구비서류
○ 1종 면허(정성검사)- 준비물 : 운전면허증, 6개월 이내 촬영한 여권용 사진(3.5cm×4.5cm) 2매,적성검사 신청서(면허시험장, 경찰서, 병원에 비치되어있음)
수수료
※ 신체검사료(1종 대형/특수면허 : 6,000원, 기타 면허 : 5,000원), 면허증 발급 등 수수료(12,500원)
· 건강검진 결과 내역서 등 제출 시 신체검사료 : 1종 보통(7년 무사고 갱신 포함) 무료, 대형 및 특수 5,000원(시험장 내 신체검사비는 상이할 수 있음)
신체검사비는 시험장 내 신체검사장 외의 병원인 경우 일반 의료 수가에 따르므로 병원마다 다를 수 있음·
신체검사는 건강검진 결과 내역 확인(시험장 및 경찰서 방문 시 행정 정보 공동 이용 동의로 활용 가능), 진단서 등으로
갈음(1종 보통면허에 한함)· 진단서나 건강검진 결과 내역 확인(시험장 및 경찰서 방문 시 행정 정보 공동 이용 동의로
활용 가능)시 사진 1매만 필요 합니다
.※ 신체검사 시력기준(교정시력 포함) : 좌, 우 둘 중 하나의 시력이 0.5 이상, 다른 한쪽 시력이 0.8 이상으로 판정 기준에 부합해야 합니다.- 한쪽 눈만 보지 못하는 사람이 제1종 보통면허를 응시하려는 경우 → 다른쪽 눈의 시력이 0.8 이상, 수평시야 120도 이상, 수직시야 20도 이상, 중심시야 20도 내 암점 또는 반점이 없어야 하며,
안과전문의가 발급한 진단서를제출하여야 합니다
1종 적성검사 대상자는
※ e-운전면허 홈페이지를 통한 '적성검사 사진 등록' 및 '적성검사 신청서 출력'이 가능합니다.
2종 면허(갱신)
준비물
운전면허증,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여권용 사진(3.5cm × 4.5cm) 1매, 수수료 : 영수필증(7,500원) 제출
※ 1종 면허 소지자로 진단서나 건강검진 결과 내역 확인(시험장 및 경찰서 방문 시 행정 정보 공동 이용 동의로 활용 가능)으로 신체검사서를 갈음하는 경우 대리인이 위 준비물,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위임자가 작성한)을 지참하면
대리접수 가능 합니다.
※ 2종 면허 소지자는 인터넷 접수 및 대리인이 위 준비물과 대리인 신분증과 위임장(위임자가 작성한)을
지참하면 대리접수 가능 합니다.
군인 면허를 일반면허로 갱신 하는 경우
※ 군인 면허증을 교부받아 6개월 이상의 운전 경력이 있는 사람은
현역 복무 중 또는 전역 후 1년이 경과되지 않은 때에는 적성검사만을 거쳐 운전 경력에 상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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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능시험 불합격자는(운전전문학원 불합격 포함) 불합격 일로부터 3일 경과 후에 재 응시 가능
예) 1일(월요일)에 불합격하였을 경우, 4일(목요일)부터 재 응시 가능
신체검사기준
- 시력 (교정시력 포함) 제1종 면허 : 두 눈을 동시에 뜨고 잰 시력 0.8 이상, 두 눈의 시력이 각각 0.5 이상
※ 단, 한쪽 눈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제1종 대형·특수 운전면허에 응시할 수 없으며, 제1종 보통 운전면허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다른 쪽 눈의 시력 0.8 이상, 수직 시야 20˚, 수평 시야 120˚이상, 중심 시야 20˚내 암점 또는 반맹이 없어야 함
제2종 면허 : 두 눈을 동시에 뜨고 잰 시력이 0.5 이상. 다만, 한쪽 눈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6 이상이어야 함
색채식별
적색등(red),황색등(yellow),녹색등(green)을 정확히 구분 가능할 것
- 청력 제1종 대형·특수에 한하여 청력 55 데시벨의 소리를 들을 수 있을 것 보청기 사용 시
40 데시벨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구미 운전면허증사진 규격-가로 3.5cm x 세로 4.5cm
구미 오토바이 운전면허시험 안내
시험과목
가. 적성검사(응시원서후면 신체검사 내용에 의거 판정) 나. 학과시험(도로교통법 등 관계법령 시험으로 40문제(○, ×형)중 24문제 이상 맞추면 합격) 다. 기능시험(곡선 등 4개 코스로 기본적인 운전능력 판단) ※ 시험 응시하시는 분은 가까운 운전면허학원 또는 운전면허시험장에서 1시간의 안전교육을 받은 후 교육필증을 지참하고 접수해야 됩니다.
