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청 민원실에서 여권접수, 여권신청, 여권발행, 여권 재발급, 등기우편발송, 여권사무대행,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구미시청 민원실에서 여권접수. 발급. 신청하세요

 

 

 

구미여권사무 대행기관-구미시청

여권사진 가로 3.5cm x 세로 4.5cm

 

여권사진 규격- 가로 3.5cm x세로 4.5cm

경상북도 구미시가 여권사무 대행기관으로 지정됨에 따라 여권발급 기간이 크게 단축되었습니다.

구미시에 전자여권 도입과 원활한 여권행정과 여권신청인의 편익을 위해 외교통상부로부터

여권사무 대행기관으로 지정되어 여권발급 업무를 개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여권발급 기간이 기존 15일 정도에서 5일로 단축되었습니다.

새로 바뀐 남색 여권 구미여권,구미여권사진

 

여권 발급 신청 안내

여권사진 2매 (가로 3.5cm x세로 4.5cm) 

본인 신분증 지참

수수료 ( 현금 및 카드납부 가능)

여권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되며 여권 수령은 본인 및 직계가족이 수령할 수 있습니다.

단 직계가족 수령 시에는 여권명의인 신분증, 직계가족대리인 신분증, 접수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여권 교부를 위해 여권 신청 시 우편수령을 신청하시면 빠른 등기우송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무시간: 평일 09:00 ~ 18:00 (토/일/공휴일 휴무)

매주 화요일 20시까지 연장 근무 실시

혼잡시간대: 월~금. 10시~15시

안내전화: 054-480-6114, 6115(통합안내)

 

해외여행 시 여권은 반드시 지참하시고 

혹시 분실 시 대사관에 가셔서 재발급받으시면 됩니다.

여권 분실 하셔서 재발급하는 일이 없도록 잘 보관하시길 바라며

즐겁고 신나는 해외여행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사진나라스튜디오에서 말씀 드렸습니다.

 

 

구미 사진나라에서는 필름사진 접수대행,필름사진 현상,인화,이메일 발송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구미 사진나라스튜디오

위치: 구미시 송정동 460-3번지

(송정대로 42)

구미시청 정문 앞

문의: 054-452-2589.   054-451-4842

 

여권사진의 규격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서 정한 기준을 따르고 있습니다.

여권은 해외여행 시 인정되는 유일한 신분증으로 여권사진은 본인임을 확인하는데 매우 중요한 증명서입니다.

여권사진은 여권발급 신청일 전 6개월 이내 촬영된 사진으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실제

소지인을 그대로 나타내어야 하며, 변형하여서는 안됩니다.

여권사진 규격에 적합하지 않은 사진을 제출하여 여권접수가 지연 또는 반려되거나

출입국 심사(자동출입국 시스템 포함) 시 불편을 겪지 않도록 아래 기준에 맞는

적합한 사진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권사진 표준 규격- 가로 3.5cm x 세로 4.5cm

일반여권. 대한민국여권 표준 여권사진 규격

여권사진 표준 규격- 가로 3.5cm x 세로 4.5cm 사용

여권을 처음으로 발급받는 경우, 또는 유효기간 만료로 신규 발급받는 경우-

* 사진-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이어야 하며 흰색 바탕에 촬영한 여권 사진만 가능합니다.

( 다시 촬영하기 귀찮고 돈 아깝다고 오래된 사진을 가져가시면 사진 심사에서 탈락되며 다시 촬영하는 일이 생깁니다.) 

* 렌즈- 미용 칼라 유색 렌즈 착용 불가. 투명렌즈 착용만 가능. 뿔테 안경착용 가능 합니다.

* 얼굴-얼굴 크기는 정수리에서부터~턱끝까지의 길이가 3.2cm x 3.6cm 이내 적합한 사진 이어야 됩니다.

 

대한민국 서울 야경

여권 발급대상: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국민

법령에 의한 여권발급 거부 또는 제한 대상이 아닌 자 (여권법 제12조)

* 여권은 예외적인 경우 (의전상 필요한 경우. 질병. 장애의 경우-만 18세 미남의 미성년자)를

제외하고는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의전상 필요 : 대통령(전직포함),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국무총리만 해당

여권 재발급 시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여권은 반드시 지참하시고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천공 처리 후 돌려드립니다.)

