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촬영시에 주의할점: 귀가 나오게촬영,눈썹이 나오게 촬영,어깨선이 나오게촬영해야 하며

특히 여성일경우 머리카락이 어깨를 덮으면 탈락입니다.여권사진도 잘못 찍으면 탈락됩니다.

수시로 전자여권사진 이 규정이 바뀌오니  꼭 참고 하셔서 가시는사진관이 사진협회에 가입되어있는지 확인후에  꼭 작가의집 스튜디오로 가셔서 촬영 하시기 바랍니다.안그러면 정보가 부족하여 시청을 두번가는 걸음을 하실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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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사진 기본 6장 제공 합니다. 

 


구미 송정동 시청앞1층 사진나라 스튜디오: 054-452-2589.054-451-4842


해외여행 가실 때 꼭 챙겨야 할 필수 준비물은 다음과 같아요

여권 및 여권 사본.여권사진 : 여권 사본은 분실을 대비해 반드시 다른 장소에~
항공권 및 항공권 사본 : 요즘은 e-티켓으로 간단하게 프린트해요
현금/신용카드 : 미리 환전해가면 GOOD!
여행자 보험증서 : 인터넷으로 가입하세요! 공항은 비싸요 ㅠㅠ
가이드북 : 여행의 도우미
필기구 : 출입국카드 등 문서작성에 필요합니다.그외 필요한 준비물 잘 챙겨서 여행 하시는데 불편 없도록  준비 잘 해가시길 바랍니다.


여권사진 촬영할때 주의할점은 먼저 복장준비부터 준비 하셔야겠죠?

단색도 좋으나 남자 사진 샘플처럼 안에는 흰색계통의 옷을 착용 하시고 겉옷은 진한색이 좋습니다

그래야 사진 촬영하고 나면 얼굴이 화사하게 잘 나오고 의상과 배경구분이 뚜렷하게 잘나옵니다.

 그래서 사진관들도 요즘은 흰색 계통으로 인테리어를 한답니다.



                                                               여권사진 표준 규격 3.5cm x 4.5cm

               

 



