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증 발급



청소년증을 소개합니다!

  • 청소년증은 미래의 주역이자 오늘 자기 삶의 주인인 청소년들에게 공공시설과 공연,영화, 대중교통 등의 할인혜택을 주고 자신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도록 발급하는 신분증입니다.

청소년증이란?

  • 발급대상: 만 9세~18세 이하 청소년들
  • 용도: 신분확인 및 교통수단, 문화시설 등에서 할인 혜택 제공
  • 혜택: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교통시설, 궁, 능, 박물관, 공원, 공연장 등의 시설에서 이용료 면제 또는 할인혜택

신청 방법은?

  • ① 신청서 제출 : 청소년증발급신청서, 반명함판 사진 1매
    • 대리인이 신청 시 대리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함께 제출(대리인의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법원결정문 또는 대리인 신분증, 재직증명서 등)
  • ② 청소년증 제작 : 발급절차 실시간 조회(www.komsco.com)
  • ③ 청소년증 교부 :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개별 교부
      ※신청인 : 청소년 본인이 직접
    • (대리인 > 친권자 등 법정대리인 또는 「청소년기본법」제3조6항의 시설에서 청소년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있는 사람)
    • 신청장소 :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주민센터 어디서나(재발급신청의 경우도 동일)

주의사항

  • 청소년증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하여서는 안됩니다.
  • 누구든지 청소년증과 동일한 명칭 또는 표시의 증표를 사용하여서는 안됩니다.
  • 청소년증을 대여, 양도한 자 또는 대여, 양도받은 자와 청소년증과 동일한 명칭 또는 표시의 증표를 사용한 자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 수 있습니다.
  • 청소년증발급 서류양식 다운받아 작성후 제출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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