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청 여권발급 처리기간 4일로 단축시행!

구미시 여권발급기간. 구미여권사진규격 여권사진규정, 여권사진의상규정, 여권사진의상 여권사진배경, 여권발급기관, 여권발급장소(구미시청 민원실 여권과에 접수 발급)

대한민국 여권 샘플

 구미시청에서 는 여권 발급에 따른 시민들의 편의 제고를 위해  현행 5일이 걸리던 여권발급 처리기간을

4일(토, 일, 공휴일 제외)로 단축하기로 했습니다.

구미시는 작년 6월 여권사무 대행기관으로 지정되어 접수, 심사, 교부 업무 등 신속한 업무 처리로 관련 민원이 늘고 발급기간은 대폭 단축했다. 

이번 여권발급 처리기간 단축은 시에서 처리하는 여권 발급 접수, 심사, 교부 업무 중 심사시간을 1일 줄임으로써 4일만에 교부가 가능해졌다.
여권발급 기간이 4일로 당겨짐에 따라 구미공단지역의 해외 출장자분들은 물론 여권민원 인들에게 신속한 여권발급으로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습니다.

여권사진은 3.5x 4.5cm 싸이즈 이며 필요한 수량은 2장정도가 필요하며 나머지 사진들은 해외여행시 꼭 지참 하셔서 혹 여권 분실시에 대사관에 제출 하시면 재발급이 가능하오니 꼭 지참 하시기 바랍니다. 

구미여권 신청 접수 발급처는 -구미시청 민원실로 가시면 됩니다.     

여권사진 규격 - 가로 3.5cm x 세로 4.5cm

    여권사진 규격 규정 의상색상

여권사진 규격 - 가로 3.5cm x 세로 4.5cm

흰색 바탕에 눈썹을 가리지 않은 사진

정면을 향하여 촬영한 사진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 흰색이 아닌 진한색상의 의상을 착용하고 촬영한 사진

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미용 컬러랜즈를 착용하고 촬영한 사진은 사용불가 합니다.

 

여권사진 규격 - 가로 3.5cm x 세로 4.5cm

 

구미여권사진 잘 찍는 곳. 여권사진 당일 빨리 되는 곳

사진나라 스튜디오: 054-452-2589. 054-451-4842

[구미 시청 앞 정문맞은편  1층. 버거킹매장 옆]

 

 

대한민국 여권 

여권을 소지한 대한민국 국민이 아무 지장 없이 통행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필요한 모든 편의와 보호를 베풀어 주실 것을

관계자 여러분께 요청합니다.

                                                                                    대한민국 외교부장관

 

대한민국 여권 샘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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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 필름 판매하는 곳. 현상. 인화. 스캔. 사진파일 이메일 전송해 주는 곳

 

송정동 시청 앞 정문 앞 여권사진 잘 찍는 곳-

사진나라 스튜디오 054-452-2589. 054-451-4842

구미시 송정대로 42. 1층

구미 여권사진 규정

국제 표준 규격 가로 3.5cm x 세로 4.5cm 사이즈 표준규격 사용 합니다

※ 흰색 바탕에 눈썹이 확연히 드러나는 사진 이어야 합니다.

※ 컬러랜즈, 미용랜즈 착용 불가능하며 무색랜즈는 착용이 가능합니다.

※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이어야 하며 오래된 사진은 안됩니다.

 



 

구미 여권사진 국제 표준 규격 가로 3.5cm x 세로 4.5cm 사이즈-구미시청 가까운 사진관

구미시청맞은편사진관

구미면허증사진  표준 규격 가로 3.5cm x 세로 4.5cm 사이즈-구미시청 앞사진관

구미송정동사진관

구미증명사진 가로 3cm x 세로 4cm -구미시청 근처사진관, 급속인화되는 곳 

구미시청 민원실 3번 창구 여권안내 교부 창구로 가시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구미 송정동시청 앞 사진관-

운전면허증사진 표준 규격 3.5x4.5cm 사이즈

구미시청가장 가까운 사진관-

 여권사진 국제 표준 규격 가로 3.5 x 세로 4.5cm 사이즈-속성사진인화되는 곳

구미시청 정문 앞사진관

여권사진 국제 표준 규격 3.5x4.5cm 사이즈-구미여권사진 빨리 되는 곳

 

구미시청에서 가장 가까운 사진관, 구미시청 주변. 구미시청부근. 구미시청인근. 구미시청 근처사진관 구미 사진나라스튜디오.

가장 많이 찾고 가장 많이 찍는 사진은 역시나 여권사진입니다

 

여권사진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미시에서 해외여행을 가시려면 제일 먼저 무엇부터 준비해야 할까요?

가장 먼저 준비해야 할 것은 바로 여권사진을 찍고 여권을 만드는 일이지요~!

여권사진 촬영 시 주의할 점

상의 외투는 흰색옷이나 밝고 연한 색의 상의를 꼭 피하여 주시고

가장 좋은 의상의 예: 안에 옷은 흰색, 바깥외투는 검은색 또는 진한색상의 외투 가

가장 환상적인 조합이며 안경 특히나 뿔테 안경은 가능하다면 벗고 촬영해 주셔야 합니다.

비자 사진 촬영 시에는 반드시 안경착용 불가 하오니 이점 유의 하셔야 하고

여권용 사진 배경색상은 흰색. 백색이 규정이오니 흰색옷을 입으신 분들

조명빛에 의하여

흰색옷은 흰색 배경에 묻혀서 안보이므로 되도록이면 의상을 체크하시고

  촬영하시면 여권사진이 리콜되는 일은 없습니다.

 그리고 머리가 긴 여성이나 남성 분들의 경우 양쪽 두 눈썹이 나오도록 머리를 뒤로 넘기고

깔끔하고 단정한 모습으로 촬영하시면  좋습니다.

[양쪽 귀가 다 안 보여도 되는 완화규정 이 변경되었고 눈썹은 반드시 다 보여야 되며

머리로 눈썹이나 볼살을 가려서도 안됩니다. 반려될 수 있습니다.]

여권 발급 시 준비물:

여권발급 신청서-1부 작성 후 제출(시청 민원실 비치)

 여권발급 수수료-50.000원 예상하시고 준비하세요 [카드 및 현금결제가능]

여권사진 1-2장 정도 여분이 필요합니다.

신분증 지참(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여권의 경우 꼭 지참하셔야 합니다.

 

 

