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검정고시사진 규격 규정 사진 잘찍는곳-구미교육청앞 사진관.구미교육청에서 가까운 사진관,구미송정동사진관.
구미시청앞사진관.구미시청 정문앞 사진관스튜디오
구미검정고시 사진 2 매 - ( 탈모 상반신 사진-가로 3.5 ㎝×세로 4.5 ㎝)
검정고시 사진 2 매 - 탈모 상반신 , 3.5 ㎝× 4.5 ㎝ , 응시원서 제출 전 3 개월 이내 촬영 )
경상북도교육청 공고 제 2020-27 호
고등학교 ・ 중학교 ・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경상북도검정고시위원회위원장
※ 초졸 ・ 중졸 ・ 고졸의 검정고시 일정은 동일합니다 .
가 . 고시과목
구분
고시과목
비고
초졸
필수 : 국어 , 사회 , 수학 , 과학 (4 과목 ) 선택 : 도덕 , 체육 , 음악 , 미술 , 실과 , 영어 과목 중 2 과목
6 과목
중졸
필수 : 국어 , 수학 , 영어 , 사회 , 과학 (5 과목 ) 선택 : 도덕 , 기술․가정 , 체육 , 음악 , 미술 과목 중 1 과목
6 과목
고졸
필수 : 국어 , 수학 , 영어 , 사회 , 과학 , 한국사 (6 과목 ) 선택 : 도덕 , 기술․가정 , 체육 , 음악 , 미술 과목 중 1 과목
7 과목
※ 과목면제 해당자
구분
해 당 자
응시과목
비 고
초졸
1) 만 18 세 이후에 평생교육법 제 23 조 제 2 항에 따라 평가 인정한 학습 과정 중 시험과목에 관련된 과정을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목당 90 시간 이상 이수한 자
【 2 과목】 ∙국어 ∙수학
국․수 이외 이수한 해당 과목 면제
중졸
1) ∙ 3 년제 고등공민학교 및 중학교에 준하는 각종학교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 '92.9.3 이전 사회교육법시행령 제 7 조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중학교 교육과정에 상응하는 사회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 3 과목】 ∙국어 ∙수학 ∙영어
국 , 수 , 영 이외 3 과목 면제
2) 만 18 세 이후에 평생교육법 제 23 조 제 2 항에 따라 평가 인정한 학습 과정 중 시험과목에 관련된 과정을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목당 90 시간 이상 이수한 자
【 3 과목】 ∙국어 ∙수학 ∙영어
국․수․영 이외 이수한 해당 과목 면제
고졸
1) ∙ 3 년제 고등기술학교 및 고등학교에 준하는 각종학교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 3 년제 직업훈련과정의 수료자
【 3 과목】 ∙국어 ∙수학 ∙영어
국 , 수 , 영 이외 4 과목 면제
2) 상기 1) 호 해당자로서 '89.11.22 이후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능사 이상의 자격 취득자
【 2 과목】 ∙국어 ∙수학 또는 영어
국 , 수 또는 영 이외 5 과목 면제
3) 상기 1) 호 해당자로서 '89.11.21 이전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능사 이상의 자격 취득자
【 1 과목】 ∙수학 또는 영어
수 또는 영 이외 6 과목 면제
4) 만 18 세 이후에 평생교육법 제 23 조 제 2 항에 따라 평가 인정한 학습 과정 중 시험과목에 관련된 과정을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목당 90 시간 이상 이수한 자
【 3 과목】 ∙국어 ∙수학 ∙영어
국․수․영 이외 이수한 해당 과목 면제
※ 2014 년 이전 고졸 검정고시 응시자 중 선택 ( Ⅱ ) 과목합격자가 해당 과목의 점수를 합격사정에 반영을 원하는 경우 선택 ( Ⅱ ) 과목을 포함한 총 8 개 과목의 평균으로 합격 결정
( ※ 응시원서 접수 시 선택 ( Ⅱ ) 과목 점수반영 여부 작성 )
나 . 고시시간표
구분
1 교시
2 교시
