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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사진 규격 가로 3.5cm x 세로 4.5cm
수능사진 촬영 시 주의할 점-
흰색 바탕에 6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
눈썹과 귀가 보여야 하며
배경과 구분 안 되는 흰색 의상이나 밝은 색 의상 불가하며
색안경, 유색컬러랜즈. 머리띠, 머리핀등 장신구 착용 불가 합니다.
머리길이- 정수리부터~턱까지의 길이 3.2cm~3.6cm 이내 적합한 사진
머리카락. 안경테 등으로 눈을 가리거나 모자 등으로 머리. 눈썹을 가려서도 안됩니다.
디지털 사진의 경우-s/w를 통한원판 변형을 금지합니다.
배경은 균일한 흰색이어야 하며 테두리가 없어야 합니다.
수능만점, 합격을 기원드립니다.
수능사진 규격 가로 3.5cm x 세로 4.5cm
2024년 8월 24일(목)부터~9월 8일(금)까지
2024학년도 수능 응시원서 접수가 8월 24일(목)부터~9월 8일(금)까지 접수 기간입니다.
접수시간: 09:00부터~1700까지
2024년 수능 응시원서 접수 기간, 방법, 준비물, 응시료, 기타 주의사항...
수능 응시 원서 접수
응시 자격
고등학교 졸업 예정자
고등학교 졸업자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에 합격한 자
초 · 중등교육법시행령 제98조의 규정에 의거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고등학교에 준하며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로서 설립자, 학생정원, 수업일수, 학교시설 · 설비 및 수익용 기본재산을 고려하여 당해 교육과정을 충실히 운영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학교 중 교육감이 지정 · 고시한 학교를 졸업한 자
교육감이 학력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2년 이상의 우리나라 학교교육과정을 수료한 자에 상응한 학력을 가진 것으로 인정한 북한이탈주민
『한국과학기술원 학사규정』제16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학생으로서 과학기술대학의 입학전형에 합격하여 등록한 학생, 『광주과학기술원법 시행령』제30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학생으로서 광주과학기술원 학사과정의 입학전형에 합격하여 등록한 학생 또는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시행령』제2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학생으로서 대구경북과학기술원 학사과정의 입학전형에 합격하여 등록한 학생(고등학교<과학고>2학년을 수료하고, 위의 대학에 진학한 다음 중퇴하고 다시 대학에 진학하고자 하는 자도 포함)
교육감이 지정한 평생교육시설에서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상응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제29조에 의하여 고등학교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종전의 『교육법』에 의한 실업고등전문학교에서 3학년이상을 이수한 자
『대안학교의 설립 · 운영에 관한 규정』제6조에 따라 고등학교 과정 학력인정을 받은 자
시험 시행세부계획 공고
공고내용 :시험일, 시험 영역, 시험 시간, 영역별 배점 및 문항 수, 출제 범위 및 출제 비율, 응시 자격, 응시원서의 교부 및 접수, 응시수수료, 시험성적 통지, 기타 유의사항 등
2015. 7. 6(월) 중앙 일간지에 공고하고 시·도교육청에 통보함.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가. 교부 및 접수장소
졸업예정자 : 재학중인 고등학교
졸업자 : 출신 고등학교[다만, 응시원서 접수일 현재 주소지와 출신학교 소재지가 서로 다른 관할 지구일 경우 또는
현재 주소지와 출신학교 소재지가 동일 시험지구 내 서로 다른 관할 행정구역(도의 시·군만 해당)일 경우 현재 주소지 관할 시·도교육감이 지정하는 시험지구에서도 접수 가능] ※ 시 · 도교육청 자체 계획에 따라 시 · 도교육청 관할 이외의 지역에서 파견 접수 가능
검정고시 합격자 등 : 현재 주소지 관할 시·도교육감이 지정하는 장소
나. 제출서류 및 방법 안내
수능사진 규격 가로 3.5cm x 세로 4.5cm
흰색 바탕에 촬영한 사진이어야 하며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이어야 하며
유색 및 컬러랜즈 착용불가 하며
머리핀 및 장신구 착용 불가 합니다.
응시원서 접수 제출 서류
1.응시원서 1통(원서 교부처에 비치)
2.여권용 사진규격-가로3.5cm x 세로4.5cm -2매(응시원서 부착용)
3.응시 수수료
4.신분증( 여권,주민등록증,면허증 등등)
응시 수수료 내용
선택영역수 - 4개 영역 이하 5개 영역 6개 영역
응시수수료(원) 37.000원. 42.000원. 47.000원
응시 수수료는 본인이 선택한 영역수가 4개 이하인 경우 37.000원,5개인경우-42.000원,6개인경우-47.000원이고, 응시원서 접수처에 납부하면 됩니다.
수능 원서 접수시 주의사항 5가지 check List
원서접수 기간 확인
개인정보 정확히 기입
지원하는 시험 과목 정확히 기입
사진및 서류 첨부
결제및 확인
신분증(원서 접수 시 본인 확인용으로 활용)
졸업자 중 직업탐구 영역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전문계열 전문 교과를 80단위 이상 이수한 것을 증명하는 학교장 확인서 1부(출신학교에서 접수 시 응시원서상의 접수자 확인으로 대체)
졸업자 중 응시원서 접수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이전되어 타 시·도(또는 타 시험지구)에 지원하는 자는 응시원서에 학교장 직인을 받지 않고 졸업증명서로 대체 가능하며, 이 경우 본인(신분증 지참)이 직접 졸업증명서 원본 및 주민등록등본(주소이전 확인용)을 첨부하여 제출
검정고시합격자, 기타학력인정자, 입원 중인 환자, 군복무자, 수형자, 특별관리대상자 등은 관련 증빙서류 제출
(2) 제출방법
졸업예정자와 졸업자는 출신 고등학교에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응시원서는 응시자 본인이 직접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고교졸업자 중 장애인, 수형자, 군복무자, 입원 중인 환자, 원서접수일 기준 해외 거주자에 한하여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대리 제출가능
증빙서류 : 장애인등록증, 수감확인서, 복무증명서, 입원확인서, 출입국증명서 등
응시원서를 대리로 제출하는 자는 원서 제출 시 응시자와의 관계를 입증하는 서류(주민등록등본 등)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고 접수창구에서 확인
기타 불가피한 경우에는 시 · 도교육감의 결정에 따라 대리 제출 허용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관계로 우편에 의한 접수는 불가함.
