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적성검사 신청 발급장소 안내

1종 면허(적성검사) 및 2종면허(갱신): 전국 면허시험장 또는 구미경찰서 교통 민원실

※ 1종 면허(적성검사)의 경우 면허시험장 내 신체검사장. 지정병원. 일반 의료기관(의사 실인 필수)에서

발급한 진단서나 건강검진결과통보서 신체검사서

건강검진 결과내역서 (신체검사료 면제). 건강검진결과내역서

※ 여권사진- 가로 3.5cm x 세로 4.5cm) 사이즈-2매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상반신 컬러사진 준비

자동차운전면허증 사진 규격 가로 - 3.5cm x 세로 4.5cm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여권사진의 규격

흰색 배경으로 촬영한 컬러사진

기타 여권사진 규정에 적합한 사진

공무원증

 

모바일 신분증(자동차운전면허증)

 

모바일 신분증(주민등록증)

 

구미 사진나라스튜디오

문의: 054-452-2589.   054-451-4842

찾아오시는 길: 구미시 송정대로 42 (구미시청 정문 앞 1층)

 

 

 

 

[구미] 운전면허증 응시원서 및 적성검사 사진규격 안내

적성검사 안내

신규 응시 및 적성(신체) 검사 안내

신규응시

1종면허 (보통, 대형, 특수) → 면허시험장 내 신체검사장 신체검사 후 접수

  • 2종면허 (보통, 소형, 원동기) → 면허시험장 내 신체검사장 신체검사 후 접수

적성검사

대상자

  • 제1종 운전면허소지자 : 적성(신체)검사 후 면허발급
  • 제2종 운전면허소지자 : 면허갱신 (적성검사 불필요)
  •  

신청절차

  • 제1종 운전면허 소지자 적성검사
    전국운전면허시험장 : 시험장(태백,강릉제외) 내 신체검사장 → 민원실접수 → 발급 (5~20분)
    경 찰 서 : 신체검사지정병,의원 → 경찰서민원실접수 →경찰서민원실재방문(7~15일)
  • 제2종 운전면허 소지자 면허갱신
    전국운전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민원실
  • 적성검사 기간→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에서 조회 가능
    신규 및 적성(신체) 검사 장소 : 전국 면허시험장내 신체검사실
    ※ 전국 시험장 내 신체검사실 약도 및 전화번호 참조

적성(신체) 검사 항목

적성(신체) 검사 항목
구 분 검사 항목
1종 대형ㆍ 특수 신규, 적성 시력, 삼색식별, 청력, 사지운동능력
※ 적성 기준에 따른 신체장애 여부
1종보통, 2종보통ㆍ소형, 원동기 신규, 적성 시력
※ 2종보통은 70세이상부터 적성검사 실시

적성(신체) 검사 기준

적성(신체) 검사 기준
구 분 검사 기준
1종 대형ㆍ특수 신규, 적성
  • 시력 (교정시력포함) : 두 눈을 동시에 뜨고 잰 시력이 0.8이상이고, 양쪽 눈의 시력이 각각 0.5이상일 것
  • 삼색식별 : 적색, 녹색 및 황색의 색채식별이 가능 할 것
  • 청력 : 55dB의 소리를 들을 수 있을 것,
    다만, 보청기를 착용한 사람은 40dB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함
  • 적성기준에 따른 신체장애 여부 : 조향 장치나 그 밖의 장치를 뜻대로 조작할 수 없는 등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없다고 인정 되는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가 없을 것.
    다만, 보조수단이나 신체장애에 정동 적합하게 제작, 승인된 자동차를 사용하여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있다고 인전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종 보통 신규, 적성
  • 시력 (교정시력포함) : 두 눈을 동시에 뜨고 잰 시력이 0.8이상 이고, 양쪽 눈의 시력이 각각 0.5이상일 것
2종 보통ㆍ소형, 원동기 신규
  • 시력 (교정시력포함) : 두 눈을 동시에 뜨고 잰 시력이 0.5이상 일것.
    다만, 한쪽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6이상이어야 한다. (2종 적성검사는 신체검사불필요)


관련법규 및 서식 참고

  •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 45조 (자동차 등의 운전에 필요한 적성의 기준) 참조
  • 도로교통 시행규칙 제 57조, 제 81조, 제 84조 및 별지서식 참조

