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구체적인 혜택은?                           


 

대부분의 소상공인들이 토로하던 큰 어려움 중 하나인 '신용카드 수수료'가 개편됩니다. 신용카드 우대수수료율 적용을 확대하여 최대한 많은 소상공인들이 혜택을 보도록 했습니다. 자세히 알아볼까요? 


정부는 1126일 당정회의를 통해 중소상공인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신용카드 우대수수료율 적용을 대폭 확대하는 카드수수료 개편 방안을 확정했습니다. 이번 개편안 마련을 위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자영업자·소상공인 등 가맹점과 카드회원인 소비자, 카드업계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전문가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했습니다.
 
우대수수료율 적용구간을 현재 연매출 5억 원 이하에서 30억 원 이하로 대폭 확대하고, 체크카드도 신용카드와 마찬가지로 우대수수료율을 30억 원 이하까지 적용함으로써 소상공인의 부담을 크게 줄여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개편안으로 인해 특히 그동안 우대수수료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던 골목상권, 편의점 등 소상공인의 카드수수료율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번 방안은 크게 우대구간 확대 수수료율 역진성 시정 제도 개선 등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우대구간을 5억 원 이하에서 30억 원 이하로 크게 확대했다. 이렇게 되면 신용카드의 경우 연매출 510억 원과 1030억 원 구간의 가맹점 평균 수수료율은 각각 약 0.65%p(2.05%에서 1.4%)와 약 0.61%p(2.21%에서 1.6%)가 인하됩니다.

이 경우 전체 가맹점(269만 개 기준)93%30억 원 이하 우대 가맹점이 혜택을 받게 돼요. 특히 신설 우대 구간의 수수료율 대폭 인하에 따라 소상공인의 부담이 크게 경감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시 말해 매출액 530억 원인 약 244000개의 차상위 자영업자는 약 5233억 원 규모의 수수료 경감 혜택을 받는데, 가맹점당 평균 214만 원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매출액 500억 원 이하 일반 가맹점 2만 개의 경우 2% 이내 수수료율을 적용하면 약 1850억 원 규모의 수수료 부담 경감 효과가 예상되는데, 가맹점당 약 1000만 원의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통해 카드수수료 인하 혜택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귀속되도록 해 경영 부담을 낮추고 일자리 확대와 소득 증가 등을 도모합니다. 체크카드도 마찬가지로 우대수수료율 적용구간을 30억 원까지 확대합니다. 연매출 510억 원과 1030억 원 구간 가맹점의 평균 수수료율은 각각 약 0.46%p(1.56%에서 1.1%), 0.28%p(1.58%에서 1.3%) 내립니다.    




업종별로 보면 담배 판매 편의점의 약 77%가 연매출액 10억 원 이하에 해당되는데, 이번 개편으로 연매출액이 510억 원인 편의점의 연간 수수료 부담은 322억 원(가맹점당 약 214만 원) 경감됩니다. 연매출 10~30억 원인 편의점은 연간 137억 원(가맹점당 약 156만 원)의 수수료 인하 효과가 기대됩니다.
 
일반음식점의 경우 연매출 5~10억 원인 가맹점(37000)은 연간 1064억 원(가맹점당 약 288만 원)의 경감 효과가, 연매출 10~30억 원인 가맹점은 연간 576억 원(가맹점당 약 343만 원)의 수수료 부담 경감이 예상됩니다.

골목상권을 보면, 매출액이 510억 원인 슈퍼마켓·제과점 등 소상공인은 연간 84129억 원(가맹점당 약 279322만 원)의 수수료가 줄어들 전망입니다. 연매출 10~30억 원인 가맹점은 연간 25262억 원(가맹점당 약 312410만 원)의 수수료 인하 혜택을 볼 것으로 보입니다.
     
 


카드수수료 개편안 Q&A
| 카드수수료 개편, 차상위 가맹점 비용 경감 목표 |

Q. 이번에는 왜 영세·중소가맹점의 수수료 인하 없이 영업 규모가 큰 가맹점에 수수료 인하 혜택을 부여했나요?
그동안 카드수수료 인하 조치는 매출 규모가 작은 영세·중소가맹점 등에 집중됐습니다. 게다가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공제에 따라 현행 영세·중소가맹점은 실질적으로 카드수수료 부담이 없는 상태입니다.

반면 연매출 5억 원을 초과하는 자영업·소상공인은 내수 부진과 인건비, 임대료 등의 비용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들은 2% 내외로 상대적으로 높은 수수료를 부담하고 있었습니다.

카드사 마케팅 혜택을 누리는 대형 가맹점 수수료율이 마케팅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일반 가맹점에 비해 더 낮은 불공정 문제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매출액 5억 원 초과 차상위 자영업·소상공인의 비용 부담을 경감하고 일반 가맹점 간 수수료율 역진성 해소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Q. 카드수수료 인하 조치로 카드사 경영 건전성에 문제는 없을까요?