3 교시
4 교시
중식 (12:30~ 13:30)
5 교시
6 교시
7 교시
시 간
09:00~ 09:40
10:00~ 10:40
11:00~ 11:40
12:00~ 12:30
13:40~ 14:10
14:30~ 15:00
15:20~ 15:50
40 분
40 분
40 분
30 분
30 분
30 분
30 분
과 목
초졸
국어 사회
수학 과학
선택 Ⅰ 선택 Ⅱ
중졸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
선택
고졸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
한국사
선택
※ [ 공통사항 ]
☞ 1 교시 응시자는 시험당일 08:40 분까지 지정 시험실에 입실하여야 하며 ,
2~7 교시 응시자는 해당과목 시험시간 10 분전까지 시험실에 입실하여야 함
☞ 매 교시 시험 시작 시간은 동일
※ [ 초졸 ]
☞ 일반응시자의 일부과목 응시자는 과목 당 시험시간을 20 분으로 제한함
☞ 시험시간 연장 대상 장애인 응시자는 시험시간을 교시 당 10 분 연장함
✔ 과목별 시험시간 각 5 분 연장 ( 단 , 일부과목 응시자는 과목당 5 분 연장 )
※ [ 중졸 및 고졸 ]
☞ 시험시간 연장 대상 장애인 응시자는 시험시간을 교시 당 10 분 연장함
가 . 출제범위
❍ 초졸 검정고시는 2015 개정 교육과정 에서 출제
❍ 중졸 , 고졸 검정고시는 2009 개정 교육과정 에서 출제
❍ 검정 ( 또는 인정 ) 교과서를 활용하는 교과의 출제 범위
⇒ 가급적 최소 3 종 이상의 교과서에서 공통으로 다루고 있는 내용으로 출제
( 단 , 국어와 영어의 경우 교과서 외의 지문 활용 가능 )
❍ 중졸 검정고시‘사회’과목에 역사 ( 한국사만 출제 , 세계사 제외 ) 를 포함하여 출제
❍ 고졸 검정고시‘과학 ’ 의 경우 기본지식 및 융합형 유형의 문제를 고르게 출제
⇒ 교육과정에 근거하며 대체로 기본 지식 중심으로 출제하되 , 기출문항의 유형
및 난이도를 고려하여 출제
나 . 출제수준 : 초졸 ・ 중졸 ・ 고졸 검정고시는 각각 초등학교 , 중학교 , 고등학교 졸업 정도의 지식과 그 응용 능력을 측정할 수 있는 수준임
다 . 과목별 배점 및 문항
구분
과목별 문항 수
문항당 배점
과목별 배점
문제형식
초졸
20 문항
5 점
100 점
4 지 선다형 필기시험
중졸
25 문항 ( 단 , 수학 20 문항 )
4 점 ( 단 , 수학 5 점 )
고졸
초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가 . 응시자격 1) 검정고시가 시행되는 해의 전 ( 前 ) 년도를 기준으로 만 11 세 이상 [2009 년 1 월 1 일 전 ( 前 ) 출생 ] 인 자 로서 초등학교 교육과정 이수하지 아니한 자 2) 초등학교 ( 특수학교 포함 ) 재학생 중 만 11 세 이상 [2009 년 1 월 1 일 전 ( 前 ) 출생 ] 인 자로서 , 「초·중등교육법시행령」제 29 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적이 정원외로 관리 되는 자 3)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 69 조 제 1 호에 해당하는 자 나 . 응시자격 제한 1) 초등학교 ( 특수학교 포함 ) 재학 중인 자 ※ 응시자격은 시험시행일 까지 유지하여야 함 ( 공고일 현재 재학 중이 아닌 자여서 적법하게 응시원서를 접수하였다 하더라도 , 그 이후 시험일까지 편입학 등으로 재학생의 신분을 획득한 경우에는 응시자격을 박탈함 ) 2) 공고일 이후 제 1) 호의 학교에 재학 중 학적이 정원외로 관리되는 자 3) 공고일 기준으로 고시에 관하여 부정행위를 한 자로서 처분일부터 응시자격 제한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중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가 . 