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주정차 단속 알림 서비스 인기
올해 4월 현재 5만 여명 가입         
           

ⓒ 구미IT뉴스


구미시는 지난 2013년 6월부터 전국 최초로 주정차단속 사전문자알림제도를 시행해 시민들의 많은 호응을

 얻고있다.

그 결과, 올해 4월 현재 5만 여명이 가입해 서비스를 받고 있다.

이 서비스에 가입하면 주정차 단속지역임을 알려주는 '알림문자'와 7분 동안 이동이 없으면 주정차 단속이 되었다는 '확정문자'를 받게 된다.

또, 확정문자는 2회까지 단속이 되더라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고 횟수만 누적이 되지만 3회 단속부터 과태료가 부과되며, 주정차 단속 지역임을 알려주는 알림문자만 받게 된다.

다만 예외적으로 고정형 CCTV 단속은 주정차 단속구역에 진입 시 알림문자만 발송되며, 진입 후 7분이 경과되면 과태료가 부과가 된다.

또, 주정차 금지구역 중에서도 인도, 곡각지점, 버스정류장, 횡단보도, 교차로, 안전지대 알림문자 없이 이동형 CCTV 단속차량에 의해 1회 단속으로 즉시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서비스 가입자들에게 불법 주정차 지역이 아닌 장소나 도로상 이동 중일 때에 종종 문자가 발송되는 경우에는 콜 센터(1544-0193)에서 상담원을 통해 안내를 받을 수가 있으며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주차 단속알림 서비스 인터넷 가입신청은 구미시청 홈페이지 알림창 또는 문자알림

홈페이지 (http://parkingsms.gumi.go.kr) 에서 신청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인도, 버스정류장, 곡각지점 등 6개 지역의 주정차 절대금지구역에서의 불법 주정차를 절대 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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