* 여권의 종류 및 발급 수수료 안내

~~~~~~~~~~~~~~~~~~~~~

+ 복수여권: 유효기간 05년 =\42.000원

+ 복수여권: 유효기간 10년 =\50.000원

   (만 8세 이상~ 만 18세 미만)

+ 복수여권: 유효기간 5년 =\30.000원

   (만 8세 미만)

+ 단수여권: 유효기간 1년 =\20.000원

  성인 여권발급 수수료 절감차원에서는  사진비+ 여권발급수수료+교통비+시간절약차원에서는 10년짜리 여권을

신청하시길 권장합니다.(기간을 짧게 하시면 가간만료로 다시 사진촬영 및 재발급 수수료가 듭니다)

그리고 시청에서 가까운 사진관에서 촬영하시고 시청으로 가시면 편리하고 미성년자가 아니면 본인이 꼭 방문해야 합니다  잊지 마세요

구미시청 민원실 여권과에 여권발급 신청을 하시면 되고

 시청근무가 토. 일 공휴일  제외하고 4~5일 정도의 발급 기간이 소요됩니다.

지금까지 여권사진 여권발급 진행에 대하여 알려 드렸습니다.

여권사진은 구미시청 부근에서 가장 가까운 사진관 

사진나라 스튜디오에서 촬영하시고 바로 구미시청에 가셔서 여권발급 신청하시면 편리합니다.

구미시청 여권업무 안내

※ 장소: 구미시청 여권과

※ 안내전화: 054-480-5637. 2804

업무시간: 월~금 09:00~18:00

※ 매주 화요일 여권 야간민원실 운영 합니다.(오후 18:00~20:00까지 ※ 공휴일 제외)

구미 송정동 여권사진 빨리 속성으로 되는 곳

 구미시 송정동 460-3번지. 1층[시청 정문 앞]

위치: 구미시 송정대로 42. 1층( 송정동 라온치과 옆 1층)

사진나라 스튜디오( 구미 시청점 사진관)

문의: 054-452-2589. 054-451-4842

 대로변 주차공간이 부족하니 공용주차장을 이용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권신청은 반드시 주민등록지 관할 시군구청에서 해야 하나요?

라고 자주 질문하는 문구인데 그렇지 않습니다

가까운 시. 군청. 구청 민원실에 가시면 됩니다.

 

새로 바뀐 대한민국 남색 여권 샘플 디자인

[구미시청여권시청] 여권신청은 반드시 주민등록지 관할 시, 군, 구청에서 해야 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민등록지와 상관없이 전국 어디에 있는 239개 여권사무 대행기관에서라도 접수가 가능합니다.

다른 사람이 대신하여 여권을 신청할 수 있나요?

여권발급신청은 반드시 본인이 직접 하여야 합니다.(여권법 제9조)



단, 1) 의정상 필요한 경우, 2)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없을 정도의 신체적・정신적 질병, 장애나 사고 등으로 인하여 대리인에 의한 신청이 특별히 필요한 경우, 3) 18세 미만인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대리인을 통한 신청이 가능합니다.

[구미시청여권]  대리신청을 허용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본인직접신청제도’는 위․차명 여권 발급 시도 등 우리 여권 제도의 악용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최소화시켜 우리 여권에

대한 국제적 신뢰도를 제고하고, 각국 출입국창구에서 우리 여권 소지자의 본인 여부를 둘러싼 논쟁 발생 소지를

최대한 제거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우리 국민들께서 보다 편리하게 해외여행을 하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도입하였습니다

구미시청여권]  개명. 주민등록번호 정정이 된 경우 여권발급절차

-개명의 경우
본인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으로부터 개명허가를 받았을 경우, 개명된 이름으로 가족관계등록부 및 주민등록을 정정 조치하고 주민등록증을 갱신발급받아 정정된 주민등록증을 제시하여 새로운 여권발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번호 변경의 경우
가족관계등록부 및 주민등록을 일치시킨 후 주민등록증을 갱신발급받아 변경된 주민등록증을 제시하여 새로운 여권발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구미시청여권사진]  복수(이중)국적자 미성년자 아이가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지 않아도 여권발급이 가능한가요?

가족관계등록부에 아이가 등재되어 있는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지 않아도 여권발급이 가능합니다.

[구미시청여권]  여권발급제한(행정제재)은 어떤 경우에 해당되며 해제할 수 있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여권발급제한(행정제재) 대상자는 여권발급서류 허위사실기재, 여권 위변조, 타인명의 여권 행사, 여권을 행사하게 할 목적으로 타인에게 양도, 대여 또는 알선한자 등 여권법을 위반한 자 또는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사법기관에서 여권발급 제한을 요청하는 경우 및 기타 국외에서 국위를 손상한 사실이 있는 자에 해당됩니다. (여권법 제12조 제1항 및 제3항)
 
여권발급제한에 대한 해제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외국인 또는 국외에 거주할 목적으로 이주한 재외국민과 결혼하여 동거할 목적으로 출국하는 경우, 「해외이주법」제6조에 따라 해외이주신고를 하여 해외이주신고 확인서를 발급받은 사람의 경우, 외국의 영주권 또는 장기체류 사증을 취득하거나 취득하기로 예정된 경우에 가능합니다. (여권법시행령 제26조)

[구미시청여권사진 ] 집행유예 기간에도 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여권법상 집행유예 기간에도 여권은 발급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여권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먼저 경찰청 신원조사를 하게 되는데 신원조사 결과 '적합'이 되어야만 발급이 가능하며, 결과는 여권발급기관(서울 및 전국 광역시·도)을 방문하여 여권신청서류를 접수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원조사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찰청 신원반 또는 각 거주지 지역 지방경찰청 신원반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구미시청여권 만들기]    신용불량자도 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여권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접수 시 먼저 경찰청 신원조사를 하게 되는데 신원조사 결과 '적합'이 되어야만 여권발급이 가능합니다. 
신용불량으로 인한 문제가 경찰청 신원조사상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유무는 경찰청에서 담당하는 업무로서 자세한 사항 및 결과는 경찰청 신원반 또는 각 거주지 지역 지방경찰청 신원반에 문의하거나 여권발급 기관을 방문하여 먼저 여권신청서류를 접수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미시청 앞사진관]  현역 복무 중인 군인은 어떻게 여권을 발급받는지 궁금합니다.

허가권자인 소속 부대장 발행 국외여행허가서를 제출할 경우 10년 유효기간의 복수여권 발급이 되고 있습니다.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여권발급신청서
-여권용 사진 1매
-국외여행허가서(소속부대장 발행)
-신분증
-수수료

[구미시 송정동사진관]  6개월 이내 전역예정자(현역군인)의 여권발급 절차가 궁금합니다.

 

구미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ㅇ 6개월 이내 전역예정일이 명기된 소속부대장이 발행한 전역예정증명서 또는 복무확인서 징구
ㅇ 여권발급신청서
ㅇ 여권용 사진 1매
ㅇ 신분증
ㅇ 수수료

[구미시청 앞사진관]    6개월 이내 대체의무복무 해제예정자의 여권발급 절차가 궁금합니다.

 

구비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ㅇ 6개월 이내 의무해제 예정일이 명기된 복무확인서

ㅇ 여권발급신청서

ㅇ 여권용 사진 1매

ㅇ 신분증

ㅇ 수수료

[구미시청정문 앞사진관]    대체의무복무종사자(사회복무요원, 산업기능요원 등)의 여권발급절차가 궁금합니다.

대체복무 중인 자의 경우 병무청과의 업무협조에 따라 2007.3.22부터 복수여권 발급 추천서 유무와 상관없이 유효기간 5년 이내의 복수여권이 발급되고 있습니다.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ㅇ 여권발급신청서
 ㅇ 여권용 사진 1매
 ㅇ 국외여행허가서
 ㅇ 신분증
 ㅇ 수수료
※ 대체의무복무종사자라 함은 현역군인이 아닌 사회복무요원, 공중보건의, 국제협력의사,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징병전담의사, 공익법무관 등을 의미합니다.. 

구미시 여권사진 잘 찍는 곳, 구미 여권사진 빨리 해주는 곳, 구미여권사진 빨리 찍어 주는 곳

구미시 송정동 460-3번지 1층 [ 구미시청 정문 앞] 

사진나라스튜디오

054-452-2589.   054-451-4842

 

구미여권사진 규격. 규정에 대하여 알아볼까요?

여권사진규격 : 가로 3.5cm, x 세로 4.5cm 표준규격이며

6개월 이내 촬영한 천연색  정면 탈모한 사진 이어야 되며

상반신 사진으로 머리의 길이(정수리부터 턱까지)가 3.2~3.6cm 이어야 합니다.

바탕색은 흰색이어야 하며 입은 자연스럽게 다문 상태이어야 합니다.

구미 전자여권 여권. 새로 바뀐 여권 샘플. 차세대여권 전자여권 

 

차세대여권 전자여권 표지 샘플

사진 품질

복사한 사진, 포토샵 등으로 수정된 사진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사진이 접히거나 손상되지 않아야 하며, 표면이 균일하지 않거나

저품질의 인화지를 사용하여서는 안 됩니다.

여권의 종류와 새로 바뀐 여권 표지 안내

여권 발급 수수료

여권 발급 수수료는 현금 또는 카드 결제 가능 합니다.

 

얼굴 비율

사진 크기 : 3.5cm(가로) x 4.5cm(세로)