복수국적자의 경우복수 국적자도 대한민국 국민이므로 여권 발급이 가능합니다.

단, 복수국적자였다 할지라도 구 국적법에 따라 외국국적을 이미 선택하였거나, 개정법에 따른 국적 선택에 의해 우리 국적을 상실한 경우에는 여권 발급이 불가하며, 이미 발급된 여권은 유효기간이 남아있더라도 그 효력이 상실되므로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 외국국적의 자진 취득으로 한국국적을 자동 상실한 사람이 한국 여권을 계속 사용한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하여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법무부 국적과 또는 가까운 출입국. 외국인청 또는 출입국. 외국인 사무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접수처 : 전국 여권사무 대행기관 및 재외공관

여권 발급 구비서류

* 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병역관계서류는 행정정보 공동이용망을 통해

확인이 가능한 경우 제출생략(공통사항)

* 신분증은 사진과 주민등록번호를 비롯한 신원 정보가 보안요소와 함께 기재되어 있는 유효기간

아내의 국가기관 발행 신분증명서를 말합니다.

 

일반인

질병ㆍ장애의 경우

* 구비서류 준비 전 반드시 대리신청 가능한 질병. 장애 사유에 해당하는지

외교부 여권과 또는 여권사무대행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질병. 장애. 사고로 인한 대리신청의 경우에는 전문의의 진단서나 소견서를 통하여

본인이 직접 여권사무대행기관능 방문하여 신청할 수 없는 사유

(거동 불능, 중증장애자 등)가 확인되어야 가능합니다.

(  ※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 만으로는 대리신청불가 합니다)

 

여권발급신청서 준비물

여권용 사진 1매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단, 전자여권이 아닌 경우 2매)

* 신분증-대리인 신분증. 신청인 신분증(사본가능). 위임장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미성년자: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기타: 기본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친족관계에 관한 법원의 결정문

*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없을 정도의 질병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전문의 진단서,

소견서(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만으로는 대리신청 불가)

* 대리신청 가능범위 : 배우자(만 18세 이상), 본인이나 배우자의 만 18세 이상인 2촌 이내

친족((외) 조부모, 부모, 형제자매, 자녀, (외) 손자녀 해당(민법 제777조)

여권 재발급 시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여권은 반드시 지참하시고 방문하시기 바랍니다.(천공 처리 후 돌려드립니다.)

현역 및 대체의무 복무 중인 자

 여권발급 신청서,

여권용 사진 1매 (가로 3.5cm x 세로 4.5cm)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단 전자여권이 아닌 경우 사진 2매)

* 신분증 (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여권, 국가유공자증 등)

국외여행허가서 - 아래 표 참조▼

 

현역 및 대체의무 복무 중인 자의 국외여행허가 표

※ 여자 직업군인 및 만 38세 이상, 남자 직업군인은 국외여행허가서 제출 필요 없음

 

신청인 제출서류 발행 여권 유효기간
현역복무 국외여행허가서 소속부대허가권자 / 소속기관(장) 10년
6개월 내 전역예정자 전역예정증명서, 군경력증명서 등 전역예정일이 명시된 서류 10년
대체의무복무자(보충역) 국외여행허가서 병무청 5년
6개월 내 대체의무 복무해제예정자 복무확인서 등 의무복무 해제일이 명시된 서류 소속기관(장) / 병무청 10년
직업군인 국외여행허가서 소속부대허가권자 10년
사관생도 국외여행허가서 소속학교(장) 10년
경찰대학생
(25세 이상인 경우)
국외여행허가서 병무청 병역미필자와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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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여권안내

외교부 여권안내

www.passport.go.kr

구미시청 여권업무 안내

 

구미시청 민원 봉사실로 가셔서 여권 신청 하시면 됩니다.

* 장소: 구미시청 민원실 여권과

* 안내전화: 054-480-5637. 

