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결혼비자/ 호주약혼비자/ 호주비자사진 규정

     호주비자사진 규격과 규정은 우리나라 여권사진 규정과 동일 합니다.

 

 

 

 

호주 결혼비자라고 있습니다만 아직 결혼을 하시지 않으셨으면

약혼자비자를 받으시면 됩니다.

 

호주는 호주 시민권자와의 결혼을 전재로 외국인 배우자에게

발급하는 이민비자가 3가지가 있는데,

결혼을 한 배우자가 받는 '배우자비자(309/100비자)

약혼을 한 약혼자가 받는 '약혼자비자(300비자)

그리고 동성애자 배우자가 받는 '동성애배우자비자(310/110비자)'가 있습니다.

 

 

 

 '약혼자비자(300비자)'를 받으시게되면  구비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비자신청서 47SP 및 40SP 
* 신청수수료
* 여권용 사진 6장 ( 3.5cm x 4.5cm - 6장 )
* 신청자 가족의 출생증명서(자녀도 포함)
- 가족이 비자 신청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도 제출하셔야 합니다.
한국국적의 신청자는 호적등본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 결혼증명서(해당 경우만), 혹은 한국국적이시면 결혼사실 유무가 나타나 있는 호적등본
* 약혼자의 호주시민권 혹은 영주권
- 예:호주여권 복사본, 호주영주권 비자 복사본, 호주시민권 증서
지난 10년동안 12개월 이상 살았던 나라들의 경찰 신원조회 원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참조 : 한국 경찰 신원조회서 
* 약혼자와 연락을 취한 증빙
- 예: 전화통화내역 청구서, 편지, 이메일, 카드 등
* 약혼자와의 관계가 진실되다는 증빙
- 예: 함께 찍은 사진(반드시 복사본과 함께 제출하며 찍힌
날짜, 장소, 사진 속의 사람들에 관해 설명을 덧 붙여야 함,
가족 및 친구 그리고/혹은 직장상사 그리고/혹은본인의 신청을 지지하는 사람이
작성한 서약서(statutory declarations)
* 약혼자와의 관계 발전을 설명한 사유서
- 예:언제, 어디서, 어떻게 만났고, 언제부터 동거하기 시작했는지, 기억할만한 이벤트 등등.
* 결혼식을 집행할 Marriage Celebrant가 발급한 내용.
- 결혼식 날짜, 장소, 신랑 신부 이름, Notice of Intended Marriage가 접수되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 결혼을 해도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는 증빙.
- Single Status Certificate, 한국국적이면 호적등본.
* 약혼자와 직접 만난 그리고 개인적으로 알고 있다는 증빙.

 

 

 

관광비자를 받아서 가시기에는 설명하신 바와 같이 입국하는데 어려움이

있을지도 모르고 또 관광비자 상태로 현지에서 결혼 후 수속을 하려면

한국에서 수속하기보다 더 어려운 점이 있으니까 아예 약혼자비자를 받아서

입국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서류는 약혼자비자를 신청하기 위해서 작성하셔야 되는

신청서 양식 47sp, 40sp 그리고 신원조회신청서 양식이 있습니다.

즐거운 여행이 되시길 바랍니다.

 

 

구미시 송정동 460-3.1층( 구미 시청 정문앞) 

구미시 송정대로 42.1F

사진나라 스튜디오

054-452-2589. 054-451-4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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