머리 길이(정수리부터 턱까지): 3.2~3.6cm(세로)

 

얼굴 방향

얼굴은 정면을 응시하여야 합니다.

얼굴이 한쪽으로 기울어져서는 안 됩니다.

어깨선

상반신은 어깨까지만 나와야 합니다.

어깨선이 수평이 되어야 합니다.

눈동자

조명에 의하여 눈동자의 적목 현상이 나타나거나 컬러렌즈를 착용하여서는 안 됩니다.

눈동자는 정면을 응시하여야 합니다.

항상 안대를 착용하는 시각 장애인, 안구 질환으로 인해

안대를 착용하는 환자의 경우 예외적으로

안대 착용이 가능합니다.

표 정

가능한 한 자연스러운 표정이어야 합니다.

입은 자연스럽게 다문 상태이어야 합니다.

 

여권 사진 촬영 시 주의할 점

안경 착용사진은 일상생활 시 항상 착용하는 신청자에게만 허용됩니다.

색안경을 착용하여서는 안 됩니다.

뿔테안경 착용은 위·변장으로 오인받아 출입국 시

불편이 초래될 소지가 크므로 가급적 지양합니다.

안경렌즈에 조명이 반사되거나 착용한 안경테가 눈을 가려서는 안 됩니다.

머리모양 및 액세서리

두 귀가 노출되어 얼굴 윤곽이 뚜렷이 드러나야 합니다.

단, 선천적으로 정면에서 귀가 보이지 않는 경우 귀가 노출 되지 않아도 되나,

머리카락으로 귀를 가려서는 안 됩니다.

가발은 일상생활 시 항상 착용하는 신청자에게만 허용됩니다.

모자나 머플러를 착용하여서는 안 됩니다.

종교적·의학적 사유로 인해 머리덮개를 착용하는 것은 허용되나

얼굴 전체(이마부터 턱까지)를 노출해야 합니다.

액세서리 착용은 가급적 지양하되, 착용하는 경우

액세서리에 조명이 반사되지 않아야 합니다.

앞머리로 눈썹과 눈을 가려서는 안 되며, 옆머리로 귀를 가려서는 안 됩니다.

조 명

초점이 명확해야 하며 조명이 적정하여야 합니다.

얼굴에 그림자 현상이 없어야 합니다.

배 경

사진 바탕은 균일한 흰색 바탕의 무배경으로서 테두리가 없어야 합니다.

배경에 사물이 노출되거나 야외를 배경으로 촬영하여서는 안 됩니다.

배경에 그림자와 반사가 없어야 합니다.

의 상

제복, 군복, 흰색 의상을 착용하여서는 안 됩니다.

제복 착용은 군인과 경찰 등이 공무여권(외교관 또는 관용) 신청 시에만 허용됩니다.

종교적 의상은 일상생활 시 항상 착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됩니다.

다만, 얼굴 전체(이마부터 턱까지)를 노출해야 합니다.

학생의 경우 교복 착용은 허용됩니다.

유 아 (만 7세 이하)

기본적인 사항(사진 품질 및 크기, 얼굴 방향, 배경, 의상, 표정, 조명 등)은 성인 사진 규격과 동일합니다.

머리 길이(정수리부터 턱까지) : 2.3~3.6cm(세로)

유아사진은 유아 단독으로 촬영되어야 하며 의자, 장난감, 보호자 등이 사진에 노출되지 않아야 합니다.

유아는 눈을 뜬 상태로 정면을 주시하여야 합니다.

3세 이하의 영아는 입을 다물고 촬영하기 힘든 경우가 많으므로,

입을 벌려 치아가 조금 보이는 것은 무방합니다.

신생아의 경우 똑바로 앉히기 어려우므로 흰색 이불에 눕혀서 얼굴을 찍어도 됩니다.

위의 규정을 정확히 지켜주지 않으면 여권 승인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저희 스튜디오에서도 처음에는 규정 바뀐 것도 모르고 몇 분 다시 갔다가

오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촬영하여 인화해 드렸지만 서로 번거롭잖아요

  한 번에 정확히 알아보시고 규정 지켜서 시간낭비 하는 일 없도록 해야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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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 사진나라스튜디오

[송정동 구미시청 정문 앞 1층]

054-452-2589

구미시 여권 신청 하는 곳-구미시청 민원실 여권과 창구

구미시청 여권업무 안내

* 구미 여권 발급하는 장소- 구미시청 민원봉사과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 안내 전화: 054-480-5637. 054-480-2804

* 업무시간: 월~금 09:00~18:00

* ※ 화요일 여권 야간민원실 운영 (오후 18:00~20:00까지  공휴일 제외)

매주 화요일은 근로자를 위한 연장근무를 실시 하하고 있습니다.

  

 

여권 만들고 해외로 즐겁게 고고씽~!

 

구미시 송정동 460-3번지[구미 시청 앞 대로변 1층]

사진나라스튜디오

 054-452-2589. 054-451-4842

010-2051-2525

찾아오시는 길-구미시 찾아오시는 길-구미시 송정대로 42.1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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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청에서 여권 만들기 방법안내, 구미여권사진 촬영 안내

여권 만들기 꿀팁을 안내해 드립니다.

여권사진 규격 - 가로 3.5cm x 세로 4.5cm

여권사진 촬영 시 주의할 점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이어야 되며

사진 바탕색은 흰색이어야 됩니다.

양쪽 눈썹이 확연히 드러나야 하며 컬러랜즈 및 유색랜즈 착용 금지 하며

여권사진 촬영 의상은 흰색, 회색, 아이보리색과 같은 옅은 색의 의상은   피해 주셔야 합니다.

 

 시청정문 앞. 시청맞은편-1층 -구미 시청점 사진관

사진나라스튜디오: 송정동사진관, 구미시청 앞사진관

여권

여권은 해외에서 나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은 여권이기 때문에

어딜 가든 여권은 소지자의 국적 등 신분을 증명하고 국적국이 소지자에 대해 외교적 보호권을 행사할 수 있는

공문서의 일종으로, 국외여행을 하고자 하는 국민은 이를 소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여권 발급 구비서류

여권발급신청서 1부

(구미시청 민원실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여권용 사진 1매

(흰색 바탕에 눈썹이 잘 보이게 촬영한 6개월 이내의 사진)

신분증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여권. 모바일신분증. 외국인등록증, 국가보훈증. 건강보험증. 장애인등록증. 청소년증)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여권(반드시 지참)

병역관계 서류

(해당자에 한함)

※ 여권발급 신청은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어디서나 신청 가능하며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야 합니다.

18세 미만의 미성년자

18세 미만 미성년자의 경우 - 여권발급에 필요한 내용을 신청인, 구비서류에 따라 분류한 표입니다.

신청인구비서류미성년자친권자신청불가 및 시설아동 등

법정대리인(친권자) 부모 중 한 분이 신분증 갖고 직접 방문신청 여권발급신청서, 법정대리인동의서, 수수료,여권용사진 1장 (흰색바탕 3.5× 4.5cm) 행정정보공동망을 통하여 법정대리인 확인
2촌이내 친족, 법정대리인(시설장) 등이 신청 해당 구비서류 지참(상세내용 문의: 054)480-5637, 2804)

※ 여권발급 소요일 : 4~6일(토․일․공휴일 제외) ※여권발급량 증가로 발급일 연기될 수 있습니다.

여권 수령

※ 본인: 신분증, 접수증 지참

대리인신분증:(대리수령인 및 여권신청자)

※ 접수증

※ 위임장 제출

여권발급 수수료

※ 여권발급 수수료를 대상, 유효기간, 수수료에 따라 분류한 표입니다.

※  대 상: 수 수 료성인 (만 18세 이상) 미성년자(만 18세 미만) 6개월 내 1회 사용

(성인, 미성년자 모두가능) 개명, 사진변경 등

여권유 효 기 간

 

10년-22년기준: 2004년 생일 지난 경우 58면 53,000원
26면 50,000원
5년 만8세 이상-22년기준: 2014년 생일 지난 경우 58면 45,000원
26면 42,000원
만8세 미만 58면 33,000원
26면 30,000원
단수여권(1년) 14면 20,000원
남은기간까지 재발급 26면, 58면 25,000원

 

외교부 홈페이지

외교부 홈페이지 바로가기 : https://www.passport.go.kr

구미시청 여권업무 안내

장 소 : 민원봉사과

안내전화 : 054-480-5637, 2804

업무시간 : 월~금 09:00~18:00

※ 화요일 여권업무 야간민원실 운영(오후 18:00~20:00까지 연장근무)

여권 온라인 재발급 신청

신청대상

기존에 전자여권을 한 번이라도 발급받은 우리 국민

[비대상] 수록정보 변경자(개명 등),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 생애 최초 전자여권 신청자, 외교관·관용·긴급 여권신청자

신청방법

정부 24  ☞ 바로 가기 정부 24 (gov.kr)* 검색창에 '여권 재발급' 입력

 

정부서비스 | 정부24

정부24는 정부의 민원 서비스, 정부혜택(보조금24), 정책정보/기관정보 등을 한 곳에서 한 눈에 찾을 수 있고 각 기관의 주요 서비스를 신청·조회·발급할 수 있는 대한민국 정부 대표 포털입니다

www.gov.kr

발급안내 유의사항

여권 접수 시

본인 공동인증서로 신청

여권용 사진 파일 규격에 맞지 않는 경우 접수가 진행되지 않거나 반려될 수 있음

여권 수령 시

수령 희망한 기관 직접 방문 필요(대리 불가)

수령 희망 기관 선택 완료 후 변경 불가

신분증 및 기존 여권 지참(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

구미여권사진 규격 가로 3.5x세로4.5cm-6장 제공해 드립니다.

여행을 떠나요 즐거운 마음으로 우리 함께 떠나요 야~호~!

구미 증명사진 3x4cm-8장. 구미여권사진 3.5 cmx4.5 cm 기본 6장 제공 

구미시청 민원실에서 여권 발급 신청 하시면 됩니다.

구미사진관,구미시청앞 사진관,구미 송정동사진관,구미송정동 증명사진1번지,구미송정동여권사진1번지 구미차병원 부근 서류 증명사진 여권용사진구미시 형곡동 증명사진1번지 구미차병원근처 ,구미시청앞사진관스튜디오,구미 증명사진 구미여권사진구미차병원 에서가까운곳  증명사진1번지는 구미송정동사진관  구미시청앞 사진관- 사진나라스튜디오가  있습니다.

 

구미 사진수정, 복원, 인화 서비스

 사진나라 스튜디오(구미 시청점 사진관)

구미시청 정문 맞은편-1층)

주소: 구미시 송정대로 42

문의: 054-452-2589.   054-451-4842