응시자격 1) 초등학교 졸업자 및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 2) 3 년제 고등공민학교 졸업자 및 졸업예정자 3)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 29 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적이 정원외로 관리되는 자 4) 중학교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5)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69 조 제 2 호에 해당하는 자 ※ 본 공고문에서 졸업예정자라 함은 최종학년에 재학 중인 자를 말한다 . 나 . 응시자격 제한 1) 중학교 또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 97 조 제 1 항 제 2 호의 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재학 중인 자 ※ 응시자격은 시험시행일 까지 유지하여야 함 ( 공고일 현재 재학 중이 아닌 자여서 적법하게 응시원서를 접수하였다 하더라도 , 그 이후 시험일까지 편입학 등으로 재학생의 신분을 획득한 경우에는 응시자격을 박탈함 ) 2) 공고일 이후 초등학교 졸업자 ※ 단 , 당해연도 초등학교 졸업자는 2 월말까지는 재학생 신분에 해당되어 1 회차 중졸 검정고시 응시자격을 제한함 3) 공고일 이후 제 1) 호의 학교에 재학 중 학적이 정원외로 관리되는 자 4) 공고일 기준으로 고시에 관하여 부정행위를 한 자로서 처분일로부터 응시자격 제한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가 . 응시자격 1) 중학교 졸업자 및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 ※ 3 년제 고등기술학교 졸업 ( 예정 ) 자의 경우에도 중학교 졸업자 및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이어야 함 2) 고등학교에 준하는 각종학교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와 중학교 또는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하는 3 년제 직업훈련과정의 수료자 3)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 97 조 , 제 101 조 , 제 102 조에 해당하는 자 4)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69 조 제 3 호에 해당하는 자 ※ 본 공고문에서 졸업예정자라 함은 최종학년에 재학 중인 자를 말한다 . 나 . 응시자격 제한 1) 고등학교 또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 98 조 제 1 항 제 2 호의 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재학 중인 자 ( 휴학 중인 자 포함 ) ※ 응시자격은 시험시행일 까지 유지하여야 함 ( 공고일 현재 재학 중이 아닌 자여서 적법하게 응시원서를 접수하였다 하더라도 , 그 이후 시험일까지 편입학 등으로 재학생의 신분을 획득한 경우에는 응시자격을 박탈함 ) 2) 공고일 이후 중학교 또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 97 조 제 1 항 제 2 호의 학교를 졸업한 자 ※ 단 , 당해연도 중학교 졸업자는 2 월말까지는 재학생 신분에 해당되어 1 회차 고졸 검정고시 응시자격을 제한함 3) 고시에 관하여 부정행위를 한 자로서 처분일로부터 응시자격 제한기간이 경과 되지 아니한 자 4) 2019 년 8 월 7 일 이후 ( 공고일 기준 , 2019. 8. 7. 제적자 포함 ) 에 제 1) 호의 학교에 재학 중 제적된 자 단 , 장애인복지법 제 32 조 (2007.4.11. 개정 ) 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장애인으로서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학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자퇴한 자는 제외한다 .
