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을 분실하였을 경우

 

여권을 분실하였을 경우는 즉시 지방자치단체 시. 군. 구청여권사무 대행기관에 여권 분실 사실을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여권은 본인의 신분을 증명하는 신분증명서로서의 중요한 기능을 가지므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분실된 여권을 제삼자가 습득하여 위·변조등 나쁜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본인에게 막대한 피해가

돌아갈 수 있으므로 보관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권을 분실하였을 경우는 즉시 지방자치단체 여권사무 대행기관에 여권 분실 사실을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해외여행 중 여권을 분실하였을 경우는 가까운 대사관 또는 총영사관에 여권 분실 신고를 하고

여행증명서나 단수여권을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분실신고된 여권은 즉시 무효화 되어 사용할 수 없으며, 해당 여권의 위변조 및 부정사용 방지 등을 위해

분실신고 시 재발급을 신청하시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분실신고된 여권상에 있는 사증을 재사용코자 할 경우에는 사증발급 국가의 기관에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특히, 미국의 경우는 이를 인정하지 않으며 분실신고된 후 다시 찾은 여권에 사증이 있을 경우

동 여권을 첨부하여 신규로 사증을 신청하면 상대적으로 더 짧은 시간 내에 사증을 재발급하여 주고 있습니다.

여권습득신고

타인의 여권을 습득하였을 경우 가까운 지방자치단체 여권사무 대행기관, 경찰서, 외교부 여권과에 맡겨 주시기 바랍니다.

여권습득조회

습득여권이란 분실한 여권이 개인 및 경찰기관으로부터 여권발급기관으로 습득되어 올 경우,

여권발급기관에서 전산상 습득으로 관리하고 있는 여권을 말합니다.

 습득여권은 여권명의인이 여권발급기관에 분실신고하지 않은 유효한 여권에 한해서 각 여권발급기관에서는

전산으로 습득처리하여 보관관리하고 있으며 외교부는 동 여권 습득자료를 익일부터 홈페이지상에

등재하여여권 분실자 본인이 직접 인적사항을 입력, 기록 조회 후 여권 습득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권을 분실한 후 여권발급기관에 여권명의인이 직접 분실신고하지 않은 유효한 여권에 한하여

습득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니 조회하시기 바랍니다.

여권 훼손 유의

여권이 훼손된 경우 (공식적인 입·출국 절차와 관계없는 임의의 낙서나 기념 스탬프 날인 포함) 외국 출입국 및

항공권 발권 등에 제한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여권을 재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특히 신원정보면에 얼룩이 있거나 사증란이 절취되는 등 훼손이 발생한 경우 해외 출입국 심사 시

거부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평소 여권이 훼손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여권신규 발급 및 재발급은 구미시청 민원실에서 신청합니다.

 

 

여권 발급. 재발급은 전국 어디서나 신, 군, 구청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여권 사진 규격-가로 3.5cm x 세로 4.5cm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상반신 사진

흰색 바탕에 사진 구김이나 오물이 묻어 있지 않아야 합니다. 

얼굴 크기: 정수리에서 턱까지의 길이가 3.2cm~3.6cm 이내 적합한 사진 이어야 됩니다.

 

구미 여권사진 빨리 찍는 곳, 구미여권사진 빨리 되는 곳, 구미여권사진 잘 찍는 곳. 구미송정동사진관, 구미시청 앞사진관

 

위치: 구미시 송정동 460-3번지. 1층.( 구미시청 정문 맞은편 1층)

사진나라 스튜디오. 문의

054-452-2589.054-451-4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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