 대로변 주차공간이 부족하니 공용주차장을 이용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미 사진나라스튜디오에서 베트남도착비자사진 규격, 규정과 베트남 도착비자사진 규격과 규정을 안내해 드립니다.

베트남 도착비자 사진 규격

크기는 - 가로 4cm x 세로 6 cm입니다.

얼굴크기는 정수리에서~턱까지의 길이가 28mm~33mm 이내 적합한 사진

베트남 비자사진 규정 안내

베트남 비자사진 크기 - 가로 3.5cm x 세로 4.5 cm입니다.

얼굴 크기는 정수리에서~턱까지의 길이가 3.2cm~3.6cm 이내 적합한 사진

흰색 배경에 촬영한 사진이어야 하며 흰색의상 착용 금지하며 안경. 귀금속 머리띠. 안경. 컬러미용랜즈 착용 금지

베트남 비자 발급 시 필요한 사진은 대사관 비자의 경우 여권 사이즈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진 안의 정수리부터 턱까지의 총 얼굴 길이는 3.2cm에서 3.6cm 수준으로 너무 크거나 너무 작아서는 안 됩니다.

사진의 배경은 반드시 아무것도 나오지 않은 흰색 배경이어야 하며 6개월 이내 촬영된 사진을 제출해야 합니다.

눈높이에도 제한이 있습니다. 눈높이는 사진의 최고 3.2cm에서 최저 2.2cm에 위치해야 합니다.

정면을 응시한 사진으로 중앙 위치에 얼굴이 나와야 하며 귀와 눈썹이 노출된 사진을 사용해야 합니다.

이 밖에도 컬러렌즈를 착용하거나 액세서리를 착용한 사진은 적합하지 않습니다.

치아가 보이는 표정의 사진 역시 불합격 판정을 받으므로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대사관 비자 발급 시에는 가로 3.5cm x 세로 4.5cm를 기준으로 하지만

도착 비자 발급 시 제출하는 사진 규격은 차이가 있습니다.

베트남 도착비자 사진 규격 사진크기는 - 가로 4cm x 세로 6 cm입니다.

얼굴크기는 정수리에서~턱까지의 길이가 28mm~33mm 이내 적합한 사진이어야 합니다.

* 베트남 도착 비자사진 규격 - 가로 4cm x 세로 6cm

 

 베트남도착 비자의 경우 가로- 4cm x 세로 6cm 크기의 사진을 준비해야 합니다.

베트남 비자사진 규정은 여권 사진과 동일하며 귀와 눈썹이 노출된 정면 사진으로

최근 6개월 이내 촬영된 사진을 제출하셔야  하니 촬영 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얼굴 길이는: 정수리에서 떡 끝까지의 길이가 2.8cm ~ 3.3cm 이내 적합한 사진 이어야 하며

이마가 훤히 드러나야 하며 안경 착용. 목걸이착용, 귀걸이착용불가, 머리띠 착용불가, 하며

흰색의상 착용 불가, 목도리 착용 불가, 사시 현상이 있는 분. 정면을 바라보지 않고 위를 바라보는 사진 등

규정에 적합하지 않으니 촬영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비자 관련 사진 규정을 꼼꼼하게 체크하셔서 추후 비자 발급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베트남 비자 편리하게 신청하는 방법

베트남은 2017년부터 전자 비자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전자 비자 제도를 통해 많은 베트남 방문자들이 편리하게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아직까지는 관련 정보가 많지 않아 베트남 전자 비자를 혼자 신청하는 것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 비자 대행 서비스 업체를 통해

발급받으면  더욱 쉽고 편리한 비자 신청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간편한 전자 비자의 성격에 걸맞게 최소화된 서류와 간편한 절차로 빠른 시간 내에 발급받아보실 수 있으며

영업일 기준 약 3일 이내에 베트남 전자 비자를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현재 30일 체류가 가능한 베트남 단수 비자를 여행사에서 대행하고 있습니다.

도착 비자 초청장 역시 가까운 대행 서비스를 통해 편리하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도착 비자의 경우 한국에서 미리 베트남 입국 허가서 개념인 초청장을 발급받으신 후 공항에 도착해서 구비 서류를 제출해서 최종 스탬프를 받으면 됩니다.

이때 규격에 맞는 사진 역시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비자 대행업체를 통해 초청장을 3시간 이내에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빠른 처리 절차 덕분에 일정이 촉박하신 분들 역시 이용하시면 좋습니다.

안전하고 신속하며 믿을 수 있는 비자 대행 전문 업체를 찾으신다면...?

가까운 여행사를 사전에 꼼꼼히 챙겨 보시길  바랍니다.

베트남 도착비자 사진규격

베트남 도착비자 사진 - 가로 4cm x 세로 6cm 사이즈입니다.

참고사항: 신청서 뒷면에는 신청자의 영문이름,생년월일,국적,승인번호 등 을 기재되어 발급 됩니다.

 

정확하고 안전한 베트남 비자발급을 받고 여행을 하시는데

도움을 드리고자 안내해 드립니다.

한국과 베트남 간의 15일간 무비자로 여행을 할 수 있는 협약이 되어 있어서

누구나 무비자로 입국이 가능합니다.

한 달에 두 번 다녀올 경우 한국인에게는 비자를 요구하므로 사전에 비자를 꼭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대체적으로 비자를 발급받는데 장기간 여행, 취업, 학업. 기타 등등 다른 목적으로 입국을 한다면

한국주재  베트남대사관에

문의해 보시면 본인에게 조건이 맞는 비자를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베트남 여행 시에 가장 쉽게 받을 수 있고 가격도 저렴한 도착비자 발급 시 필요한 서류 몆 가지 알려 드립니다.

출국 계획이 정해졌다면 출국에서 귀국하는 날짜까지 결정된 항공스케줄 체크 하시고

발급받은 분의 연락처'이메일주소, 도착공항을 알려 주시면 마음 놓고 여행을 하시면 됩니다.

베트남비자 발급 안내

 

도착비자를 받으시려면

*  여권원본

             * 비자사진 2매(4x6cm)

   * 신청서작성본

                 * 스탬프비용(미화)입니다

 이후 도착비자가 필요하실 땐 여행사를 통해서 발급받으시기를 바라며

안전하고 즐거운 여행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구미 사진나라스튜디오

찾아오시는 길: 구미시 송정대로 42

[구미시청 정문 앞 1층. 버거킹. 라온치과 옆]

사진문의: 054-452-2589.  054-451-4842

 

 외국인등록

대한민국 입국한 날부터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려는 외국인은 입국일로부터 90일 이내에
관할 지역의 출입국·외국인청이나 출장소에서 외국인등록을 해야 하며, 이때 외국인등록증이 발급됩니다.

아래 외국인에 대하여는 기본적으로 외국인등록이 면제되지만 본인이 원하는 경우 외국인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 주한외국공관(대사관과 영사관을 포함한다)과 국제기구의 직원 및 그의 가족
대한민국 정부와의 협정에 따라 외교관 또는 영사와 유사한 특권 및 면제를 누리는 사람과 그의 가족
외교ㆍ산업ㆍ국방상 중요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 및 그의 가족 기타 법무부장관이 특별히 외국인등록을 면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위의 조건에 해당이 되지 않는 외국인의 외국인등록은 의무이며, 17세 미만이라도 외국인등록증 교부와는 별개로 외국인등록만큼은 해야 합니다.

외국인등록을 하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강제퇴거의 대상이 됩니다.
17세 미만의 외국인은 본인이 외국인등록 신청을 하지 않으면 부모나 사실상의 부양자, 형제자매, 신원보증인, 그 밖의
동거인이 외국인등록을 신청해야 하며, 이들이 외국인등록 신청을 하지 않으면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외국인등록증

[구미 ] 외국인등록용 사진규격 안내

사진규격 가로 3.5cm x 세로 4.5cm

6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으로서 흰색 바탕에 정면얼굴 사진

얼굴길이: 정수리에서부터~ 턱선까지의 길이가 3.2cm ~ 3.5cm 이내 적합한 사진이어야 됩니다.

색안경 및 랜즈 착용 등 눈을 가리지 않은 사진으로

사진인화용지에 인화된 퀄리티가 높은 사진이어야 합니다.

 

외국인등록증 발급

외국인등록을 받은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그 외국인에게 외국인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합니다.

즉, 외국인등록증 발급은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의 의무이지 외국인의 의무가 아닙니다.

다만 외국인등록시 필수발급 대상이 아닌 17살 미만의 외국인은 17살이 되고 나서 90일 이내에 외국인등록증
발급 신청을 해야 하며, 이것은 의무입니다. 만약 의무 이행을 하지 않으면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법령에 규정된 각종 절차와 거래관계 등에서 주민등록증이나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이 필요하면 외국인등록증이나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으로 이를 갈음합니다(출입국관리법 제88조의2 제1항). 그렇기 때문에 
멋대로 남에게 대여해주지 말 것! 이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과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한 외국인은 한국 내에서 여권이나 외국인등록증 등의 자신의 체류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소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았다고 운전면허증만을 들고 다니시면 안됩니다.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하의 벌금이 규정되어 있는 범죄입니다.

 