구미시 여권사진 당일 촬영 인화 되는곳,구미시청앞,구미시청 정문앞,구미 송정동 사진관스튜디오

구미시 송정동 460-3번지.1층

구미 사진나라스튜디오: 054-452-2589. 054-451-4842




여권재발급



여권 유효기간 만료 이전에 여권 수록정보의 정정 및 변경, 여권 분실, 여권 훼손, 사증란 부족, 행정기관 착오로 인하여 새로운 여권을 발급받는 경우
여권 유효기간 만료로 인하여 새로운 여권을 발급 받는 경우는「여권발급」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권은 예외적인 경우(의전상 필요한 경우, 질병·장애의 경우, 18세 미만 미성년자)를 제외하고는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여권 소지자는 여권을 반납하여야 합니다.
※ 여권 유효기간 연장제도가 폐지되어 유효기간 연장은 불가 합니다.
  • 일반여권
  • 구비서류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병역관계서류는 행정전산망을 통해 확인 가능한 경우 제출 생략
    ※ 신분증은 사진과 주민등록번호를 비롯한 신원 정보가 보안요소와 함께 기재되어 있는 유효기간 이내의 국가기관 발행 신분 증명서를 말합니다.
  • 수록정보변경 재발급
    • - 여권발급신청서(또는 간이서식), 여권용 사진 1매(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단, 전자여권이 아닌 경우 2매), 현 소지여권,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신분증(여권으로 갈음), 여권재발급사유서, 병역관계서류(25세-37세 병역 미필 남성: 국외여행허가서, 18-24세 병역 미필 남성: 없음, 기타 18세-37세 남성: 주민등록초본 또는 병적 증명서(행정전산망을 통해 확인 가능한 경우 제출 생략))
  • 분실 재발급
    • - 여권발급신청서(또는 간이서식), 여권용 사진 1매(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단, 전자여권이 아닌 경우 2매)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신분증, 여권분실신고서, 여권재발급사유서, 병역관계서류(25세-37세 병역 미필 남성: 국외여행허가서, 18-24세 병역 미필 남성: 없음, 기타 18세-37세 남성: 주민등록초본 또는 병적 증명서(행정전산망을 통해 확인 가능한 경우 제출 생략))
  • 훼손 재발급
    • - 여권발급신청서(또는 간이서식), 여권용 사진 1매(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단, 전자여권이 아닌 경우 2매), 현 소지여권,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신분증(훼손여권으로 갈음/사진 또는 기재사항 판독 불능시는 신분증 요), 병역관계서류(25세-37세 병역 미필 남성: 국외여행허가서, 18-24세 병역 미필 남성: 없음, 기타 18세-37세 남성: 주민등록초본 또는 병적 증명서, 자주묻는질문-여권발급 참조), 여권재발급사유서
  • 사증란 부족 재발급
    • - 여권발급신청서(또는 간이서식), 여권용 사진 1매(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단, 전자여권이 아닌 경우 2매), 현 소지여권,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신분증(여권으로 갈음), 여권재발급사유서, 병역관계서류(25세-37세 병역 미필 남성: 국외여행허가서, 18-24세 병역 미필 남성: 없음, 기타 18세-37세 남성: 주민등록초본 또는 병적 증명서(행정전산망을 통해 확인 가능한 경우 제출 생략))
  • 행정기관 착오로 인한 재발급
    • - 여권발급신청서(또는 간이서식), 여권용 사진 1매(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단, 전자여권이 아닌 경우 2매), 현 소지여권, 관련 증빙서류(가족관계등록부, 주민등록등본, 기타 인적사항이 착오로 기재되었다는 내용이 들어있는 행정기관의 공문 등), 신분증(여권으로 갈음), 여권재발급사유서, 병역관계서류(25세-37세 병역 미필 남성: 국외여행허가서, 18-24세 병역 미필 남성: 없음, 기타 18세-37세 남성: 주민등록초본 또는 병적 증명서(행정전산망을 통해 확인 가능한 경우 제출 생략))
  • 신규여권(10년)을 재발급 받는 경우: 신규발급 수수료 부과(48면 53,000원, 24면 50,000원)
  • 잔여유효기간 부여 여권을 재발급 받는 경우: 25,000원(「수수료 > 남은유효기간 부여 여권」참조)
  • 거주여권
  • 구비서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병역관계서류는 행정전산망을 통해 확인 가능한 경우 제출 생략
  • 거주여권 재발급 기본 구비서류
    • 병역관계서류(25세-37세 병역 미필 남성: 국외여행허가서, 18-24세 병역 미필 남성: 없음, 기타 18세-37세 남성: 주민등록초본 또는 병적 증명서, 자주묻는질문-여권발급 참조), 가족관계기록사항에 대한 증명서(미성년자: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기타: 기본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현 소지여권, 여권발급신청서(또는 간이서식), 여권용 사진 1매(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단, 전자여권이 아닌 경우 2매)