054-480-2804

근무시간: 월~금 09:00~18:00

※ 화요일근무시간: 여권부 야간민원실 운영 (오후 18:00~20:00까지)    공휴일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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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여권사진 촬영 문의: 054-452-2589.  054-451-4842

사진나라스튜디오

(구미시 송정동 시청 정문 앞사진관)

구미시 송정대로 42. 1층

 

 대로변 주차공간이 부족하니 공용주차장을 이용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미 여권사진. 수능사진. 당일 급속으로 촬영 인화 되는 곳, 구미시청에서 가까운 사진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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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에서  수능 응시원서 접수하는 학생들에게 합격을 기원드립니다

 응시원서 접수가 시작되면 먼저 수능사진을 준비해야겠지요~!  

응시원서 사진규격: 흰색 배경에 사진사이즈:가로:3.5cm x 세로: 4.5cm 사이즈입니다.

눈썹과 이마가 잘 보여야 합니다. 그렇지가 않으면 분명히 반려됩니다.

수능사진은 사이즈가 여권사진하고  동일한 크기이며  여권사진 규정을 따라야 합니다.

 

학교에서 단체로 찍는 경우가 많은데 많은 학생들을 한꺼번에 촬영할 경우 세심하게 보지 않고

빨리 촬영하다 보면 수능사진이 맘에 안 드실 수 있습니다. 여유를 가지고 저희 스튜디오를 찾아 주시면

정성스럽고 세심하게 수능사진에 적합하고 단정하게 정리하여 촬영해 드립니다. 

여권사진처럼 의상의 규정은 없기 때문에 흰색 옷도 무방하나 흰색옷이나 교복은 피해 주시고

진한색의 의상을 착용하시고 촬영하는 게 좋겠죠? ^^

  흰색에 흰 배경이라도 조명으로 촬영하는 것이 때문에

배경의 흰색과 교복의 흰색이 다르게 각각 흰색으로 표현이 된답니다  ^^

이제 걱정 마시고요 ^^

촬영 시 어두운 색. 진한 색  정장재킷이나 조끼를 살짝 걸치면 좋니다. ^^

 

여권사진규격 3.5cm x 4.5cm
* 최근 6개월 이내에 흰색 바탕에 눈썹과 이마가 잘 보야야 하는 사진 이어야 합니다.

 

여권 사진 규정

 사진크기 : 가로 35mm x 세로 45mm

* 정면사진으로 가능한 귀부분이 보이게 하여 얼굴 양쪽 끝부분 윤곽이 뚜렷해야 하며,

어깨까지만 나와야 합니다.

* 사진 바탕은 흰색, 옅은 하늘색, 옅은 베이지색 바탕의 무배경으로서 테두리가 없어야 하

며 사진의 피부색은 자연스러워야 한다.

(사진의 배경이 청색 등 진한색일 경우 발급장비의 인식불능으로 처리 불가능함.)

신여권은 전사방식처리 등 특수장비 사정 및 사진에 관한 국제 규격준수 필요성 이 있으므로

저급한 사진은 장비의 인식 또는 처리가 불가합니다.

여권 사진 합격 기준 안내

* 모자, 제복을 착용한 경우 불합격 판정을 받습니다.

   * 흰색계통의 의상(색이 연한 색, 아이보리색, 연회색의 의상도 촬영상태에 따라 희게

보일 수 있으므로 외투 의상은 진한 컬러의 의상이 좋습니다.

흰색배경과 구분되지 않는 의상은  안 된다는 것 참고하세요^^)

   * 눈은 감은 상태로 정면을 응시하지 않은 경우-불합격 판정

* 머리카락이 눈을 가리고 치아가 보이는 사진-불합격 판정

* 색안경착용, 미용렌즈. 안경 렌즈의 조명반사로 인한 눈동자의 불선명한 사진-불합격 판정

*안경을 착용한 상태에서 안경태가 눈을 가리거나, 넓은 뿔테의 안경을 착용사진-불합격 판정

* 초점이 불명확하거나, 수정된 사진-불합격 판정

* 사진의 얼굴 및 바탕 부분에 그림자가 있는 경우-불합격 판정

* 여권사진이 변질될 우려가 있는 즉석사진이나 질이 떨어진 디지털 사진-불합격 판정

* 의자, 장난감, 손, 사물. 다른 사람이 보이는 유아사진-불합격 판정

* 일반여권 발급 시 공적신분을 나타내는 제복 착용 사진 은 리콜이 됩니다.

