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증을 신청할 때 제출하는 사진이
수능원서에 첨부하는 사진과 같은 여권용 크기(3.5㎝×4.5㎝)로 통일됐다.
그동안은 운전면허증을 신청하려면 반명함판 크기(3㎝×4㎝)의 사진을 내야 했다.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성영훈)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을 본 수험생들이
운전면허 시험에 응시할 때 수능원서용 사진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라는 권고를
경찰청이 받아들여 2월부터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경찰청은 운전면허증뿐 아니라
국제면허증, 적성검사 신청서 등에 첨부하는 모든 사진을 여권용 규격으로 통일했다.
다만 관련 규정이 개정될 때까지 기존 반명함판 크기 사진도 사용 가능하다.
권익위는 그간 운전면허증, 여권 발급 및 수능시험 응시에 필요한 사진의 크기가 통일되지 않아 매번 다시 촬영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지난해 9월 공공기관에서 받는 각종 신청사진과 응시원서 사진을 올해 6월까지
여권용 규격으로 통일할 것을 모든 공공기관에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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