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용 진단서 대한민국 국방부나 병무청 같이 병들을 관리하는 곳에서만 사용되는 특수 목적의 진단서입니다.

구미 병무용 진단서 사진, 규격과 서류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병무용 진단서는 관할청과 병원주소(시, 군, 구) 또는 병원의 이름으로 병무청 지정병원 검색이 가능합니다.

병원을 정했다면 병원에 전화를 하여 이러이러한 사유로 병무용 진단서가 필요한데 언제 어떻게 진료가

가능한지 문의해 보시고 진료 날짜를 예약하도록 하세요

발급 시 준비물과 비용은 얼마나 들어갈까 궁금하시죠?

병무용 진단서 발급 시에는 신분증과 병무용 사진 2장이 필요합니다.

신분증은 당연히 본인의 신분증이어야 하겠죠~!

병무용 진단서 사진

병무용 진단서 사진 규격은 가로 3.5cm x 세로 4.5cm 또는 여권사진-2장

(사진-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이 필요합니다.

비용은 진료 내용에 따라 다르고 진료비용과 진단서 발급 비용이 듭니다.

혈액 검사 비용은 35.000원과 진단서 발급비용 20.000원 ~55.000원 정도의 비용이 듭니다.

병무용 진단서 사진 규격은 가로 3.5cm x세로 4.5cm( 여권 사진 크기와 동일 )

병무용 진단서 대한민국 국방부 병무청 같이 병들을 관리하는 곳에서만 사용되는 특수 목적의 진단서입니다.

2016년 11월 30일 부로 병역법 개정으로 인해서 기존의 병사용 진단서에서 병무용진단서로 용어 명칭이 변경이 되었다.

병역과 관련 질병을 입증하는 서류는 일반적인 진단서보다 병무용진단서를 우선으로 받는다.

일부 민원(특히 심신장애 사유의 병역처분 변경원)은 병무용진단서만 받기도 한다.

병역판정검사에서 (1~3급) 판정을 받고 재검 없이 입대하기 때문에, 이 진단서를 평생 볼 일 없는 남성들이

대부분입니다. 

병역판정검사에서(1~3급) 판정이 나온 후 불의의 사고 질병이 발생했거나 악화된 경우 "병역처분 변경원"(재검)을 출원하기 위해, 혹은 그간 자신이 질병에 걸린 사실조차 몰랐던 7급(재검) 대상자들은 이 진단서를 한 번씩은 보게 된다.

2. 발급 방법[다른 진단서와 같이 자신이 치료를 받던 병원에 하나 만들어달라고 하면 된다. 단, 전문의만 발급할 수 있고, [2] 비보험이라 2~4만 원 수준으로 다른 진단서에 비해 요금이 비싸며, [3] 진단서 작성을 위한 증명사진 이 필요합니다.

보통 두 장을 쓴다. 하나는 병원에서 보관하고, 하나는 진단서에 붙입니다.

병원에서 원본을 가지고 있는 이유는 후일 병무청에서 병역비리조사를 할 일이 있을 때

서류가 조작되지 않았는지 원본과 대조해 보기 위해서입니다.

 종합병원에선 (보통 병무청 지정병원이라) 이 진단서를 받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기 때문에,

발급을 요구하면 증명사진 을 갖고 있다는 전제 하에 당일 의사가 작성한 병무용진단서와 의무기록·검사결과까지

전부 다 챙겨준다. 원칙상으로는 병무청 지정 병원에서 이것을 발급받아야 하나 "조건만 충족하면"

지정병원이 아니라도 병무용 진단서를 끊을 수 있다. 다만 그 조건이라는 게, 수술이나 1개월 이상의 입원치료 혹은 6개월 상의 통원치료라는 빡빡한 조건이라서, 몸도 마음도 꽤 고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소규모 병원에서는 발급 신청을 하는 경우도 별로 없고, 심하면 이 진단서가 존재한다는 걸

모르는 의사도 있습니다.

병무청 지정병원단, 정신건강의학과의사는 예외다. 정신과로 병명(NOS 같은 거 말고 구체적인 병명)이 붙었다면 이 쪽 질환의 특성상 장기간의 치료가 필수적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환자가 최소 6개월 이상의 통원치료를 받게 됩니다.

 

병무청 지정병원 - 병역이행안내 - 병무청

  ○ 병역면탈 방지를 위해 신체등급판정에 참조가 가능한 병무용진단서를 발급할 수 있는 지정병원 제도 도입 ○ 병역법 시행령 제168조(의료시설의 지정 등) : 지방병무청장은 병역의무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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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아무리 규모가 작은 병원이라도 말만 하면 하루 안에 종합병원 급으로 서류를 챙겨 줍니다.

3. 서류

병역법 시행규칙에 법령서식이 있다.

병무용진단서는 굳이 위의 법령서식을 그대로 적용할 필요까지는 없으며, 기본적인 양식만 맞으면 됩니다.

<필수 요소>

1) 이름

2) 주민등록번호

3) 주소

4) 직업

<질병에 따라 상이>

5) 병명과 발병일

6) 발병장소와 초진일

7) 발병원인

8) 질병에 대한 의사소견

9) 치료경과

10) 회복경과와 일상생활 가능 여부

11) 계속 치료를 요하는 기간

12) 향후 치료에 대한 소견

13) 치료 후의 심신장애 소견

14) 병명을 진단한 검사내용

 가장 중요한 의사의 직인과 병원의 직인이 필요하다. 또한 사진은 필수다. 사진에

의료기관의 계인이 날인되어 있어야 합니다.