가 .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1) 현장접수
나 )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장소
지역명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장소
접수처 전화번호
비고
안동
경상북도교육청 중등교육과
054)805-3384, 3392
포항
포항교육지원청 중등교육과
054)288-6766
안동
안동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
054)851-9226
구미
구미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
054)440-2325
2) 온라인 접수
나 ) 온라인 원서접수 사이트 주소
※ 온라인 접수 유의사항
1. 본인의 공인인증서로만 온라인 원서 접수가 가능합니다 . 2. 온라인 원서접수는 원서교부 절차가 따로 없으며 , 접수 마지막 날 시스템 과부하에 따른 원서 미 접수 등 오류를 방지하기 위하여 현장 접수 보다 접수기간을 1 일 단축 운영합니다 . 3. 온라인 원서접수는 기간 중 24 시간 접수하나 , 첫날은 09:00 부터 , 마지막 날은 18:00 까지만 접수 합니다 . 4. 귀국자 ( 외국 ) 학력 인정자는 제출서류를 현장에서 확인해야하므로 온라인 접수를 실시하지 않으니 , 현장 접수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예외자 경상북도홈페이지 참조 ) 5. 온라인 접수자의 경우 , 수험표는 2020. 3. 30.( 월 ) 부터 원서를 접수한 홈페이지에서 출력 가능하며 , 사진 식별이 가능하도록 반드시 컬러 또는 흑백으로 출력하여 시험당일 소지 하시기 바랍니다 . 6. 온라인 원서접수 시 입력한 비밀번호는 수험표 출력 등에 반드시 필요하므로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 7. 응시원서 접수방법 미 숙지 , 제출서류 미비 , 입력내용 미비 ( 증빙서류와 상이 ) 및 공고사항의 불이 행 등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전적으로 응시자 본인의 귀책사유로 합니다 . 8. 온라인 원서 접수 방법은 원서접수 홈페이지에 공지되어 있습니다 . 9. 응 시자는 현장 접수 또는 온라인 접수 중 한 가지 방법만을 이용하 여 접수해야 하며 , 중복 접수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공인인증서 발급 안내】
※ 공 인인증서를 발급할 경우 신분증 ( 주민등록증 , 운전면허증 , 여권 등 )/ 통장 / 도장을 지참하여 , 현재 이용하고 있는 은행에 방문하여 인터넷 뱅킹을 신청하여 발급 가능하며 , 미성년자의 경우 부모와 동행하여 발급
나 . 원서접수 취소
1) 현장 접수자
※ 취소시간 : 09:00 ~ 18:00 [ 점심시간 (12:00~13:00) 은 제외 ]
☞ 취소 방법 : 원서접수 교육지원청에서 방문 취소
2) 온라인 접수자
☞ 취소 방법 : 원 서접수 사이트 ( http://kged.gbe.go.kr ) 에서 취소
다 . 제출서류
1) 현장접수
가 ) 응시자 전원 제출서류
구분
제 출 서 류
공 통
1) 응시원서 ( 소정서식 ) 1 부 [ 접수처에서 교부 ]
2) 동일한 사진 2 매 ( 탈모 상반신 , 3.5 ㎝× 4.5 ㎝ , 응시원서 제출 전 3 개월 이내 촬영 )
