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급 기능직 공무원 관련 시험 응시원서 사진

응시원서 접수(인터넷접수만 가능)
    가. 접수방법 및 시간
        ㅇ 인터넷 응시원서 접수사이트(
http://gosi.gb.go.kr및 경상북도청 홈페이지(www.gb.go.kr
            "시험정보"를 통하여 접속할 수 있습니다.
        ㅇ 구체적인 방법은 접수기간 중에 "인터넷 응시원서 접수" 사이트에서 처리 단계별로 상세하게
            안내를 합니다.
              1. 접수시간 : 09:00 ∼ 21:00
              2. 응시 수수료 (5,000원) 및 소정의 처리비용 (휴대폰 결제·카드 결제·계좌이체 비용)이
                  소요됩니다.
              3. 응시원서 등록용 사진화일(JPG)규격은 해상도 100에 3.5㎝ × 4.5㎝기준입니다.
                    ※ 원서접수기간중 접수사이트의 장애로 인하여 접수가 지연될 경우 접수기간을
                        연장 할 수도 있습니다.
    나. 접수시 유의사항
        (1) 응시자는 응시원서에 응시지역(도,시·군)을 반드시 표기하여야 합니다.
        (2)
경상북도인사위원회에서 시행하는 동일 날짜의 시험에는 중복·복수 접수할 수 없습니다.
        (3) 선발예정인원은 응시원서 접수시 기재한 응시지역(도,시·군)별로 경쟁하여 선발되며,
             최종 합격 후 그 지역에 임용을 받습니다.
        (4) 접수기간 동안에는 기재사항의 수정 및 취소가 가능하며 취소시에는 응시 수수료를 환불해
             드립니다.(접수기간 이후에는 취소 또는 변경 불가)
        (5) 응시표는 원서접수기간에는 출력이 되지 않으며, 별도의 응시표 출력기간에 출력하여
             사용하여야 합니다.

7. 시험에 있어서의 가산특전
    가.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등록된 경우에 한합니다.)
        ㅇ『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제16조 및『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제29조에
            의한 취업보호대상자와『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제20조 및『특수임무수행자지원및
            단체설립에관한법률』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그리고『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
            관한법률』제2조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그 가족은 매 과목4할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10% 또는 5%)을 가산합니다.
            단, 가점을 받아 필기시험에 합격하는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는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가점에 의한 선발인원 산정시 소수점 이하 버림)
              ※ 본인이 취업보호·취업지원대상자인지 여부 및 대상자별 가산비율(10%또는 5%)은 사전에
                  직접 국가보훈처 및 지방보훈지청에 확인하시어 시험당일 답안지의「가산표기란」
                  작성에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나. 국가기술자격법 및 기타법령에 의한 자격증은
가산점 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8. 기타 응시자 유의사항
    가. 응시자는 시험당일 시험시작 40분전까지 응시표, 신분증, 컴퓨터용 흑색 사인펜을 지참 하고
         시험실에 입실하여 시험관리관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신분증 미소지자는 시험실 입실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나. 필기시험장소는 응시원서 접수시 선택한 응시지역이 아니라 경상북도인사위원회에서 별도
         공고한(시험장소 공고일에 공고) 장소에서 시험이 실시됩니다.
    다. 응시 자격·면허증 제한직렬의 자격·면허증과  가산특전 자격증 등 응시자격 및 합격 관련 
         증빙서류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최종합격자로 결정되었다 하더라도 추후 응시자격 제한 및 임용결격자로 확인될 경우에는
         합격이 취소됩니다.
    마. 임용시험에 있어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병역·가점 등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정지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지방공무원임용령에 의한 시험 및 그 밖의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바. 응시자는 응시표, 답안지, 공고문 등에서 정한 주의사항에 유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 시험문제는 직접 출제방식이 아닌 문제은행식 관리로 공개하지 않습니다.
    아.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실시 7일전에
         경상북도청 홈페이지(
http://www.gb.go.kr)시험정보란에 공고합니다.
    자.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상북도 자치행정과 고시부서 (053-950-2213) 
         도청 홈페이지(
http://www.gb.go.kr) 시험정보 - 질의/응답(Q&A)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구미시 구미 공무원시험 응시원서사진 잘찍는 사진관,스튜디오  구미 홍스튜디오: 054-452-2589.054-451-4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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