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등록증을 발급 또는 분실, 훼손 등의 사유로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온라인 신청의 경우 수령을 위하여 신청인 방문 필수(휴대전화 번호 기재)
종전 보훈 신분증은 2028년 06월 04일까지만 사용 가능 합니다.
교체대상
보훈대상자 본인 및 선순위 유족등
종전 보훈 신분증 발급자와 동일
국가보훈 등록증사진 크기 가로 3.5cm x 세로 4.5cm
(여권사진, 주민등록증사진, 운전면허증사진 크기와 동일)
준비 서류
사진규격: 가로 3.5cm x 세로 4.5cm
신청일부터 6개월 이내에 모자를 벗은 상태에서 배경 없이 촬영된 상반신 컬러사진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1개 선택)
종전 보훈신분증( 반납 필요)
신청 방법
방문신청: 주소지관할 보훈(지) 청 방문 신청 시 즉시 발급
온라인 신청: 정부 24 또는 나만의 예우 홈페이지 접속 신청
(인터넷 접수 시 50킬로바이트 이하 디지털사진파일(JPG파일) 등록가능
수령 시 본인 직접 보훈(지) 청 방문
정부 24 또는 국가보훈부 나만의 예우
처리 기간:근무시간 내 3시간 소요
수수료: 없음
신청서 작성 후 제출신청인의 사진(신청일부터 6개월 내에 모자를 벗은 상태에서 배경 없이 촬영된 상반신 컬러사진으로 규격은 가로 3.5센티미터, 세로 4.5센티미터) 1매
국가보훈등록증(재발급인 경우만 해당하며, 잃어버린 경우는 제외합니다)
대리발급 신청:위임장, 신청인 인감증명서, 신청인 및 대리인 신분증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보훈증은 대리인이 신청하는 것도 가능한데요. 배우자, 직계자녀가 가능합니다.
방문하실 때 국가유공자 본인의 신분증, 도장, 사진을 가지고 가시면 됩니다.
유공자 본인이 가시는 것이 제일 간단하고 편하긴 합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전화: ☎1577-0606 문의 바랍니다.
국가보훈등록증 발급·재발급 신청 | 민원안내 및 신청 | 정부 24
2025년~2027년 거동 불편한자에 대한 방문 발급 서비스 실시 예정입니다.
국가보훈부는 전국 4883개 농·축협 은행 창구에서 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을 신분증으로 사용해
금융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농·축협 영업점에서 제시하는 QR코드를 모바일 신분증 앱을 통해 촬영하면 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을
신분증처럼 사용해 계좌개설 등 금융거래가 가능해집니다.
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을 이용하려면 보훈 관서를 방문해 집적회로(IC)가 탑재된 국가보훈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행정안전부 모바일 신분증 애플리케이션을 스마트폰에 설치하고 카드를 등록해
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보훈부는 내년 2025년 중으로 다른 시중은행까지 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을 신분증으로 활용해 대면
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확대할 계획입니다.
보훈분 관계자는 “온라인 계좌개설 등 비대면 금융거래도 가능하도록 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고 있다”
고했습니다.
국가보훈부 장관은 “국가보훈등록증 사용에 불편이 없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추진하여
국가보훈대상자분들이 일상에서 자긍심과 생활편의를 느끼실 수 있도록 ‘일상 속 살아있는
보훈, 모두의 보훈’ 을구현해 나갈 것"이라고 했습니다.
- 국가보훈등록증 발급.재발급 신청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55호의 2)국가보훈등록증 발급.재발급 신청서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3호의 2)국가보훈등록증 발급.재발급 신청서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3호의 2)국가보훈등록증 발급.재발급 신청서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2호)
- 국가보훈등록증 발급.재발급 신청서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3호의 2)
- 국가보훈등록증 발급.재발급 신청서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8호의 9)
- 국가보훈등록증 발급.재발급 신청서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46호의 3)
구미 사진나라스튜디오
문의: 054-452-2589. 054-451-4842
위치: 구미시 송정대로 42 (구미시청 정문 앞)