3) 본인의 해당 최종학력증명서 1 부 ∙ 졸업 ( 졸업예정 ) 증명서 ( 소정서식 ) ※ 상급학교 진학여부가 표시된 검정고시용에 한함 ※ 졸업 후 배정받은 상급학교에 진학하지 아니한 자는 " 미진학사실확인서 " 추가 제출 ∙ 중․고등학교 재학 중 중퇴자는 제적증명서 ∙ 초등학교 및 중학교 의무교육 대상자 중 정원외 관리대상자는 정원외 관리증명서 ∙ 초등학교 및 중학교 의무교육 대상자 중 면제자는 면제증명서 ( 소정서식 ) ∙ 초졸 및 중졸검정고시 합격자는 합격증서 사본 ( 원본지참 ) 또는 합격증명서 ∙ 평생교육법 제 40 조에 따른 학력인정 대상자는 학력인정서 ∙ 초 ・ 중등교육법 시행령 제 96 조 제 1 항 제 2 호 및 제 97 조 제 1 항 제 3 호에 따른 학력인정 대상자는 학력인정증명서 ∙ 합격과목의 시험 면제를 원하는 자는 과목합격증명서 또는 성적증명서 ∙ 3 년제 고등공민학교 , 중․고등학교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졸업 ( 예정 ) 자는 졸업 ( 예정 ) 증명서 ∙ 3 년제 기술학교 , 고등기술학교 졸업 ( 예정 ) 자 , 3 년제 직업훈련원의 수료자는 직 전학교 졸업증명서
4) 신분증 지참 [ 주민등록증 , 외국인등록증 , 운전면허증 , 대한민국여권 , 청소년증 , 주민등록 번호가 포함된 장애인등록증 ( 복지카드 ) 중 하나 ]
※ 과목합격자가 응시하는 경우 , 과목합격증명서 상 학력이 직전 응시원서에 기재된 것과 같은 때 에는 과목합격증명서의 제출로서 본인의 해당 최종학력증명서를 갈음함
나 ) 해당자 추가 제출서류
구분
해당자
제출서류
과목면제 해 당 자
1) ∙ 3 년제 고등공민학교 , 3 년제 고등기술학교 및 중․고등학교 에 준하는 각종학교 졸업 ( 예정 ) 자 ∙ 3 년제 직업훈련원과정 수료자
∙ 졸업 ( 수료 , 예정 ) 증명서
상기 1) 호 중 고등학교에 상응하는 교육기관 해당자로서 기능사 이상의 자격 취득자 ( 이용사 , 미용사 자격증 포함 )
∙ 자격증 사본 ( 원본지참 )
평생학습계좌제가 평가 인정한 학습과정 중 시험과목에 관련된 과정을 90 시간 이상 이수한 자
∙평생학습이력증명서 ※ 발급안내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 http://www.all.go.kr ), ☎ 02-3780-9986
※ 과목면제 신청을 하지 않고 응시한 자는 본 고시에서 과목면제 혜택을 받을 수 없음
다 ) 장애인 시험시간 연장 및 편의제공 대상자
대상자
편의제공 내용
제출서류
▪뇌병변 장애 , 시각장애
☞ 대독 , 대필 , 확대문제지 , 시간연장
∙ 복지카드 또는 장애인등록증 사본 ( 원본지참 ) ∙ 장애인 편의제공 신청서 ∙ 상 이등급 표시된 국가유공자증 ( 국가유공자확인원 )
▪상지지체 장애
☞ 대필 , 시간연장
▪청각 장애
☞ 시험 진행 안내 ( 시험시작 ・ 종료안내 )
※ 장애인 편의제공 및 시간 연장은 원서접수 기간 내 편의 제공 신청자에 한하여 제공함
☞ 검정고시 합격 및 과목합격증명을 전산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제공에 동의하거나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하여 열람 가능한 구비서류에 대해 확인할 수 있도록 동의한 경우 서류 제출을 생략함 . ( 단 , 전산 확인 미동의자는 별도서류 첨부 )
2) 온라인 접수
가 ) 응시자 전원 제출서류
구 분
제 출 서 류
공 통
1) 사진 1 매 ( 탈모 상반신 , 3.5cm × 4.5cm, 응시원서 제출 전 3 개월 이내 촬영 , 전자파일 ) [100Kbyte 이하의 jpg, gif 파일만 업로드 가능함 ]
2) 본인의 해당 최종학력증명서 1 부 ∙ 졸업 ( 졸업예정 ) 증명서 ( 소정서식 ) ※ 상급학교 진학여부가 표시된 검정고시용에 한함 ※ 졸업 후 배정받은 상급학교에 진학하지 아니한 자는 " 미진학사실확인서 " 추가 제출 ∙ 중․고등학교 재학 중 중퇴자는 제적증명서 ∙ 초‧중학교 의무교육 대상자 중 정원외 관리대상자는 정원외 관리증명서 ∙ 초‧중학교 의무교육 대상자 중 면제자는 면제증명서 ( 소정서식 ) ∙ 초졸 및 중졸검정고시 합격자는 합격증서 사본 ( 원본지참 ) 또는 합격증명서 ∙ 평생교육법 제 40 조에 따른 학력인정 대상자는 학력인정서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 96 조 제 1 항 제 2 호 및 제 97 조 제 1 항 제 3 호에 따른 학력인정 대상자는 학력인정증명서 ∙ 합격과목의 시험 면제를 원하는 자는 과목합격증명서 또는 성적증명서 ∙ 3 년제 고등공민학교 , 중․고등학교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졸업 ( 예정 ) 자는 졸업 ( 예정 ) 증명서 ∙ 3 년제 기술학교 , 고등기술학교 졸업 ( 예정 ) 자 , 3 년제 직업훈련원의 수료자는 직 전학교 졸업증명서 [ 모든 서류는 jpg, gif, pdf 형식의 전자파일로 온라인 상에서 “기타서류첨부”란에 업로드 해야 하며 , 출력 시 육안으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함 ]
