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사진의 규격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서 정한 기준을 따르고 있습니다.

여권은 해외여행 시 인정되는 유일한 신분증으로 여권사진은 본인임을 확인하는데 매우 중요한 증명서입니다.

여권사진은 여권발급 신청일 전 6개월 이내 촬영된 사진으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실제

소지인을 그대로 나타내어야 하며, 변형하여서는 안됩니다.

여권사진 규격에 적합하지 않은 사진을 제출하여 여권접수가 지연 또는 반려되거나

출입국 심사(자동출입국 시스템 포함) 시 불편을 겪지 않도록 아래 기준에 맞는

적합한 사진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권사진 표준 규격- 가로 3.5cm x 세로 4.5cm

일반여권. 대한민국여권 표준 여권사진 규격

여권사진 표준 규격- 가로 3.5cm x 세로 4.5cm 사용

여권을 처음으로 발급받는 경우, 또는 유효기간 만료로 신규 발급받는 경우-

* 사진-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이어야 하며 흰색 바탕에 촬영한 여권 사진만 가능합니다.

( 다시 촬영하기 귀찮고 돈 아깝다고 오래된 사진을 가져가시면 사진 심사에서 탈락되며 다시 촬영하는 일이 생깁니다.) 

* 렌즈- 미용 칼라 유색 렌즈 착용 불가. 투명렌즈 착용만 가능. 뿔테 안경착용 가능 합니다.

* 얼굴-얼굴 크기는 정수리에서부터~턱끝까지의 길이가 3.2cm x 3.6cm 이내 적합한 사진 이어야 됩니다.

 

대한민국 서울 야경

여권 발급대상: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국민

법령에 의한 여권발급 거부 또는 제한 대상이 아닌 자 (여권법 제12조)

* 여권은 예외적인 경우 (의전상 필요한 경우. 질병. 장애의 경우-만 18세 미남의 미성년자)를

제외하고는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의전상 필요 : 대통령(전직포함),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국무총리만 해당

여권 재발급 시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여권은 반드시 지참하시고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천공 처리 후 돌려드립니다.)

복수국적자의 경우복수 국적자도 대한민국 국민이므로 여권 발급이 가능합니다.

단, 복수국적자였다 할지라도 구 국적법에 따라 외국국적을 이미 선택하였거나, 개정법에 따른 국적 선택에 의해 우리 국적을 상실한 경우에는 여권 발급이 불가하며, 이미 발급된 여권은 유효기간이 남아있더라도 그 효력이 상실되므로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 외국국적의 자진 취득으로 한국국적을 자동 상실한 사람이 한국 여권을 계속 사용한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하여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법무부 국적과 또는 가까운 출입국. 외국인청 또는 출입국. 외국인 사무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접수처 : 전국 여권사무 대행기관 및 재외공관

여권 발급 구비서류

* 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병역관계서류는 행정정보 공동이용망을 통해

확인이 가능한 경우 제출생략(공통사항)

* 신분증은 사진과 주민등록번호를 비롯한 신원 정보가 보안요소와 함께 기재되어 있는 유효기간

아내의 국가기관 발행 신분증명서를 말합니다.

 

일반인

질병ㆍ장애의 경우

* 구비서류 준비 전 반드시 대리신청 가능한 질병. 장애 사유에 해당하는지

외교부 여권과 또는 여권사무대행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질병. 장애. 사고로 인한 대리신청의 경우에는 전문의의 진단서나 소견서를 통하여

본인이 직접 여권사무대행기관능 방문하여 신청할 수 없는 사유

(거동 불능, 중증장애자 등)가 확인되어야 가능합니다.

(  ※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 만으로는 대리신청불가 합니다)

 

여권발급신청서 준비물

여권용 사진 1매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단, 전자여권이 아닌 경우 2매)

* 신분증-대리인 신분증. 신청인 신분증(사본가능). 위임장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미성년자: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기타: 기본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친족관계에 관한 법원의 결정문

*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없을 정도의 질병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전문의 진단서,

소견서(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만으로는 대리신청 불가)

* 대리신청 가능범위 : 배우자(만 18세 이상), 본인이나 배우자의 만 18세 이상인 2촌 이내

친족((외) 조부모, 부모, 형제자매, 자녀, (외) 손자녀 해당(민법 제777조)

여권 재발급 시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여권은 반드시 지참하시고 방문하시기 바랍니다.(천공 처리 후 돌려드립니다.)

현역 및 대체의무 복무 중인 자

 여권발급 신청서,

여권용 사진 1매 (가로 3.5cm x 세로 4.5cm)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단 전자여권이 아닌 경우 사진 2매)

* 신분증 (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여권, 국가유공자증 등)

국외여행허가서 - 아래 표 참조▼

 

현역 및 대체의무 복무 중인 자의 국외여행허가 표

※ 여자 직업군인 및 만 38세 이상, 남자 직업군인은 국외여행허가서 제출 필요 없음

 

신청인 제출서류 발행 여권 유효기간
현역복무 국외여행허가서 소속부대허가권자 / 소속기관(장) 10년
6개월 내 전역예정자 전역예정증명서, 군경력증명서 등 전역예정일이 명시된 서류 10년
대체의무복무자(보충역) 국외여행허가서 병무청 5년
6개월 내 대체의무 복무해제예정자 복무확인서 등 의무복무 해제일이 명시된 서류 소속기관(장) / 병무청 10년
직업군인 국외여행허가서 소속부대허가권자 10년
사관생도 국외여행허가서 소속학교(장) 10년
경찰대학생
(25세 이상인 경우)
국외여행허가서 병무청 병역미필자와 동일





  •  

 

 

외교부 여권안내

외교부 여권안내

www.passport.go.kr

구미시청 여권업무 안내

 

구미시청 민원 봉사실로 가셔서 여권 신청 하시면 됩니다.

* 장소: 구미시청 민원실 여권과

* 안내전화: 054-480-5637. 