  • 재발급(기출국자)
    • - 기본 구비서류, 현 소지여권, 영주권·장기체류허가증 등 거주여권발급 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
  • 재발급(미출국자)
    • - 기본 구비서류(주민등록말소자 등본 제외), 현 소지여권, 이민사증 또는 해당대사관의 이민허가통지서 등 거주여권 발급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 국세납세증명서, 지방세납세증명서
  • 분실 재발급
    • - 기본 구비서류, 영주권·장기체류허가증 등 거주여권발급 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 여권분실신고서, 여권재발급사유서, 재입국허가서(일본, 싱가포르에 한함)
  • 훼손 재발급
    • - 기본 구비서류, 영주권·장기체류허가증 등 거주여권발급 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 여권재발급(훼손)사유서, 훼손여권
  • 분리 재발급
    • - 기본 구비서류, 동반자녀 병기 또는 추가된 부 또는 모의 여권, 영주권·장기체류허가증 등 거주여권발급 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현 소지여권, 여권재발급사유서
  • 사증란 부족 재발급
    • - 기본 구비서류, 현 소지여권, 영주권·장기체류허가증 등 거주여권발급 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신규여권(10년)을 재발급 받는 경우: 신규발급 수수료 부과(48면 53,000원, 24면 50,000원)
  • 잔여유효기간 부여 여권을 재발급 받는 경우: 25,000원(「수수료 > 남은유효기간 부여 여권」참조)
  • 영문성명표기/변경
  • ㄱ.여권상 영문성명 표기 방법
  • 1. 여권상 영문성명은 한글성명을 로마자(영어 알파벳)로 음역 표기함.
  • 2. 한글성명의 로마자표기는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에 따라 적는 것을 원칙으로 함
  • 3. 영문이름은 붙여쓰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음절 사이에 붙임표(-)를 쓰는 것을 허용함.(예 : GILDONG, GIL-DONG)
  • 4. 종전여권의 띄어 쓴 영문이름은 계속 쓰는 것을 허용함.
    ※ 기타 여권 영문성명 변경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각 여권발급대행기관에 직접 문의 요망
  • ㄴ.최초 여권발급 신청시 확인 사항
  • 1. 여권상 영문성명은 해외에서 신원확인의 기준이 되며 변경이 엄격히 제한되므로 특별히 신중을 기하여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합니다.
  • 2. 가족간 영문 성(姓)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이미 발급받은 가족구성원의 영문(姓)을 확인하여 일치시키기 바랍니다.
  • 3. 가족관계등록부상 등록된 한글성명을 영어로 표기시 한글이름 음역을 벗어난 영어이름은 표기할 수 없으며, 반드시 음역을 정확하게 표기하여야 합니다. 예) 요셉→JOSEPH(×)
  • 4. 대리인이 영문성명을 잘못 기재하여 여권이 발급된 경우에도 영문성명의 변경은 엄격하게 제한되며 이로 인한 불이익은 여권명의인이 감수해야 합니다.
  • ㄷ.여권법 시행령 제3조 2(여권의 영문성명 변경 등)에 의거, 영문성명 변경이 허용되고 있는 경우
  • 1. 여권의 영문성명이 한글성명의 발음과 명백하게 일치하지 않는 경우
  • 2. 국외에서 여권의 영문성명과 다른 영문성명을 취업이나 유학 등을 이유로 장기간 사용하여 그 영문성명을 계속 사용하려고 할 경우
  • 3. 국외여행, 이민, 유학 등의 이유로 가족구성원이 함께 출국하게 되어 여권에 영문으로 표기한 성(이하 “영문 성”이라 한다)을 다른 가족구성원의 여권에 쓰인 영문 성과 일치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
  • 4. 여권의 영문 성에 배우자의 영문 성을 추가ㆍ변경 또는 삭제하려고 할 경우
  • 5. 여권의 영문성명의 철자가 명백하게 부정적인 의미를 갖는 경우
  • 6. 개명된 한글성명에 따라 영문성명을 변경하려는 경우
  • 7. 최초 발급한 여권의 사용 전에 영문성명을 변경하려는 경우
  • 8. 그 밖에 외교부장관이 인도적인 사유를 고려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외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영문성명이 정정되거나 변경되는 경우로서 새로 발급되는 여권에 구 영문성명을 표기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새로 발급되는 여권에 구 영문성명을 표기할 수 있다.
    ②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영문성명의 정정 및 변경에 필요한 사항은 외교부장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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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지역] 구미시민 여러분 여권 재발급 준비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시다. 

