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용 사진파일 안내(온라인용)
여권사진의 규격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서 정한 기준을 따르고 있습니다.
여권은 해외여행 시 인정되는 유일한 신분증으로 여권사진은 본인임을 확인하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여권사진은 6개월 이내 촬영된 사진으로 각 나라의 출입국 심사(자동출입국 시스템 포함) 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실제 소지인을 그대로 나타내어야 하며, 변형하여서는 안됩니다.
여권사진 으로 인하여 여권접수가 지연되거나 거부되지 않도록 아래 기준에 맞는 사진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권사진 규격 - 가로 3.5cm x 세로 4.5cm
여권사진 규격 3.5cm x.5cm
♣ 여권용 사진 파일 크기는 200Kb 이하의 파일 형식은 jpg만 가능합니다.
♣여권용 사진 파일 가로 413 (pixel). 세로 531 픽셀(pixel) 사이즈 권장 합니다.
♣ 여권사진 파일 해상도는 300 dpi 권장합니다.
♣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이어야 합니다.
접수 불가한 사유
♣ 배경이 흰색이 아니거나 배경색을 사진 포토샵 편집 프로그램으로 제거하여 사진이 변형된 경우
♣ 정수리(머리카락을 제외한 머리 최상부)부터 턱까지의 길이가 3.2cm x 3.6cm 권장)가 지나치게 짧거나 긴 경우
♣ 다른 용도의 사진을 재사용하여 해상도가 낮아졌거나 흐릿해진 경우
♣ 사진을 인위적으로 편집하여 얼굴이 좌우 또는 상하로 납작하게 변형된 경우
♣ 서클랜즈. 색안경 등을 착용한 경우
♣ 기타 여권용 사진 규정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외교부 여권안내홈페이지 사진규정 참고)
외교통상부 바로가기 https://www.passport.go.kr/new/
대한민국 여권사진 국제 표준규격-가로 3.5cm x 세로 4.5cm
배경이 흰색이 아님 배경색을 사진 포토샵 편집 프로그램으로 제거하여 사진이 변형된 경우
정수리(머리카락을 제외한 머리 최상부)부터 턱까지의 길이가 3.2cm x 3.6cm 권장)가 지나치게 짧거나 긴 경우
해상도가 낮아졌거나 흐릿해진 경우
사진을 인위적으로 편집하여 얼굴이 좌우 또는 상하로 납작하게 변형된 경우
주의 사항
♣ 휴대폰 등 모바일 기기로 촬영된 사진, 사진 편집 프로그램 등으로 과도한 보정을 한 사진 등은 여권 발급 시 사진이
실물과 다르게 표현될 수 있으므로 권장하지 않습니다.
♣ 휴대폰 등 모바일 기기로 촬영된 사진, 사진 편집 프로그램 등으로 과도한 보정을 한 사진 등은 여권 발급 시 사진이
실물과 다르게 표현될 수 있으므로 권장하지 않습니다.
♣ 여권사진 규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심사 과정에서 여권 접수가 반려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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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사진 전문점
구미 사진나라스튜디오
위치: 구미시청 정문 맞은편 1층
여권사진문의 ☎: 054-452-2589. 054-451-48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