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병적증명서 등 발급안내



병적증명서

신청 대상 : 본인, 가족(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배우자), 대리인

발급대상

  • 병역준비역, 보충역, 예비역, 전시근로역, 병역면제, 면역 및 퇴역된 사람
  • 여성으로서 지원에 의하여 현역복무를 마친 사람, 병적이 제적된 사람 등
    • 현역에 복무 중인 사람은 발급 비대상

      ※ 휴대폰 정지, 대학 군 휴학 등은 아래의 '군입영 사실 확인' 항목 참조(대학 복학 등에 필요한 전역예정 증명자료는 해당 부대에서 발급)

발급 방법

  • 행정기관 방문 : 지방병무청, 시·군·구청·읍·면·동 등 주민센터(FAX민원), 우체국(민원우편)
  • 인터넷(정부민원포털 ‘정부24’)발급
  • 무인민원발급기 설치장소
정부24, 무인민원발급기 발급
  • 군필자 : 전역한지 1개월이 경과한 사람
  • 병역면제자 : 1989.1.1. 이후 병역판정검사를 받은 사람

대리인 발급 신청

  • 구비 서류 : 위임한 사람의 신분증, 위임장, 대리인의 신분증

    ☞ 위임장 서식

※ 대리인이 가족(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배우자)인 경우에는 가족관계 확인 후 발급

신청서 서식

병역증서 발급(재발급) 신청서 서식

군입영 사실 확인

용도

  • 군 입영자의 휴대폰 정지, 대학 군 휴학 등에 필요한 경우 가족에게 병적증명서 발급 대신 군입영 사실 확인서를 출력할 수 있도록 편의 제공
    • 입영일로부터 1년동안 확인이 가능

확인방법

병무청 「병무민원포털-현역/상근-입영결과 확인(입영 후 가족)

복무확인서(사회복무요원·산업기능요원·전문연구요원)

발급방법

병무청 「병무민원포털-산업지원-대체복무자(사회복무, 산업/전문 요원) 복무 확인서 발급

※ 복무중단 중인 사람은 발급 비대상

병역증·전역증(재)발급

신청방법

병역법 시행규칙 제9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전역증을 재교부 받고자 하는 경우 아래 구비서류를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구비서류
  • 병역증서 발급(재발급) 신청서
  • 사진 (규격 2.5cm * 3cm) 1매

  • 병무민원상담   전화번호 1588-9090

병적증명서 사진 문의 054-452-2589. 054-451-4842

구미 사진나라 스튜디오

찾아오시는길: 구미시 송정동 460-3번지.1층[구미 시청 정문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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