054-480-2804

근무시간: 월~금 09:00~18:00

※ 화요일근무시간: 여권부 야간민원실 운영 (오후 18:00~20:00까지)    공휴일 제외

구미사진 빨리 되는 곳, 구미여권사진촬영 잘하는 곳

구미송정동사진관, 구미시청 근처사진관, 구미시청 앞사진관, 구미시청 가까운 사진관, 구미교육청가장 가까운 사진관

구미 휴대폰사진 인화하는 곳, 구미휴대폰 스마트폰 카톡사진 빼는 곳, 구미 필름사진인화하는 곳, 구미필름 스탠 이메일 보내주는 곳

구미여권사진 촬영 문의: 054-452-2589.  054-451-4842

사진나라스튜디오

(구미시 송정동 시청 정문 앞사진관)

구미시 송정대로 42. 1층

 

 대로변 주차공간이 부족하니 공용주차장을 이용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미 여권사진. 수능사진. 당일 급속으로 촬영 인화 되는 곳, 구미시청에서 가까운 사진관,

구미시청 앞 사진관, 송정동사진관

구미 수능사진, 구미 비자사진, 구미 운전면허증사진. 구미 여권사진 당일 속성으로 촬영 인화 되는 곳

 

 

 

구미에서  수능 응시원서 접수하는 학생들에게 합격을 기원드립니다

 응시원서 접수가 시작되면 먼저 수능사진을 준비해야겠지요~!  

응시원서 사진규격: 흰색 배경에 사진사이즈:가로:3.5cm x 세로: 4.5cm 사이즈입니다.

눈썹과 이마가 잘 보여야 합니다. 그렇지가 않으면 분명히 반려됩니다.

수능사진은 사이즈가 여권사진하고  동일한 크기이며  여권사진 규정을 따라야 합니다.

 

학교에서 단체로 찍는 경우가 많은데 많은 학생들을 한꺼번에 촬영할 경우 세심하게 보지 않고

빨리 촬영하다 보면 수능사진이 맘에 안 드실 수 있습니다. 여유를 가지고 저희 스튜디오를 찾아 주시면

정성스럽고 세심하게 수능사진에 적합하고 단정하게 정리하여 촬영해 드립니다. 

여권사진처럼 의상의 규정은 없기 때문에 흰색 옷도 무방하나 흰색옷이나 교복은 피해 주시고

진한색의 의상을 착용하시고 촬영하는 게 좋겠죠? ^^

  흰색에 흰 배경이라도 조명으로 촬영하는 것이 때문에

배경의 흰색과 교복의 흰색이 다르게 각각 흰색으로 표현이 된답니다  ^^

이제 걱정 마시고요 ^^

촬영 시 어두운 색. 진한 색  정장재킷이나 조끼를 살짝 걸치면 좋니다. ^^

 

여권사진규격 3.5cm x 4.5cm
* 최근 6개월 이내에 흰색 바탕에 눈썹과 이마가 잘 보야야 하는 사진 이어야 합니다.

 

여권 사진 규정

 사진크기 : 가로 35mm x 세로 45mm

* 정면사진으로 가능한 귀부분이 보이게 하여 얼굴 양쪽 끝부분 윤곽이 뚜렷해야 하며,

어깨까지만 나와야 합니다.

* 사진 바탕은 흰색, 옅은 하늘색, 옅은 베이지색 바탕의 무배경으로서 테두리가 없어야 하

며 사진의 피부색은 자연스러워야 한다.

(사진의 배경이 청색 등 진한색일 경우 발급장비의 인식불능으로 처리 불가능함.)

신여권은 전사방식처리 등 특수장비 사정 및 사진에 관한 국제 규격준수 필요성 이 있으므로

저급한 사진은 장비의 인식 또는 처리가 불가합니다.

여권 사진 합격 기준 안내

* 모자, 제복을 착용한 경우 불합격 판정을 받습니다.

   * 흰색계통의 의상(색이 연한 색, 아이보리색, 연회색의 의상도 촬영상태에 따라 희게

보일 수 있으므로 외투 의상은 진한 컬러의 의상이 좋습니다.

흰색배경과 구분되지 않는 의상은  안 된다는 것 참고하세요^^)

   * 눈은 감은 상태로 정면을 응시하지 않은 경우-불합격 판정

* 머리카락이 눈을 가리고 치아가 보이는 사진-불합격 판정

* 색안경착용, 미용렌즈. 안경 렌즈의 조명반사로 인한 눈동자의 불선명한 사진-불합격 판정

*안경을 착용한 상태에서 안경태가 눈을 가리거나, 넓은 뿔테의 안경을 착용사진-불합격 판정

* 초점이 불명확하거나, 수정된 사진-불합격 판정

* 사진의 얼굴 및 바탕 부분에 그림자가 있는 경우-불합격 판정

* 여권사진이 변질될 우려가 있는 즉석사진이나 질이 떨어진 디지털 사진-불합격 판정

* 의자, 장난감, 손, 사물. 다른 사람이 보이는 유아사진-불합격 판정

* 일반여권 발급 시 공적신분을 나타내는 제복 착용 사진 은 리콜이 됩니다.

 

 

교복 입고 찍은 것이 맘에 걸리시는 거라면 그건 아무 상관없습니다.

님의 실물이랑 주민등록사진, 수능사진에서의 얼굴을 매치하기 위해서 이지,

학생인지 재수생인지를 보려는 의도에 의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되도록이면 재학생이든 재수생이든 일반 평상복 차림으로 촬영하시는 게 가장 적합합니다.

수능이 얼마 안 남아 긴장되시겠습니다.

막바지 정리 잘해서 님이 원하시는 대학에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파이팅입니다^^!!

 

구미시 송정동사진관

-  사진나라스튜디오-

구미여권사진촬영  수능사진 촬영 문의

054-452-2589. 054-451-4842 

예약하실 분 - 010-2051-2525

위치: 구미시 송정동 구미 시청 정문 앞 1층

구미시 송정대로 42. 1층  (구미시청 정문 앞-버거킹 옆건물 )

 

 

 

 

 



 

구미수능시험사진, 구미수학능력시험사진, 여권사진, 수능사진, 수능사진규격, 수학능력시헌사진, 여권용 사진규격 사진 잘 찍는 곳,

잘 찍는 사진관을 추천드립니다.