[외국인 등록증 발급 절차. 외국인등록증사진규격 규정, 구미외국인등록증사진규격] 

구미 외국인등록증 사진 규격 3.5cm x 4.5cm 표준 규격 사용.

여권사진 규격 3.5cm x 4.5cm. 사용하시면 됩니다.     

외국인등록증 샘플사진입니다.   

  

1. 본인 방문 원칙
외국인 등록을 하여야 하는 사람은
지문 및 얼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므로
본인이 직접 관할 출인국사무소 방문해야 합니다.


2. 방문 예약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 방문하실 때에는
인터넷 사이트 '하이코리아'에서
미리 방문 예약을  해야 하며
등록 외국인(거소자 포함)이 아닌 경우,
입국한  다음날부터 방문 예약이 가능합니다.
2017.5.29부터 방문을 원하는 외국인 실명으로만
예약이 가능하도록 바뀌었으므로
방문 예약을 하시려면 하이코리아 회원가입 후
로그인하거나 비회원 인증을 받아 예약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 등록증 신청 기본서류]

1. 통합 신청서[첨부]
2. 여권 원본과 사본
3. 여권용 사진 1장

4. 거주지 입증서류
(임대차 계약서 원본 및 사본 또는 거주 숙소 제공 확인서(첨부))
5. 수수료 3만 원

구미 여권사진안내, 구미 외국인등록증사진 안내

여권사진 규격 3.5cm x 4.5cm. 구미 외국인등록증 사진 규격 3.5cm x 4.5cm 표준 규격 안내 합니다. 


위 서류는 기본서류 와 체류자격 이며
국가마다  추가로 요구하는 서류가 상이합니다.
(예를 들어 사업자등록증, 결핵검진서, 마약검사 확인서 등)
미리 출입국사무소에 문의하시고 방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외국인등록증 사진규격 안내

아래의 규정을 꼭 지켜야 합니다


외국인등록증사진규격-3.5cm × 4.5cm 탈모, 상반신, 무배경,(흰색배경)

얼굴의 길이가 정수리에서~턱끝까지의 길이가  2.5cm × 3.5cm 에 적합한 사진

6개월 이내 촬영한 칼라사진

복사, 포토샵 등으로 합성.수정하지 않은 사진

얼굴방향은 정면을 응시하고 기울어지지 않은 사진

색안경 착용 등 눈을 가리지 않은 사진

사진인화용지에 인화된 퀄리티가 높은 사진이어야 합니다.

외국인등록용 사진규격 안내 

 

[구미시 종합 비즈니스지원센터]

구미 출입국 관리사무소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 구미출장소

주소: 경북 구미시 구미 대로 350-27(신평동 188. 구미시 종합비즈니스 지원센터 2층~3층)

관할구역: 구미시. 김천시, 문경시, 칠곡군

전화: 1345

 

구미 외국인등록용 사진촬영 전문

 
찿아오시는길: 구미시 송정대로 42

구미시청 정문앞 1층[버거킹 옆. 라온치과 옆)

 
사진나라 스튜디오
054-452-2589. 054-451-4842
     010-2051-252542

 

송정동 사

진나라스튜디오

 

​구미 검정고시사진 규격 규정 사진 잘찍는곳-구미교육청앞 사진관.구미교육청에서 가까운 사진관,구미송정동사진관.

구미시청앞사진관.구미시청 정문앞 사진관스튜디오

 

구미검정고시 사진2매 - (탈모상반신 사진-가로3.5㎝×세로4.5㎝)

 

 

검정고시 사진 2매 - 탈모 상반신, 3.5㎝×4.5, 응시원서 제출 3개월 이내 촬영)

 

 

경상북도교육청 공고  2020-27

고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경상북도검정고시위원회위원장

   ※ 초졸중졸고졸의 검정고시 일정은 동일합니다.

 

2 고시과목 시간표

  . 고시과목

구분 고시과목 비고
초졸  필수 : 국어, 사회, 수학, 과학 (4과목)
 선택 : 도덕, 체육, 음악, 미술, 실과, 영어 과목 2과목
6과목
중졸  필수 :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 (5과목)
 선택 : 도덕, 기술․가정, 체육, 음악, 미술 과목 1과목
6과목
고졸  필수 :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 한국사 (6과목)
 선택 : 도덕, 기술․가정, 체육, 음악, 미술 과목 1과목
7과목

 

  과목면제 해당자

구분 응시과목
초졸 1) 18 이후에 평생교육법 23 2항에 따라 평가
   인정한 학습 과정 시험과목에 관련된 과정을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목당 90시간 이상 이수한
2과목】
 ∙국어
 ∙수학
국․수 이외
이수한 해당
과목 면제
중졸 1)
  3년제 고등공민학교 중학교에 준하는 각종학교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92.9.3 이전 사회교육법시행령 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학교 교육과정에 상응하는 사회교육과정을 이수한
3과목】
 ∙국어
 ∙수학
 ∙영어
,, 이외
3과목 면제
2) 18 이후에 평생교육법 23 2항에 따라 평가
   인정한 학습 과정 시험과목에 관련된 과정을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목당 90시간 이상 이수한
3과목】
 ∙국어
 ∙수학
 ∙영어
국․수․영 이외
이수한 해당
과목 면제
고졸 1)
  3년제 고등기술학교 고등학교에 준하는 각종학교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3년제 직업훈련과정의 수료자
3과목】
 ∙국어
 ∙수학
 ∙영어
,, 이외
4과목 면제
2) 상기 1) 해당자로서 '89.11.22 이후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능사 이상의 자격 취득자
2과목】
 ∙국어
 ∙수학
 또는 영어
, 또는 이외
5과목 면제
3) 상기 1) 해당자로서 '89.11.21 이전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능사 이상의 자격 취득자
1과목】
 ∙수학
 또는 영어
또는 이외
6과목 면제
4) 18 이후에 평생교육법 23 2항에 따라 평가
   인정한 학습 과정 시험과목에 관련된 과정을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목당 90시간 이상 이수한
3과목】
 ∙국어
 ∙수학
 ∙영어
국․수․영 이외
이수한 해당
과목 면제

  ※ 2014년 이전 고졸 검정고시 응시자 중 선택() 과목합격자가 해당 과목의 점수를 합격사정에 반영을 원하는 경우 선택() 과목을 포함한 총 8개 과목의 평균으로 합격 결정

     (※ 응시원서 접수 시 선택() 과목 점수반영 여부 작성)

  . 고시시간표

구분 1교시 2교시 3교시 4교시 중식
(12:30~
13:30)
5교시 6교시 7교시
09:00~
09:40
10:00~
10:40
11:00~
11:40
12:00~
12:30
13:40~
14:10
14:30~
15:00
15:20~
15:50
40 40 40 30 30 30 30

초졸 국어
사회
수학
과학
선택
선택
       
중졸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 선택  
고졸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 한국사 선택

  [공통사항]

    1교시 응시자는 시험당일 08:40분까지 지정 시험실에 입실하여야 하며,

      2~7교시 응시자는 해당과목 시험시간 10분전까지 시험실에 입실하여야

    교시 시험 시작 시간은 동일

  [초졸]

    일반응시자의 일부과목 응시자는 과목 시험시간을 20분으로 제한함

    시험시간 연장 대상 장애인 응시자는 시험시간을 교시 10 연장함

      과목별 시험시간 5 연장(, 일부과목 응시자는 과목당 5 연장)

  [중졸 고졸]

    시험시간 연장 대상 장애인 응시자는 시험시간을 교시 10 연장함

 

 

3 출제범위 과목별 배점, 문항

 

  . 출제범위

     초졸 검정고시는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출제  

     중졸, 고졸 검정고시는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 출제

     검정(또는 인정)교과서를 활용하는 교과의 출제 범위

      가급적 최소 3 이상의 교과서에서 공통으로 다루고 있는 내용으로 출제

         (, 국어와 영어의 경우 교과서 외의 지문 활용 가능)

        중졸 검정고시‘사회’과목에 역사(한국사만 출제, 세계사 제외) 포함하여 출제

     고졸 검정고시‘과학 경우 기본지식 융합형 유형의 문제를 고르게 출제

      교육과정에 근거하며 대체로 기본 지식 중심으로 출제하되, 기출문항의 유형

          난이도를 고려하여 출제

  . 출제수준 : 초졸중졸고졸 검정고시는 각각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졸업 정도의 지식과 응용 능력을 측정할 있는 수준임

  . 과목별 배점 문항

구분 과목별 문항 문항당 배점 과목별 배점 문제형식
초졸 20문항 5 100 4 선다형 필기시험
중졸 25문항
(, 수학 20문항)
 4
(, 수학 5)
고졸

 

4 응시자격 제한

 

 

 

  초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 응시자격
  1) 검정고시가 시행되는 해의 ()년도를 기준으로 11 이상[2009  1  1 () 출생] 로서 초등학교 교육과정 이수하지 아니한
  2) 초등학교(특수학교 포함) 재학생 11 이상[2009 1 1 ()출생]
     자로서,「초·중등교육법시행령」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적이 정원외로 관리
     되는
  3)「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9 1호에 해당하는
 
 . 응시자격 제한
  1) 초등학교(특수학교 포함) 재학 중인
     ※ 응시자격은 시험시행일까지 유지하여야 함(공고일 현재 재학 중이 아닌 자여서 적법하게           응시원서를 접수하였다 하더라도, 그 이후 시험일까지 편입학 등으로 재학생의 신분을 획득한           경우에는 응시자격을 박탈함)
  2) 공고일 이후 1)호의 학교에 재학 학적이 정원외로 관리되는
  3) 공고일 기준으로 고시에 관하여 부정행위를 자로서 처분일부터 응시자격
     제한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중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 응시자격