4. 국고 부담

잘 알려지지 않은 사실이지만, 2009년부터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진단서 발급 비용을 국고에서 실비로 부담하고 있다.

다만 병무청은 순수한 발급비용인 '제증명료' 만을 부담해 지급하는 것으로 보인다.

병역법 제79조(여비 등의 국고부담) ① 다음 각 호의 비용은 국고에서 부담한다.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입영판정검사, 현역병지원 신체검사, 확인신체검사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신체검사ㆍ재검사를 받는 사람의 여비와 병무용 진단서 및 신체검사 과정에서 필요한 의무ㆍ수술 기록지 등 보완서류 발급비용

병역법 시행령 제158조(여비 등의 지급 및 급식 등) ② 병역법 제79조 제1항에 따라 병역의무자에게 지급하는 여비와 병무용 진단서 및 신체검사 과정에서 필요한 의무(醫務)ㆍ수술 기록지 등 보완서류 발급비용은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로 지급하되, 지급 범위, 지급액, 지급시기, 지급방법 및 지급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병무청장 또는 각 군 참모총장(각 군 참모총장의 현역병 모집에 선발되어 입영하는 사람과 귀가하는 사람에게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이 정합니다.

병역판정검사 규정 제54조(병무용진단서등 발급비용 국고부담 및 환수) ① 병역판정검사 대상자, 재병역판정검사 대상자, 현역병지원 신체검사 대상자, 확인신체검사 대상자, 병역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의 재신체검사·재검사대상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출한 병무용 진단서(제47조 제3항에 따른 일반진단서 포함) 및 신체검사 과정에서 필요한 의무·수술기록지 등 보완서류(이하 "병무용진단서등"이라 한다.) 발급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습니다.

1. 병역판정검사의사

2. 병역판정검사 과정에서 수검자가 제출한 병무용진단서등을 신체등급판정에 참조하였을 경우

3. 그 밖에 신체등급판정에 필요한 병무용진단서등 발급을 해당 의료기관에 요구하였을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병무용진단서등 발급비용은 1주일 단위로 지급하고, 의료기관의 영수증 등을 제출받아 해당 의료기관에 영수금액을 확인한 후 수검자의 금융계좌로 입금한다.

상이군경의 아들이나 형제, 고퇴 이하, 키, 체중 등은 예외 일반의. 전공의(레지던트)는 일반 진단서는 써 줄 수 있어도 병무용진단서는 써 줄 수 없다!  단순 직인값으로, 여기에 진단서 발급을 위해 추가적인 검사를 다시 하게 될 경우 그 비용까지 또 내야 합니다. 심장 관련 사유로 보충역 받은 어떤 사람의 경우 50만 원 가까운 비용을 내고 발급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다만, 본인이 직접 재검을 신청한 게 아니고, 최초로 받는 신검 및 7급 재검에 사용하기 위한 병무용진단서의 경우 진단서 발급비용은 국고에서 보조해 주며, 신검 마친 후 1~2달 정도 이후에 발급비 전액이 지급됩니다.

최초 신검이나 7급 재검을 받는 위키러들 중 병무용진단서를 뗄 일이 있다면

신검받을 때 진단서값 달라고 꼭 얘기해 놓자. 2만 원 정도를 건질 수 있습니다.

종합병원 근처라면 사진관 하나 정도는 있을 것이다 즉 지정병원이 아닌 1차 의원/2차 병원의 경우에는

6개월이지만, 역으로 지정병원인 경우에는 검사 한번 받고 병무용진단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주의점은 '연속으로 치료한 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4개월 반 정도 치료 후 (어떤 사유이든) 중단한 후에 다시 치료를 재개, 그리고 다시 2개월간

치료를 진행한 상황이라면 병무용 진단서는 끊지 못한다(병무용 진단서 발급 자체는 가능하나 그 효력의 인정 조건이 병무청의 업무 내용에 따라 다름) 대부분 미상. 초진일은 처음 진료받은 날 대부분 6개월 이상이라고 적습니다.

치료 후에 아무런 후유증이나 장애 없이 일상생활이 가능한지 여부입니다.

치료를 필요로 하는 기간이 짧으면서 후유증이나 장애도 없을 거 같다고 쓰면 뭐가 어떻게 굴러가도

7급 재검이 뜬다. 왜 이러한 질병을 발견했는지 입증하는 검사결과를 반드시 인용해야 합니다.

입증해 주는 검사결과는 반드시 첨부해줘야 합니다.

병무청 바로가기 https://www.mma.go.kr/contents.do?mc=usr0000147

 

병무청 지정병원 - 병역이행안내 - 병무청

  ○ 병역면탈 방지를 위해 신체등급판정에 참조가 가능한 병무용진단서를 발급할 수 있는 지정병원 제도 도입 ○ 병역법 시행령 제168조(의료시설의 지정 등) : 지방병무청장은 병역의무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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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 사진나라스튜디오

위치: 구미시 송정대로 42( 구미시청 정문 앞)

문의: 054-452-2589. 054-451-4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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