 

 

 

 
 

구미시,구미시민,구미 형곡동동민 형곡동주민  여권 재발급 준비물에는 어떤게 있나 저도 모르게 찾게 되더라구요!

여권을 잊어버리셨거나 여권 만료기간이 다 되신 분들이라면 꼭 받아야 하는 여권 재발급...

그렇다면 여권 재발급 준비물 어떤걸 챙겨가면 될까요?

 

여권은 외국을 여행하는 국민에게 정부가 발급하는 증명서류 입니다. 여행자의 국적 - 신분을 증명하고 해외여행을 허가하고, 외국관헌을 보호를 부탁하는 문서입니다.

그 양식, 기재사항, 박급권자 등이 국가에 따라 일정하지 않으나 여행자가 여권 없이 입국할 수 없는 효력면에서는 동일하다고 해요

여권의 종류는 일반여권 - 관용여권 - 외교관여권의 3종이 있고, 여권발급권자는 외무부장관이기도 합니다.

 

여권재발급은 유효기간연장이 가능한 사진부착식 여권의 유효기간 연장신청을 할 경우 5년 이내의 유요히간을 부여한 사진 전자식 여권으로 재발급 됩니다.

여권재발급신청시기는 여권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1년 이내에 해주셔야 합니다.

 

 

 

 

여권기간연장재발급 여권 재발급 준비물은 여권발급신청서 1부/ 여권용 사진 2매/ 신분증/ 신분증여권 및 여권사본/ 신분증여권 및 여권사본병역관계서류 (병역미필자 국외여행허가서)/ 부-모 또는 친권자의 여권발급동의서, 동의인의 인감증명서 (18세 미만자 해당. 단, 부-모 또는 친권자 직접 신청시 생략) 수수료는 15000원 입니다.

 

분실재발급은 대리신고가 불가능하답니다. 여권발급신청서 1부/ 여권용 사진 2매/ 신분증/ 여권재발급 사유서/ 수수료가 필요 합니다.





 

성명등 정정 재발급은 여권발금신청서 1부/ 여권용 사진 2매/ 신분증/ 여권재발급 사유서/ 수수료가 필요합니다.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정정의 경우 정정사항이 표시된 호적등본 등 첨부 영문정정은 해당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고 해요~

여권을 분실한 경우 가까운 여권발급기관에서 여구너분실 사실을 신고하고, 해외여행 중 여권을 분실하면 가까운 대사관이나 총영사관에 여권 분실 신고를 하고 여행증명서나 단수여권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분실신고된 여권은 효력정지처리되어 회수신고를 하지 않는 한 사용할 수 없고 해당 여권의 위변조 및 부정사용 방지등을 위해 분실신고시 재발급 하는게 가장 좋다고 합니다. 분실신고된 여권상에 있는 사증을 재사용할 경우 사증발급 국가의 기관에 사전 확인이 필요하고, 특히 미국의 경우 인정하지 않고 분실신고된 후 다시 찾은 여권에 사증이 있을 경우 동 여권을 첨부하여 신규로 사증을 신청하면 상대적으로 더 짧은 시간 내에 사증을 재발급 해준다고 합니다


구미 사진나라 스튜디오: 054-452-2589. 054-451-4842 [송정동 시청앞 1층]



 

 

* 구미 전자여권 발급이 시행되더라도 현재 사용중인 여권은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계속 사용가능하여 전자여권으로 교체할

 필요는 없습니다

 

          

구미시청 전자여권 발급에 관한 문의-전자여권은 왜 필요한가요?

특히 미국에 가려면 전자여권이 전자여권과 기존 여권과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2008.08.25부터 전자여권 발급이 시행되어 기존의 여권 발급 대리신청제도가 폐지되고 본인 직접 신청이 의무화 됨에따라 여권 신규/기간연장 재발급 신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지하니 참조 하세요


* 전자여권 발급이 시행되더라도 현재 사용중인 여권은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계속 사용가능하여 전자여권으로 교체할 필요는 없습니다


▣ 여권 발급기관

   : 전국 168개 광역 및 기초자치 단체

     구미는 구미시청에서 하시면 됩니다.