제2종 보통면허를 제1종 보통면허로 취득

대상자

  • 제2종 보통면허를 가진 사람이 제1종 보통면허시험에 응시할 때
  • 제2종 보통면허를 가진 사람으로서 면허 신청일부터 소급하여 지난 7년간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이 없는 사람이
  • 제1종 운전면허 신체검사에 합격했을 경우에 한하여 신청 가능
    ※자동 변속기는 불가(단 장애인운전면허증은 가능)

구비서류 및 수수료

구비서류 및 수수료
항 목 내 용
신청방법 신규접수와 동일 (응시원서에 “학과면제”라는 도장 소인 필)
구비서류 면허증, 반명함판 칼라사진 3매 (탈모무배경,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것)
수수료
  • 2종보통 → 1종면허
    33,500원:신체검사료(5,000원),영수필증(25,000원),연습면허(3,500원)
    ※대형ㆍ특수면허 신체검사료는 6,000원
  • 2종보통 → 1종면허 (7년무사고)
    12,500원:신체검사료(5,000원),영수필증(7,500원)
기타
  • 제2종보통 소지자가 제1종 보통에 응시할 경우 신체검사를 필하여야 한다.
  •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종별·구분이 다른 운전면허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응시원서의 제출 시에 응시자가 소지하고 있는 운전면허증을 제시하고 확인을 받아야 한다.
    (분실했을 시 재교부 후 접수가능) *관련법률 :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33조

 


준비물 및 수수료

  • 1종면허 (적성검사)
    - 준비물 : 운전 면허증, 칼라사진2매(무배경. 3.5 x 4.5cm.탈모. 6개월이내 촬영한 사진),
  • 적성검사신청서
    - 수수료 :
    신체검사료(대형/특 :6,000원, 보통 : 5,000원) 판정료:5,000원, 영수필증:7,500원
  • 2종면허 (갱신)
    - 준비물 : 운전면허증, 칼라사진1매(무배경 또는 흰색배경. 가로3.5cm x 세로4.5cm탈모. 6개월이내 촬영한 사진)
    - 수수료 : 영수필증(7,500원)

 

재발급 교부
항 목 내 용



분실재발급 분실신고 및
재교부신청시
신분증
임시운전증명서(경찰서 접수시),
필요시 칼라사진1매 추가
교부시 신분증
훼손재발급 재교부신청시 신분증
교부시 신분증
수 수 료 영수필증(7,500원)
기 타 대리 신청가능.
단, 대리신청시에는 신청자주민등록증과 대리인신분증을 모두 지참하여야 하며, 본인(위임장)의 위임장을 첨부 하여야 한다.
재교부신청 후 임시운전면허증으로 20일간 운전가능
(경찰서 접수 시)

 

 

 

 

 

새로 바뀐 규정 규정 운전면허 응시원서 사진 규격 3.5cm x 4.5cm-2매

 

구미 사진나라스튜디오

구미시 송정동 460-3번지  [구미시청 앞 1층]

                              054-452-2589. 054-451-4842                                   

 

구미시 주민등록증 발급 및 재발급신청 시 참고사항

 주민등록증사진 규정규격, 임시주민등록증 발급 절차 안내

주민등록증은 만 17세가 되는 시점에 꼭 발급받아야 하는 중요한 신분증입니다.

발급 절차, 필요한 서류, 그리고 주의사항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 기한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 신청은 만 17세가 되는 달의 다음 달 1일부터 시작됩니다.

신청 기한은 발급 신청 후 1년간 유효합니다.

예를 들어, 2007년생인 경우, 2024년에 만 17세가 되므로

2024년 7월 1일부터 2025년 6월 30일 사이에 신청하면 됩니다.

단, 발급은 신청일로부터 약 21일, 즉 3주 정도 소요됩니다.

