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오는 8일부터 한국인에 대해 15일 이내 방문 시 무비자 입국을 허용한다고 밝혔지만, 일본인은 제외했다.

5일 중국 신화통신과 일본 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일본경제동우회 대표단은 4일 중국 베이징에서 한정 중국 국가부주석을 만나 “일·중 관계는 떼려야 뗄 수 없는 것”이라며 인적 교류 활성화를 위해 비자 면제 제도의 재개를 요청했다.

주중 한국대사관은 중국 정부가 오는 2024.11월 8일부터 한국 '일반여권' 소지자를 대상으로 적용하는

한시적 무비자 조치와 관련해 유의사항을 공지했습니다.

주중 한국대사관은 5일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비자를 받지 않고 중국에 입국할 수 있는 여권은

'일반여권'(전자여권)에 한정되고, '긴급여권'(비전자여권)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국민이 통상 소지하고 있는 여권은 일반여권입니다.

긴급여권은 전자여권을 발급·재발급받을 시간 여유가 없고 긴급한 발급 필요성이 인정될 때 나오는 비전자여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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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비자 사진 규정

한국여권사진-가로 3.5cm x 세로 4.5cm

중국비자사진-가로 3.3cm x세로 4.8cm

 

중국비자사진 규격 - 가로 3.3cm x 세로 4.8cm

 

중국비자 사진 규정

1.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2. 특정종교복, 유니폼, 장신구 사용 금지

3. 얼굴 길이는 정수리에서 턱까지의 길이 2.8cm ~ 3.3cm

4. 안경 착용하지 않은 상태로 촬영해 주세요 

5. 사진 바탕색은 청색이 아닌 흰색바탕으로 촬영한 사진으로 해주셔야 합니다.

중국의 만리장성

 

 

중국 비자사진 규격-가로 3.3cm x세로 4.8cm

(얼굴크기 비율:정수리에서~턱선 끝까지의 길이-2.8cm x 3.3cm) 적합한 사진

중국비자 사진 규정은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여권용 사진 규격 또는 중국비자용 규격 사진 사용

(*흰 배경에 흰색계열 옷은 피해 주시고 눈썹과 귀가 보여야 되며 안경과 장신구는 착용하시지 않은 사진. 이마가 훤히 잘 보여야 됨)이며

규격은 여권용 규격인 3.5X4.5cm 또는 중국비자신청 사진 규격이 가로 3.3cm X  세로 4.8cm이며

여권 사진과 비자사진 모두  중국비자 신청 사진용으로 사용 가능합니다.

여권을 만드신 지 6개월 이내 라면 여권과 같은 사진으로 중국비자 신청이 가능하지만 6개월 이후라면

여권상에 발급일이 기재되어 있어서 언제 사진 촬영을 하셨는지 유추가 가능하므로

6개월 이내 사진이 아니어서 거절 사유가 되실 수 있습니다.

 

미얀마 비자 사진 규정.

가로 3.5cm X 세로 4.5cm

미얀마의 비자 신청 시 요구되는 비자 사진 규격, 비자 발급 거부로 인한 사증 재신청 시 수수료 및 연락받을 이메일 등.

사진촬영 시에 주의할 점은- 눈썹과 귀가 보이게 촬영하고 액세서리를 착용해도 되는지 등 주재국 E-visa 담당자에게

비자 사진 규정에 관해 문의한 결과, 별도로 정한 규정은 없지만

얼굴이 잘 나오는 선명한 사진(clear color photo)이면 된다고 합니다.

미얀마 비자 사진 규정

여권사진 규격-가로 3.5cm X 세로 4.5cm 규격에 맞게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여권 사진과 동일한 사이즈와 규정을 요구하고 있는 미얀마 비자 사진은 크기 외의 규정도 여권 사진에 맞게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얼굴이 나오는 비율과 귀와 눈썹 노출, 배경색 등 꼼꼼하게 규정에 맞춰서 촬영한 사진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먼저 얼굴이 나오는 비율은 사진의 얼굴 크기가 정수리에서 3.2cm ~ 3.6cm 턱끝까지 적합해야 하며 정수리부터 턱선까지 노출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얼굴은 중앙에 위치하고 정면을 바라보는 사진이어야 합니다. 여권 사진과 동일하게 귀와 눈썹이 노출되어야 하며 배경 사진 색상은 흰색이어야 합니다.

사진 세로 길이를 기준으로 최고 3.2cm에서 최저 2.2cm 사이에 위치가 적합해야 합니다.

 

2. 사증 불허 시 비자 수수료 재결제 의무 여부

주재국 이민부 E-visa 웹사이트(evisa.moip.gov.mm)의 “FAQ”에도 나와 있듯이, 비자를 신청하실 때마다 

수수료를 납부. 결제하셔야 합니다.

3. (일행과 함께 투어 예정) 비자 신청 시 동일한 연락처(이메일) 입력하고

주재국 E-visa 담당자에게 문의한 결과, 귀하 및 귀하의 일행이 각각 비자를 신청하더라도 연락처에 동일한 이메일을 

입력 가능하다고 합니다. 다만, 이 경우 귀하 및 귀하 일행이 동시에 비자 신청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한 사람씩 

순차적으로 비자 신청해야 함을 연락받았습니다.

기타 추가로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주미얀마대한민국 대사관으로 연락하시면 친절히 안내해 주실 겁니다.

 

미얀마 비자 발급

필독 주의사항

1. 여권 커버는 꼭 분리 후 보내주세요.

서류 보내실 때 연락받으실 연락처를 꼭 기재 후 보내주세요.

(미기재 시 접수 불가)

3. 영사 업무에 따라 구비서류는 갑작스럽게 변동될 수 있습니다.

상용 비자

비자종류 유효기간 4일 필요서류
70일 단수 3개월 80,000 여권원본, 여권용사진 2장
영문출장증명서 원본(한국회
사발행)
현지 회사 초청장, 사업자등록증
호텔예약증, 왕복항공권
3개월 복수 3개월 300,000
6개월 복수 6개월 550,000
1년 복수 12개월 820,000

 

※ 주미얀마연방공화국대한민국 대사관
97, University Avenue, Bahan Tsp., Yangon, Myanmar
Tel : +95-1-527-142~4
Fax : +95-1-513-286
E-mail : myanmar@mof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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