구미 송정동 시청부근 사진관, 구미시청 앞사진관, 구미송정동사진관,

구미시청 근처사진관, 구미교육청 앞사진관, 구미교육청 가까운 사진관

 

구미시에서 구미수능시험사진, 구미대학수능시험, 구미시 대학수학능력시험

 사진은 3.5x4.5- 2매가 필요하며

사진나라스튜디오에서 촬영하시는 고객에게는

여권용 사진. 수학능력시험용 사진을  6장을 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글을 참고하세요

 

수능사진 규격 가로 3.5cm x 세로 4.5cm

수능사진 촬영 시 주의할 점-

 

흰색 바탕에 6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

눈썹과 귀가 보여야 하며 

배경과 구분 안 되는 흰색 의상이나 밝은 색 의상 불가하며

색안경, 유색컬러랜즈. 머리띠, 머리핀등 장신구  착용 불가 합니다.

머리길이- 정수리부터~턱까지의 길이 3.2cm~3.6cm 이내 적합한 사진

머리카락. 안경테 등으로 눈을 가리거나 모자 등으로 머리. 눈썹을 가려서도 안됩니다.

디지털 사진의 경우-s/w를 통한원판 변형을 금지합니다.

배경은 균일한 흰색이어야 하며 테두리가 없어야 합니다.

 

수능만점, 합격을 기원드립니다.

 

수능사진 규격 가로 3.5cm x 세로 4.5cm

 

 

2024년 8월 24일(목)부터~9월 8일(금)까지

2024학년도 수능 응시원서 접수가 8월 24일(목)부터~9월 8일(금)까지 접수 기간입니다.

접수시간: 09:00부터~1700까지

 



2024년 수능 응시원서 접수 기간, 방법, 준비물, 응시료, 기타 주의사항...

 

 

수능 응시 원서 접수

응시 자격

  • 고등학교 졸업 예정자
  • 고등학교 졸업자
  •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에 합격한 자
  • 초 · 중등교육법시행령 제98조의 규정에 의거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 고등학교에 준하며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로서 설립자, 학생정원, 수업일수, 학교시설 · 설비 및 수익용 기본재산을 고려하여 당해 교육과정을 충실히 운영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학교 중 교육감이 지정 · 고시한 학교를 졸업한 자
    • 교육감이 학력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2년 이상의 우리나라 학교교육과정을 수료한 자에 상응한 학력을 가진 것으로 인정한 북한이탈주민
    • 『한국과학기술원 학사규정』제16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학생으로서 과학기술대학의 입학전형에 합격하여 등록한 학생, 『광주과학기술원법 시행령』제30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학생으로서 광주과학기술원 학사과정의 입학전형에 합격하여 등록한 학생 또는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시행령』제2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학생으로서 대구경북과학기술원 학사과정의 입학전형에 합격하여 등록한 학생(고등학교<과학고>2학년을 수료하고, 위의 대학에 진학한 다음 중퇴하고 다시 대학에 진학하고자 하는 자도 포함)
    • 교육감이 지정한 평생교육시설에서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상응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제29조에 의하여 고등학교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 종전의 『교육법』에 의한 실업고등전문학교에서 3학년이상을 이수한 자
    • 『대안학교의 설립 · 운영에 관한 규정』제6조에 따라 고등학교 과정 학력인정을 받은 자

시험 시행세부계획 공고

  • 공고내용 :시험일, 시험 영역, 시험 시간, 영역별 배점 및 문항 수, 출제 범위 및 출제 비율, 응시 자격, 응시원서의 교부 및 접수, 응시수수료, 시험성적 통지, 기타 유의사항 등
  • 2015. 7. 6(월) 중앙 일간지에 공고하고 시·도교육청에 통보함.
  •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가. 교부 및 접수장소

  • 졸업예정자 : 재학중인 고등학교
  • 졸업자 : 출신 고등학교[다만, 응시원서 접수일 현재 주소지와 출신학교 소재지가 서로 다른 관할 지구일 경우 또는
  • 현재 주소지와 출신학교 소재지가 동일 시험지구 내 서로 다른 관할 행정구역(도의 시·군만 해당)일 경우 현재 주소지 관할 시·도교육감이 지정하는 시험지구에서도 접수 가능]
    ※ 시 · 도교육청 자체 계획에 따라 시 · 도교육청 관할 이외의 지역에서 파견 접수 가능
  • 검정고시 합격자 등 : 현재 주소지 관할 시·도교육감이 지정하는 장소
나. 제출서류 및 방법 안내

수능사진 규격 가로 3.5cm x 세로 4.5cm

흰색 바탕에 촬영한 사진이어야 하며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이어야 하며

유색 및 컬러랜즈 착용불가 하며

머리핀 및 장신구 착용 불가 합니다.

 

응시원서 접수 제출 서류

1.응시원서 1통(원서 교부처에 비치)

2.여권용 사진규격-가로3.5cm x 세로4.5cm -2매(응시원서 부착용)

3.응시 수수료

4.신분증( 여권,주민등록증,면허증 등등)

 

 응시 수수료 내용

 선택영역수 -   4개 영역 이하   5개 영역   6개 영역

                                            응시수수료(원)   37.000원.         42.000원.  47.000원 

 

응시 수수료는 본인이 선택한 영역수가 4개 이하인 경우 37.000원,5개인경우-42.000원,6개인경우-47.000원이고, 응시원서 접수처에 납부하면 됩니다.