▣ 여권 발급 소요기간

   4일(공휴일 제외)


▣ 여권 발급 비용

  - 여권발급수수료 40,000 + 국제교류기감 15,000  = 총 55,000원  

    ※ 국제교류기여금은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제16조에 의거 모금하며, 여권발급수수료와 함께 징수함

  - 유효기간 : 10년

▣ 여권 발급신청시 구비서류

  1. 여권발급신청서

    첨부2. 여권발급신청서

           (반드시 컬러 프린트로 인쇄하여야 하며 인쇄시 "페이지 비율"을 반드시 "없음"으로 설정)

  2.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3. 여권용 사진 2매

    *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천연색 정면사진으로 가능한 귀 부분이 보이게 하여 얼굴 양쪽 끝부분 윤곽이 뚜렷해야 하며, 어깨까지만 나와야 한다.
    * 사진크기: 가로 35mm 세로 45mm, 얼굴길이: 25mm~35mm
    * 사진 바탕은 흰색, 옅은 하늘색, 밝은 베이지색의 무배경으로서 테두리가 없어야 하며, 사진의 피부색은 자연스러워야 한다.
    * 모자, 제복, 흰색 계통의 의상을 착용해서는 안 된다.
    * 눈은 뜬 상태로 정면을 응시하고 머리카락이 눈을 가려서는 안 되며, 입은 다문 상태이어야 한다.
    * 색안경을 착용해서는 안 되며, 안경 렌즈에 조명이 반사되지 않고 눈동자가 선명하게 보여야 한다.
    * 착용한 안경테가 눈을 가리거나 눈에 걸치지 않아야 하며, 가능한 한 얇은 테의 안경을 착용해야 한다.
    * 초점이 명확하지 않거나, 수정된 사진은 타인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어서 안 된다.
    * 사진의 얼굴 및 바탕부분에 그림자가 없어야 한다.
    * 여권사진이 변질될 우려가 있는 즉석사진이나 질이 떨어진 디지털 사진은 고품질, 고해상도로 프린트하여야 한다.
    * 유아 사진에는 한사람만 보여야 하며 의자, 장난감, 손, 다른 사람이 보여서는 안 된다.
    * 일반여권 발급 시 공적신분을 나타내는 제복을 착용한 사진은 불가하며, 외교관·관용여권에 한해서 허용한다. 모자, 제복, 흰색 계통의 의상을 착용해서는 안 된다.
   ※ 사진의 배경이 회색 청색등 진한색일 경우 발급장비의 인식불능으로 처리 불가능함.

▣ 기간연장 재발급 신청시

  - 여권발급신청서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군인신분증 등)

  - 기간연장 가능한 (구)여권
    ※ 복수여권(부착식 여권, 사진전사식 여권)중 기간연장을 한번도 하지 않았던 여권으로 기간만료일 전,후 1년이내 기간연장 신청할 수 있음
       예) 기간만료일이 2008.12.31일 인 경우 2007.12.31부터 2009.12.31까지 연장 가능함.
    ※ 2008.6.30일 이후 발급된 여권은 기간연장 불가.

  - 여권용 사진 1매

  - 재발급 수수료 (25,000원)

090212 여권발급기관.xls

 090212 여권발급신청서.pdf

미국비자면제 프로그램의 가장 기본적인 개념은?
조건-1) 전자여권(올 해 8월부터 발행된 여권 포함) 소지자
조건-2) 미국 내 90일 이내 체류 (출발일 기준 3개월이내 귀국일이 명시된 왕복 항공권필요)
조건-3) 관광 및 상용 목적
조건-4) 사전 인터넷 ESTA 시스템에 접속하여 필요 사항을 입력 후 최종 Authorization Approved(허가승인)을 받은자
이렇게 4가지 조건이 충족되면 미국 비자없이 입국이 가능한 프로그램입니다.
위 조건 중 하나라도 충족이 되지 않으면 현행과 동일하게 미국 대사관 인터뷰를 통해 비자를 받으셔야 합니다.
또한 ESTA 신청 후 Travel Not Authorized (여행 미승인)을 받을 경우, 현행과 같이 비자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ESTA 신청은 최소한 1달 여유를 두고 하셔야 합니다.
보다 자세한 정보는 외교통상부 비자면제프로그램 홈페이지 (http://www.vwpkorea.go.kr)에서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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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미사진나라스튜디오

                         문의:054-452-2589,054-451-4842              

                위치: 구미시 송정동 460-3번지 1층[구미 시청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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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 여권을 도입한 이유는 무엇인가?


