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의 비자는 유효기간 1, 3, 6, 12개월의 네 종류가 있으나, 6개월 이상의 장기 베트남비자는 신청자격 및 발급요건이 제한된다. 업무 출장자나 관광 여행객이 베트남 입국을 위해 한국에서 신청할 수 있는 베트남 비자종류는 1, 3개월의 둘 뿐이다. 베트남 대표사무소 주재원이나 현지법인 근무자, 주주 등은 장기비자의 신청이 제도상 허용되나, 베트남 비자 발급기관의 업무여건상 사실상 불가능하다. 3개월 비자로 베트남에 입국한 후 현지에서 노동허가증 수속을 거쳐 유효기간 2, 3년의 체류카드로 자격을 전환하는 방식이 현실적으로 통용된다. 상용비자와 베트남 여행비자 (관광비자)는 기능에 차이가 거의 없어서 형식적인 구분에 그친다. 1개월 단수비자, 1개월 복수비자, 3개월 단수비자, 3개월 복수비자는 별다른 자격제한 없이 누구나 신청하여 발급받는 일이 가능하다. 신청이 간편하고 베트남비자 발급 절차가 신속한 도착비자 방식이 많이 활용된다. 전자 발급되는 베트남 도착비자의 경우 1, 3개월 비자 신청 시 구비서류는 매우 간단하며, 온라인으로 베트남비자 신청서류를 준비하여 접수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1.여권사본 → 이미지 스캔하여 이메일에 첨부하여 발송 제출 2. 비자발급신청서 → 양식을 내려받아 기재한 후 문서파일을 온라인 제출 여권사본은 여권의 기재면을 스캔하거나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이미지 파일이 적합하다. 디지털 방식의 이미지 파일 작성이 불가능한 사무 환경이면 팩스를 이용하여 모사 전송하여도 된다. 어느 경우에나 제출되는 여권사본은 문자 판독에 어려움이 없을 만큼 선명한 상태여야 한다. 비자발급신청서는 양식에 직접 기입하여 문서파일로 제출하거나 프린터 한 후 펜으로 적어도 된다. 신청하는 비자의 종류, 입국 예정일자, 입국 공항에 관한 사항과 이메일 주소 등 연락처 정보는 구체적으로 적어야 하며, 비자수속이 시작된 이후에는 변경이 불가능하다. 베트남에 입국 시 공항 입국심사대에 사진 2매를 제출해야 하므로 미리 준비하는 게 좋다. 베트남비자 사진은 대략 4×6cm 규격에 모자 또는 색안경을 쓰지 않고, 머리가 이마를 덮지 않으며 배경은 장식이나 요철이 없는 평면이어야 하고 배경색이 짙어서도 안된다. 여권은 비자 신청일 기준으로 유효기간이 최소 6개월, 가능하면 1년 이상 남아 있는 게 바람직하다. 비자발급신청서를 접수한 발급기관이나 대행업체는 신청서류를 검토하여 적합성 여부를 회신하며, 고객이 소정의 수수료나 비용을 납부하여 확정 의뢰하면 비자발급 수속이 시작된다. 베트남 비자발급 기관으로부터 비자발급확인서가 교부되기까지의 소요기간은 통상 3업무일이다. 고객은 비자발급확인서를 프린트한 후 보관하다가 베트남 공항 입국심사대에 여권과 함께 제시하면 베트남 공항의 비자담당 업무요원들이 즉석에서 고객의 여권에 베트남비자를 붙여준다. 시급을 요하는 경우 베트남 비자의 당일발급도 가능하지만 정상적인 비용 이외에 급행료가 추가로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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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사진은 각 나라별로 조금씩 규정과 규격이 다를 수 있으니 참고하시고 여행에 차질 없이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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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바뀐 대한민국 여권 샘플 디자인입니다.
[구미] 외국인 등록증 사진규격3.5cm X 4.5cm표준 국제 규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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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범죄기록을 확인해 보니 폭행사건, 음주운전, 운전정지, 폭행 건으로 기소유예 등 4건이 있습니다.
ESTA 신청할 때 범죄 없다고 하고 승인받은 것도 있는데 이번에 주재원비자 신청할 때 문제가 될까 겁이 납니다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요?
답: 본인의 경우 범죄수사경력 조회 회보서를 실효된 형을 포함하여 발급받으셔야 하며, 만약 최종 법원 판결문이나 약식명령을 받았을 시 빠짐없이 모두 그 문건을 법원에서 확보해야 합니다. 기소유예기록의 경우 검찰청에서 검찰기록을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한글본 문서의 경우 정확한 영문번역 및 공증 또는 Certification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본인의 과거 기록에 대한 사유서 및 반성의 내용을 담은 반성문을 준비해야 합니다. 본인의 경우 주재원비자 발급 과정에서 웨이버를 신청해야 할 수 있기 때문에 비자 거절을 피하려면 이 부분에 대한 면밀한 준비를 해야 할 것입니다. Waiver가 필요한 경우에는 본인이 미국에 입국하는 것이 매우 중대한 사유가 있고, 위험하지 않으며 과거 범죄기록이 부도덕성 등 심각성을 띄지 않는 것이었음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본인의 구체적인 상황 및 정보를 중심으로 미국 이민법 전문가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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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시는 분들은 여권사진과 비자사진이 같다고 생각하시는데 확연히 다르기 때문에 촬영 전에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차이점은 무엇이 다를까요?
