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에서 개명 하고자 신분증 사진을 촬영하시는 고객에게 알려 드립니다.

 

 개명하고자 하는 자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어 개명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적 절차(법 제113조)]

 

개명을 하고자 하시는분은 가까운 지방 법원으로 가셔서 개명신청서를 작성하신후 개명 절차를 따르시기 바랍니다.

 

개명 신청 신분증 사진 규격- 가로3.5cm x 세로4.5cm

 

 

 

 

 

 

개명 [改名]

 

모든 사람의 동일성을 특정하기 위한 표시로 이름을 갖고 있으며, 이름은 통상 출생신고에 의하여 호적[법 제15조 제4호]에 등재 된다. 이렇게 호적에 등재된 이름을 다른 이름으로 바꾸어 다시 등재하는 것을 개명이라고 하며, 호적에 등재된 이름을 그대로 두고 사실상 이름을 달리 지어서 호칭하는 것은 법률상의 의미의 개명은 아니다.

 

사회생활의 과정에서 호적에 등재된 이름을 바꾸어야 할 필요성이 생기게 되지만 이러한 개명을 개개인의 자유에 전적으로 맡길 수는 없다. 만일에 마음대로 자기의 이름을 고쳐서 사용할 수 있게 한다면 개개인의 동일성에 대한 인식에 커다란 혼란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기존 이름을 바탕으로 이미 형성된 사회생활의 질서와 안정을 해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개명 사유의 제한]
1, 범죄 전과의 은폐수단으로 개명허가 신청을 하는 경우
2, 부동산 투기를 위해 무연고자의 토지의 부재주지와 같은 이름으로 개명 하는 행위
3, 특정인과 같은 이름으로 개명하여 타인의 사회적 지휘 또는 능력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그러므로 개명은 사회질서와 안정의 유지라는 공익적 목적과 개명하고자 하는 자의 개인적 편의를 적절히 조화하는 선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에 따라 현행의 호적법은 개명하고자 하는 자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어 개명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적 절차(법 제113조)]

 

 

개명의 사유

 

 

 

NO
개 명 사 유
허가확률
1
한글이름을 한자이름으로 바꾸고자 하는 경우
92.8%
2
현재의 이름에 선대나 후대의 항렬자가 포함되어 있는경우
89.1%
3
출생신고서에 이름을 잘못 기재한 경우
86.1%
4
친족중에 동명인(동명인)이 있는경우
83.3%
5
족보상의 항렬자와 일치시키기 위한 경우
82.3%
6
이름이 부르기 힘들거나 잘못 부르기 쉬운경우
80.3%
7
외국식 이름을 한국식 이름으로 바꾸고자 하는 경우
79.2%
8
실제 통용되는 이름과 일치시키기 위한 경우
79%
9
성명의 발음이 나쁜경우(저속한 것의 연상, 놀림감 등)
79%
10
성명의 의미가 나쁜경우
76.5%
11
한자이름을 한글이름으로 바꾸고자 하는 경우
76.1%
12
성명이 악명 높은 사람의 이름과 같거나 비슷한 경우
71%
13
성명철학상의 이유로 개명하고자 하는 경우
67.4%
14
기타 위에서 열거한 사항에 해당되지 않는경우
68.4%

 

* 남자인데 여자 같은 이름, 또는 여자인데 남자 같은 이름
 - 여자인데 '복남(福南)'이란이름, 남자인데 '정숙(正淑)'이란 이름을 쓰고 있다.
* 옥편에도 없는 한자가 들어간 경우
* 너무 촌스럽거나 천박스럽게 들리는 경우
  -점례, 점순, 순동, 맹순, 금순, 개동, 말순, 말녀, 금순, 막내, 삼순  쌍례, 병자, 성기,
* 일본식 이름:  영자, 경자, 정자, 명자, 화자, 춘자 등
* 그 밖에 이름 때문에 사회 생활에 큰 불편을 겪는 경우

 

 

 
비즈폼개명의 절차

개명절차

1) 개명 신청시 작성 서류 안내



 1. 필수 서류

  ① 개명 허가 신청서 1부
      법원에 비치되어 있으나, 해당 양식에 따라 워드로 작성해도 됩니다.
  ② 호적등본 1부
  ③ 주민등록 등본 1부(발급일 6개월 이내)
 
2. 부가 서류 (필수 서류는 아니지만 제출하면 개명 허가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서류)

  ① 인우 보증서
      개명에 대하여 주변 사람 2명에게 사실 확인을 받는 것입니다.
  ② 인우 보증인 주민등록 등본 각 1매(가족을 제외한 친척, 친구, 이웃 등)
  ③ 기타 소명자료
      호적과 실제 이름이 다른 경우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예 : 통장사본, 명함, 유치원 명부, 재직증명서, 서신 기타 개명에 도움이 되는 자료)


2) 개명 허가 신청서 접수
  주소지 또는 본적지 관할법원
 3) 개명허가 판결 및 결정문 송부
  개명허가 심사는 서류심사를 원칙으로 함(재판에 참석할 필요 없음)

 1. 서류심사
    ① 성  인 : 1~1.5개월(신원조회 및 서류검사)
    ② 미성년 :15~30일 (서류심사)

 2, 허가결정문 통보 : 약7일
 4) 허가
  법원에서 송부된 결정문에 “허가한다” 라고 기제되어 있으면 개명이 허가된 것이다.

