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사진의 규격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서 정한 기준을 따르고 있습니다.
여권은 해외여행 시 인정되는 유일한 신분증으로 여권사진은 본인임을 확인하는데 매우 중요한 증명서입니다.
여권사진은 여권발급 신청일 전 6개월 이내 촬영된 사진으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실제
소지인을 그대로 나타내어야 하며, 변형하여서는 안됩니다.
여권사진 규격에 적합하지 않은 사진을 제출하여 여권접수가 지연 또는 반려되거나
출입국 심사(자동출입국 시스템 포함) 시 불편을 겪지 않도록 아래 기준에 맞는
적합한 사진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권사진 표준 규격- 가로 3.5cm x 세로 4.5cm
일반여권. 대한민국여권 표준 여권사진 규격
여권사진 표준 규격- 가로 3.5cm x 세로 4.5cm 사용
여권을 처음으로 발급받는 경우, 또는 유효기간 만료로 신규 발급받는 경우-
* 사진-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이어야 하며 흰색 바탕에 촬영한 여권 사진만 가능합니다.
( 다시 촬영하기 귀찮고 돈 아깝다고 오래된 사진을 가져가시면 사진 심사에서 탈락되며 다시 촬영하는 일이 생깁니다.)
* 렌즈- 미용 칼라 유색 렌즈 착용 불가. 투명렌즈 착용만 가능. 뿔테 안경착용 가능 합니다.
* 얼굴-얼굴 크기는 정수리에서부터~턱끝까지의 길이가 3.2cm x 3.6cm 이내 적합한 사진 이어야 됩니다.
대한민국 서울 야경
여권 발급대상: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국민
법령에 의한 여권발급 거부 또는 제한 대상이 아닌 자 (여권법 제12조)
* 여권은 예외적인 경우 (의전상 필요한 경우. 질병. 장애의 경우-만 18세 미남의 미성년자)를
제외하고는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의전상 필요 : 대통령(전직포함),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국무총리만 해당
여권 재발급 시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여권은 반드시 지참하시고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천공 처리 후 돌려드립니다.)
복수국적자의 경우복수 국적자도 대한민국 국민이므로 여권 발급이 가능합니다.
단, 복수국적자였다 할지라도 구 국적법에 따라 외국국적을 이미 선택하였거나, 개정법에 따른 국적 선택에 의해 우리 국적을 상실한 경우에는 여권 발급이 불가하며, 이미 발급된 여권은 유효기간이 남아있더라도 그 효력이 상실되므로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 외국국적의 자진 취득으로 한국국적을 자동 상실한 사람이 한국 여권을 계속 사용한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하여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법무부 국적과 또는 가까운 출입국. 외국인청 또는 출입국. 외국인 사무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접수처 : 전국 여권사무 대행기관 및 재외공관
여권 발급 구비서류
* 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병역관계서류는 행정정보 공동이용망을 통해
확인이 가능한 경우 제출생략(공통사항)
* 신분증은 사진과 주민등록번호를 비롯한 신원 정보가 보안요소와 함께 기재되어 있는 유효기간
아내의 국가기관 발행 신분증명서를 말합니다.
일반인
질병ㆍ장애의 경우
* 구비서류 준비 전 반드시 대리신청 가능한 질병. 장애 사유에 해당하는지
외교부 여권과 또는 여권사무대행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질병. 장애. 사고로 인한 대리신청의 경우에는 전문의의 진단서나 소견서를 통하여
본인이 직접 여권사무대행기관능 방문하여 신청할 수 없는 사유
(거동 불능, 중증장애자 등)가 확인되어야 가능합니다.
( ※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 만으로는 대리신청불가 합니다)
여권발급신청서 준비물
여권용 사진 1매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단, 전자여권이 아닌 경우 2매)
* 신분증-대리인 신분증. 신청인 신분증(사본가능). 위임장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미성년자: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기타: 기본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친족관계에 관한 법원의 결정문
*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없을 정도의 질병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전문의 진단서,
소견서(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만으로는 대리신청 불가)
* 대리신청 가능범위 : 배우자(만 18세 이상), 본인이나 배우자의 만 18세 이상인 2촌 이내
친족((외) 조부모, 부모, 형제자매, 자녀, (외) 손자녀 해당(민법 제777조)
여권 재발급 시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여권은 반드시 지참하시고 방문하시기 바랍니다.(천공 처리 후 돌려드립니다.)
현역 및 대체의무 복무 중인 자
여권발급 신청서,
여권용 사진 1매 (가로 3.5cm x 세로 4.5cm)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단 전자여권이 아닌 경우 사진 2매)
* 신분증 (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여권, 국가유공자증 등)
국외여행허가서 - 아래 표 참조▼
신청인 | 제출서류 | 발행 | 여권 유효기간 |
---|---|---|---|
현역복무 | 국외여행허가서 | 소속부대허가권자 / 소속기관(장) | 10년 |
6개월 내 전역예정자 | 전역예정증명서, 군경력증명서 등 전역예정일이 명시된 서류 | 10년 | |
대체의무복무자(보충역) | 국외여행허가서 | 병무청 | 5년 |
6개월 내 대체의무 복무해제예정자 | 복무확인서 등 의무복무 해제일이 명시된 서류 | 소속기관(장) / 병무청 | 10년 |
직업군인 | 국외여행허가서 | 소속부대허가권자 | 10년 |
사관생도 | 국외여행허가서 | 소속학교(장) | 10년 |
경찰대학생 (25세 이상인 경우) |
국외여행허가서 | 병무청 | 병역미필자와 동일 |
구미시청 여권업무 안내
구미시청 민원 봉사실로 가셔서 여권 신청 하시면 됩니다.
* 장소: 구미시청 민원실 여권과
* 안내전화: 054-480-5637.
054-480-2804
근무시간: 월~금 09:00~18:00
※ 화요일근무시간: 여권부 야간민원실 운영 (오후 18:00~20:00까지) ※ 공휴일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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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여권사진 촬영 문의: 054-452-2589. 054-451-4842
사진나라스튜디오
(구미시 송정동 시청 정문 앞사진관)
구미시 송정대로 42. 1층
대로변 주차공간이 부족하니 공용주차장을 이용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