 

수능 원서 접수시 주의사항 5가지 check List

원서접수 기간 확인

개인정보 정확히 기입

지원하는 시험 과목 정확히 기입

사진및 서류 첨부

결제및 확인

 

  • 신분증(원서 접수 시 본인 확인용으로 활용)
    • 졸업자 중 직업탐구 영역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전문계열 전문 교과를 80단위 이상 이수한 것을 증명하는 학교장 확인서 1부(출신학교에서 접수 시 응시원서상의 접수자 확인으로 대체)
    • 졸업자 중 응시원서 접수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이전되어 타 시·도(또는 타 시험지구)에 지원하는 자는 응시원서에 학교장 직인을 받지 않고 졸업증명서로 대체 가능하며, 이 경우 본인(신분증 지참)이 직접 졸업증명서 원본 및 주민등록등본(주소이전 확인용)을 첨부하여 제출
    • 검정고시합격자, 기타학력인정자, 입원 중인 환자, 군복무자, 수형자, 특별관리대상자 등은 관련 증빙서류 제출

(2) 제출방법

  • 졸업예정자와 졸업자는 출신 고등학교에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응시원서는 응시자 본인이 직접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고교졸업자 중 장애인, 수형자, 군복무자, 입원 중인 환자, 원서접수일 기준 해외 거주자에 한하여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대리 제출가능
    • 증빙서류 : 장애인등록증, 수감확인서, 복무증명서, 입원확인서, 출입국증명서 등
    • 응시원서를 대리로 제출하는 자는 원서 제출 시 응시자와의 관계를 입증하는 서류(주민등록등본 등)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고 접수창구에서 확인
    • 기타 불가피한 경우에는 시 · 도교육감의 결정에 따라 대리 제출 허용
  •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관계로 우편에 의한 접수는 불가함.
  • 응시원서에 부착하는 사진규격은 여권용으로 함.
    • 최근 6개월 이내에 양쪽 귀가 나오도록 정면상반신을 촬영한 여권용 규격 사진(3.5㎝ × 4.5㎝)으로 머리의 길이(정수리부터 턱까지)가 3.2㎝ x 3.6㎝이어야 함.
    • 짙은 색이 들어있는 안경이나 모자 등을 쓰고 촬영해서는 안 되며, 동일원판 천연색바탕의 사진이어야 함.
    • 디지털 사진의 경우 관련 S/W를 통한 원판 변형 금지
    • [구미] 주민등록증사진 규격. 구미취업사진.구미증명사진.구미운전면허증사진.
    • [구미] 적성검사용사진.국제운전면허증사진.
    • {구미]  취업사진규격은 3x4cm 입니다.
    • {구미] 운전면허증 사진 규격은 가로 3.5cm x 세로4.5cm 가 표준 규격 입니다.

구미수능시험사진, 구미수학능력시험사진, 여권사진, 여권용 사진규격 사진 잘 찍는 곳, 잘 찍는 사진관을 추천드립니다.



 

구미 사진나라 스튜디오

주소: 구미시 송정대로 42

 054-452-2589. 054-451-4842

구미 송정동 시청부근 사진관, 구미시청 앞사진관, 구미송정동사진관,

구미시청 근처사진관, 구미교육청 앞사진관, 구미교육청 가까운 사진관

 

 

 

 

 

 

​구미 검정고시사진 규격 규정 사진 잘찍는곳-구미교육청앞 사진관.구미교육청에서 가까운 사진관,구미송정동사진관.

구미시청앞사진관.구미시청 정문앞 사진관스튜디오

 

구미검정고시 사진2매 - (탈모상반신 사진-가로3.5㎝×세로4.5㎝)

 

 

검정고시 사진 2매 - 탈모 상반신, 3.5㎝×4.5, 응시원서 제출 3개월 이내 촬영)

 

 

경상북도교육청 공고  2020-27

고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경상북도검정고시위원회위원장

   ※ 초졸중졸고졸의 검정고시 일정은 동일합니다.

 

2 고시과목 시간표

  . 고시과목

구분 고시과목 비고
초졸  필수 : 국어, 사회, 수학, 과학 (4과목)
 선택 : 도덕, 체육, 음악, 미술, 실과, 영어 과목 2과목
6과목
중졸  필수 :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 (5과목)
 선택 : 도덕, 기술․가정, 체육, 음악, 미술 과목 1과목
6과목
고졸  필수 :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 한국사 (6과목)
 선택 : 도덕, 기술․가정, 체육, 음악, 미술 과목 1과목
7과목

 

  과목면제 해당자

구분 응시과목
초졸 1) 18 이후에 평생교육법 23 2항에 따라 평가
   인정한 학습 과정 시험과목에 관련된 과정을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목당 90시간 이상 이수한
2과목】
 ∙국어
 ∙수학
국․수 이외
이수한 해당
과목 면제
중졸 1)
  3년제 고등공민학교 중학교에 준하는 각종학교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92.9.3 이전 사회교육법시행령 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학교 교육과정에 상응하는 사회교육과정을 이수한
3과목】
 ∙국어
 ∙수학
 ∙영어
,, 이외
3과목 면제
2) 18 이후에 평생교육법 23 2항에 따라 평가
   인정한 학습 과정 시험과목에 관련된 과정을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목당 90시간 이상 이수한
3과목】
 ∙국어
 ∙수학
 ∙영어
국․수․영 이외
이수한 해당
과목 면제
고졸 1)
  3년제 고등기술학교 고등학교에 준하는 각종학교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3년제 직업훈련과정의 수료자
3과목】
 ∙국어
 ∙수학
 ∙영어
,, 이외
4과목 면제
2) 상기 1) 해당자로서 '89.11.22 이후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능사 이상의 자격 취득자
2과목】
 ∙국어
 ∙수학
 또는 영어
, 또는 이외
5과목 면제
3) 상기 1) 해당자로서 '89.11.21 이전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능사 이상의 자격 취득자
1과목】
 ∙수학
 또는 영어
또는 이외
6과목 면제
4) 18 이후에 평생교육법 23 2항에 따라 평가
   인정한 학습 과정 시험과목에 관련된 과정을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목당 90시간 이상 이수한
3과목】
 ∙국어
 ∙수학
 ∙영어
국․수․영 이외
이수한 해당
과목 면제

  ※ 2014년 이전 고졸 검정고시 응시자 중 선택() 과목합격자가 해당 과목의 점수를 합격사정에 반영을 원하는 경우 선택() 과목을 포함한 총 8개 과목의 평균으로 합격 결정

     (※ 응시원서 접수 시 선택() 과목 점수반영 여부 작성)

 

  . 고시시간표

구분 1교시 2교시 3교시 4교시 중식
(12:30~
13:30)
5교시 6교시 7교시
09:00~
09:40
10:00~
10:40
11:00~
11:40
12:00~
12:30
13:40~
14:10
14:30~
15:00
15:20~
15:50
40 40 40 30 30 30 30

