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미 전자여권 발급이 시행되더라도 현재 사용중인 여권은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계속 사용가능하여 전자여권으로 교체할
필요는 없습니다
구미시청 전자여권 발급에 관한 문의-전자여권은 왜 필요한가요?
특히 미국에 가려면 전자여권이 전자여권과 기존 여권과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2008.08.25부터 전자여권 발급이 시행되어 기존의 여권 발급 대리신청제도가 폐지되고 본인 직접 신청이 의무화 됨에따라 여권 신규/기간연장 재발급 신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지하니 참조 하세요
* 전자여권 발급이 시행되더라도 현재 사용중인 여권은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계속 사용가능하여 전자여권으로 교체할 필요는 없습니다
▣ 여권 발급기관
: 전국 168개 광역 및 기초자치 단체
구미는 구미시청에서 하시면 됩니다.
▣ 여권 발급 소요기간
4일(공휴일 제외)
▣ 여권 발급 비용
- 여권발급수수료 40,000 + 국제교류기감 15,000 = 총 55,000원
※ 국제교류기여금은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제16조에 의거 모금하며, 여권발급수수료와 함께 징수함
- 유효기간 : 10년
▣ 여권 발급신청시 구비서류
1. 여권발급신청서
첨부2. 여권발급신청서
(반드시 컬러 프린트로 인쇄하여야 하며 인쇄시 "페이지 비율"을 반드시 "없음"으로 설정)
2.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3. 여권용 사진 2매
*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천연색 정면사진으로 가능한 귀 부분이 보이게 하여 얼굴 양쪽 끝부분 윤곽이 뚜렷해야 하며, 어깨까지만 나와야 한다.
* 사진크기: 가로 35mm 세로 45mm, 얼굴길이: 25mm~35mm
* 사진 바탕은 흰색, 옅은 하늘색, 밝은 베이지색의 무배경으로서 테두리가 없어야 하며, 사진의 피부색은 자연스러워야 한다.
* 모자, 제복, 흰색 계통의 의상을 착용해서는 안 된다.
* 눈은 뜬 상태로 정면을 응시하고 머리카락이 눈을 가려서는 안 되며, 입은 다문 상태이어야 한다.
* 색안경을 착용해서는 안 되며, 안경 렌즈에 조명이 반사되지 않고 눈동자가 선명하게 보여야 한다.
* 착용한 안경테가 눈을 가리거나 눈에 걸치지 않아야 하며, 가능한 한 얇은 테의 안경을 착용해야 한다.
* 초점이 명확하지 않거나, 수정된 사진은 타인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어서 안 된다.
* 사진의 얼굴 및 바탕부분에 그림자가 없어야 한다.
* 여권사진이 변질될 우려가 있는 즉석사진이나 질이 떨어진 디지털 사진은 고품질, 고해상도로 프린트하여야 한다.
* 유아 사진에는 한사람만 보여야 하며 의자, 장난감, 손, 다른 사람이 보여서는 안 된다.
* 일반여권 발급 시 공적신분을 나타내는 제복을 착용한 사진은 불가하며, 외교관·관용여권에 한해서 허용한다. 모자, 제복, 흰색 계통의 의상을 착용해서는 안 된다.
※ 사진의 배경이 회색 청색등 진한색일 경우 발급장비의 인식불능으로 처리 불가능함.
▣ 기간연장 재발급 신청시
- 여권발급신청서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군인신분증 등)
- 기간연장 가능한 (구)여권
※ 복수여권(부착식 여권, 사진전사식 여권)중 기간연장을 한번도 하지 않았던 여권으로 기간만료일 전,후 1년이내 기간연장 신청할 수 있음
예) 기간만료일이 2008.12.31일 인 경우 2007.12.31부터 2009.12.31까지 연장 가능함.
※ 2008.6.30일 이후 발급된 여권은 기간연장 불가.
- 여권용 사진 1매
- 재발급 수수료 (2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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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054-452-2589,054-451-4842
위치: 구미시 송정동 460-3번지 1층[구미 시청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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