 ① 개명신고(호적변경) : 결정문을 갖고 주소지(본적지)구청이나 읍, 면, 동 사무소에
      신고하시면 새로운 이름으로 호적이 변경된다.
 ② 주민등록증은 정부 행정망을 통하여 변경 할 수 있다.
 ③ 면허증,자격증, 예금통장 등은 신규주민등록초본을 발급 받아 발행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5) 기각
  결정문에 “기각한다” 라고 되어있으면 기각된 것이다. ① 다른 법원에 신청 : 개명대상자의 주소지와 본적지가 다른 경우에 가능한 방법으로     신청법원 과 다른 법원에 신청한다.
 ② 항  고 : 기각판결을 받은 후 1개월 이내에 항고장을 작성하여 동일법원에 제출한다
 ③ 재신청 : 일정기간이 경과한 후에 동일한 법원에 재신청한다.
     소명자료를 보다 철저하게 준비한 후 신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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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폼

관련서식

구분
서식 종류 설명 개수



개명 허가 신청서 기본 개명신청의 취지와 원인을 작성 10부
 
친족과 동일한 이름
 
제 3자의 신고실수
 
이름이 나쁘다는 이유로
 
불운한 이름으로
 
한글이름을 한자이름으로
 
공인과 이름이 같아 놀림감이 된 이유로
 
촌스러운 이름으로 놀립을 받는 이유로
 
주변의 놀림을 이유로
 
동명이인임을 이유로
     
호적등본 호적(제적)등초본발급신청서 구청, 또는 읍, 면, 동사무소에서 발급 1부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표열람 또는 초본교부신청서 읍, 면, 동사무소에서 발급(발급 6개월 이내) 1부
       



인우보증서 개명 1 직계 가족이 아닌 친척, 친구,이웃, 동료 등 2명의 보증인이 개명내용에 대한 사실 보증 4부
 
개명 2
 
개명 3
 
기본
     
소견서 개명관련 1 필요에 따라 의사,교사,직장상사,동료등에 개명 허가에 대한 소견을 작성 3부
 
개명관련 2
 
개명관련 3
     
동의서 개명 미성년자가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신청을 하는 경우 부모의 동의서가 필요 1부
     
항고장 개명 1 법원에서 개명 허가가 나지 않고 기각 판결을 받았을 경우, 항고할 수 있습니다. 3부
 
개명 2
 
재항고이유
       
총 서식수
23부

 

  •  

     개명신청은 - 주소지 관할 법원으로 신청 후 개명허가 결정문을 받아 구청또는 시청에 개명신고를 하면 됩니다

    법원 개명신청 시 구비서류 입니다.

       ①  본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

       ② 부와 모의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가족관계증명서가 없으면 제적등본)

       ③ 본인의 주민등록등본이나 초본 1부

             * 위 서류들은 모두 가까운 구청 및 동주민센터 방문 하시면 발급 가능합니다)

     ④ 첨부서류(개명관련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 재학증명서, 졸업증명서,

                복무확인서, 생활기록부, 편지, 예금통장 등 관할 법원이나 필요에 따라 첨부서류 상이합니다)

     

        ※ 관할 법원에 따라 서류 상이할 수 있으니 제출 전 법원으로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 >법원에서 개명허가 결정문을 받으면 구청.시청 으로 개명신고 하시면 됩니다.

     

     ▶ 구청.시청  개명신고 시 구비서류

         * 성인 본인 방문 시

            ① 개명신고서 1부

            ② 개명허가결정문(원본) 1부

            ③ 신분증

     

    ▶ 처리기간 : 일주일 정도 소요되나 기관별로 상이 할 수 있습니다

    ▶ 개명신고 후 후속조치

         ① 구청.시청 개명신고 후 일주일이 지난 후(전산처리기간) 가까운 동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증재발급 신청

          * 개명신고 후 주민등록증 재발급 구비서류

              6개월 이내 촬영한 증명사진 1장,(3.5x4c.5m) 이전에 사용하던 주민등록증 지참,수수료5000원

         * 개명신고후 주민등록등본만 변경안되어있을경우 주소지 동주민센터로 변경요청해야함.

         ② 은행, 학교, 운전면허, 신용카드,통신사 등 해당되는 기관에 주민등록 초본을 제출하여 명의변경 신청

         ③ 개명신고 후 인터넷 사이트 실명인증이 되지 않을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 업체들의 실명인증을 담당하는

             서울신용평가정보(1577-1006) ,한국신용평가정보(1600-1522),

             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02-580-0580 ) 에서  개명정보가 업데이트 되지 않은 경우임.

             따라서 해당 업체쪽으로 각각 문의하시어 개명정보 업데이트 요청을 하셔야 함.

             아니면 신용정보회사 www. silen24.com   http://www.namecheck/. co.kr

             홈페이지에서 실명 등록 하셔야 합니다

     
     
    * 해당 자료는 자료를 게시한 시점에서 유효함 안내해드리며,법령 개정 및 정책 변경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방문하실 구청이나 시청.120다산콜센터 로 문의 하시면 보다 자세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궁금증 해소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 

구미시 송정동 460-3번지.시청 정문앞.

구미 사진나라스튜디오.

문의: 054-452-2589. 054-451-4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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