초졸 국어
사회
수학
과학
선택
선택
       
중졸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 선택  
고졸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 한국사 선택

  [공통사항]

    1교시 응시자는 시험당일 08:40분까지 지정 시험실에 입실하여야 하며,

      2~7교시 응시자는 해당과목 시험시간 10분전까지 시험실에 입실하여야

    교시 시험 시작 시간은 동일

  [초졸]

    일반응시자의 일부과목 응시자는 과목 시험시간을 20분으로 제한함

    시험시간 연장 대상 장애인 응시자는 시험시간을 교시 10 연장함

      과목별 시험시간 5 연장(, 일부과목 응시자는 과목당 5 연장)

  [중졸 고졸]

    시험시간 연장 대상 장애인 응시자는 시험시간을 교시 10 연장함

 

 

3 출제범위 과목별 배점, 문항

 

  . 출제범위

     초졸 검정고시는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출제  

     중졸, 고졸 검정고시는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 출제

     검정(또는 인정)교과서를 활용하는 교과의 출제 범위

      가급적 최소 3 이상의 교과서에서 공통으로 다루고 있는 내용으로 출제

         (, 국어와 영어의 경우 교과서 외의 지문 활용 가능)

        중졸 검정고시‘사회’과목에 역사(한국사만 출제, 세계사 제외) 포함하여 출제

     고졸 검정고시‘과학 경우 기본지식 융합형 유형의 문제를 고르게 출제

      교육과정에 근거하며 대체로 기본 지식 중심으로 출제하되, 기출문항의 유형

          난이도를 고려하여 출제

  . 출제수준 : 초졸중졸고졸 검정고시는 각각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졸업 정도의 지식과 응용 능력을 측정할 있는 수준임

  . 과목별 배점 문항

구분 과목별 문항 문항당 배점 과목별 배점 문제형식
초졸 20문항 5 100 4 선다형 필기시험
중졸 25문항
(, 수학 20문항)
 4
(, 수학 5)
고졸

 

4 응시자격 제한

 

 

 

  초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 응시자격
  1) 검정고시가 시행되는 해의 ()년도를 기준으로 11 이상[2009  1  1 () 출생] 로서 초등학교 교육과정 이수하지 아니한
  2) 초등학교(특수학교 포함) 재학생 11 이상[2009 1 1 ()출생]
     자로서,「초·중등교육법시행령」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적이 정원외로 관리
     되는
  3)「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9 1호에 해당하는
 
 . 응시자격 제한
  1) 초등학교(특수학교 포함) 재학 중인
     ※ 응시자격은 시험시행일까지 유지하여야 함(공고일 현재 재학 중이 아닌 자여서 적법하게           응시원서를 접수하였다 하더라도, 그 이후 시험일까지 편입학 등으로 재학생의 신분을 획득한           경우에는 응시자격을 박탈함)
  2) 공고일 이후 1)호의 학교에 재학 학적이 정원외로 관리되는
  3) 공고일 기준으로 고시에 관하여 부정행위를 자로서 처분일부터 응시자격
     제한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중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 응시자격
   1) 초등학교 졸업자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2) 3년제 고등공민학교 졸업자 졸업예정자
   3) 초․중등교육법시행령 29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적이 정원외로 관리되는
   4) 중학교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5)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69 2호에 해당하는
   ※ 본 공고문에서 졸업예정자라 함은 최종학년에 재학 중인 자를 말한다.
 
 . 응시자격 제한
  1) 중학교 또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97 1 2호의 학교를 졸업한
     또는 재학 중인
     ※ 응시자격은 시험시행일까지 유지하여야 함(공고일 현재 재학 중이 아닌 자여서 적법하게           응시원서를 접수하였다 하더라도, 그 이후 시험일까지 편입학 등으로 재학생의 신분을 획득한           경우에는 응시자격을 박탈함)
  2) 공고일 이후 초등학교 졸업자
    , 당해연도 초등학교 졸업자는 2월말까지는 재학생 신분에 해당되어 1회차 중졸 검정고시
        응시자격을 제한함
  3) 공고일 이후 1)호의 학교에 재학 학적이 정원외로 관리되는
  4) 공고일 기준으로 고시에 관하여 부정행위를 자로서 처분일로부터 응시자격
     제한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 응시자격
  1) 중학교 졸업자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
    3년제 고등기술학교 졸업(예정)자의 경우에도 중학교 졸업자 및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이어야 함
  2) 고등학교에 준하는 각종학교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와 중학교 또는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하는 3년제 직업훈련과정의 수료자
  3) 초․중등교육법시행령 97, 101, 102조에 해당하는
  4)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69 3호에 해당하는
     ※ 본 공고문에서 졸업예정자라 함은 최종학년에 재학 중인 자를 말한다.
 
 . 응시자격 제한
  1) 고등학교 또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98 1 2호의 학교를 졸업한
     또는 재학 중인 (휴학 중인 포함)
     ※ 응시자격은 시험시행일까지 유지하여야 함(공고일 현재 재학 중이 아닌 자여서 적법하게           응시원서를 접수하였다 하더라도, 그 이후 시험일까지 편입학 등으로 재학생의 신분을 획득한           경우에는 응시자격을 박탈함)
  2) 공고일 이후 중학교 또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97 1 2호의 학교를  졸업한
     , 당해연도 중학교 졸업자는 2월말까지는 재학생 신분에 해당되어 1회차 고졸 검정고시
         응시자격을 제한함
  3) 고시에 관하여 부정행위를 자로서 처분일로부터 응시자격 제한기간이 경과
     되지 아니한
  4) 2019 8 7 이후(공고일 기준, 2019. 8. 7. 제적자 포함) 1)호의 학교에
     재학 제적된
     , 장애인복지법 32(2007.4.11.개정)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장애인으로서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학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자퇴한 자는 제외한다.

