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학년도 수능 시험 관리

 
1. 시험 시행세부계획 공고

공고 내용 : 시험일, 시험 영역, 시험 시간,

영역별 배점 및 문항 수

, 출제 범위 및 출제 비, 응시 자, 응시원서의 교부 및 접수,

 응시수수료, 시험성적 통지, 기타 유의사항 등

2015. 7. 6.() 중앙 일간지에 공고하고

도교육청에 통보함.

2.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 교부 및 접수장소

졸업예정자 : 재학 중인 고등학교

졸업자 : 출신 고등학교[다만, 응시원서 접수일

현재 주소지와 출신학교 소재지가 서로 다른

관할 지구일 경우 또는 현재 주소지와

출신학교 소재지가

동일 시험지구 내 서로 다른

관할 행정구역(도의 시군만 해당)일 경우

현재 주소지 관할 시도교육감이 지정하는

시험지구에서도 접수 가능]

도교육청 자체 계획에 따라 시도교육청 관할

이외의 지역에서 파견 접수도 가능

검정고시 합격자 등 :

현재 주소지 관할 시도교육감이 지정하는 장소

. 제출서류 및 방법

(1) 제출서류

응시원서 1(원서 교부처에 비치)

여권용 규격 사진 2(응시원서 부착용)

응시수수료(원서 접수 시 납부)

응시수수료 금액은 시행세부계획 공고 시 안내 예정

신분증(원서 접수 시 본인 확인용으로 활용)

기타 서류(해당자에 한함)

-

졸업자 중 직업탐구 영역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전문계열 전문교과를 80단위

이상 이수한 것을 증명하는

학교장 확인서 1

(출신학교에서 접수 시 응시원서상의 접수자 확인으로 대체)

 

 

-

 

졸업자 중 응시원서 접수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이전되어

 타 시(또는 타 시험지구)에 지원하는 자는 응시원서에

학교장 직인을 받지 않고 졸업증명서로 대체 가능하며,

이 경우 본인(신분증 지참)

이 직접 졸업증명서 원본 및 주민등록등본

(주소이전 확인용)을 첨부하여 제출

- 검정고시합격자, 기타학력인정자, 입원 중인 환자,

군복무자, 수형자, 특별관리대상자 등은

관련 증빙서류 제출

(2) 제출방법

졸업예정자와 졸업자는 출신 고등학교에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응시원서는 응시자 본인이 직접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고교졸업자 중 장애인, 수형자, 군복무자,

입원 중인 환자, 원서접수일 기준 해외 거주자에 한하여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대리 제출 가능

증빙서류 : 장애인등록증, 수감확인서, 복무증명서

, 입원확인서, 출입국증명서 등

응시원서를 대리로 제출하는 자는 원서 제출 시

응시자와의 관계를 입증하는 서류(주민등록등본 등)

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고 접수창구에서 확인

- 기타 불가피한 경우에는 시도교육감의 결정에 따라

대리 제출 허용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관계로 우편에 의한

접수는 불가함.

응시원서에 부착하는 사진 규격은 여권용으로 함.

- 최근 6개월 이내에 양쪽 귀가 나오도록

정면상반신을 촬영한

여권용 규격 사진(3.5×4.5)으로

머리의 길이(정수리부터 턱까지)

3.23.6이어야 함.

짙은 색이 들어있는 안경이나 모자 등을 쓰고

촬영해서는 안 되며,

동일원판 천연색바탕의 사진이어야 함.

디지털 사진의 경우 관련 S/W를 통한 원판 변형 금지

3. 응시원서 처리

원서접수 기관에서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운영하는

수능 정보시스템에 접속하여 접수 내용을 입력하고

해당 시스템을 통해 입력 자료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제출함.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제출 자료를 기준으로

시행을 위한 각종 자료를 산출함.

·도교육감은 시험 종료 후 1주일 이내에

관할 시험장으로부터

응시원서를 취합하여 보관관리함.

 

4. 문제지와 답안지의 인쇄 및 배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인쇄하여 시험일

3일 전부터 시험지구별로 배부함.

※「문제지와 답안지의 배부계획 및 안전관리대책

별도로 수립하여 통보함.

5. 문제지와 답안지의 인수, 운송, 보관

도교육청의 과장급 직원이 인수하여 운송하되

, 중앙협력관과 경찰관이 함께 호송함.

도교육감이 시험지구별로 보안 및 방화시설이

완벽한 장소에 보관하여 관리함.

6. 시험지구 결정

시험지구는 2015학년도 현재 85개이며,

시험지구 증설은

관리 및 보안문제 등을 고려하고

도교육감의 의견을 참작하여

시험 시행세부계획 공고 시 확정 발표함.

