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신청은 반드시 주민등록지 관할 시군구청에서 해야 하나요?
라고 자주 질문하는 문구인데 그렇지 않습니다
가까운 시. 군청. 구청 민원실에 가시면 됩니다.
새로 바뀐 대한민국 남색 여권 샘플 디자인
[구미시여권신청] 여권신청은 반드시 주민등록지 관할 시. 군. 구청에서 해야 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민등록지와 상관없이 전국 어디에 있는 239개 여권사무 대행기관에서라도 접수가 가능합니다. |
여권발급신청은 반드시 본인이 직접 하여야 합니다.(여권법 제9조) 단, 1) 의전상 필요한 경우, 2)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없을 정도의 신체적・정신적 질병, 장애나 사고 등으로 인하여 대리인에 의한 신청이 특별히 필요한 경우, 3) 18세 미만인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대리인을 통한 신청이 가능합니다. |
‘본인직접신청제도’는 위․차명 여권 발급 시도 등 우리 여권 제도의 악용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최소화시켜 우리 여권에 대한 국제적 신뢰도를 제고하고, 각국 출입국창구에서 우리 여권 소지자의 본인 여부를 둘러싼 논쟁 발생 소지를 최대한 제거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우리 국민들께서 보다 편리하게 해외여행을 하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도입하였습니다
구미시청여권] 개명. 주민등록번호 정정이 된 경우 여권발급절차
-개명의 경우 본인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으로부터 개명허가를 받았을 경우, 개명된 이름으로 가족관계등록부 및 주민등록을 정정 조치하고 주민등록증을 갱신발급 받아 정정된 주민등록증을 제시하여 새로운 여권발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번호 변경의 경우 가족관계등록부 및 주민등록을 일치시킨 후 주민등록증을 갱신발급 받아 변경된 주민등록증을 제시하여 새로운 여권발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가족관계등록부에 아이가 등재되어 있는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지 않아도 여권발급이 가능합니다. |
여권발급제한(행정제재) 대상자는 여권발급서류 허위사실기재, 여권 위변조, 타인명의 여권 행사, 여권을 행사하게 할 목적으로 타인에게 양도, 대여 또는 알선한자 등 여권법을 위반한 자 또는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사법기관에서 여권발급 제한을 요청하는 경우 및 기타 국외에서 국위를 손상한 사실이 있는 자에 해당됩니다. (여권법 제12조 제1항 및 제3항) 여권발급제한에 대한 해제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외국인 또는 국외에 거주할 목적으로 이주한 재외국민과 결혼하여 동거할 목적으로 출국하는 경우, 「해외이주법」제6조에 따라 해외이주신고를 하여 해외이주신고 확인서를 발급받은 사람의 경우, 외국의 영주권 또는 장기체류 사증을 취득하거나 취득하기로 예정된 경우에 가능합니다. (여권법시행령 제26조) |
여권법상 집행유예 기간에도 여권은 발급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여권을 발급 받기 위해서는 먼저 경찰청 신원조사를 하게 되는데 신원조사 결과 '적합'이 되어야만 발급이 가능하며, 결과는 여권발급기관(서울 및 전국 광역시·도)을 방문하여 여권신청서류를 접수하면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신원조사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찰청 신원반 또는 각 거주지 지역 지방경찰청 신원반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구미시청여권 만들기] 신용불량자도 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여권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접수시 먼저 경찰청 신원조사를 하게 되는데 신원조사 결과 '적합'이 되어야만 여권발급이 가능합니다. 신용불량으로 인한 문제가 경찰청 신원조사상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유무는 경찰청에서 담당하는 업무로서 자세한 사항 및 결과는 경찰청 신원반 또는 각 거주지 지역 지방경찰청 신원반에 문의하거나 여권발급 기관을 방문하여 먼저 여권신청서류를 접수하면 확인 할 수 있습니다. |
허가권자인 소속 부대장 발행 국외여행허가서를 제출할 경우 10년 유효기간의 복수여권 발급이 되고 있습니다.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여권발급신청서 -여권용 사진 1매 -국외여행허가서(소속부대장 발행) -신분증 -수수료 |
[구미시 송정동사진관] 6개월 이내 전역예정자(현역군인)의 여권발급 절차가 궁금합니다.
구비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ㅇ 6개월이내 전역예정일이 명기된 소속부대장이 발행한 전역예정증명서 또는 복무확인서 징구 ㅇ 여권발급신청서 ㅇ 여권용 사진 1매 ㅇ 신분증 ㅇ 수수료 |
[구미시청 앞사진관] 6개월 이내 대체의무복무 해제예정자의 여권발급 절차가 궁금합니다.
구비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ㅇ 6개월이내 의무해제 예정일이 명기된 복무확인서 ㅇ 여권발급신청서 ㅇ 여권용 사진 1매 ㅇ 신분증 ㅇ 수수료 |
[구미시청정문 앞사진관] 대체의무복무종사자(사회복무요원, 산업기능요원 등)의 여권발급절차가 궁금합니다.
대체복무 중인 자의 경우 병무청과의 업무협조에 따라 2007.3.22부터 복수여권 발급 추천서 유무와 상관없이 유효기간 5년 이내의 복수여권이 발급되고 있습니다.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ㅇ 여권발급신청서 ㅇ 여권용 사진 1매 ㅇ 국외여행허가서 ㅇ 신분증 ㅇ 수수료 ※ 대체의무복무종사자라 함은 현역군인이 아닌 사회복무요원, 공중보건의, 국제협력의사,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징병전담의사, 공익법무관 등을 의미함. |
구미시 송정동 460-3번지 1층 [ 구미시청 정문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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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4-452-2589.
054-451-4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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