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시험 응시 원서 사진 규격
가로 3.5cm X 세로 4.5cm
공무원신분증사진 규격
가로 3cm x 세로 4cm
공무원 시험 사진 "여권용으로 통일"
행정자치부, 생활 속 규제 23건 본격 해결
국가·지방공무원 채용 관련 사진 규격이 여권용으로 통일되었습니다.
행정자치부는 관계부처 시·도와 함께 국민이 일상에서 겪는 작지만 의미 있는 규제를 국민이 직접 발굴하고 심의해 해소하는 생활규제 개혁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간 수험생들이 국가·지방공무원 채용시험에 지원하려면 원서접수 단계에서 여권용 사진(3.5 cm×4.5cm)만을 준비한 뒤 신체검사를 위해 또다시 반명함판 사진(3 cm×4cm)을 마련해야 해 증명사진을 다시 촬영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어서 행자부는 앞으로 공무원 채용시험 관련 사진 규격을 여권용 사진으로 통일하면 공무원 및 공공기관 시험 응시생의 편의가 한층 제고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 외에 민원서류를 창구에서 발급하는 경우 신분증을 통해서만 본인 확인이 가능한 방식에서 무인민원발급기처럼 지문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게 되며, 공영주차장의 부당한 환불금지 관행을 개선하고 주차장 이용요금·지방공사 아파트의 임대료 등의 카드결제를 허용하도록 지방공사·공단의 자율적인 정비를 단행할 계획이라고 행자부는 밝혔습니다.
이번에 추진되는 생활규제 개혁안 23건은 행자부가 시·도와 합동으로 공모를 실시, 국민이 응모한 약 2천여 건의 과제에 대해 내부 심사를 실시한 뒤 대학생·주부·노인 등으로 구성된 국민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최종적으로 선정됐다.
김성렬 행정자치부 차관은 “이번 생활규제 개혁은 그간 행정자치부가 역점적으로 추진해 온 규제 개혁의 범위를 국민의 생활 속 불편으로까지 넓혀 국민의 체감 성과를 높이고자 하는 취지”라면서 “발굴된 과제에 대해서는 부처 협의를 통해 지속적으로 개선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출처 : 공무원저널 >
1. 공무원 응시원서 사진은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상반신 사진이어야 합니다.
2. 파일 업로드 시 얼굴 크기가 전체 사진 크기의 2/3 정도로 어깨선까지 나오도록 사진 영역을 조절한 후
업로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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