나 ) 해당자 추가 제출서류
구분
해당자
제출서류
과목면제 해 당 자
1) ∙ 3 년제 고등공민학교 , 3 년제 고등기술학교 및 중․고등학교 에 준하는 각종학교 졸업 ( 예정 ) 자 ∙ 3 년제 직업훈련원과정 수료자
∙졸업 ( 수료 , 예정 ) 증명서
상기 1) 호 중 고등학교에 상응하는 교육기관 해당자로서 기능사 이상의 자격 취득자 ( 이용사 , 미용사 자격증 포함 )
∙자격증 사본 ( 원본지참 )
평생학습계좌제가 평가 인정한 학습과정 중 시험과목에 관련된 과정을 90 시간 이상 이수한 자
∙평생학습이력증명서 ※ 발급안내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 http://www.all.go.kr ), ☎ 02-3780-9986
※ 과목면제 신청을 하지 않고 응시한 자는 본 고시에서 과목면제 혜택을 받을 수 없음
다 ) 장애인 시험시간 연장 및 편의제공 대상자
대상자
편의제공 내용
제출서류
▪뇌병변 장애 , 시각장애
☞ 대독 , 대필 , 확대문제지 , 시간연장
∙ 복지카드 또는 장애인등록증 사본 ( 원본지참 ) ∙ 장애인 편의제공 신청서 ∙ 상 이등급 표시된 국가유공자증 ( 국가유공자확인원 )
▪상지지체 장애
☞ 대필 , 시간연장
▪청각 장애
☞ 시험 진행 안내 ( 시험시작 ・ 종료안내 )
※ 장애인 편의제공 및 시간 연장은 원서접수 기간 내 편의 제공 신청자에 한하여 제공함
※ 추 가로 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jpg, gif, pdf 형식의 전자파일로 온라인상에 서“ 기타서류 첨부”란 에 업로드 해야 하며 , 출력 시 육안으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함
※ 응시자는 현장 접수 또는 온라인 접수 중 한 가지 방법만을 이용하여 접수해야 하며 , 중복 접수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 ※초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응시자는 해당사항 없음
가 . 귀국자 학력인정
1) 초등학교 졸업 학력인정 ( 중졸 검정고시 응시 )
가 ) 외국에서 6 년 이상 또는 초등학교에 해당하는 학교교육과정을 마친 사람
나 ) 교육부장관이 초등학교에 해당하는 학교교육과정에 상응하는 것으로 인정하는 외국의 교육과정 전부를 마친 사람
2) 중학교 졸업 학력인정 ( 고졸 검정고시 응시 )
가 ) 외국에서 9 년 이상 또는 중학교에 해당하는 학교교육과정을 마친 사람
나 ) 교육부장관이 중학교에 해당하는 학교교육과정에 상응하는 것으로 인정하는 외국의 교육과정 전부를 마친 사람
나 . 학력인정관련 제출서류
1) 국내 및 외국에서 6 년 이상 또는 9 년 이상 학교교육과정을 수료한 경우
가 ) 국내 최종학교 제적 ( 졸업 , 제적 , 정원외관리 ) 증명서
나 ) 외국학교의 전 학년 재학사실증명서 ( 입·퇴학 연월일 , 재학학년 , 학교장 직인
또는 서명 날인 받은 것 등 ) 또는 전 학기 성적증명서 원본
2) 초등학교 , 중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은 경우
가 ) 학교급이 표시된 수료 ( 졸업 ) 증명서류 원본
나 ) 6 학년 ( 또는 9 학년 ) 이상 수료 증명서
다 ) 7 학년 ( 또는 10 학년 ) 재학사실증명서
※ 학교급이 확인된 경우 해당 학교급 수료 인정
3) 제 1) 호 및 제 2) 호의 외국에서 발급한 원본 서류는
