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조종사면허 적성검사                                               

구미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적성검사에 대하여 알려 드립니다.



 건설기계관리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1조의 개정에 따라 건설기계조종사는 10년마다(65세 이상인

경우는 5년마다)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실시하는 정기적성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위 개정 규정은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이미 발급 받은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되며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발급 받은 날(건설기계조종사 면허를 2종류 이상 받은 경우에는 최종 면허를 받은 날을 말한다.)

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9년 이상이 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정기적성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다 음 -

구분

적성검사를 받아야하는 기간

건설기계

조종사면허를 발급 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1. 9년 이상 15년 미만인 경우

시행일부터 1년 이내

(‘19.3.19~’20.3.19)

(, 9년 이상으로서 ‘20.1.1 이후 10년 이상이 되는 경우 202011일부터 1231까지 적성검사 가능)

2. 15년 이상 20년 미만인 경우

시행일부터 9개월 이내

(‘19.3.19~’19.12.19)

3. 20년 이상인 경우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

(‘19.3.19~’19.9.19)

65세 이상인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적용함

구분

적성검사를 받아야하는 기간

건설기계

조종사면허를 발급 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1. 4 이상 15년 미만인 경우

시행일부터 1년 이내

(‘19.3.19~’20.3.19)

(, 4년 이상으로서 ‘20.1.1 이후 5년 이상이 되는 경우 202011일부터 1231까지 적성검사 가능)

2. 15년 이상 20년 미만인 경우

시행일부터 9개월 이내

(‘19.3.19~’19.12.19)

3. 20년 이상인 경우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

(‘19.3.19~’19.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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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접수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구청.시청

 ○ 구비서류

  - 기존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

  - 여권사이즈 사진 [3.5x 4.5cm] -2매 (6개월이내 촬영분) 



  - 1종 운전면허장 또는 제76조제5항에 따른 신체검사서 (2년이내 실시한 건강검진 결과통보서로 대체가능)

 ○ 수수료: 2,500원


붙임: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적성검사 신청서

관련법령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제81조(정기적성검사), 건설기계관리법제29조(건설기계조종사의 정기적성검사)



건설기계조종사면허] 건설기계조종사면허 발급관련 안내                                              


건설기계조종사 면허 신규발급시 구비서류와 전국에서 발급가능한지? 면허증 발급없이 해당 자격증만으로 운행이 가능한지 에 대하여 알려 드립니다.


[구비서류]

발급의 경우

       1. 1종보통 이상 자동차운전면허증

         ※ 1종운전면허가 없는 경우 신체검사서 제출(보건소 발급가능, 수수료 별도)

       2. 소형건설기계조종교육이수증 또는 당해 운전기능사 자격증

       3.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2(1종 운전면허소지자는 사진1)

       4. 발급 수수료 2,500


재발급의 경우

       1.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1매 [여권싸이즈 사진]

       2.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증(헐어서 못쓰게 된 경우에 한함)

       3. 발급 수수료 2,500


     □ 건설기계정기적성검사와는 달리 면허 신규·재발급은 전국어디서든 발급이 가능


건설기계를 조종하려는 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발급받아야 하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건설기계를 조종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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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 인화문의: 054-452-2589.  054-451-4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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