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일반여권
- 일반여권
- 발급대상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국민.
- 법령에 의한 여권발급 거부 또는 제한 대상이 아닌 자(여권법 제12조)
- ※ 여권은 예외적인 경우(의전상 필요한 경우, 질병·장애의 경우, 18세 미만 미성년자)를 제외하고는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 ※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여권 소지자는 여권을 반납하여야 합니다.
- ※ 복수(이중)국적자의 경우
- 법무부에서 복수국적자로 인정된 경우 여권 발급이 가능합니다. 단, 복수국적자라도 구 국적법에 따라 외국국적을 이미 선택하였거나, 개정법에 따른 국적 선택에 의해 우리국적을 상실한 경우에는 여권 발급이 불가하며, 이미 발급된 여권은 유효기간 만료일 이내라도 그 효력이 상실되므로 유의하셔야 합니다. 외국국적 취득으로 한국국적이 자동적으로 상실된 후 한국여권을 계속 사용한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등 관련 규정에 의한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법무부 국적과에서 정확하게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접수처 : 전국 여권사무 대행기관 및 재외공관
- 접수비용 : 수수료
- 구비서류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병역관계서류는 행정전산망을 통해 확인 가능한 경우 제출 생략(공통사항)
※ 신분증은 사진과 주민등록번호를 비롯한 신원 정보가 보안요소와 함께 기재되어 있는 유효기간 이내의 국가기관 발행 신분 증명서를 말합니다. - 일반인
- 여권발급신청서, 여권용 사진[3.5x4.5cm] -1매(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단, 전자여권이 아닌 경우 2매)
- 신분증
- 병역관계서류- 25세-37세 병역 미필 남성: 국외여행허가서, 18-24세 병역 미필 남성: 없음, 기타 18세-37세 남성: 주민등록초본 또는 병적 증명서, 자주묻는질문-여권발급 참조)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행정전산망으로 확인 불가능시)
- 미성년자
- 여권발급신청서
- 여권용 사진 1매(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단,전자여권이 아닌 경우 2매)
- 여권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2서식 “법정대리인 동의서”(법정대리인이 직접 신청하는 경우 포함)
- - 친권자(부 또는 모), 후견인 등 법정대리인이 작성
- - 법정대리인의 동의서로 미성년자 본인에 대한 신분확인과정을 거친 것으로 인정하므로 해당 미성년자의 신분증은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 미성년자 대리신청 가능범위 - 법정대리인의 배우자와 2촌 이내 친족
- 법정대리인 동의서에 대표자로서 서명날인한 자의 인감증명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법정대리인 동의서에 날인된 인감[서명]과 동일여부 확인): 서명날인한 법정대리인이 직접 신청시는 생략
※ 주의 : 법정대리인 동의서에 서명을 한 경우,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구비하여야 하며, 법정대리인 동의서에 인감도장을 날인한 경우, 인감증명서를 구비하여야 함(다만, 법정대리인 동의서에 서명날인한 자가 직접 신청하는 경우는 인감증명서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생략). - 법정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행정전산망으로 확인 불가능시)
- 기타
- - 부모가 공동친권인 경우 : 부모가 동시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친권자 대표가 서명날인한 법정대리인 동의서”와 “서명날인한 자의 인감증명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구비하여 혼자 방문‧접수(서명날인한 자가 직접 신청시는 인감증명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생략) - - 부모가 이혼한 경우 : 법적으로 지정된 친권자가 동의
- - 부모 중 일방이 단독친권으로 지정된 경우 : 단독친권자가 친권자로서 법정대리인 동의서에 서명날인
- - 친권자인 부모가 국외 체류 중인 경우 : 체류지 관할공관에서 법정대리인 동의서를 영사확인 받은 후 제출
(법정대리인 동의서의 사본 제출도 가능하며, 인감증명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제출은 생략) - - 미성년자인 여권 발급대상자가 국외 체류중인 경우 : 법정대리인 동의서, 인감증명서 제출
- - 친권자로 지정된 자가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사유 등이 있을 경우, 학교 등 교육기관에서 교육목적으로 출국하면
학교장 등 기관장의 여권발급 협조요청 공문(학교 직인 또는 인감 날인), 신원보증서(직인 또는 인감)등의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단수여권 발급 신청 가능
- - 부모가 공동친권인 경우 : 부모가 동시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 질병ㆍ장애의 경우
- 질병, 장애, 사고로 인한 대리신청의 경우에는 전문의의 진단서나 소견서를 통하여 본인이 직접 여권사무대행기관을 방문하여 신청할 수 없는 사유(거동 불능, 중증장애, 입원치료 여부(단기 입원은 제외) 등)가 확인 되어야 가능함
(※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만으로는 대리신청 불가 - 여권발급신청서
- 여권용 사진 1매(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단, 전자여권이 아닌 경우 2매)
- 대리인 신분증, 신청인 신분증(사본 가능)
- 위임장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미성년자: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기타: 기본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또는 친족관계에 관한 법원의 결정문
- 전문의 진단서ㆍ소견서(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만으로는 대리신청 불가)
- 대리신청 가능범위 : 배우자(18세 이상), 본인이나 배우자의 18세 이상인 2촌 이내 친족((외)조부모, 부모, 형제자매, 자녀, (외)손자녀 해당(민법 제777조))
- 군인 및 대체의무 복무중인 자
- 여권발급신청서
- 여권용 사진 1매(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단, 전자여권이 아닌 경우 2매)
- 신분증
- 국외여행허가 - 아래 표 참조
국외여행허가 | 신분확인 | |
---|---|---|
직업군인 | 국외여행허가서 (소속 부대장 발행) | 신분증 |
복무중 일반사병 |
국외여행허가서(소속 부대장 발행) | 신분증 |
6개월내 전역예정자 | 전역예정증명서 | 신분증 |
대체의무복무자 | 국외여행허가서(병무청 발행) | 신분증 |
6개월내 대체의무 복무해제예정자 |
복무확인서 | 신분증 |
사관생도 | 국외여행허가서(소속 생도대장 발행) | 신분증 |
경찰대학생 | 국외여행허가서(25세이상/병무청 발행) |
- 국적 회복 또는 외국인이 우리 국적을 취득하는 과정인 경우
- 국적회복자(법무부의 국적회복 과정이 완료되어 대한민국 주민등록을 한 자) - 일반여권 구비서류와 동일
- 국적회복 과정 중인 자
- - 외국정부 발행 외국국적 포기확인서
- - 법무부 발행 외국국적포기확인서 대신 6개월 내 외국국적을 포기하겠다는 각서를 제출한 경우 여행증명서 또는 1년 유효기간의 여권(단수 또는 복수)을 발급(추후 외국국적포기확인서 제출과 함께 규정에 따라 여권을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