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원동기 면허시험, 구미경찰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시험, 구미오토바이면허시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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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종 소형 ( 125cc 초과 이륜자동차 ) 면허시험 안내

시험자격

제2종 소형 ( 125cc 초과 이륜자동차 )

준비물-온라인 접수 또는 현장 예약 접수 후 시험 당일 응시원서, 신분증 지참

합격기준- 90점 이상

수수료- 14,000원

시험 코스

- 굴절코스, 곡선코스, 좁은 길코스, 연속진로전환코스

실격기준

- 운전미숙으로 20초 이내에 출발하지 못한 때

- 시험 과제를 하나라도 이행하지 아니한 때

- 시험 중 안전사고를 일으키거나 코스를 벗어난 때

불합격 후 재 응시

- 기능시험 불합격자는(운전전문학원 불합격 포함) 불합격 일로부터 3일 경과 후에 재 응시 가능

예) 1일(월요일)에 불합격하였을 경우, 4일(목요일)부터 재 응시 가능

 

  신체검사기준

- 시력 (교정시력 포함) 제1종 면허 : 두 눈을 동시에 뜨고 잰 시력 0.8 이상, 두 눈의 시력이 각각 0.5 이상

※ 단, 한쪽 눈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제1종 대형·특수 운전면허에 응시할 수 없으며, 제1종 보통 운전면허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다른 쪽 눈의 시력 0.8 이상, 수직 시야 20˚, 수평 시야 120˚이상, 중심 시야 20˚내 암점 또는 반맹이 없어야 함

제2종 면허 : 두 눈을 동시에 뜨고 잰 시력이 0.5 이상. 다만, 한쪽 눈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6 이상이어야 함

색채식별

 적색등(red), 황색등(yellow), 녹색등(green)을 정확히 구분 가능할 것

- 청력 제1종 대형·특수에 한하여 청력 55 데시벨의 소리를 들을 수 있을 것 보청기 사용 시

  40 데시벨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구미 운전면허증사진 규격-가로 3.5cm x 세로 4.5cm

구미 오토바이 운전면허시험 안내

시험과목

가. 적성검사(응시원서후면 신체검사 내용에 의거 판정)
나. 학과시험(도로교통법 등 관계법령 시험으로 40문제(○, ×형)중 24문제 이상 맞추면 합격)
다. 기능시험(곡선 등 4개 코스로 기본적인 운전능력 판단)
※ 시험 응시하시는 분은 가까운 운전면허학원 또는 운전면허시험장에서 1시간의 안전교육을 받은 후 교육필증을 지참하고 접수해야 됩니다.

응시자격

가. 시험일(필기시험) 기준 만 16세 이상인 자.
나. 운전면허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1) 결격사유
(가) 무면허운전으로 단속된 날 (정지기간 중 운전으로 취소된 날)부터 6개월 미경과자
단, 무면허운전으로 인피교통사고 후 조치, 신고 불이행 단속된 날부터 5년 미경과자
(나) 음주, 과로운전, 공동위험 행위 중 인피교통사고 후 조치, 신고 불이행으로 취소된 날부터 5년 미경과자
(다) 인피교통사고 후 조치, 신고 불이행으로 취소된 날부터 4년 미경과자
(라) 무면허상태에서 차량이용범죄 및 차량 강·절취로 단속된 날, 음주운전사고 3회 이상으로 취소된 날부터

3년 미경과자
(마) 음주운전 3회 이상, 공동위험행위 2회 이상, 허위부정수단으로 면허취득, 차량 강·절취, 대리응시로 취소된 날부터 2년 미경과자 
(바) 기타 단순음주, 벌점초과, 단속공무원 폭행 등으로 취소된 경우 6개월 미경과자
(사)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정신질환자 또는 간질환자(치매, 정신분열, 분열형 정동장애,

양극성정동장애,
재발성 우울장애 등의 정신질환 또는 정신 발육지연, 간질 등으로 인하여 해당분야 전문의가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사람)
(아)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 다리·머리·척추나 그 밖의 신체장애로 인하여 앉아 있을 수 없는 사람
(자) 양 팔의 팔꿈치관절 이상을 잃은 사람이나 양팔을 전혀 쓸 수 없는 사람.
(차) 마약, 대마, 향정신성 의약품 또는 알코올중독자
※ 상세한 내용은 도로교통법 제82조(운전면허의 결격사유) 참조 

구비서류

가. 교통안전교육법에 의한 교육필증(운전면허시험장, 자동차운전전문학원)

나. 응시원서 1부( 보건소 비치)-영수필증 9.000원(학과 4.000원. 기능. 5.000원)

다. 주민등록증. 도장 지참 요망

응시준비물

가. 접수증

나. 주민등록증

다. 볼펜 (검은색. 파란색)

라. 칼라증명사진(가로 3.5cm x 세로 4.5cm)-2매

마. 합격 시 영수필증 6.000원~최종 합격자에 한함

경찰서 사정에 따라 일정이 변경될 수 있으니 경찰서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운전면허증 발급

※ 각 응시 종별(1종 대형, 1종 보통, 1종 특수, 2종 보통, 2종 소형, 2종원동기장치 자전거)에 따른 응시과목을

최종 합격했을 경우 발급

발급대상

* 1.2종 보통 운전면허: 연습면허 발급 후 도로주행시험(운전전문학원 졸업자는 도로주행 검정)에 합격한자

* 기타 면허:학과시험 및 장내기능 시험에 합격한자

발급장소-운전면허시험장

구비서류

* 최종 합격한 응시원서,

신분증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사진 (규격: 가로 3.5cm x 세로 4.5cm)

수수료: 운전면허증(국문, 영문) 10.000원, 모바일 운전면허증(국문, 영문) 05.000원

대리접수: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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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 구미시 송정대로 42.1층

( 구미시 송정동 구미시청 정문 앞)

문의:054-452-2589.451-4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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