가 ) 발급대상자의 신분 ( 성명 , 생년월일 , 성별 등 ) 이 정확히 확인 가능해야함
나 ) 교육부 홈페이지 ( 정책정보공표 > 초 ․ 중 ․ 고 교육 ) 에 탑재된 외국 학력인정
학교에 한하여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 확인 없이 학교장 발급서류로 갈음
※ 단 , 홈페이지 미탑재 학교일 경우 종전처럼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관 공증
절차를 걸쳐 제출 ( 경유증명 또는 아포스티유 확인서 부착 )
다 ) 상기 절차에 따라 검정고시에 합격한 사람의 서류 진위 여부 등을 확인하여 소재국 학력 서류 위․변조 시 해당 응시자의 검정고시 합격을 취소함
4) 영문 및 기타 외국어로 된 일체의 서류는 반드시 한글로 번역하여 공증 받은 서류에 한함
♣ 아포스티유 협약 (Apostille Program, 2007. 7. 14 발효 ) :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으로 가입국의 외교부에서 아포스티유 확인을 받은 문서는 현지 공문서와 동일한 효력을 인정하는 제도 ♣ 관련 사이트 주소 : www.0404.go.kr
가 . 고시 합격
각 과목을 100 점 만점으로 하여 전 과목 평균 60 점 이상 을 취득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합니다 .
단 , 평균이 60 점 이상이라 하더라도 결시과목이 있을 경우에는 불합격 처리합니다 .
※ 과목합격자가 해당 회차 응시과목 ( 재응시한 과목 포함 ) 을 한 과목이라도 결시할 경우 평균과 관계없이 불합격 처리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나 . 과목 합격
1) 시험 성적 60 점 이상인 과목에 대하여는 과목합격을 인정하고 , 본인이 원하면 다음 회의 시험부터 해당 과목의 시험을 면제하고 그 면제되는 과목의 성적을 시험
성적에 합산합니다 .
2) 기존 과목합격자가 해당과목을 재 응시할 경우 기존 과목합격성적과 상관없이
재 응시한 과목 성적으로 합격여부를 결정합니다 .
※ 과목합격자에게는 신청에 의하여 과목합격 증명서 교부
다 . 합격 취소
1) 응시자격에 결격이 있는 자
2) 제출서류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
3) 부정행위자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초졸 : 수험표 , 신분증 , 컴퓨터용 수성사인펜 , [ 아날로그 손목시계 ] ❖중졸 및 고졸 : 수험표 , 신분증 , 컴퓨터용 수성사인펜 , [ 아날로그 손목시계 ], [ 점심도시락 ] ※ [ ] 표기 사항은 응시자 자율 선택 사항
가 . 수험표 분실자는 응시원서에 부착한 동일한 사진 1 매를 지참하고 시험 당일
08 시 20 분까지 해당시험장 시험본부에서 수험표를 재교부 받으시기 바랍니다 .
나 . 주민등록증 분실자 : 주민등록증 발급신청확인서 ( 행정복지센터에서 발급 ) 지참
다 . 주민등록증 미발급 청소년 : 청소년증 또는 대한민국여권 지참
[ 청소년증은 인근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 15~20 일 소요 ]
라 . 시험당일 시험장에는 응시자와 보호자 차량을 주차할 수 없으므로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가 . 접수된 서류는 원서접수 취소기간에 취소신청을 한 경우에 한하여 반환하며 , 구비
서류가 미비 한 경우와 본인 신분 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에는 접수 하지 않습니다 .
나 .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서류 , 응시원서의 기재사항 착오 등으로 발생된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응시자에게 있습니다 .
