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권분실신고
- 여권은 본인의 신분을 증명하는 신분증명서로서의 중요한 기능을 가지므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분실된 여권을 제3자가 습득하여 위·변조등 나쁜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본인에게 막대한 피해가 돌아갈 수 있으므로 보관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여권을 분실하였을 경우는 즉시 지방자치단체 여권사무 대행기관에 여권 분실 사실을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해외여행 중 여권을 분실하였을 경우는 가까운 대사관 또는 총영사관에 여권 분실 신고를 하고 여행증명서나 단수여권을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분실신고된 여권은 즉시 무효화 되어 사용할 수 없으며, 해당 여권의 위변조 및 부정사용 방지 등을 위해 분실신고시 재발급을 신청하시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 분실신고된 여권상에 있는 사증을 재사용코자 할 경우에는 사증발급 국가의 기관에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특히, 미국의 경우는 이를 인정하지 않으며 분실신고된 후 다시 찾은 여권에 사증이 있을 경우 동 여권을 첨부하여 신규로 사증을 신청하면 상대적으로 더 짧은 시간 내에 사증을 재발급하여 주고 있습니다.
- 여권습득신고
- 타인의 여권을 습득하였을 경우 가까운 지방자치단체 여권사무 대행기관, 경찰서, 외교부 여권과에 맡겨 주시기 바랍니다.
- 습득여권이란 분실한 여권이 개인 및 경찰기관으로부터 여권발급기관으로 습득되어 올 경우, 여권발급기관에서 전산상 습득으로 관리하고 있는 여권을 말합니다.
- 동 습득여권은 여권명의인이 여권발급기관에 분실신고하지 않은 유효한 여권에 한해서 각 여권발급기관에서는 전산으로 습득처리하여 보관관리하고 있으며 외교부는 동 여권 습득자료를 익일부터 홈페이지상에 등재하여 여권 분실자 본인이 직접 인적사항을 입력, 기록 조회 후 여권 습득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여권을 분실 한 후 여권발급기관에 여권명의인이 직접 분실신고하지 않은 유효한 여권에 한하여 습득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니 조회하시기 바랍니다.
- 여권 훼손 유의
- 여권이 훼손된 경우 (공식적인 입·출국 절차와 관계 없는 임의의 낙서나 기념 스탬프 날인 포함) 외국 출입국 및 항공권 발권 등에 제한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여권을 재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 특히 신원정보면에 얼룩이 있거나 사증란이 절취되는 등 훼손이 발생한 경우 해외 출입국 심사 시 거부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평소 여권이 훼손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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