   1) 초등학교 졸업자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2) 3년제 고등공민학교 졸업자 졸업예정자
   3) 초․중등교육법시행령 29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적이 정원외로 관리되는
   4) 중학교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5)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69 2호에 해당하는
   ※ 본 공고문에서 졸업예정자라 함은 최종학년에 재학 중인 자를 말한다.
 
 . 응시자격 제한
  1) 중학교 또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97 1 2호의 학교를 졸업한
     또는 재학 중인
     ※ 응시자격은 시험시행일까지 유지하여야 함(공고일 현재 재학 중이 아닌 자여서 적법하게           응시원서를 접수하였다 하더라도, 그 이후 시험일까지 편입학 등으로 재학생의 신분을 획득한           경우에는 응시자격을 박탈함)
  2) 공고일 이후 초등학교 졸업자
    , 당해연도 초등학교 졸업자는 2월말까지는 재학생 신분에 해당되어 1회차 중졸 검정고시
        응시자격을 제한함
  3) 공고일 이후 1)호의 학교에 재학 학적이 정원외로 관리되는
  4) 공고일 기준으로 고시에 관하여 부정행위를 자로서 처분일로부터 응시자격
     제한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 응시자격
  1) 중학교 졸업자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
    3년제 고등기술학교 졸업(예정)자의 경우에도 중학교 졸업자 및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이어야 함
  2) 고등학교에 준하는 각종학교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와 중학교 또는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하는 3년제 직업훈련과정의 수료자
  3) 초․중등교육법시행령 97, 101, 102조에 해당하는
  4)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69 3호에 해당하는
     ※ 본 공고문에서 졸업예정자라 함은 최종학년에 재학 중인 자를 말한다.
 
 . 응시자격 제한
  1) 고등학교 또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98 1 2호의 학교를 졸업한
     또는 재학 중인 (휴학 중인 포함)
     ※ 응시자격은 시험시행일까지 유지하여야 함(공고일 현재 재학 중이 아닌 자여서 적법하게           응시원서를 접수하였다 하더라도, 그 이후 시험일까지 편입학 등으로 재학생의 신분을 획득한           경우에는 응시자격을 박탈함)
  2) 공고일 이후 중학교 또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97 1 2호의 학교를  졸업한
     , 당해연도 중학교 졸업자는 2월말까지는 재학생 신분에 해당되어 1회차 고졸 검정고시
         응시자격을 제한함
  3) 고시에 관하여 부정행위를 자로서 처분일로부터 응시자격 제한기간이 경과
     되지 아니한
  4) 2019 8 7 이후(공고일 기준, 2019. 8. 7. 제적자 포함) 1)호의 학교에
     재학 제적된
     , 장애인복지법 32(2007.4.11.개정)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장애인으로서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학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자퇴한 자는 제외한다.

 

5 응시원서 접수 제출서류

 

  . 응시원서 교부 접수

    1) 현장접수

           ) 응시원서 교부 접수장소

지역명 응시원서 교부 접수 장소 접수처 전화번호 비고
안동 경상북도교육청 중등교육과 054)805-3384, 3392  
포항 포항교육지원청 중등교육과 054)288-6766  
안동 안동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 054)851-9226  
구미 구미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 054)440-2325  

    2) 온라인접수

     

      ) 온라인 원서접수 사이트 주소 

http://kged.gbe.go.kr

 

온라인 접수 유의사항

1. 본인의 공인인증서로만 온라인 원서 접수가 가능합니다. 
2. 온라인 원서접수는 원서교부 절차가 따로 없으며, 접수 마지막  시스템 과부하에 따른 원서 접수
    오류를 방지하기 위하여 현장 접수 보다 접수기간을 1 단축 운영합니다.
 3. 온라인 원서접수는 기간 24시간 접수하나, 첫날은 09:00부터, 마지막 날은 18:00까지만 접수
    합니다.
 4. 귀국자(외국) 학력 인정자는 제출서류를 현장에서 확인해야하므로 온라인 접수를 실시하지 않으니,
    현장 접수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예외자 경상북도홈페이지 참조)
 5. 온라인 접수자의 경우, 수험표는 2020. 3. 30.()부터 원서를 접수한 홈페이지에서 출력 가능하며,
    사진 식별이 가능하도록 반드시 컬러 또는 흑백으로 출력하여 시험당일 소지하시기 바랍니다.
 6. 온라인 원서접수 입력한 비밀번호는 수험표 출력 등에 반드시 필요하므로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7. 응시원서 접수방법 숙지, 제출서류 미비, 입력내용 미비(증빙서류와 상이) 공고사항의 불이
    등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전적으로 응시자 본인의 귀책사유로 합니다.
 8. 온라인 원서 접수 방법은 원서접수 홈페이지에 공지되어 있습니다.
 9. 시자는 현장 접수 또는 온라인 접수 가지 방법만을 이용하 접수해야 하며, 중복 접수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공인인증서 발급 안내】

인인증서를 발급할 경우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통장/도장을 지참하여, 현재 이용하고 있는 은행에 방문하여 인터넷 뱅킹을 신청하여 발급 가능하며, 미성년자의 경우 부모와 동행하여 발급

 

. 원서접수 취소

    1) 현장 접수자

            취소시간 : 09:00 ~ 18:00 [점심시간(12:00~13:00) 제외]

      취소 방법 : 원서접수 교육지원청에서 방문 취소

    2) 온라인 접수자

 

      취소 방법 : 서접수 사이트(http://kged.gbe.go.kr)에서 취소

 

  . 제출서류

    1) 현장접수

     ) 응시자 전원 제출서류

구분
1) 응시원서(소정서식) 1 [접수처에서 교부]
2) 동일한 사진 2(탈모 상반신, 3.5㎝×4.5, 응시원서 제출 3개월 이내 촬영)
3) 본인의 해당 최종학력증명서 1
  졸업(졸업예정)증명서(소정서식)
    상급학교 진학여부가 표시된 검정고시용에 한함
    졸업 배정받은 상급학교에 진학하지 아니한 자는 "미진학사실확인서" 추가 제출
  중․고등학교 재학 중퇴자는 제적증명서
  초등학교 중학교 의무교육 대상자 정원외 관리대상자는 정원외 관리증명서
  초등학교 중학교 의무교육 대상자 면제자는 면제증명서(소정서식)
  초졸 중졸검정고시 합격자는 합격증서 사본(원본지참) 또는 합격증명서
  평생교육법 40조에 따른 학력인정 대상자는 학력인정서
  중등교육법 시행령 96 1 2 97 1 3호에
    따른 학력인정 대상자는 학력인정증명서
  합격과목의 시험 면제를 원하는 자는 과목합격증명서 또는 성적증명서
  3년제 고등공민학교, 중․고등학교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졸업(예정)자는 졸업(예정) 증명서
   3년제 기술학교, 고등기술학교 졸업(예정), 3년제 직업훈련원의 수료자는 전학교 졸업증명서
4) 신분증 지참 [주민등록증, 외국인등록증, 운전면허증, 대한민국여권, 청소년증, 주민등록     번호가 포함된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하나]

 과목합격자가 응시하는 경우, 과목합격증명서 학력이 직전 응시원서에 기재된 것과 같은 에는 과목합격증명서의 제출로서 본인의 해당 최종학력증명서를 갈음함

 

    ) 해당자 추가 제출서류

구분 해당자 제출서류
과목면제
 1) 3년제 고등공민학교, 3년제 고등기술학교 중․고등학교       준하는 각종학교 졸업(예정) 
    3년제 직업훈련원과정 수료자
  졸업(수료, 예정)증명서
 상기 1) 고등학교에 상응하는 교육기관 해당자로서 기능사 이상의 자격 취득자(이용사, 미용사 자격증 포함)   자격증 사본(원본지참)
 평생학습계좌제가 평가 인정한 학습과정 시험과목에 관련된 과정을 90시간 이상 이수한  ∙평생학습이력증명서
  발급안내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http://www.all.go.kr),
  02-3780-9986

과목면제 신청을 하지 않고 응시한 자는 고시에서 과목면제 혜택을 받을 없음

 

    ) 장애인 시험시간 연장 편의제공 대상자

대상자 편의제공 내용 제출서류
▪뇌병변 장애, 시각장애   대독, 대필, 확대문제지, 시간연장   복지카드 또는
  장애인등록증 사본(원본지참)
  장애인 편의제공 신청서
  이등급 표시된 국가유공자증(국가유공자확인원)
▪상지지체 장애   대필, 시간연장
▪청각 장애   시험 진행 안내
   (시험시작종료안내)

장애인 편의제공 시간 연장은 원서접수 기간 편의 제공 신청자에 한하여 제공함

 

 검정고시 합격 과목합격증명을 전산으로 확인할 있도록 개인정보제공에
   동의하거나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하여 열람 가능한 구비서류에 대해 확인할
   있도록 동의한 경우 서류 제출을 생략함. (, 전산 확인 미동의자는 별도서류 첨부)

     2) 온라인 접수

      ) 응시자 전원 제출서류

1) 사진 1(탈모 상반신, 3.5cm×4.5cm, 응시원서 제출 3개월 이내 촬영, 전자파일)
   [100Kbyte 이하의 jpg, gif 파일만 업로드 가능함]
