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민 여러분들 여권을 잃어 버렸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해외에서 잃어버렸다면 가까운 대한민국 영사관에 가서 여행증명서를 발급 받아서
여행 후에 귀국할 때 사용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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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 중 여권을 분실한 경우 먼저 경찰서에 신고를 한 후 분실증명확인서(Police Report)를 받고, 대한민국 대사관 및 영사관에서 여행 증명서(Travel Certificate)를 발급받으시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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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잃어버렸다면 여권분실신고를 하고 재발급 받으면 됩니다.
해외에서 잃어버렸다면 가까운 대한민국 영사관에 가서 여행증명서를 발급 받아서
여행 후에 귀국할 때 사용하면 됩니다.
영사관에 분실신고를 하면 해당 여권은 사용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 구비서류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병역관계서류는 행정전산망을 통해 확인 가능한 경우 제출 생략
- 일반인 - 여권발급신청서, 여권용 사진 2매(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미성년자: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기타: 기본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여권 및 여권사본으로 갈음), 병역관계서류(25세-37세 병역 미필 남성: 국외여행허가서, 18-24세 병역 미필 남성: 없음, 기타 18세-37세 남성: 주민등록초본 또는 병적 증명서, 자주묻는질문-여권발급 참조)
- 무국적자 - 여권발급신청서, 여권용 사진 2매(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무국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미성년자: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기타: 기본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
-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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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을 잃어버렸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여권을 분실하고 재 발행을 하시려면, 지방자치단체 여권사무 대행기관에서
여권을 만드시면 됩니다.
대사관이나 영사관에 가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여권 대행사 각지역
외교부 홈페이지에서 각 지방 여권대행소 안내를 참고해 보세요.
http://www.passport.go.kr/issue/agency.php
☞ 접수처 전체 목록 내려받기 ☜
출처/외교부
여권분실신고- 여권은 본인의 신분을 증명하는 신분증명서로서의 중요한 기능을 가지므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분실된 여권을 제3자가 습득하여 위·변조등 나쁜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본인에게 막대한 피해가 돌아갈 수 있으므로 보관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여권을 분실하였을 경우는 즉시 지방자치단체 여권사무 대행기관에 여권 분실 사실을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해외여행 중 여권을 분실하였을 경우는 가까운 대사관 또는 총영사관에 여권 분실 신고를 하고 여행증명서나 단수여권을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분실신고된 여권은 즉시 무효화 되어 사용할 수 없으며, 해당 여권의 위변조 및 부정사용 방지 등을 위해 분실신고시 재발급을 신청하시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 분실신고된 여권상에 있는 사증을 재사용코자 할 경우에는 사증발급 국가의 기관에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특히, 미국의 경우는 이를 인정하지 않으며 분실신고된 후 다시 찾은 여권에 사증이 있을 경우 동 여권을 첨부하여 신규로 사증을 신청하면 상대적으로 더 짧은 시간 내에 사증을 재발급하여 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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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실 재발급- - 여권발급신청서(또는 간이서식), 여권용 사진 1매(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단, 전자여권이 아닌 경우 2매)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신분증, 여권분실신고서, 여권재발급사유서, 병역관계서류(25세-37세 병역 미필 남성: 국외여행허가서, 18-24세 병역 미필 남성: 없음, 기타 18세-37세 남성: 주민등록초본 또는 병적 증명서, 자주묻는질문-여권발급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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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여권
- 발급대상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국민.
- 법령에 의한 여권발급 거부 또는 제한 대상이 아닌 자(여권법 제12조)
- ※ 여권은 예외적인 경우(의전상 필요한 경우, 질병·장애의 경우, 18세 미만 미성년자)를 제외하고는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 ※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여권 소지자는 여권을 반납하여야 합니다.
