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사진  규정  (예)

원래 신분증에 사용하는 증명사진은 

모자를 쓰지 않고, 귀와 눈썹이 보여야 합니다. 

수능생 수험증 같은 것도

귀와 눈썹이 보이게 찍어야 하죠..

 

새로 바뀐 규격은 ( 가로 3.5cm X 세로 4.5cm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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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나라스튜디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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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에 귀와 눈썹이 왜 보여야 하냐면

 

얼굴로만 본인 확인이 힘들 경우에

귀와 눈썹을 보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귀와 눈썹이 필요한 거고요..

 이력서를 넣을 때도

귀와 눈썹을 보이게 증명사진을 찍는 건 당연하고요 ^^

증명사진자체가 귀와 눈썹이 보이게 찍으셔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민등록증  재발급  관련 

주민등록증발급

 

전국 어디서나 주민등록증발급거주지 읍‧면‧동 뿐만 아니라 전국 어디서나 주민등록증발급 신청이 가능하며 발급된 증을 찾아갈 수 있는 기관도 신청인이 선택하여 재발급 신청기관이나 주민등록 기관 중 본인이 선택한 곳에서 찾아갈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효율적인 증 관리를 위해 주민등록지 외의 기관에서 보관 중인 재발급된 증을 6개월간 찾아가지 않을 경우에는 주민등록지 기관으로 보내 관리토록 하였으므로 6월이 지났을 경우에는 주민등록지 기관에서 재발급된 증을 찾을 수 있다.

 

장기 미수령 습득증 처리절차 규정습득된 주민등록증을 찾아가도록 안내 통지를 받고도 1년간 찾아가지 않을 경우에는 회수‧파기토록 하였으므로 이 기간이 지나 주민등록증이 필요할 경우에는 재발급받아야 한다.

 

과태료 경감비율 확대주민등록이 말소되어 재등록할 경우 등 주민등록 과태료 처분 시(최고 10만 원)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사회취약계층이 보다 더 경감받을 수 있도록 경감사유에 경제적 사정을 추가하고 경감비율도 1/2에서 3/4로 확대하였다.
지금까지는 과태료 경감사유에 경제적 사정은 고려되지 않아 사회취약계층의 재정적 부담이 되어 왔었다.

 

등‧초본 교부 및 전입세대 열람 일괄신청 가능동일 신청인이 동일 증명자료에 의해 동일 목적으로 다량의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등‧초본을 발급받고자 할 경우와 다수물건지에 대한 전입세대 열람을 신청하고자 할 경우에는 일괄 신청을

가능케 함으로써 민원편의를 도모하였습니다.

(단 만 18세는  최초 주민등록증  발급 시에는  

주민등록상  거주지  동사무소에서만   발급 가능 합니다)   

 도움이 되셨나요..?

 찾아오시는 길: 구미시 송정동 460-3번지 구미 사진나라스튜디오[네비검색]

사진나라스튜디오(구미시청 정문 앞 1층)

문의: 054-452-2589.054-451-4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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