 

5 응시원서 접수 제출서류

 

  . 응시원서 교부 접수

    1) 현장접수

           ) 응시원서 교부 접수장소

지역명 응시원서 교부 접수 장소 접수처 전화번호 비고
안동 경상북도교육청 중등교육과 054)805-3384, 3392  
포항 포항교육지원청 중등교육과 054)288-6766  
안동 안동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 054)851-9226  
구미 구미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 054)440-2325  

    2) 온라인접수

     

      ) 온라인 원서접수 사이트 주소 

http://kged.gbe.go.kr

 

온라인 접수 유의사항

1. 본인의 공인인증서로만 온라인 원서 접수가 가능합니다. 
2. 온라인 원서접수는 원서교부 절차가 따로 없으며, 접수 마지막  시스템 과부하에 따른 원서 접수
    오류를 방지하기 위하여 현장 접수 보다 접수기간을 1 단축 운영합니다.
 3. 온라인 원서접수는 기간 24시간 접수하나, 첫날은 09:00부터, 마지막 날은 18:00까지만 접수
    합니다.
 4. 귀국자(외국) 학력 인정자는 제출서류를 현장에서 확인해야하므로 온라인 접수를 실시하지 않으니,
    현장 접수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예외자 경상북도홈페이지 참조)
 5. 온라인 접수자의 경우, 수험표는 2020. 3. 30.()부터 원서를 접수한 홈페이지에서 출력 가능하며,
    사진 식별이 가능하도록 반드시 컬러 또는 흑백으로 출력하여 시험당일 소지하시기 바랍니다.
 6. 온라인 원서접수 입력한 비밀번호는 수험표 출력 등에 반드시 필요하므로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7. 응시원서 접수방법 숙지, 제출서류 미비, 입력내용 미비(증빙서류와 상이) 공고사항의 불이
    등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전적으로 응시자 본인의 귀책사유로 합니다.
 8. 온라인 원서 접수 방법은 원서접수 홈페이지에 공지되어 있습니다.
 9. 시자는 현장 접수 또는 온라인 접수 가지 방법만을 이용하 접수해야 하며, 중복 접수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공인인증서 발급 안내】

인인증서를 발급할 경우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통장/도장을 지참하여, 현재 이용하고 있는 은행에 방문하여 인터넷 뱅킹을 신청하여 발급 가능하며, 미성년자의 경우 부모와 동행하여 발급

 

. 원서접수 취소

    1) 현장 접수자

            취소시간 : 09:00 ~ 18:00 [점심시간(12:00~13:00) 제외]

      취소 방법 : 원서접수 교육지원청에서 방문 취소

    2) 온라인 접수자

 

      취소 방법 : 서접수 사이트(http://kged.gbe.go.kr)에서 취소

 

  . 제출서류

    1) 현장접수

     ) 응시자 전원 제출서류

구분
1) 응시원서(소정서식) 1 [접수처에서 교부]
2) 동일한 사진 2(탈모 상반신, 3.5㎝×4.5, 응시원서 제출 3개월 이내 촬영)
3) 본인의 해당 최종학력증명서 1
  졸업(졸업예정)증명서(소정서식)
    상급학교 진학여부가 표시된 검정고시용에 한함
    졸업 배정받은 상급학교에 진학하지 아니한 자는 "미진학사실확인서" 추가 제출
  중․고등학교 재학 중퇴자는 제적증명서
  초등학교 중학교 의무교육 대상자 정원외 관리대상자는 정원외 관리증명서
  초등학교 중학교 의무교육 대상자 면제자는 면제증명서(소정서식)
  초졸 중졸검정고시 합격자는 합격증서 사본(원본지참) 또는 합격증명서
  평생교육법 40조에 따른 학력인정 대상자는 학력인정서
  중등교육법 시행령 96 1 2 97 1 3호에
    따른 학력인정 대상자는 학력인정증명서
  합격과목의 시험 면제를 원하는 자는 과목합격증명서 또는 성적증명서
  3년제 고등공민학교, 중․고등학교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졸업(예정)자는 졸업(예정) 증명서
   3년제 기술학교, 고등기술학교 졸업(예정), 3년제 직업훈련원의 수료자는 전학교 졸업증명서
4) 신분증 지참 [주민등록증, 외국인등록증, 운전면허증, 대한민국여권, 청소년증, 주민등록     번호가 포함된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하나]

 과목합격자가 응시하는 경우, 과목합격증명서 학력이 직전 응시원서에 기재된 것과 같은 에는 과목합격증명서의 제출로서 본인의 해당 최종학력증명서를 갈음함

 

    ) 해당자 추가 제출서류

구분 해당자 제출서류
과목면제
 1) 3년제 고등공민학교, 3년제 고등기술학교 중․고등학교       준하는 각종학교 졸업(예정) 
    3년제 직업훈련원과정 수료자
  졸업(수료, 예정)증명서
 상기 1) 고등학교에 상응하는 교육기관 해당자로서 기능사 이상의 자격 취득자(이용사, 미용사 자격증 포함)   자격증 사본(원본지참)
 평생학습계좌제가 평가 인정한 학습과정 시험과목에 관련된 과정을 90시간 이상 이수한  ∙평생학습이력증명서
  발급안내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http://www.all.go.kr),
  02-3780-9986

과목면제 신청을 하지 않고 응시한 자는 고시에서 과목면제 혜택을 받을 없음

 

    ) 장애인 시험시간 연장 편의제공 대상자

대상자 편의제공 내용 제출서류
▪뇌병변 장애, 시각장애   대독, 대필, 확대문제지, 시간연장   복지카드 또는
  장애인등록증 사본(원본지참)
  장애인 편의제공 신청서
  이등급 표시된 국가유공자증(국가유공자확인원)
▪상지지체 장애   대필, 시간연장
▪청각 장애   시험 진행 안내
   (시험시작종료안내)

장애인 편의제공 시간 연장은 원서접수 기간 편의 제공 신청자에 한하여 제공함

 

 검정고시 합격 과목합격증명을 전산으로 확인할 있도록 개인정보제공에
   동의하거나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하여 열람 가능한 구비서류에 대해 확인할
   있도록 동의한 경우 서류 제출을 생략함. (, 전산 확인 미동의자는 별도서류 첨부)

 

 

 

 

 