응시원서에 부착하는 사진규격은 여권용으로 함.
최근 6개월 이내에 양쪽 귀가 나오도록 정면상반신을 촬영한 여권용 규격 사진(3.5㎝ × 4.5㎝)으로 머리의 길이(정수리부터 턱까지)가 3.2㎝ x 3.6㎝이어야 함.
짙은 색이 들어있는 안경이나 모자 등을 쓰고 촬영해서는 안 되며, 동일원판 천연색바탕의 사진이어야 함.
디지털 사진의 경우 관련 S/W를 통한 원판 변형 금지
[구미] 주민등록증사진 규격. 구미취업사진.구미증명사진.구미운전면허증사진.
[구미] 적성검사용사진.국제운전면허증사진.
{구미] 취업사진규격은 3x4cm 입니다.
{구미] 운전면허증 사진 규격은 가로 3.5cm x 세로4.5cm 가 표준 규격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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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응시자격 1)검정고시가시행되는해의전(前)년도를기준으로만11세이상[2009년1월1일전(前)출생]인자로서초등학교교육과정이수하지아니한자 2)초등학교(특수학교포함)재학생중만11세이상[2009년1월1일전(前)출생]인 자로서,「초·중등교육법시행령」제29조의규정에의하여학적이정원외로관리 되는자 3)「보호소년등의처우에관한법률시행령」제69조제1호에해당하는자 나.응시자격제한 1)초등학교(특수학교포함)재학중인자 ※ 응시자격은 시험시행일까지 유지하여야 함(공고일 현재 재학 중이 아닌 자여서 적법하게응시원서를 접수하였다 하더라도, 그 이후 시험일까지 편입학 등으로 재학생의 신분을 획득한경우에는 응시자격을 박탈함) 2)공고일이후제1)호의학교에재학중학적이정원외로관리되는자 3)공고일기준으로고시에관하여부정행위를한자로서처분일부터응시자격 제한기간이경과되지아니한자
중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가.응시자격 1)초등학교졸업자및이와동등이상의학력이있는자 2)3년제고등공민학교졸업자및졸업예정자 3)초․중등교육법시행령제29조의규정에의하여학적이정원외로관리되는자 4)중학교에준하는각종학교의졸업자또는졸업예정자 5)보호소년등의처우에관한법률시행령제69조제2호에해당하는자 ※ 본 공고문에서 졸업예정자라 함은 최종학년에 재학 중인 자를 말한다. 나.응시자격제한 1)중학교또는초․중등교육법시행령제97조제1항제2호의학교를졸업한자 또는재학중인자 ※ 응시자격은 시험시행일까지 유지하여야 함(공고일 현재 재학 중이 아닌 자여서 적법하게응시원서를 접수하였다 하더라도, 그 이후 시험일까지 편입학 등으로 재학생의 신분을 획득한경우에는 응시자격을 박탈함) 2)공고일이후초등학교졸업자 ※ 단, 당해연도 초등학교 졸업자는 2월말까지는 재학생 신분에 해당되어 1회차 중졸 검정고시 응시자격을 제한함 3)공고일이후제1)호의학교에재학중학적이정원외로관리되는자 4)공고일기준으로고시에관하여부정행위를한자로서처분일로부터응시자격 제한기간이경과되지아니한자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가.응시자격 1)중학교졸업자및이와동등이상의학력이있다고인정된사람 ※ 3년제 고등기술학교 졸업(예정)자의 경우에도 중학교 졸업자 및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있다고 인정된 사람이어야 함 2)고등학교에준하는각종학교졸업자또는졸업예정자와중학교또는동등이상의학력이있는자를대상으로하는3년제직업훈련과정의수료자 3)초․중등교육법시행령제97조,제101조,제102조에해당하는자 4)보호소년등의처우에관한법률시행령제69조제3호에해당하는자 ※ 본 공고문에서 졸업예정자라 함은 최종학년에 재학 중인 자를 말한다. 나.응시자격제한 1)고등학교또는초․중등교육법시행령제98조제1항제2호의학교를졸업한자 또는재학중인자(휴학중인자포함) ※ 응시자격은 시험시행일까지 유지하여야 함(공고일 현재 재학 중이 아닌 자여서 적법하게응시원서를 접수하였다 하더라도, 그 이후 시험일까지 편입학 등으로 재학생의 신분을 획득한경우에는 응시자격을 박탈함) 2)공고일이후중학교또는초․중등교육법시행령제97조제1항제2호의학교를졸업한자 ※ 단, 당해연도 중학교 졸업자는 2월말까지는 재학생 신분에 해당되어 1회차 고졸 검정고시 응시자격을 제한함 3)고시에관하여부정행위를한자로서처분일로부터응시자격제한기간이경과 되지아니한자 4)2019년8월7일이후(공고일기준,2019.8.7.제적자포함)에제1)호의학교에 재학중제적된자 단,장애인복지법제32조(2007.4.11.개정)의규정에의하여등록된장애인으로서신체적․정신적장애로학업을계속하는것이불가능하여자퇴한자는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