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미여권 속성발급 48시간 내 발급 여권
- - 여권의 자체 결함(신원정보지 이탈 및 재봉선 분리 등) 또는 여권발급기관의 행정착오로 여권이 잘못 발급된 사실이
최소한 출국 4일 이전 발견된 경우 - - 인도적사유로서 급히 출국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예: 가족사망, 사건사고)
- - 여권의 자체 결함(신원정보지 이탈 및 재봉선 분리 등) 또는 여권발급기관의 행정착오로 여권이 잘못 발급된 사실이
- 구비서류 : 여권발급신청서(또는 간이서식), 여권용 사진 1매[3.5x 4.5cm 싸이즈]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미성년자: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기타: 기본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사진과 주민등록번호를 비롯한 신원 정보가 보안요소와 함께 기재되어 있는 유효기간 이내의 국가기관 발행 신분 증명서), 병역관계서류(25세-37세 병역 미필 남성: 국외여행허가서, 18-24세 병역 미필 남성: 없음, 기타 18세-37세 남성: 주민등록초본 또는 병적 증명서, 자주묻는질문-여권발급 참조), 항공권 사본, 긴급성 증명서류(의사소견서, 사망진단서, 사업상증명서류(초청장 또는 계약서, 재직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신청사유서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병역관계서류는 행정정보 공동이용망을 통해 확인 가능한 경우 제출 생략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가족관계증명서에 기재된 3대(부모,배우자,자녀)이외의 가족 관계는 행정정보 공동이용망으로 확인 불가 하므로 반드시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함
- 긴급 여권을 발급할 수 없는 경우 : 분실 또는 훼손 여권 재발급자, 행정전산망 사진 미등재자(본인 여부 확인이 불가능한 자), 주민등록 미등재(거소불명등록)자(단, 거주여권 소지자는 제외), 신원조회 미회보자, 국외여행허가 미취득 병역대상자
- 접수처 : 전국 여권사무 대행기관 [공항에서도 가능 함}
- 접수비용 : 수수료(일반여권 발급수수료와 동일)
- 접수시한 : 당일 15:00 이전(신청인의 신청에 따른 담당공무원의 접수 처리가 완료되어야 함)
구미시 여권사진 촬영.인화 문의: 054-452-2589. 054-451-4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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