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구미시 주민등록번호6자리 (주민등록증) 변경 제도 시행
2017. 5월 30일부터...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불안감 및 2차 피해 예방
 




 
▲     주민등록번호 변경 제도 시행
  주민등록법 개정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2차 피해 예방을 위해 2017년 5월 30일부터 주민등록번호 변경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해 신체나 재산 상의 피해를 입거나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한해 일정 요건을 갖춘 사람은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바꿀 수 있게 됐다. 기존에 주민등록 상 오류 등 제한적으로 인정되던 것과 달리 무분별한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국민들의 불안감 해소 및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번호 유출로 인해 생명, 신체, 재산, 성폭력 등의 피해를 입었거나 피해가 우려되는 사람이며,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됐다는 입증자료를 첨부해 주민등록지의 읍․면․동 주민센터에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이 접수되면 행자부에 설치된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의에서 6개월 이내 심의를 거쳐 번호 변경 여부가 결정된다. 다만, 변경청구가 •범죄경력 은폐, 법령상 의무회피 •수사나 재판 방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위반할 경우에는 기각할 수 있다.
 
이상득 민원봉사담당관은 “주민등록번호유출로 인한 각종 피해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 포스터, 홈페이지, 전광판, SNS 등을 통한 적극적인 홍보로 조속히 제도정착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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