2) 본인의 해당 최종학력증명서 1
  졸업(졸업예정)증명서(소정서식)
    상급학교 진학여부가 표시된 검정고시용에 한함
    졸업 배정받은 상급학교에 진학하지 아니한 자는 "미진학사실확인서" 추가 제출
  중․고등학교 재학 중퇴자는 제적증명서
  초‧중학교 의무교육 대상자 정원외 관리대상자는 정원외 관리증명서
  초‧중학교 의무교육 대상자 면제자는 면제증명서(소정서식)
  초졸 중졸검정고시 합격자는 합격증서 사본(원본지참) 또는 합격증명서
  평생교육법 40조에 따른 학력인정 대상자는 학력인정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96 1 2 97 1 3호에 따른 학력인정 대상자는 학력인정증명서
  합격과목의 시험 면제를 원하는 자는 과목합격증명서 또는 성적증명서
  3년제 고등공민학교, 중․고등학교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졸업(예정)자는 졸업(예정) 증명서
  3년제 기술학교, 고등기술학교 졸업(예정), 3년제 직업훈련원의 수료자는 전학교 졸업증명서
  [모든 서류는 jpg, gif, pdf 형식의 전자파일로 온라인 상에서 “기타서류첨부”란에 업로드 해야 하며, 출력 육안으로 내용을 확인할 있어야 ]

      ) 해당자 추가 제출서류

구분 해당자 제출서류
과목면제
 1) 3년제 고등공민학교, 3년제 고등기술학교 중․고등학교       준하는 각종학교 졸업(예정) 
    3년제 직업훈련원과정 수료자
 ∙졸업(수료, 예정)증명서
 상기 1) 고등학교에 상응하는 교육기관 해당자로서 기능사 이상의 자격 취득자(이용사, 미용사 자격증 포함)  ∙자격증 사본(원본지참)
 평생학습계좌제가 평가 인정한 학습과정 시험과목에 관련된 과정을 90시간 이상 이수한  ∙평생학습이력증명서
  발급안내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http://www.all.go.kr),
     02-3780-9986

과목면제 신청을 하지 않고 응시한 자는 고시에서 과목면제 혜택을 받을 없음

    ) 장애인 시험시간 연장 편의제공 대상자

대상자 편의제공 내용 제출서류
▪뇌병변 장애, 시각장애   대독, 대필, 확대문제지, 시간연장   복지카드 또는
  장애인등록증 사본(원본지참)
  장애인 편의제공 신청서
  이등급 표시된 국가유공자증(국가유공자확인원)
▪상지지체 장애   대필, 시간연장
▪청각 장애   시험 진행 안내
   (시험시작종료안내)

장애인 편의제공 시간 연장은 원서접수 기간 편의 제공 신청자에 한하여 제공함

가로 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jpg, gif, pdf 형식의 전자파일로 온라인상에서“기타서류 첨부”란 업로드 해야 하며, 출력 육안으로 내용을 확인할 있어야

    응시자는 현장 접수 또는 온라인 접수 가지 방법만을 이용하여 접수해야 하며,
      중복 접수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6 귀국자 학력인정 제출서류

          ※초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응시자는 해당사항 없음

 

  . 귀국자 학력인정

    1) 초등학교 졸업 학력인정(중졸 검정고시 응시)

      ) 외국에서 6 이상 또는 초등학교에 해당하는 학교교육과정을 마친 사람

      ) 교육부장관이 초등학교에 해당하는 학교교육과정에 상응하는 것으로 인정하는 외국의 교육과정 전부를 마친 사람

    2) 중학교 졸업 학력인정(고졸 검정고시 응시)

      ) 외국에서 9 이상 또는 중학교에 해당하는 학교교육과정을 마친 사람

      ) 교육부장관이 중학교에 해당하는 학교교육과정에 상응하는 것으로 인정하는 외국의 교육과정 전부를 마친 사람

 

  . 학력인정관련 제출서류

    1) 국내 외국에서 6 이상 또는 9 이상 학교교육과정을 수료한 경우

      ) 국내 최종학교 제적(졸업, 제적, 정원외관리)증명서

      ) 외국학교의 학년 재학사실증명서(입·퇴학 연월일, 재학학년, 학교장 직인

         또는 서명 날인 받은 ) 또는 학기 성적증명서 원본

 

    2) 초등학교, 중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은 경우

      ) 학교급이 표시된 수료(졸업)증명서류 원본

      ) 6학년(또는 9학년) 이상 수료 증명서

      ) 7학년(또는 10학년) 재학사실증명서

        학교급이 확인된 경우 해당 학교급 수료 인정

    3) 1) 2)호의 외국에서 발급한 원본 서류는

      ) 발급대상자의 신분(성명, 생년월일, 성별 ) 정확히 확인 가능해야함

      ) 교육부 홈페이지(정책정보공표 >      교육) 탑재된 외국 학력인정

          학교에 한하여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 확인 없이 학교장 발급서류로 갈음

        , 홈페이지 미탑재 학교일 경우 종전처럼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관 공증

           절차를 걸쳐 제출(경유증명 또는 아포스티유 확인서 부착)

      ) 상기 절차에 따라 검정고시에 합격한 사람의 서류 진위 여부 등을 확인하여 소재국 학력 서류 위․변조 해당 응시자의 검정고시 합격을 취소함      

    4) 영문 기타 외국어로 일체의 서류는 반드시 한글로 번역하여 공증 받은  서류에 한함

아포스티유 협약(Apostille Program, 2007. 7. 14 발효) :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으로 가입국의 외교부에서
   아포스티유 확인을 받은 문서는 현지 공문서와 동일한 효력을 인정하는 제도
관련 사이트 주소 : www.0404.go.kr 

 

  합격자 결정 취소

  . 고시 합격

    과목을 100 만점으로 하여  과목 평균 60 이상 취득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합니다.

    , 평균이 60 이상이라 하더라도 결시과목이 있을 경우에는 불합격 처리합니다.

    과목합격자가 해당 회차 응시과목(재응시한 과목 포함) 과목이라도 결시할 경우 평균과 관계없이 불합격 처리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과목 합격

    1) 시험성적 60 이상인 과목에 대하여는 과목합격을 인정하고, 본인이 원하면 다음         회의 시험부터 해당 과목의 시험을 면제하고 면제되는 과목의 성적을 시험

 

       성적에 합산합니다.

    2) 기존 과목합격자가 해당과목을 응시할 경우 기존 과목합격성적과 상관없이

      응시한 과목 성적으로 합격여부를 결정합니다.

      과목합격자에게는 신청에 의하여 과목합격 증명서 교부

  . 합격 취소

    1) 응시자격에 결격이 있는

    2) 제출서류를 위조 또는 변조한

    3) 부정행위자

  고시과목 변경에 의한 합격인정 과목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9 응시자 시험 당일 준비물

 

❖초졸 : 수험표, 신분증, 컴퓨터용 수성사인펜, [아날로그 손목시계]
❖중졸 고졸 : 수험표, 신분증, 컴퓨터용 수성사인펜, [아날로그 손목시계], [점심도시락]
  [  ] 표기 사항은 응시자 자율 선택 사항

  . 수험표 분실자는 응시원서에 부착한 동일한 사진 1매를 지참하고 시험 당일

      08 20분까지 해당시험장 시험본부에서 수험표를 재교부 받으시기 바랍니다.

  . 주민등록증 분실자 : 주민등록증 발급신청확인서(행정복지센터에서 발급) 지참

  . 주민등록증 미발급 청소년 : 청소년증 또는 대한민국여권 지참

      [청소년증은 인근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15~20 소요]

  . 시험당일 시험장에는 응시자와 보호자 차량을 주차할 없으므로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10 응시자 유의사항

  . 접수된 서류는 원서접수 취소기간에 취소신청을 경우에 한하여 반환하며, 구비 

      서류가 미비 경우와 본인 신분 확인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접수하지 않습니다.

  .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서류, 응시원서의 기재사항 착오 등으로 발생된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응시자에게 있습니다.

  . 휴대전화 무선통신기기는 전원을 가방에 넣어서 매교시 시작 전면에         제출하고, 가방 미소지자는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시험 퇴실 금지 유의사항

    1) 응시자는 시험 시험시간이 끝날 때까지 퇴실할 없습니다. 다만, 긴급한 사유

      등으로 불가피한 경우에는 퇴실할 있으나, 해당 교시 종료 시까지 재입실이         가능하며 소지물품(문제지 포함) 없이 별도의 장소에서 대기하여야 합니다.

    2) 퇴실 시에는 휴대전화 무선통신기기나 물품 등을 소지할 없으며 지정된

      별도의 장소에서 시험 종료 시까지 대기하여야 합니다.

    3) 퇴실 감독관의 조치 지시에 불응하거나 휴대전화, 전자담배, 블루투스 능이 있는

이어폰 무선통신기기 등을 소지한 경우 부정행위로 간주 처리합니다.

  . 시험 내에는 응시자 이외 가족, 친지, 친구, 학원 관계자 등은 출입 없습니다.

  . 시험장에서 다음과 같은 행위는 부정행위로 간주하고, 부정행위를 사람은 중등교육법 시행규칙」 40조에 의거 시험을 정지하고 처분일로부터 응시자격 제한기간 동안 응시를 제한할  있으며,

교육부 전국 시․도교육청에 명단을 통보합니다.

    1) 다른 응시자의 답안지를 보거나 보여주는 행위

    2) 다른 응시자와 손동작, 소리 등으로 서로 신호를 하는 행위

    3) 대리로 시험을 보는 행위

    4) 시험시간 휴대전화, 전자담배, 블루투스 기능이 있는 이어폰 무선통신        기기를 소지하거나 사용하는 행위

    5) 다른 응시자에게 답을 보여주기를 강요하거나 폭력으로 위협하는 행위

    6) 시험 감독관의 지시에 불응하는 행위

    7) 기타 시험 감독관이 부정행위로 판단하는 행위