    2) 온라인 접수

      ) 응시자 전원 제출서류

1) 사진 1(탈모 상반신, 3.5cm×4.5cm, 응시원서 제출 3개월 이내 촬영, 전자파일)
   [100Kbyte 이하의 jpg, gif 파일만 업로드 가능함]
2) 본인의 해당 최종학력증명서 1
  졸업(졸업예정)증명서(소정서식)
    상급학교 진학여부가 표시된 검정고시용에 한함
    졸업 배정받은 상급학교에 진학하지 아니한 자는 "미진학사실확인서" 추가 제출
  중․고등학교 재학 중퇴자는 제적증명서
  초‧중학교 의무교육 대상자 정원외 관리대상자는 정원외 관리증명서
  초‧중학교 의무교육 대상자 면제자는 면제증명서(소정서식)
  초졸 중졸검정고시 합격자는 합격증서 사본(원본지참) 또는 합격증명서
  평생교육법 40조에 따른 학력인정 대상자는 학력인정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96 1 2 97 1 3호에 따른 학력인정 대상자는 학력인정증명서
  합격과목의 시험 면제를 원하는 자는 과목합격증명서 또는 성적증명서
  3년제 고등공민학교, 중․고등학교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졸업(예정)자는 졸업(예정) 증명서
  3년제 기술학교, 고등기술학교 졸업(예정), 3년제 직업훈련원의 수료자는 전학교 졸업증명서
  [모든 서류는 jpg, gif, pdf 형식의 전자파일로 온라인 상에서 “기타서류첨부”란에 업로드 해야 하며, 출력 육안으로 내용을 확인할 있어야 ]

 

     ) 해당자 추가 제출서류

구분 해당자 제출서류
과목면제
 1) 3년제 고등공민학교, 3년제 고등기술학교 중․고등학교       준하는 각종학교 졸업(예정) 
    3년제 직업훈련원과정 수료자
 ∙졸업(수료, 예정)증명서
 상기 1) 고등학교에 상응하는 교육기관 해당자로서 기능사 이상의 자격 취득자(이용사, 미용사 자격증 포함)  ∙자격증 사본(원본지참)
 평생학습계좌제가 평가 인정한 학습과정 시험과목에 관련된 과정을 90시간 이상 이수한  ∙평생학습이력증명서
  발급안내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http://www.all.go.kr),
     02-3780-9986

과목면제 신청을 하지 않고 응시한 자는 고시에서 과목면제 혜택을 받을 없음

 

    ) 장애인 시험시간 연장 편의제공 대상자

대상자 편의제공 내용 제출서류
▪뇌병변 장애, 시각장애   대독, 대필, 확대문제지, 시간연장   복지카드 또는
  장애인등록증 사본(원본지참)
  장애인 편의제공 신청서
  이등급 표시된 국가유공자증(국가유공자확인원)
▪상지지체 장애   대필, 시간연장
▪청각 장애   시험 진행 안내
   (시험시작종료안내)

장애인 편의제공 시간 연장은 원서접수 기간 편의 제공 신청자에 한하여 제공함

가로 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jpg, gif, pdf 형식의 전자파일로 온라인상에서“기타서류 첨부”란 업로드 해야 하며, 출력 육안으로 내용을 확인할 있어야

    응시자는 현장 접수 또는 온라인 접수 가지 방법만을 이용하여 접수해야 하며,
      중복 접수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6 귀국자 학력인정 제출서류

          ※초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응시자는 해당사항 없음

 

  . 귀국자 학력인정

    1) 초등학교 졸업 학력인정(중졸 검정고시 응시)

      ) 외국에서 6 이상 또는 초등학교에 해당하는 학교교육과정을 마친 사람

      ) 교육부장관이 초등학교에 해당하는 학교교육과정에 상응하는 것으로 인정하는 외국의 교육과정 전부를 마친 사람

    2) 중학교 졸업 학력인정(고졸 검정고시 응시)

      ) 외국에서 9 이상 또는 중학교에 해당하는 학교교육과정을 마친 사람

      ) 교육부장관이 중학교에 해당하는 학교교육과정에 상응하는 것으로 인정하는 외국의 교육과정 전부를 마친 사람

 

  . 학력인정관련 제출서류

    1) 국내 외국에서 6 이상 또는 9 이상 학교교육과정을 수료한 경우

      ) 국내 최종학교 제적(졸업, 제적, 정원외관리)증명서

      ) 외국학교의 학년 재학사실증명서(입·퇴학 연월일, 재학학년, 학교장 직인

         또는 서명 날인 받은 ) 또는 학기 성적증명서 원본

 

    2) 초등학교, 중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은 경우

      ) 학교급이 표시된 수료(졸업)증명서류 원본

      ) 6학년(또는 9학년) 이상 수료 증명서

      ) 7학년(또는 10학년) 재학사실증명서

        학교급이 확인된 경우 해당 학교급 수료 인정

    3) 1) 2)호의 외국에서 발급한 원본 서류는

      ) 발급대상자의 신분(성명, 생년월일, 성별 ) 정확히 확인 가능해야함

      ) 교육부 홈페이지(정책정보공표 >      교육) 탑재된 외국 학력인정

          학교에 한하여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 확인 없이 학교장 발급서류로 갈음

        , 홈페이지 미탑재 학교일 경우 종전처럼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관 공증

           절차를 걸쳐 제출(경유증명 또는 아포스티유 확인서 부착)

      ) 상기 절차에 따라 검정고시에 합격한 사람의 서류 진위 여부 등을 확인하여 소재국 학력 서류 위․변조 해당 응시자의 검정고시 합격을 취소함      

    4) 영문 기타 외국어로 일체의 서류는 반드시 한글로 번역하여 공증 받은  서류에 한함

아포스티유 협약(Apostille Program, 2007. 7. 14 발효) :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으로 가입국의 외교부에서
   아포스티유 확인을 받은 문서는 현지 공문서와 동일한 효력을 인정하는 제도
관련 사이트 주소 : www.0404.go.kr 

 

  합격자 결정 취소

  . 고시 합격

    과목을 100 만점으로 하여  과목 평균 60 이상 취득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합니다.