다 . 휴대전화 등 무선통신기기는 전원을 끈 후 가방에 넣어서 매교시 시작 전 전면에 제출하고 , 가방 미소지자는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라 . 시험 중 퇴실 금지 유의사항
1) 응시 자는 시험 중 시험시간이 끝날 때까지 퇴실할 수 없습니다 . 다만 , 긴급한 사유
등으로 불가피한 경우에는 퇴실할 수 있으나 , 해당 교시 종료 시까지 재입실이 불 가능하며 소지 물품 ( 문제지 포함 ) 없이 별도의 장소에서 대기하여야 합니다 .
2) 퇴실 시에는 휴대전화 등 무선통신기기나 물품 등을 소지할 수 없으며 지정된
별도의 장소에서 시험 종료 시까지 대기하여야 합니다 .
3) 퇴실 시 감독관의 조치 및 지시에 불응하거나 휴대전화 , 전자담배 , 블루투스 기 능이 있는
이어폰 등 무선통신기기 등을 소지한 경우 부정행위로 간주 처리합니다 .
마 . 시험 장 내에는 응시자 이외 가족 , 친지 , 친구 , 학원 관계자 등은 출입 할 수 없습니다 .
바 . 시험장에서 다음과 같은 행위는 부정행위로 간주하고 , 부정행위를 한 사람은 초 ・ 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 40 조에 의거 시험을 정지하고 처분일로부터 응시자격 제한기간 동안 응시를 제한할 수 있으며 ,
교육부 및 전국 시․도교육청에 그 명단을 통보합니다 .
1) 다른 응시자의 답안지를 보거나 보여주는 행위
2) 다른 응시자와 손동작 , 소리 등으로 서로 신호를 하는 행위
3) 대리로 시험을 보는 행위
4) 시험시간 중 휴대전화 , 전자담배 , 블루투스 기능이 있는 이어폰 등 무선통신 기기를 소지하거나 사용하는 행위
5) 다른 응시자에게 답을 보여주기를 강요하거나 폭력으로 위협하는 행위
6) 시험 감독관의 지시에 불응하는 행위
7) 기타 시험 감독관이 부정행위로 판단하는 행위
사 . 응시원서 등의 잘못된 기재 , 제출서류 미비 , 연락불능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귀책사유이며 ,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거나 내용의 해석에 관한 사항은 경상북도교육청 검정고시위원 회의 결정에 따라야 합니다 .
※ 장소 : 경상북도교육청 홈페이지 ( http://www.gbe.kr )
다 . 합격증서 교부
※ 합격증서 교부장소 : 시험 응시 지역 ( 포항 , 구미 , 안동 ) 교육지원청
※ 합격증서 교부기간 이후에는 경상북도교육청 중등교육과에서 교부
시험문제지 및 정답은 시험 종료 이후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http://www.kice.re.kr )
홈페이지에서 공개합니다 .
가 . 2020 년도부터 초졸 검정고시 출제범위 변경
2019 년 초졸 검정고시 출제범위
2020 년부터 초졸 검정고시 출제범위
2009 개정 교육과정
2015 개정 교육과정
※ 출제 난이도 및 기출문제 활용 비율 등은 기존과 동일
※ 중졸 및 고졸 검정고시는 2021 년도 제 1 회 검정고시부터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출제 예정
나 . 2020 년도부터 당해연도 초·중학교 졸업자의 1 회차 중·고졸 검정고시 응시 제한
응시제한 대상자
응시대상 시험
응시제한 사유
공고일 전 ( 前 ) 당해연도 초등학교 및 중학교 졸업자
중졸․고졸 검정고시
기 타 자세한 사항은 경상북도교육청 ( 중등교육과 학사고시담당 ) 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제증명 발급 문의 : 경상북도교육청 민원실 ( ☎ 054-805-3643)
※ 초 졸 ․ 중 졸․고졸 검정고시 문의 : 경상북도교육청 중등교육과 ( ☎ 054-805-3384, 3392)
구미시청 앞사진관. 구미시청 정문 앞 사진관스튜디오
사진나라스튜디오
문의: 054-452-2589. 054-451-4842
구미시 송정대로 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