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비자 신청서류 베트남비자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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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의 비자는 유효기간 1, 3, 6, 12개월의 네 종류가 있으나,
6개월 이상의 장기 베트남비자는 신청자격 및 발급요건이 제한된다.


업무 출장자나 관광 여행객이 베트남 입국을 위해 한국에서 신청할 수
있는 베트남 비자종류는 1, 3개월의 둘 뿐이다.


​베트남 대표사무소 주재원이나 현지법인 근무자, 주주 등은 장기비자의 신청이
제도상 허용되나, 베트남 비자 발급기관의 업무여건상 사실상 불가능하다.

3개월 비자로 베트남에 입국한 후 현지에서 노동허가증 수속을 거쳐 유효기간
2, 3년의 체류카드로 자격을 전환하는 방식이 현실적으로 통용된다.

상용비자와 베트남 여행비자 (관광비자)는 기능에 차이가 거의 없어서
형식적인 구분에 그친다.


1개월 단수비자, 1개월 복수비자, 3개월 단수비자, 3개월 복수비자는 
별다른 자격제한 없이 누구나 신청하여 발급받는 일이 가능하다.


신청이 간편하고 베트남비자 발급 절차가 신속한 도착비자 방식이 많이 활용된다.
전자 발급되는 베트남 도착비자의 경우 1, 3개월 비자  신청 시 구비서류는 매우 간단하며,
온라인으로 베트남비자 신청서류를 준비하여 접수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여권사본 → 이미지 스캔하여 이메일에 첨부하여 발송 제출
2. 비자발급신청서 → 양식을 내려받아 기재한 후 문서파일을 온라인 제출

여권사본은 여권의 기재면을 스캔하거나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이미지 파일이 적합하다.
디지털 방식의 이미지 파일 작성이 불가능한 사무 환경이면 팩스를 이용하여 모사 전송하여도 된다.
어느 경우에나 제출되는 여권사본은 문자 판독에 어려움이 없을 만큼 선명한 상태여야 한다.
비자​발급신청서는 양식에 직접 기입하여 문서파일로 제출하거나 프린터 한 후 펜으로 적어도 된다.
신청하는 비자의 종류, 입국 예정일자, 입국 공항에 관한 사항과 이메일 주소 등 연락처 정보는
구체적으로 적어야 하며, 비자수속이 시작된 이후에는 변경이 불가능하다.


베트남에 입국 시 공항 입국심사대에 사진 2매를 제출해야 하므로 미리 준비하는 게 좋다.
베트남비자 사진은 대략 4×6cm 규격에 모자 또는 색안경을 쓰지 않고, 머리가 이마를 덮지 않으며 배경은 장식이나 요철이 없는 평면이어야 하고 배경색이 짙어서도 안된다.
여권은 비자 신청일 기준으로 유효기간이 최소 6개월, 가능하면 1년 이상 남아 있는 게 바람직하다.

비자발급신청서를 접수한 발급기관이나 대행업체는 신청서류를 검토하여 적합성 여부를 회신하며,
고객이 소정의 수수료나 비용을 납부하여 확정 의뢰하면 비자발급 수속이 시작된다.


베트남 비자발급 기관으로부터 비자발급확인서가 교부되기까지의 소요기간은 통상 3업무일이다.
고객은 비자발급확인서를 프린트한 후 보관하다가 베트남 공항 입국심사대에 여권과 함께 제시하면 베트남 공항의 비자담당 업무요원들이 즉석에서 고객의 여권에 베트남비자를 붙여준다.
시급을 요하는 경우 베트남 비자의 당일발급도 가능하지만 정상적인 비용 이외에 급행료가 추가로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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