이번 카드수수료 개편은 최근 3년간 카드사의 적격비용을 재산정해서 확인한 인하 여력 범위 내에서 이뤄졌습니다. 그동안 조달비용 등 원가 하락에 따른 인하 여력과 카드 이용액 증가 추세를 감안해 산정했습니다. 참고로 카드 이용액 증가율은 201612%에서 2017년에는 5.6%였습니다. 다만 이번 카드수수료 개편이 단기적으로 카드업계 수익성에 제약요인이 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중장기적으로 카드산업 건전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특히 외형 확대를 위해 대형 가맹점에 과도하게 지출하는 마케팅 비용을 합리적으로 감축하면 수지 개선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를 위해 카드사의 높은 마케팅 비용 감축을 유도할 예정입니다. 마케팅 혜택에 상응하는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고, 가맹점 규모별로 카드수수료에 반영되는 마케팅 비용의 상한을 차등 설정합니다.

카드 상품에 과도한 포인트나 할인, 무이자할부 등 부가서비스를 탑재한 관행을 개선합니다. 대형 가맹점과 법인회원에 대한 해외여행 경비 제공 등 과도한 경제적 이익 제공도 제한할 방침입니다. 카드사의 수익 다변화와 비용 절감 등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도 병행하겠습니다.”
 
Q. 카드수수료 인하 조치로 부가서비스가 축소되고 연회비가 상승할 것 같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혜택이 줄고 부담은 늘어나는 것 아닌가요?

소비자들은 신용카드 사용으로 결제 편의성과 평균 1개월간 신용 이용, 각종 부가서비스 혜택을 누리고 있습니다. 특히 포인트와 할인, 무이자할부 등 카드 회원이 누리는 부가서비스는 회원 연회비의 7배 이상 수준으로 추정됩니다.

2017년 부가서비스 혜택은 약 58000억 원인 반면, 카드 연회비는 약 8000억 원 수준이었습니다. 수익자 부담 원칙을 감안하면 소비자가 신용카드를 이용해 받는 혜택과 비용의 합리적인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Q. 연매출 30억 원까지 우대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은 지나친 것 아닌가요?

이번 카드수수료 개편은 차상위 영업 규모 가맹점의 비용 부담을 경감하는 데 주안점을 뒀습니다. 연매출 5억 원 이하 구간은 그동안 지속적인 인하 조치로 이미 수수료율이 상당히 낮아진 상태입니다. 부가가치세 매출세액공제 혜택을 감안할 경우 카드수수료 실질 부담은 없습니다.

따라서 내수 부진과 인건비·임대료 인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연매출 5~10억 원 구간의 약 20만 개 가맹점과 10~30억 원 구간의 약 46000만 개 자영업·소상공인의 카드수수료 부담 완화에 집중했습니다.

특히 5~10억 원 구간은 평균매출액 약 65000만 원을 올리는 담배 판매 편의점 대부분이 포함됩니다. 이에 세금 비중이 큰 품목을 판매하는 소상공인의 수수료 부담 경감에도 효과적일 것으로 기대합니다. 편의점의 약 77%가 연매출 10억 원 이하입니다. 10~30억 원 구간은 연매출 5억 원을 초과하는 일반 사업자의 약 33%를 차지합니다. 수수료 인하의 사회적 후생효과를 고려한 조치로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Q. 연매출 500억 원 가맹점까지 수수료 인하 혜택을 주는 것은 과하지 않나요?

포인트와 할인 등 카드상품 부가서비스는 주로 대형 가맹점에서 이용되지만, 카드사들은 이 비용을 혜택과 무관하게 전 가맹점에 공동으로 배분하는 경향을 보여왔습니다. 그 결과 일반 가맹점 간 수수료율 역진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예를 들어 30~500억 원 구간의 카드수수료율이 약 2.18%인 데 반해 500억 원 초과의 경우는 약 1.94%였습니다.

이는 부당한 수수료율 차별이라는 문제 제기가 지속됐습니다. 카드수수료에 반영되는 마케팅 비용을 매출액 규모에 따라 차등적용해 수수료율 역진성을 해소할 방침입니다. 500억 원 이하 구간에 대해서는 마케팅 비용률 상한을 상대적으로 낮게 적용해 수수료율 인하를 유도할 방침입니다.

결과적으로 30~500억 원 구간에 대한 수수료 인하 유도는 대형 가맹점과의 수수료율 차별을 시정하는 차원이지, 우대수수료를 적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이 구간의 수수료율 인하 효과를 통해 고용 여력이 있는 도·소매 자영업자의 경영 부담을 줄이고 영업이익을 제고하면 소득 증대와 일자리 확보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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