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종 운전면허 소지자 적성검사 전국운전면허시험장 : 시험장(태백,강릉제외) 내 신체검사장 → 민원실접수 → 발급 (5~20분) 경 찰 서 : 신체검사지정병,의원 → 경찰서민원실접수 →경찰서민원실재방문(7~15일)
제2종 운전면허 소지자 면허갱신 전국운전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민원실
적성검사 기간→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에서 조회 가능 신규 및 적성(신체) 검사 장소 : 전국 면허시험장내 신체검사실 ※ 전국 시험장 내 신체검사실 약도 및 전화번호 참조
적성(신체) 검사 항목
적성(신체) 검사 항목
구 분
검사 항목
1종 대형ㆍ 특수
신규, 적성
시력, 삼색식별, 청력, 사지운동능력 ※ 적성 기준에 따른 신체장애 여부
1종보통, 2종보통ㆍ소형, 원동기
신규, 적성
시력 ※ 2종보통은 70세이상부터 적성검사 실시
적성(신체) 검사 기준
적성(신체) 검사 기준
구 분
검사 기준
1종 대형ㆍ특수
신규, 적성
시력 (교정시력포함) : 두 눈을 동시에 뜨고 잰 시력이 0.8이상이고, 양쪽 눈의 시력이 각각 0.5이상일 것
삼색식별 : 적색, 녹색 및 황색의 색채식별이 가능 할 것
청력 : 55dB의 소리를 들을 수 있을 것, 다만, 보청기를 착용한 사람은 40dB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함
적성기준에 따른 신체장애 여부 : 조향 장치나 그 밖의 장치를 뜻대로 조작할 수 없는 등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없다고 인정 되는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가 없을 것. 다만, 보조수단이나 신체장애에 정동 적합하게 제작, 승인된 자동차를 사용하여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있다고 인전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종 보통
신규, 적성
시력 (교정시력포함) : 두 눈을 동시에 뜨고 잰 시력이 0.8이상 이고, 양쪽 눈의 시력이 각각 0.5이상일 것
2종 보통ㆍ소형, 원동기
신규
시력 (교정시력포함) : 두 눈을 동시에 뜨고 잰 시력이 0.5이상 일것. 다만, 한쪽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6이상이어야 한다. (2종 적성검사는 신체검사불필요)
관련법규 및 서식 참고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 45조 (자동차 등의 운전에 필요한 적성의 기준) 참조
도로교통 시행규칙 제 57조, 제 81조, 제 84조 및 별지서식 참조
제2종 보통면허를 제1종 보통면허로 취득
대상자
제2종 보통면허를 가진 사람이 제1종 보통면허시험에 응시할 때
제2종 보통면허를 가진 사람으로서 면허 신청일부터 소급하여 지난 7년간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이 없는 사람이
제1종 운전면허 신체검사에 합격했을 경우에 한하여 신청 가능 ※자동 변속기는 불가(단 장애인운전면허증은 가능)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가로 3.5cm x 세로 4.5cm 크기의 탈모 상반신 사진 2매가 필요합니다.
사진은 최근에 촬영된 사진이어야 하며, 뒷 배경이 밝고 단정한 모습이어야 합니다.
본인 확인 서류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학생증, 청소년증이 있으면 좋지만, 만약 없다면 부모님과 함께 방문하여 신분을 확인받아야 합니다.
본인 확인 서류가 없을 경우 대체 방법으로는 다음이 있습니다
주민등록지의 통장 확인
만 17세 이상의 동일 세대원, 배우자, 직계혈족 또는 형제자매가 신분증을 지참하고 동행하는 방법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여권이 있는 경우, 여권이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표시하지 않는 신여권일 경우 ‘여권정보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가 원동기 면허증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 면허증에 사진과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학생증 대신 지참 가능합니다.
접수처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 신청은 전국의 모든 읍, 면, 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합니다. 구미시를 예로 들면, 가장 가까운 동주민센터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처리 기간
신청일로부터 주민등록증 발급에는 약 21일, 즉 3주가 소요됩니다.
그러나 발급 신청 확인서는 즉시 발급이 가능합니다. 이 확인서는 임시 신분증 역할을 하며, 발급 지연 동안 신분증이 필요할 경우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증은 신분을 증명하는 중요한 서류이기 때문에, 만 17세가 되는 시점에 맞춰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잘 이해하고 준비하면 원활하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본 포스팅을 참고하여 주민등록증 발급 준비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점이나 추가적인 질문이 있으시면 가까운 주민센터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민등록증 사진 규격- 가로 3.5cm x 세로 4.5cm
임시 주민등록증이란
임시 주민등록증은 정식 주민등록증을 신청한 후 발급받기까지의 기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신분증입니다.
정식 주민등록증이 발급되기 전까지 본인을 증명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입니다.
발급대상
임시 주민등록증 발급은 다음의 경우에 가능합니다.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 만 17세 이상 주민등록증을 처음 발급받을 때
분실 재발급: 기존 주민등록증을 분실한 경우
기타 재발급: 주민등록증의 훼손 또는 사진 변경 등으로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
신청 방법
임시 주민등록증 발급은시·군·구청 민원실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 제출: 민원실에서 임시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합니다.
신분 확인: 기존 주민등록증이 있으면 제출하고, 없다면 다른 신분증으로 본인 확인을 합니다.
수수료 납부: 발급 수수료를 납부합니다. 수수료는 일반적으로 1,000원 내외입니다.
임시 주민등록증 발급: 즉시 임시 주민등록증이 발급되며, 정식 주민등록증을 받기 전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임시 주민등록증 준비 서류
주의 사항
임시 주민등록증은정식 주민등록증 수령 시 자동으로 효력을 상실합니다.
따라서, 정식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후에는 임시 주민등록증을 더 이상 사용할 수 없습니다.
또한, 일부 기관이나 상황에서는 임시 주민등록증의 효력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필요에 따라 다른 신분증을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임시 주민등록증 효력
임시 주민등록증은 기본적으로 정식 주민등록증과 동일한 효력을 지닙니다. 은행 계좌 개설, 병원 진료, 공공기관의 업무 등 다양한 상황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다만, 국제적인 용도로는 사용이 불가능하며, 항공권 발권 등 특정 상황에서는 제한될 수 있습니다.
임시 주민등록증 발급은 간단하고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어, 정식 주민등록증을 기다리는 동안에도 불편함 없이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발급 시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미리 준비해 놓으면 더욱 원활한 처리가 가능합니다.
※ 주민등록증 분실, 훼손 등의 사유로 주민등록증을 재발급받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서류입니다.
※ 내국인 대상(재외국민 제외)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종전의 주민등록증 (단, 분실, 파기 등의 경우는 제외)
※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담당공무원 확인)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
※ 국가유공자확인한부모가족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 누구나 신청발급받을 수 있는 공시성 정보 외의 담당공무원확인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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