  . 응시원서 등의 잘못된 기재, 제출서류 미비, 연락불능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귀책사유이며,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거나 내용의 해석에   관한 사항은 경상북도교육청검정고시위원회의 결정에 따라야 합니다.

 

11 합격자 발표

※    장소 : 경상북도교육청 홈페이지(http://www.gbe.kr)

  . 합격증서 교부

      ※  합격증서 교부장소: 시험 응시 지역(포항, 구미, 안동)교육지원청

      합격증서 교부기간 이후에는 경상북도교육청 중등교육과에서 교부

 

12 문제 정답 공개

  시험문제지 정답은 시험 종료 이후 한국교육과정평가원(http://www.kice.re.kr)

  홈페이지에서 공개합니다.

13 2020년부터 달라지는 제도 안내

 . 2020년도부터 초졸 검정고시 출제범위 변경

2019 초졸 검정고시 출제범위 2020년부터 초졸 검정고시 출제범위
2009 개정 교육과정 2015 개정 교육과정

  출제 난이도 기출문제 활용 비율 등은 기존과 동일

  중졸 고졸 검정고시는 2021년도 1 검정고시부터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출제 예정

 

 . 2020년도부터 당해연도 초·중학교 졸업자의 1회차 중·고졸 검정고시 응시 제한

응시제한 대상자 응시대상 시험 응시제한 사유
공고일 () 당해연도 초등학교 중학교 졸업자 중졸․고졸
검정고시

 

 

  기타사항

  자세한 사항은 경상북도교육청(중등교육과 학사고시담당)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제증명 발급 문의 : 경상북도교육청 민원실( 054-805-3643)

    졸․고졸 검정고시 문의 : 경상북도교육청 중등교육과( 054-805-3384, 3392)




구미시청 앞사진관. 구미시청 정문 앞 사진관스튜디오

 사진나라스튜디오

문의: 054-452-2589. 054-451-4842

구미시 송정대로 42

 

 

구미 미국관광비자. 미국비자

구미 미국비자사진. 미국비자사진 비자서류에 대하여 안내해 드립니다.

 

 

  미국 비자 관광비자 구비 서류

6개월 이상 유효한 여권(본인서명)

미국비자용 사진 -1매 (5cm x 5cm)

미국 비자사진 촬영 시 주의할 점

※1. 사진의 뒷배경은 반드시 흰색이어야 하며 사진에 테두리가 없어야 합니다.

※2. 사진 뒷배경에 색깔이 들어가 있거나 무늬가 있으면 안 됩니다.

※3.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이어야 됩니다.

※4. 신청자의 얼굴이 정면을 향하고 있어야 합니다. 아래나 위를 보고 있는 사진은 안됩니다.

※5. 얼굴은 사진 정중앙에 위치해야 하며 신청자의 양쪽 귀와 눈썹이 보여야 합니다.

※ 6. 비자사진 크기는 정사각형 모양으로 5cm x 5cm (가로 세로 각각 50mm)

※7. 신청자의 얼굴 길이는 (머리 제일 윗부분에서 턱까지의 길이-25mm에서~35mm 사이에 적합한 사진

※8. 신청자의 눈은 사진 밑단으로부터 28mm에서~35mm 사이의 높이에 위치해 있어야 합니다.

 

미국 비자 사진 규격 -가로 5cm x세로 5cm

 

  미국 비자 관광비자 구비 서류

신청인(배우자)이 직장인인 경우
재정보증서류
재직증명서 원본
미국비자용 사진 1매

6개월 이상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여권

2.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납세필증명서 최근 1년분(세무회계사 또는 회사 자체 발행)
3. 소득금액증명(세무서 발행)
4. 급여통장
5 회사 의료보험증 복사본
6. 호적등본과 주민등록등본(보증인과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7. 명함, 사원증사본, 공무원증사본, 의사면허증, 약사면허증 등...
※ 의료보험증을 제외한 모든 서류는 원본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소득금액증명서 인터넷 홈텍스발급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구비서류는 인터뷰일 기준으로 최근 2개월 이내로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신청인(배우자)이 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명원

부가가치 과세표준증명(또는 면세사업자 수입금액확인) 최근 1년분
③ 소득금액증명 (세무서 발행)
④ 납세사실증명 최근 1년분 (세무서 발행)
⑤ 회사통장 또는 거래통장
⑥ 회사 의료보험증 복사본
⑦ 호적등본과 주민등록등본(보증인과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 의료보험증을 제외한 모든 서류는 원본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 소득금액증명서 인터넷 홈텍스발급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 구비서류는 인터뷰일 기준으로 최근 2개월 이내로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인터뷰 비용

인터뷰: 160.000

만 13세 이하:160.000원

※ 미국비자피(100$), 서류번역, 포함된 비용입니다.
※ 비자발급 시 택배비용은 착불로 받으셔야 합니다.
※ 온라인비자신청 후 대행료를 입금하셔야만 인터뷰날짜가 잡히게 됩니다.

인터뷰에 합격 후 대략 1주일 내에 택배로 배송됩니다.

인터뷰 예약 후 약 1~2 개울 시간이 소요되므로 서둘러 예약하세요

만 55세 에서~79세 이하 분들은 서류 절차가 간단해졌습니다.

※ 미국비자는 거절되면 재신청 시 처음 신청하는 것보다 어려움이 있으십니다.
서류준비와 서류 번역, 인터뷰요령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시간과 노력을 줄이며

확실히 미국비자를 받는 방법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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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 사진나라 스튜디오

구미시 송정대로 42.1층( 구미시청 정문 앞)
054-452-2589.
054-451-4842

 

구미  베트남비자사진 규정 및 규격, 베트남 도착비자사진 규격 규정 안내

 

베트남 도착비자를 받으실 경우

가로 4cm x 세로 6cm의 비자사진 2장이 필요합니다.

베트남 여행시 15일간은 무비자로 여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편하게 여행을 다녀오실수 있는 국가입니다.

15일을 초과할시 비자를 발급 받으셔야 합니다.
비자가 필요한경우도 발급기간에 대한 걱정이 없는 도착비자가 있어 부담없이 다녀 오실 수 있습니다.

도착비자를 받아야 할 경우

도착비자사진-가로 4 cmx세로 6cm의 도착비자 사진이 2장 필요합니다.

베트남도착비자로 신청하시고 출국을 하시는 거라면

사진은  여권용 사이즈 가로 3.5 cmx세로 4.5cm-2매가 필요합니다. 입국허가서를 발급받으시고 여행사로 문의하시면 더 자세한 사진 규정과 여행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도착비자를 받을 경우 필요한 준비물 안내

1.여권사본 (유효기간 6개월이상 남은여권)

2. 베트남 입출국일정

3.목적지  지역

4. 신청자 핸드폰번호

 

베트남 공항에 도착하시면 입국심사장 가는길로 따라가시면

중간쯤에 도착비자 발급사무실을 쉽게 찾을수 있고

거기서 여권원본,비자사진,허가서,신청서,스탬프비용을 제출하시면

현지 직원이 확인 후 손님의 여권에 비자 스티커를 붙여줍니다.

권을 받고 꼭 여권정보와 비자종류가 맞게 발급되었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베트남은 30일이내 두 번 방문하는 경우 베트남 이민국 사이트를 통해서 신청이 가능하며,

비자 신청비용은 USD 25 입니다.



베트남 비자는 1회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비자기간 동안 베트남을 가셨다가

한국을 오시면 기간이 남았더라도 그 비자는 유효가 끝이 난 겁니다.

즉, 베트남 재방문을 30일 이내 하시려면 또다시 비자를 받으셔야 하는 거죠 ~

이해하셨나요?

 

위에서 단수비자는 단순한 비자이면서 1회성이 있는 비자라고 했는데

눈치 있으신 분들은 아하 그럼 그 반대겠네?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설명을 덧 붙여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수비자는 발급받은 비자기간 동안 한국과 베트남 양국을

무제한으로 왔다 갔다 입 출국을 할 수 있는 비자입니다.

비자는 어떤 비자가 좋다는 정답은 없습니다.

본인의 일정에 맞게 발급하시는 게 정답입니다.

일정은 ~ 한번 (1회성) 방문이 목적이시라면 단수비자를...

잦은 입출국을 하셔야 한다면 복수비자를 받으시는 게 맞습니다.

방문 용도 및 횟수를 생각하시고 발급하시면 됩니다. 

[사전입국승인서]

[해당국가 요구 정보]만으로 비자신청을 하시면 심사를 거쳐 [사진입국승인서]를 발급합니다.

현지 공항 입국 시 여권과 사전입국승인서를 대조하고 여권에 정식[비자]을 발급합니다.

정식비자를 현지 공항입국 시에 발급하며, 해당국가에 납부하는 [비자발급수수료]와

사진 등을 준비해야 합니다.

 

주 베트남 대한민국 대사관

주소 : (대사관)(영사부 : 비자 및 여권 등)
당관 대표번호 : 대사관 +84 (0)24 3831-5110,
영사부 +84(0)24 3771-0404
근무시간 외 및 주말
영사콜센터 : +82-2-3210-0404 (24시간)
비상연락처 : +84 (0)90 402 6126 / 사건사고 : +84-90-462-5515 / 여권 분실 및 재발급 : +84-91-323-3447
월-금 8:30~12:00. 13:30~17:30 / 민원업무시간 9:00~12:00, 14:00~16:00
 
베트남 비자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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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정대로 42.1층
054-452-25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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