 

 

교복 입고 찍은 것이 맘에 걸리시는 거라면 그건 아무 상관없습니다.

님의 실물이랑 주민등록사진, 수능사진에서의 얼굴을 매치하기 위해서 이지,

학생인지 재수생인지를 보려는 의도에 의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되도록이면 재학생이든 재수생이든 일반 평상복 차림으로 촬영하시는 게 가장 적합합니다.

수능이 얼마 안 남아 긴장되시겠습니다.

막바지 정리 잘해서 님이 원하시는 대학에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파이팅입니다^^!!

 

구미시 송정동사진관

-  사진나라스튜디오-

구미여권사진촬영  수능사진 촬영 문의

054-452-2589. 054-451-4842 

예약하실 분 - 010-2051-2525

위치: 구미시 송정동 구미 시청 정문 앞 1층

구미시 송정대로 42. 1층  (구미시청 정문 앞-버거킹 옆건물 )

 

 

 

 

 

 

         

 

 

 

 

 

  • 여권분실신고
  • 여권은 본인의 신분을 증명하는 신분증명서로서의 중요한 기능을 가지므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분실된 여권을 제3자가 습득하여 위·변조등 나쁜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본인에게 막대한 피해가 돌아갈 수 있으므로 보관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여권을 분실하였을 경우는 즉시 지방자치단체 여권사무 대행기관에 여권 분실 사실을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해외여행 중 여권을 분실하였을 경우는 가까운 대사관 또는 총영사관에 여권 분실 신고를 하고 여행증명서나 단수여권을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분실신고된 여권은 즉시 무효화 되어 사용할 수 없으며, 해당 여권의 위변조 및 부정사용 방지 등을 위해 분실신고시 재발급을 신청하시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 분실신고된 여권상에 있는 사증을 재사용코자 할 경우에는 사증발급 국가의 기관에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특히, 미국의 경우는 이를 인정하지 않으며 분실신고된 후 다시 찾은 여권에 사증이 있을 경우 동 여권을 첨부하여 신규로 사증을 신청하면 상대적으로 더 짧은 시간 내에 사증을 재발급하여 주고 있습니다.
  • 여권습득신고
  • 타인의 여권을 습득하였을 경우 가까운 지방자치단체 여권사무 대행기관, 경찰서, 외교부 여권과에 맡겨 주시기 바랍니다. 
  • 습득여권이란 분실한 여권이 개인 및 경찰기관으로부터 여권발급기관으로 습득되어 올 경우, 여권발급기관에서 전산상 습득으로 관리하고 있는 여권을 말합니다.
  • 동 습득여권은 여권명의인이 여권발급기관에 분실신고하지 않은 유효한 여권에 한해서 각 여권발급기관에서는 전산으로 습득처리하여 보관관리하고 있으며 외교부는 동 여권 습득자료를 익일부터 홈페이지상에 등재하여 여권 분실자 본인이 직접 인적사항을 입력, 기록 조회 후 여권 습득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여권을 분실 한 후 여권발급기관에 여권명의인이 직접 분실신고하지 않은 유효한 여권에 한하여 습득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니 조회하시기 바랍니다.
  • 여권 훼손 유의
  • 여권이 훼손된 경우 (공식적인 입·출국 절차와 관계 없는 임의의 낙서나 기념 스탬프 날인 포함) 외국 출입국 및 항공권 발권 등에 제한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여권을 재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 특히 신원정보면에 얼룩이 있거나 사증란이 절취되는 등 훼손이 발생한 경우 해외 출입국 심사 시 거부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평소 여권이 훼손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구미시 여권사진 빨리 찍어주는곳,구미여권사진빨리되는곳,구미여권사진속성으로해주는곳,구미여권사진 잘찍어주는곳.

  • 구미 사진나라 스튜디오: 054-452-2589. 054-451-4842
  • 주소: 구미시 송정동 460-3번지 1층 [구미시청앞1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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