 

<201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험지구>

시 험

지구수

시 험 지 구 명

서 울

11

동부,서부,남부,북부,중부,강동,강서,강남,동작,성동,성북

부 산

2

동부(동래), 서부(해운대)

대 구

1

대구

인 천

1

인천

광 주

1

광주

대 전

1

대전

울 산

1

울산

세 종

1

세종

경 기

19

수원, 성남, 의정부, 부천, 평택, 안양과천, 고양, 구리남양주, 안산, 광명, 이천, 용인, 군포, 광주하남, 화성오산, 시흥, 동두천양주, 김포, 파주

강 원

7

춘천, 원주, 강릉, 속초양양, 삼척, 태백, 동해

충 북

4

청주, 충주, 제천, 옥천

충 남

7

천안, 공주, 보령, 서산, 논산, 홍성, 아산

전 북

6

전주, 군산, 익산, 정읍, 남원, 김제

전 남

7

목포, 여수, 순천, 나주, 광양, 담양, 해남

경 북

8

포항, 경주, 안동, 구미, 영주, 상주, 김천, 경산

경 남

6

창원, 진주, 통영, 거창, 밀양, 김해

제 주

2

제주, 서귀포

85

 

7. 시험 시행

. 시험감독관과 시험관리요원의 임명 및 배치

(1) 시험감독관과 시험관리요원의 임명 및 배치

시험감독관 및 시험관리요원은

도교육감이 임명하여 배치하되,

시험감독관은 시도 중등교원 중에서

선정하여 임명함.

도교육감 판단에 따라

학부모 자원봉사자(수험생 자녀를 둔 학부모 제외)

복도감독관 등(시험실 및 시험장 본부 제외)으로

선정·임명할 수 있음.

시험실당 감독관은 매 교시별 2명으로 하되,

4교시 탐구 영역은 감독관을

3명씩(1과목 선택 시험실은 제외) 배치하여

선택과목별 문제지 회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고

, 5개 교시 중 최대 4개 교시만 감독하도록 배치함.

대기실 감독관은 시험장 상황에 따라 적절히 배치함.

시험장 관리와 듣기평가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관리요원 및 방송담당 요원은

시험장으로 지정된 당해 학교 교직원으로 배치함.

(2) 시험관리본부 설치 및 운영

시험지구

- 총책임자 : 도교육감 또는 당해 교육장

- 중앙협력관 : 각 시험지구에 교육부 및 시

도교육청 소속 직원을 교육부장관이

임명하여 파견함(2).

- 관리요원 : 시험지구 총책임자가

소요인원을 판단하여 임명함.

시험장

- 책임자 : 당해 학교장

- 복도감독관, 순찰요원, 관리요원 :

책임자가 소요인원을 판단하여 임명함.

(3) 시험장 및 시험실 설치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고등학교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듣기평가를 위한 방송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학교를 시험장으로 지정함.

탐구 영역별, 성별로 구분하여 가급적

1개 시험장당 2030개 시험실을 설치함.

시험특별관리대상자 등에 대한

시험실은 별도로 설치하여 운영함.

 

(4) 시험실 수험생 배치

시험실당 수험생 수는 28명 이하로 하며, 해당 영역

미 선택자를 위한 대기실을 별도로 운영함.

. 예비소집 실시

도교육청 주관으로 시험 실시 12일 전에 실시

감독관 및 수험생 유의사항에 대한 교육

시험장 및 시험실 사전 확인

. 시험상황실 설치 및 운영

구성체계 : 시험장 시험지구 도교육청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교육부

기능 : 시험시행과 관련한 각종 상황처리 및

긴급상황 발생 시 처리방안 강구

사고자에 대해서는 사고내용을

시험장 책임자에게 보고함.

시험 중 긴급사태 발생 시에는 복도감독관을 통하여

시험장 책임자에게 연락함.

※「종합상황실 설치 및 운영계획은 별도로 수립하여 통보함.

8. 이의신청 방법 및 절차

문제 및 정답에 대한 공식적인 이의신청 기간을 설정하고

신청을 받아 심사 후 결과를 발표함.

구체적인 이의신청 기간, 절차, 방법 등은 2015. 7. 6.()

시행세부계획 공고 시 발표함.

이의신청 심사에 대한 객관성과 공정성 제고를 위해

다음과 같이 실시할 예정임.

- 이의신청 처리 과정에서 논란이 될 수 있는 중대 사안의

조기 발견을 위해 이의신청 접수 기간 중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이의신청 모니터링단을 운영하고, 이의신청 접수 단계에서부터

 문제 및 정답 오류, 교육과정 위배 가능성이 있는 문항에 대해서는

관련 학회(또는 외부 전문가)에 자문을 요청함.

- 이의신청 내용에 대해 심사하고 사안(단순/중대)을 분류하는

이의심사실무위원회에 출제위원이 아닌 외부 전문가를

영역별로 5인 이상 참여시킴.

- 이의심사실무위원회에서도 필요한 경우 관련 학회(또는 외부 전문가)

자문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이의심사실무위원회의 결정 내용을 최종 심의확정하는

 이의심사위원회 출제에 참여하지 않은 외부인사의 참여를

과반수로 늘려 심사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강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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