    , 평균이 60 이상이라 하더라도 결시과목이 있을 경우에는 불합격 처리합니다.

    과목합격자가 해당 회차 응시과목(재응시한 과목 포함) 과목이라도 결시할 경우 평균과 관계없이 불합격 처리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과목 합격

    1) 시험성적 60 이상인 과목에 대하여는 과목합격을 인정하고, 본인이 원하면 다음         회의 시험부터 해당 과목의 시험을 면제하고 면제되는 과목의 성적을 시험

 

       성적에 합산합니다.

    2) 기존 과목합격자가 해당과목을 응시할 경우 기존 과목합격성적과 상관없이

      응시한 과목 성적으로 합격여부를 결정합니다.

      과목합격자에게는 신청에 의하여 과목합격 증명서 교부

  . 합격 취소

    1) 응시자격에 결격이 있는

    2) 제출서류를 위조 또는 변조한

    3) 부정행위자

 

  고시과목 변경에 의한 합격인정 과목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9 응시자 시험 당일 준비물

 

❖초졸 : 수험표, 신분증, 컴퓨터용 수성사인펜, [아날로그 손목시계]
❖중졸 고졸 : 수험표, 신분증, 컴퓨터용 수성사인펜, [아날로그 손목시계], [점심도시락]
  [  ] 표기 사항은 응시자 자율 선택 사항

  . 수험표 분실자는 응시원서에 부착한 동일한 사진 1매를 지참하고 시험 당일

      08 20분까지 해당시험장 시험본부에서 수험표를 재교부 받으시기 바랍니다.

  . 주민등록증 분실자 : 주민등록증 발급신청확인서(행정복지센터에서 발급) 지참

  . 주민등록증 미발급 청소년 : 청소년증 또는 대한민국여권 지참

      [청소년증은 인근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15~20 소요]

  . 시험당일 시험장에는 응시자와 보호자 차량을 주차할 없으므로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10 응시자 유의사항

  . 접수된 서류는 원서접수 취소기간에 취소신청을 경우에 한하여 반환하며, 구비 

      서류가 미비 경우와 본인 신분 확인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접수하지 않습니다.

  .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서류, 응시원서의 기재사항 착오 등으로 발생된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응시자에게 있습니다.

  . 휴대전화 무선통신기기는 전원을 가방에 넣어서 매교시 시작 전면에         제출하고, 가방 미소지자는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시험 퇴실 금지 유의사항

    1) 응시자는 시험 시험시간이 끝날 때까지 퇴실할 없습니다. 다만, 긴급한 사유

      등으로 불가피한 경우에는 퇴실할 있으나, 해당 교시 종료 시까지 재입실이         가능하며 소지물품(문제지 포함) 없이 별도의 장소에서 대기하여야 합니다.

    2) 퇴실 시에는 휴대전화 무선통신기기나 물품 등을 소지할 없으며 지정된

      별도의 장소에서 시험 종료 시까지 대기하여야 합니다.

    3) 퇴실 감독관의 조치 지시에 불응하거나 휴대전화, 전자담배, 블루투스         능이 있는 이어폰 무선통신기기 등을 소지한 경우 부정행위로 간주 처리합니다.

  . 시험 내에는 응시자 이외 가족, 친지, 친구, 학원 관계자 등은 출입 없습니다.

  . 시험장에서 다음과 같은 행위는 부정행위로 간주하고, 부정행위를 사람은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40조에 의거 시험을 정지하고 처분일로부터 응시자격 제한기간 동안 응시를 제한할  있으며, 교육부 전국 시․도교육청에 명단을 통보합니다.

    1) 다른 응시자의 답안지를 보거나 보여주는 행위

    2) 다른 응시자와 손동작, 소리 등으로 서로 신호를 하는 행위

    3) 대리로 시험을 보는 행위

    4) 시험시간 휴대전화, 전자담배, 블루투스 기능이 있는 이어폰 무선통신        기기를 소지하거나 사용하는 행위

    5) 다른 응시자에게 답을 보여주기를 강요하거나 폭력으로 위협하는 행위

    6) 시험 감독관의 지시에 불응하는 행위

    7) 기타 시험 감독관이 부정행위로 판단하는 행위

  . 응시원서 등의 잘못된 기재, 제출서류 미비, 연락불능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귀책사유이며,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거나 내용의 해석에   관한 사항은 경상북도교육청검정고시위원회의 결정에 따라야 합니다.

 

11 합격자 발표

※    장소 : 경상북도교육청 홈페이지(http://www.gbe.kr)

  . 합격증서 교부

      ※  합격증서 교부장소: 시험 응시 지역(포항, 구미, 안동)교육지원청

      합격증서 교부기간 이후에는 경상북도교육청 중등교육과에서 교부

 

12 문제 정답 공개

  시험문제지 정답은 시험 종료 이후 한국교육과정평가원(http://www.kice.re.kr)

  홈페이지에서 공개합니다.

13 2020년부터 달라지는 제도 안내

 . 2020년도부터 초졸 검정고시 출제범위 변경

2019 초졸 검정고시 출제범위 2020년부터 초졸 검정고시 출제범위
2009 개정 교육과정 2015 개정 교육과정

  출제 난이도 기출문제 활용 비율 등은 기존과 동일

  중졸 고졸 검정고시는 2021년도 1 검정고시부터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출제 예정

 

 . 2020년도부터 당해연도 초·중학교 졸업자의 1회차 중·고졸 검정고시 응시 제한

응시제한 대상자 응시대상 시험 응시제한 사유
공고일 () 당해연도 초등학교 중학교 졸업자 중졸․고졸
검정고시

 

  기타사항

  자세한 사항은 경상북도교육청(중등교육과 학사고시담당)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제증명 발급 문의 : 경상북도교육청 민원실( 054-805-3643)

    졸․고졸 검정고시 문의 : 경상북도교육청 중등교육과( 054-805-3384, 3392)

 

구미시청 앞사진관. 구미시청 정문 앞 사진관스튜디오

 

사진나라스튜디오

문의: 054-452-2589. 054-451-4842

구미시 송정대로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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