이 점을 염두에 두시고 여유를 두고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비 서류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1. 주민등록 발급 신청서
    • 이 서류는 동주민센터에서 제공하며, 작성 후 제출하시면 됩니다.
  2. 사진
    •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가로 3.5cm x 세로 4.5cm 크기의 탈모 상반신 사진 2매가 필요합니다.
    • 사진은 최근에 촬영된 사진이어야 하며, 뒷 배경이 밝고 단정한 모습이어야 합니다.
  3. 본인 확인 서류
    •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 학생증, 청소년증이 있으면 좋지만, 만약 없다면 부모님과 함께 방문하여 신분을 확인받아야 합니다.
        • 본인 확인 서류가 없을 경우 대체 방법으로는 다음이 있습니다
          • 주민등록지의 통장 확인
          • 만 17세 이상의 동일 세대원, 배우자, 직계혈족 또는 형제자매가 신분증을 지참하고 동행하는 방법
          •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여권이 있는 경우, 여권이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표시하지 않는 신여권일 경우 ‘여권정보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 미성년자가 원동기 면허증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 면허증에 사진과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학생증 대신 지참 가능합니다.
      접수처
    •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 신청은 전국의 모든 읍, 면, 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합니다. 구미시를 예로 들면, 가장 가까운 동주민센터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처리 기간

신청일로부터 주민등록증 발급에는 약 21일, 즉 3주가 소요됩니다.

그러나 발급 신청 확인서는 즉시 발급이 가능합니다. 이 확인서는 임시 신분증 역할을 하며, 발급 지연 동안 신분증이 필요할 경우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증은 신분을 증명하는 중요한 서류이기 때문에, 만 17세가 되는 시점에 맞춰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잘 이해하고 준비하면 원활하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본 포스팅을 참고하여 주민등록증 발급 준비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점이나 추가적인 질문이 있으시면 가까운 주민센터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민등록증 사진  규격- 가로 3.5cm x 세로 4.5cm

임시 주민등록증이란

임시 주민등록증은 정식 주민등록증을 신청한 후 발급받기까지의 기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신분증입니다.

정식 주민등록증이 발급되기 전까지 본인을 증명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입니다.

발급대상

임시 주민등록증 발급은 다음의 경우에 가능합니다.

  •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 만 17세 이상 주민등록증을 처음 발급받을 때
  • 분실 재발급: 기존 주민등록증을 분실한 경우
  • 기타 재발급: 주민등록증의 훼손 또는 사진 변경 등으로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
  • 신청 방법

임시 주민등록증 발급은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신청서 제출: 민원실에서 임시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합니다.
  2. 신분 확인: 기존 주민등록증이 있으면 제출하고, 없다면 다른 신분증으로 본인 확인을 합니다.
  3. 수수료 납부: 발급 수수료를 납부합니다. 수수료는 일반적으로 1,000원 내외입니다.
  4. 임시 주민등록증 발급: 즉시 임시 주민등록증이 발급되며, 정식 주민등록증을 받기 전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임시 주민등록증 준비 서류

         주의 사항

          임시 주민등록증은 정식 주민등록증 수령 시 자동으로 효력을 상실합니다.

따라서, 정식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후에는 임시 주민등록증을 더 이상 사용할 수 없습니다.

또한, 일부 기관이나 상황에서는 임시 주민등록증의 효력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필요에 따라 다른 신분증을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임시 주민등록증 효력

 임시 주민등록증은 기본적으로 정식 주민등록증과 동일한 효력을 지닙니다. 은행 계좌 개설, 병원 진료, 공공기관의 업무 등 다양한 상황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다만, 국제적인 용도로는 사용이 불가능하며, 항공권 발권 등 특정 상황에서는 제한될 수 있습니다.

임시 주민등록증 발급은 간단하고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어, 정식 주민등록증을 기다리는 동안에도 불편함 없이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발급 시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미리 준비해 놓으면 더욱 원활한 처리가 가능합니다.

※ 주민등록증 분실, 훼손 등의 사유로 주민등록증을 재발급받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서류입니다.

내국인 대상(재외국민 제외)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종전의 주민등록증 (단, 분실, 파기 등의 경우는 제외)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담당공무원 확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

 국가유공자확인한부모가족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누구나 신청발급받을 수 있는 공시성 정보 외의 담당공무원확인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주민등록증사진. 운전면허증사진, 취업증명사진, 이력서사진. 여권사진. 비자사진 잘 찍는 곳. 자격증사진 잘 찍는 사진관 스튜디오

구미송정동사진관, 구미시청 앞사진관, 구미시청부근사진관 구미시청 근처사진관. 구미시청정문 앞사진관스튜디오

주민등록번호를 보이스피싱등의 사유로 피해를 보셨다면

주민등록번호와 주민등록증을 재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구미 사진나라 스튜디오

구미시 송정대로 42.1층

 054-452-2589. 054-451-4842. 010-2051-2525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