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주민등록증. 구미 새로 바뀐 주민등록증 사진규격 규정에 대하여...
구미주민등록증사진, 구미증명사진, 구미신분증사진
새로 바뀐 주민등록증 사진 규격-(3.5cm X 4.5cm)
주민등록증사진 규격 - 가로 3.5cm x 세로 4.5cm
여권사진 표준 규격 - 가로 3.5cm x 세로 4.5cm
(2020.02.07)부터 내구성과 보안 요소를 대폭 강화한 새로운 주민등록증이 도입되었습니다.
지난 2006년 위·변조 방지를 위한 형광인쇄기술을 추가 적용한 후 14년 만에 변경하는 것입니다.
우선 주민등록증 연혁을 살펴보면 주민등록증의 근간인 시·도민증은 1950년대에 발급됐는데
이때는 본적, 출생지, 주소, 직업, 신장, 체중, 특징, 언어, 혈액형 등 개인 신상정보를 수록했습니다.
1968년 1차 법 개정 때 새로 추가돼 1968년 10월 20일부터 발급됐으나 주민등록증 발급은 강제 규정은
아니었고, 18세 이상 주민에 대해서는 주민등록증이 발급됐으며
기존의 신분증명 방법이었던 시·도민증은 주민등록증으로 대체되었습니다.
1975년 3차 법 개정 때는 발급 대상자를 17세로 낮췄으며 발급의 의무를 규정했고 발급 의무 위반에 대한 벌칙을 강화하고
3차 법 개정 때 일제 갱신이 이뤄졌었습니다.
1983년 주소 변경 때 뒷면에 변경 내용만 바꿔 기재할 수 있도록 해 2차로 주민등록증 일제 갱신을 했으며 이때 주민등록증의
형태가 현재와 같은 가로 형태로 제작되기 시작했습니다.
1999년 9월 10차 법 개정 때 종이 주민등록증을 홀로그램 등의 기술이 포함된 현재의 플라스틱 주민등록증으로 대체했습니다.
2020년. 02월부터 신규로 발급·재발급되는 주민등록증의 경우 새로운 기술이 적용된
주민등록증이 도입됩니다.
주민등록증 유효기간을 국회에서 법안 발의 중에 있습니다.
정부는 운전면허증과 여권처럼 주민등록증도 유효기간을 두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재발급하도록 추진하기로 했으며 신분증에 표기 못했던 이름 글자 수를 늘리고 신분증 운영 표준을
새로이 마련하기로 하였습니다.
행정안정부는 2023년 6월 8일부터 28일까지 행정예고를 통해 국민 의견을 수렵하고
신분증을 표준을 확정 및 시행할 예정이다.
주민등록증 유효기간 10년으로 제한
현재의 디자인은 유지되지만 이름·주민등록번호를 양각으로 볼록하게 새겨 위·변조 방지 기능을 강화했고,
주민등록증 왼쪽 상단에는 빛의 방향에 따라 색상이 변하는 태극 문양을 추가했습니다.
또 왼쪽 하단에는 보는 각도에 따라 흑백 사진과 생년월일이 나타나는 다중 레이저 이미지가 적용됐다.
뒷면의 지면에도 실리콘으로 복제해 부정하게 사용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또 주민등록증의 재질이 폴리염화비닐에서 내구성이 좋은 PC 재질(Poly Carbonate)로 바뀌며 레이저로 인쇄해
글자들이 쉽게 지워지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현재의 플라스틱 주민등록증은 지난 1999년 도입된 후 2006년 위·변조 방지를 위해 형광인쇄기술을 적용한 바 있으나
재질을 바꾸고 여러 보안 요소를 한 번에 추가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주민등록증 재발급은 인터넷(정부 24)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기관
주민등록지 관할 시·군·구 내 모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확대되었습니다.
이번 위·변조 방지 기능이 강화된 새로운 주민등록증 도입으로 위조된 주민등록증 불법 유통을
막는 동시에 이로 인한 각종 범죄가 줄어들고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하길 기대해 봅니다.
주민등록증사진. 여권사진. 운전면허증사진 당일촬영 인화. 휴대폰사진 당일인화 되는 곳
사진나라 스튜디오(구미 시청 정문 앞 1층)
문의: 054-452-2589. 054-451-4842
찾아오시는 길: 구미시 송정동 460-3번지. 1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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