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운전면허증 응시원서 및 적성검사 사진규격 안내
적성검사 안내
신규 응시 및 적성(신체) 검사 안내
신규응시
1종면허 (보통, 대형, 특수) → 면허시험장 내 신체검사장 신체검사 후 접수
- 2종면허 (보통, 소형, 원동기) → 면허시험장 내 신체검사장 신체검사 후 접수
적성검사
대상자
- 제1종 운전면허소지자 : 적성(신체)검사 후 면허발급
- 제2종 운전면허소지자 : 면허갱신 (적성검사 불필요)
신청절차
- 제1종 운전면허 소지자 적성검사
전국운전면허시험장 : 시험장(태백,강릉제외) 내 신체검사장 → 민원실접수 → 발급 (5~20분)
경 찰 서 : 신체검사지정병,의원 → 경찰서민원실접수 →경찰서민원실재방문(7~15일) - 제2종 운전면허 소지자 면허갱신
전국운전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민원실 - 적성검사 기간→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에서 조회 가능
신규 및 적성(신체) 검사 장소 : 전국 면허시험장내 신체검사실
※ 전국 시험장 내 신체검사실 약도 및 전화번호 참조
적성(신체) 검사 항목
구 분 | 검사 항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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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종 대형ㆍ 특수 | 신규, 적성 | 시력, 삼색식별, 청력, 사지운동능력 ※ 적성 기준에 따른 신체장애 여부 |
1종보통, 2종보통ㆍ소형, 원동기 | 신규, 적성 | 시력 ※ 2종보통은 70세이상부터 적성검사 실시 |
적성(신체) 검사 기준
구 분 | 검사 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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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종 대형ㆍ특수 | 신규, 적성 |
|
1종 보통 | 신규, 적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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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종 보통ㆍ소형, 원동기 | 신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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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규 및 서식 참고
-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 45조 (자동차 등의 운전에 필요한 적성의 기준) 참조
- 도로교통 시행규칙 제 57조, 제 81조, 제 84조 및 별지서식 참조
제2종 보통면허를 제1종 보통면허로 취득
대상자
- 제2종 보통면허를 가진 사람이 제1종 보통면허시험에 응시할 때
- 제2종 보통면허를 가진 사람으로서 면허 신청일부터 소급하여 지난 7년간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이 없는 사람이
- 제1종 운전면허 신체검사에 합격했을 경우에 한하여 신청 가능
※자동 변속기는 불가(단 장애인운전면허증은 가능)
구비서류 및 수수료
항 목 |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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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신규접수와 동일 (응시원서에 “학과면제”라는 도장 소인 필) |
구비서류 | 면허증, 반명함판 칼라사진 3매 (탈모무배경,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것) |
수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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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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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물 및 수수료
- 1종면허 (적성검사)
- 준비물 : 운전 면허증, 칼라사진2매(무배경. 3.5 x 4.5cm.탈모. 6개월이내 촬영한 사진), - 적성검사신청서
- 수수료 : 신체검사료(대형/특 :6,000원, 보통 : 5,000원) 판정료:5,000원, 영수필증:7,500원 - 2종면허 (갱신)
- 준비물 : 운전면허증, 칼라사진1매(무배경 또는 흰색배경. 가로3.5cm x 세로4.5cm탈모. 6개월이내 촬영한 사진)
- 수수료 : 영수필증(7,500원)
항 목 | 내 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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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비 서 류 |
분실재발급 | 분실신고 및 재교부신청시 |
신분증 임시운전증명서(경찰서 접수시), 필요시 칼라사진1매 추가 |
교부시 | 신분증 | ||
훼손재발급 | 재교부신청시 | 신분증 | |
교부시 | 신분증 | ||
수 수 료 | 영수필증(7,500원) | ||
기 타 | 대리 신청가능. 단, 대리신청시에는 신청자주민등록증과 대리인신분증을 모두 지참하여야 하며, 본인(위임장)의 위임장을 첨부 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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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교부신청 후 임시운전면허증으로 20일간 운전가능 (경찰서 접수 시) |
새로 바뀐 규정 규정 운전면허 응시원서 사진 규격 3.5cm x 4.5cm-2매
구미 사진나라스튜디오
구미시 송정동 460-3번지 [구미시청 앞 1층]
054-452-2589. 054-451-48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