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주민등록증. 구미 새로 바뀐 주민등록증 사진규격 규정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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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바뀐 주민등록증 사진 규격-(3.5cm X 4.5cm)

주민등록증사진 규격 - 가로 3.5cm x 세로 4.5cm

 

여권사진  표준 규격 - 가로 3.5cm x 세로 4.5cm

 

(2020.02.07)부터 내구성과 보안 요소를 대폭 강화한 새로운 주민등록증이 도입되었습니다.

 지난 2006년 위·변조 방지를 위한 형광인쇄기술을 추가 적용한 후 14년 만에 변경하는 것입니다.

우선 주민등록증 연혁을 살펴보면 주민등록증의 근간인 시·도민증은 1950년대에 발급됐는데

이때는 본적, 출생지, 주소, 직업, 신장, 체중, 특징, 언어, 혈액형 등 개인 신상정보를 수록했습니다.

 1968년 1차 법 개정 때 새로 추가돼 1968년 10월 20일부터 발급됐으나 주민등록증 발급은 강제 규정은

 아니었고, 18세 이상 주민에 대해서는 주민등록증이 발급됐으며

기존의 신분증명 방법이었던 시·도민증은 주민등록증으로 대체되었습니다.

1975년 3차 법 개정 때는 발급 대상자를 17세로 낮췄으며 발급의 의무를 규정했고 발급 의무 위반에 대한 벌칙을 강화하고

3차 법 개정 때 일제 갱신이 이뤄졌었습니다.

1983년 주소 변경 때 뒷면에 변경 내용만 바꿔 기재할 수 있도록 해 2차로 주민등록증 일제 갱신을 했으며 이때 주민등록증의

형태가 현재와 같은 가로 형태로 제작되기 시작했습니다.

1999년 9월 10차 법 개정 때 종이 주민등록증을 홀로그램 등의 기술이 포함된 현재의 플라스틱 주민등록증으로 대체했습니다.

2020년. 02월부터 신규로 발급·재발급되는 주민등록증의 경우 새로운 기술이 적용된

주민등록증이 도입됩니다.

주민등록증 유효기간을 국회에서 법안 발의 중에 있습니다.

정부는 운전면허증과 여권처럼 주민등록증도 유효기간을 두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재발급하도록 추진하기로 했으며 신분증에 표기 못했던 이름 글자 수를 늘리고 신분증 운영 표준을

새로이 마련하기로 하였습니다.

행정안정부는 2023년 6월 8일부터 28일까지 행정예고를 통해 국민 의견을 수렵하고

신분증을 표준을 확정 및 시행할 예정이다.

주민등록증 유효기간 10년으로 제한


현재의 디자인은 유지되지만 이름·주민등록번호를 양각으로 볼록하게 새겨 위·변조 방지 기능을 강화했고,

주민등록증 왼쪽 상단에는 빛의 방향에 따라 색상이 변하는 태극 문양을 추가했습니다.

 또 왼쪽 하단에는 보는 각도에 따라 흑백 사진과 생년월일이 나타나는 다중 레이저 이미지가 적용됐다.

뒷면의 지면에도 실리콘으로 복제해 부정하게 사용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또 주민등록증의 재질이 폴리염화비닐에서 내구성이 좋은 PC 재질(Poly Carbonate)로 바뀌며 레이저로 인쇄해

글자들이 쉽게 지워지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현재의 플라스틱 주민등록증은 지난 1999년 도입된 후 2006년 위·변조 방지를 위해 형광인쇄기술을 적용한 바 있으나

재질을 바꾸고 여러 보안 요소를 한 번에 추가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주민등록증 재발급은 인터넷(정부 24)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기관

주민등록지 관할 시·군·구 내 모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확대되었습니다.

이번 위·변조 방지 기능이 강화된 새로운 주민등록증 도입으로 위조된 주민등록증 불법 유통을

막는 동시에 이로 인한 각종 범죄가 줄어들고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하길 기대해 봅니다.

주민등록증사진. 여권사진. 운전면허증사진 당일촬영 인화. 휴대폰사진 당일인화 되는 곳


사진나라 스튜디오(구미 시청 정문 앞 1층)

문의: 054-452-2589.  054-451-4842

찾아오시는 길: 구미시 송정동 460-3번지. 1층

 

  1. ■ “맞춤형 주민등록 서비스 받으세요”
  2. 3월부터 둘째ㆍ넷째 목요일 운영, 신규 주민등록 학교방문 발급
  3.   시는 오는 3월부터 평일 근무시간 내에 주민등록 민원을 신고(신청)하기 어려운 민원을 예약 받아 근무시간 이후에도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학교로 찾아가서 신규 주민등록증을 발급해 주는 맞춤형 주민등록민원 서비스를 실시한다.

      주민등록민원 예약처리제 대상 업무는 ▲주민등록 신규등록 ▲정정ㆍ말소ㆍ전입신고 ▲ 국외이주 신고 ▲주민등록증 신규 및 재발급 등이고, 연장운영 일은 매월 둘째, 넷째주 목요일(평일) 오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다.

      주민등록 민원 예약서비스는 거주지 읍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에 필요 민원을 예약한 후, 해당 일에 신분증을 지참하고 방문해 주민등록민원을 신고(신청)하면 된다.(단, 주민등록증 발급의 경우 6월 이내 촬영한 사진 1매(3× 4㎝)를 필히 지참해야 한다.)

      주민등록증 방문발급은 만17세가 되는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대상자가 대부분 고교생이어서 학업으로 인해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기간을 지키지 못하는 사례가 많아 실시한다. 시는 이들의 편의를 위해 관내 전 고등학교(22개교)를 방문해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업무를 처리해 주게 된다.

     

  1. 4월말까지 주민등록 일제정리
  2. 전 세대 방문 실제 거주여부 조사
  3.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킴으로써 주민생활의 편익을 증진하는 한편, 행정사무의 효율성 제고 및 6ㆍ4 지방선거의 완벽한 지원을 위해 오는 4월30일까지 주민등록 일제정리를 실시한다.

     

    이번 일제정리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일치여부 확인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와 부실신고자 등 조사 △주민등록 말소 및 거주 불명자의 재등록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에 도로명주소 스티커 부착 등에 중점을 두고 실시된다.

     

    이에 따라 읍면동별로 편성된 합동조사반이 전 세대를 방문해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 사실 여부를 조사하게 된다. 조사 시 도로명주소 스티커 부착도 병행해 추진한다.

     

    사실조사 결과 무단전출자, 허위신고자가 발견되면 연락 가능한 주민에게는 조사결과를 자진 신고하도록 알리고, 자진신고하지 않으면 최고ㆍ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직권조치한다. 말소ㆍ거주불명등록자는 재등록하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도로명주소 스티커는 마을 리ㆍ통장 전수조사 때와 담당공무원 개별조사 때 세대를 직접 방문해 부착하거나, 마을별 경로당ㆍ다중집합장소(역, 터미널 등)에서 부착하며, 시민이 직접 읍ㆍ면사무소나 동주민센터를 방문해도 스티커를 부착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일제정리기간 동안 거주등록자 등 과태료 부과 대상자가 자진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부과금액의 70%까지 경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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