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사진 여권 개정된 여권사진 규격 및 규정 안내

여권 안내

< 2018. 1. 개정 >

여권사진의 규격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서 정한 기준을 따르고 있습니다.

여권은 해외여행 시 인정되는 유일한 신분으로 여권사진은 본인임을 확인하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여권사진은 6개월 이내 촬영된 사진으로 각 나라의 출입국 심사(자동출입국 시스템 포함) 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실제 소지인을 그대로 나타내어야 하며, 변형하여서는 안됩니다.

여권접수가 지연되거나 거부되지 않도록 아래 기준에 맞는 사진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여권과 신규여권

여권사진크기

가로 3.5cm, 세로 4.5cm인 천연색 상반신 정면 사진이어야 합니다.

머리길이(정수리부터 턱까지)가 3.2 ~ 3.6cm 이어야 합니다.

여권발급 신청일 전 6개월 이내 촬영된 사진이어야 합니다.

품질·배경

일반 종이에 인쇄된 사진은 사용할 수 없으며, 인화지에 인화된 사진으로 표면이 균일하고 잉크자국이나

구겨짐 없이 선명해야 합니다.

포토샵 등으로 수정한 사진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배경은 균일한 흰색이어야 하고, 테두리가 없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 및 사물이 노출된 사진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인물과 배경에 그림자나 빛 반사가 없어야 합니다.

얼굴방향·표정

얼굴과 어깨는 정면을 향해야 합니다.(측면포즈 불가)

입은 다물어야 하며 웃거나 찡그리지 않은 자연스러운 표정(무표정)이어야 합니다.

얼굴을 머리카락이나 장신구 등으로 가리면 안 되고 얼굴 전체(이마부터 턱까지)가 나와야 합니다.

눈동자·안경

눈은 정면을 보아야 합니다.

머리카락, 안경테 등으로 눈을 가린 사진과 적목현상이 있는 사진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유색의 미용렌즈, 렌즈에 색이 들어간 안경 그리고 선글라스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눈동자 및 안경 렌즈에 빛이 반사되지 않아야 합니다.

의상·장신구

배경과 구분이 되지 않는 흰색 의상은 착용을 지양하되, 연한 색 의상을 착용한 경우 배경과 구분되면 사용가능합니다.

종교적 의상은 일상생활 시 항상 착용하는 경우에 한해 허용되며, 얼굴전체(이마부터 턱까지)가 나와야 합니다.

모자 등으로 머리를 가리면 안 됩니다.

목을 덮는 티셔츠, 스카프 등은 얼굴 전체 윤곽을 가리지 않으면 착용 가능합니다.

귀걸이 등의 장신구를 착용하는 경우 빛이 반사되거나 얼굴 윤곽을 가리지 않아야 합니다.

영아(24개월 이하)

모든 기준은 성인과 동일합니다.

장난감이나 보호자가 노출되지 않아야 합니다.

입을 다물고 촬영하기 어려운 신생아의 경우, 입을 벌려 치아가 조금 보이는 것은 가능합니다.

 

구미 여권 발급 신청은 구미 시청 민원실에서 접수합니다.

구미 여권사진 당일 초고속 인화 10분 완성

 

구미 사진나라스튜디오

구미시 송정대로 42

문의전화: 054-452-2589

위치: 구미시청 정문 앞 1층( 라온치과 옆)

 

구미에서 여권사진 잘찍는 스튜디오  구미 사진나라스튜디오: 054-452-2589. 054-451-4842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