비자는 다른 나라를 방문하기 위해 해당국가에서 발급해 주는 허가증입니다.
여권은 한국을 출입국 할 때 필요한 신분증입니다.
대한민국 국적자는 비자 없이도 갈 수 있는 나라가 많습니다.
비자사진의 규정은 여권과 비슷합니다.
1.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2. 미국비자사진 사이즈는 5x5cm입니다.
3. 여권사진 사이즈는 3.5x4.5cm입니다.
3. 여권사진이나 비자사진이나 정면을 바라보는 사진으로 두상 끝의 길이와 턱 끝부분 길이가 3.2cm~3.5cm 이어야
합니다.
*해외여행 시에 여권사진여분으로 2-3장 준비, 신용카드 1-2장 준비. 여행자수표는 반드시 서명 날인하고 현금과의 비율은 7:3 정도로 환전해두어야 합니다.
개별 여행 시에는 꼭 여행자보험증서를 지참하여 만일의 사고를 대비하는 게 좋습니다.
전자계산기하나정도 준비하여 환율계산 시 필요하며 국제전화카드 한 장 정도 준비하는 게 좋습니다. 필기도구. 카메라 충분한 배터리용량준비 충전기준비. 세면도구. 국제운전면허증 준비. 학생인 경우 국제학생증 꼼꼼하게 준비하셔서 즐거운 여행을 즐기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사항들을 아시려면 전화문의해 주시면 상세히 알려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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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나라스튜디오 QR코드 입니다.
카톡으로 친구 추가하여 사진인화 의뢰 사진 전송하는 방법 알려 드립니다.
먼저 아래 화살표처럼 표시된부분을 먼저 터치하시고 ▼
이렇게 화면이 나오면 사진나라스튜디오 아이디 hong1472를 추가하고
친구맺기 등록 하신 후
사진을 선택 하기전에 앨범란을 클릭 하시면 아래 그림처럼 화면질 대해서 종류별로 나타 날겁니다.
그러면 원본란을 클릭 하시고 그다음 사진(앨범)을 선택 하시고
마지막으로 선택하신 사진을 사진나라스튜디오에 전송 하시면 끝이 납니다.
어렵다 하시는분들은 주변에 문의해 보시고 안되면
전화번호 010-2051-2525 추가 저장 하시고
카톡 설정 란에서 친구동기화를 한번 터치 하시면 친구맺기가 바로 됩니다.
또 한가지 방법은 위에 있는 큐알코드 를 카톡에서 촬영 하시면 사진나라 상호가 나타 납니다
그때 확인 또는 친구 추가를 터치 하시면 친구가 맺어 집니다.
그래도 잘모르겠다 하시는분들은 전화 주시거나 방문해 주시면 사진 전송 방법을 자세히 알려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카톡에서 친구맺기,카톡으로 사진전송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 드렸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여유를 가지고 차근차근 눌러 보세요
해보시고 어렵다,안된다 하시는분들은 전화 주세요
구미사진나라스튜디오
구미시청 정문앞1층
(구미시 송정대로 42)
☎ 054-452-2589* 054-451-4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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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자격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가 없으며, 공무원임용시험령 제15조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 결격사유가 없는 자(기준일 : 면접시험 최종일) ○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3에 의거 외국인 또는 복수국적자가 아닌 자 ○ 최종시험예정일 현재 18세 이상인 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4. 우대조건 : 우대사항은 서류전형에만 적용 ○ 영양사 자격증 및 조리관련 자격증 - 조리기능장, 조리산업기사, 조리기능사 등(상위자격 1개만 인정) ○ 전산 및 사무관리 자격증 - 컴퓨터활용능력, 정보처리, 사무자동화, 정보기기 운용, 워드프로세스 등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등급 ○ 국가유공자 및 취업보호·지원 대상자
○ 저소득층(접수마감일 현재 유효하게 등록된 자)
※ 저소득층의 범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 제2호에 의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 제11호에 의한 차상위 계층에 속한 자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 한부모가족 세대주(또는 사실상 세대원을 부양하는 자)
- 방문접수시간 : 09:00 ~ 18:00 (12:00~13:00 제외) ○ 접수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로서 응시수수료를 면제받을 경우 수입인지 대신 해당 증명서 첨부8. 원서제출 서류 ○ 응시원서 1부 (5,000원 상당의 수입인지 및 사진부착) ※ 사진은 응시원서 제출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상반신 등 동일원판의 반명함판(3㎝×4㎝)사진 2매 ○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각 1부(첨부 양식) ○ 개인정보 제공·이용 동의서 1부(첨부 양식) ○ 기본증명서 1통 ○ 주민등록초본 또는 병적증명서(남자의 경우) 각 1통 ○ 보건소에서 발급한 위생분야 등에 종사할 수 있는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1통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통 ○ 우대자격증(해당자에 한함) 사본 각 1부 ○ 관련분야 경력증명서 :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 정확히 기재
9. 유의사항 ○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으며,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임용예정 직위에 대하여 지원자가 없거나 신청자 중 적격자가 없을 경우 임용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추후 재공고후 절차에 따라 선발) ○ 최종합격자로 결정되더라도 신원조회, 공무원채용신체검사 등에서 부적격으로 판명될 경우 임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