응시자격
가. 시험일(필기시험) 기준 만 16세 이상인 자. 나. 운전면허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1) 결격사유 (가) 무면허운전으로 단속된 날 (정지기간 중 운전으로 취소된 날)부터 6개월 미경과자 단, 무면허운전으로 인피교통사고 후 조치, 신고 불이행 단속된 날부터 5년 미경과자 (나) 음주, 과로운전, 공동위험 행위 중 인피교통사고 후 조치, 신고 불이행으로 취소된 날부터 5년 미경과자 (다) 인피교통사고 후 조치, 신고 불이행으로 취소된 날부터 4년 미경과자 (라) 무면허상태에서 차량이용범죄 및 차량 강·절취로 단속된 날, 음주운전사고 3회 이상으로 취소된 날부터
3년 미경과자 (마) 음주운전 3회 이상, 공동위험행위 2회 이상, 허위부정수단으로 면허취득, 차량 강·절취, 대리응시로 취소된 날부터 2년 미경과자 (바) 기타 단순음주, 벌점초과, 단속공무원 폭행 등으로 취소된 경우 6개월 미경과자 (사)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정신질환자 또는 간질환자(치매, 정신분열, 분열형 정동장애,
양극성정동장애, 재발성 우울장애 등의 정신질환 또는 정신 발육지연, 간질 등으로 인하여 해당분야 전문의가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사람) (아)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 다리·머리·척추나 그 밖의 신체장애로 인하여 앉아 있을 수 없는 사람 (자) 양 팔의 팔꿈치관절 이상을 잃은 사람이나 양팔을 전혀 쓸 수 없는 사람. (차) 마약, 대마, 향정신성 의약품 또는 알코올중독자 ※ 상세한 내용은 도로교통법 제82조(운전면허의 결격사유) 참조
구비서류
가. 교통안전교육법에 의한 교육필증(운전면허시험장, 자동차운전전문학원)
나. 응시원서 1부( 보건소 비치)-영수필증 9.000원(학과 4.000원. 기능. 5.000원)
다. 주민등록증. 도장 지참 요망
응시준비물
가. 접수증
나. 주민등록증
다. 볼펜 (검은색. 파란색)
라. 칼라증명사진(가로 3.5cm x 세로 4.5cm)-2매
마. 합격 시 영수필증 6.000원~최종 합격자에 한함
경찰서 사정에 따라 일정이 변경될 수 있으니 경찰서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운전면허증 발급
※ 각 응시 종별(1종 대형, 1종 보통, 1종 특수, 2종 보통, 2종 소형, 2종원동기장치 자전거)에 따른 응시과목을
최종 합격했을 경우 발급
발급대상
* 1.2종 보통 운전면허: 연습면허 발급 후 도로주행시험(운전전문학원 졸업자는 도로주행 검정)에 합격한자
* 기타 면허:학과시험 및 장내기능 시험에 합격한자
발급장소-운전면허시험장
구비서류
* 최종 합격한 응시원서,
신분증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사진 (규격: 가로 3.5cm x 세로 4.5cm)
수수료: 운전면허증(국문, 영문) 10.000원, 모바일 운전면허증(국문, 영문) 05.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