- ※ 복수(이중)국적자의 경우
- 법무부에서 복수국적자로 인정된 경우 여권 발급이 가능합니다. 단, 복수국적자라도 구 국적법에 따라 외국국적을 이미 선택하였거나, 개정법에 따른 국적 선택에 의해 우리국적을 상실한 경우에는 여권 발급이 불가하며, 이미 발급된 여권은 유효기간 만료일 이내라도 그 효력이 상실되므로 유의하셔야 합니다. 외국국적 취득으로 한국국적이 자동적으로 상실된 후 한국여권을 계속 사용한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등 관련 규정에 의한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법무부 국적과에서 정확하게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접수처 : 전국 여권사무 대행기관 및 재외공관
- 접수비용 : 수수료
- 구비서류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병역관계서류는 행정전산망을 통해 확인 가능한 경우 제출 생략(공통사항)
※ 신분증은 사진과 주민등록번호를 비롯한 신원 정보가 보안요소와 함께 기재되어 있는 유효기간 이내의 국가기관 발행 신분 증명서를 말합니다.
- 일반인
- 여권발급신청서, 여권용 사진 1매(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단, 전자여권이 아닌 경우 2매)
- 신분증
- 병역관계서류- 25세-37세 병역 미필 남성: 국외여행허가서, 18-24세 병역 미필 남성: 없음, 기타 18세-37세 남성: 주민등록초본 또는 병적 증명서, 자주묻는질문-여권발급 참조)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행정전산망으로 확인 불가능시)
- 미성년자
- 여권발급신청서
- 여권용 사진 1매(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단,전자여권이 아닌 경우 2매)
- 여권 발급동의서(법정대리인이 직접 신청하는 경우는 생략)
- - 친권자(부 또는 모), 후견인 등 법정대리인이 작성
- - 법정대리인의 동의서로 미성년자 본인에 대한 신분확인과정을 거친 것으로 인정하므로 해당 미성년자의 신분증은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 미성년자 대리신청 가능범위 - 법정대리인의 배우자와 2촌 이내 친족
- 동의자의 인감증명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여권 발급동의서에 날인된 인감[서명]과 동일여부 확인): 법정대리인이 직접 신청시는 생략
- 법정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행정전산망으로 확인 불가능시)
- 기타
- - 공동 친권자 지정의 경우 부모가 동시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다른 한명의 여권 발급동의서와 인감증명서를 구비하여 혼자 방문, 접수 - - 부모가 이혼한 경우 : 법적으로 지정된 친권자가 동의
- - 친권자인 부모가 국외 체류 중인 경우 : 체류지 관할공관에서 여권발급동의서를 영사확인 받은 후 제출
(여권발급동의서의 사본 제출도 가능하며, 인감증명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제출은 생략) - - 미성년자인 여권 발급대상자가 국외 체류중인 경우 : 여권 발급동의서, 인감증명서 제출
- - 친권자로 지정된 자가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사유 등이 있을 경우, 학교 등 교육기관에서 교육목적으로 출국하면
학교장 등 기관장의 여권발급 협조요청 공문(학교 직인 또는 인감 날인), 신원보증서(직인 또는 인감)등의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단수여권 발급 신청 가능
- - 공동 친권자 지정의 경우 부모가 동시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 질병ㆍ장애의 경우
- 질병, 장애, 사고로 인한 대리신청의 경우에는 전문의의 진단서나 소견서를 통하여 본인이 직접 여권사무대행기관을 방문하여 신청할 수 없는 사유(거동 불능, 중증장애, 입원치료 여부(단기 입원은 제외) 등)가 확인 되어야 가능함
(※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만으로는 대리신청 불가 - 여권발급신청서
- 여권용 사진 1매(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단, 전자여권이 아닌 경우 2매)
- 대리인 신분증, 신청인 신분증(사본 가능)
- 위임장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미성년자: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기타: 기본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또는 친족관계에 관한 법원의 결정문
- 전문의 진단서ㆍ소견서(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만으로는 대리신청 불가)
- 대리신청 가능범위 : 배우자(18세 이상), 본인이나 배우자의 18세 이상인 2촌 이내 친족((외)조부모, 부모, 형제자매, 자녀, (외)손자녀 해당(민법 제77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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