전자여권 도입의 기본 취지는 여권 위·변조 및 여권 도용 방지를 통해 여권의 보안성을 극대화하여, 궁극적으로 해외를 여행하는 우리 국민들의 편의를 증진시키는 데 있습니다.
 
전자여권에 내장되는 칩에는 기존 여권에 수록된 정보가 한 번 더 수록되며, 각종 보안 기술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신원정보면과 칩을 동시에 조작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해지며, 설사 조작한 경우라고 해도 출입국 과정에서 자동적으로 적발됩니다.
 
우리나라는 2008.3.31부터 관용 및 외교관 여권을, 2008.8.25부터 일반여권을 전자여권 형태로 발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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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송정동 460-3번지 1층[구미 시청 정문앞]



 

         

 

 

 

 

 

  • 여권분실신고
  • 여권은 본인의 신분을 증명하는 신분증명서로서의 중요한 기능을 가지므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분실된 여권을 제3자가 습득하여 위·변조등 나쁜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본인에게 막대한 피해가 돌아갈 수 있으므로 보관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여권을 분실하였을 경우는 즉시 지방자치단체 여권사무 대행기관에 여권 분실 사실을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해외여행 중 여권을 분실하였을 경우는 가까운 대사관 또는 총영사관에 여권 분실 신고를 하고 여행증명서나 단수여권을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분실신고된 여권은 즉시 무효화 되어 사용할 수 없으며, 해당 여권의 위변조 및 부정사용 방지 등을 위해 분실신고시 재발급을 신청하시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 분실신고된 여권상에 있는 사증을 재사용코자 할 경우에는 사증발급 국가의 기관에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특히, 미국의 경우는 이를 인정하지 않으며 분실신고된 후 다시 찾은 여권에 사증이 있을 경우 동 여권을 첨부하여 신규로 사증을 신청하면 상대적으로 더 짧은 시간 내에 사증을 재발급하여 주고 있습니다.
  • 여권습득신고
  • 타인의 여권을 습득하였을 경우 가까운 지방자치단체 여권사무 대행기관, 경찰서, 외교부 여권과에 맡겨 주시기 바랍니다. 
  • 습득여권이란 분실한 여권이 개인 및 경찰기관으로부터 여권발급기관으로 습득되어 올 경우, 여권발급기관에서 전산상 습득으로 관리하고 있는 여권을 말합니다.
  • 동 습득여권은 여권명의인이 여권발급기관에 분실신고하지 않은 유효한 여권에 한해서 각 여권발급기관에서는 전산으로 습득처리하여 보관관리하고 있으며 외교부는 동 여권 습득자료를 익일부터 홈페이지상에 등재하여 여권 분실자 본인이 직접 인적사항을 입력, 기록 조회 후 여권 습득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여권을 분실 한 후 여권발급기관에 여권명의인이 직접 분실신고하지 않은 유효한 여권에 한하여 습득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니 조회하시기 바랍니다.
  • 여권 훼손 유의
  • 여권이 훼손된 경우 (공식적인 입·출국 절차와 관계 없는 임의의 낙서나 기념 스탬프 날인 포함) 외국 출입국 및 항공권 발권 등에 제한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여권을 재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 특히 신원정보면에 얼룩이 있거나 사증란이 절취되는 등 훼손이 발생한 경우 해외 출입국 심사 시 거부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평소 여권이 훼손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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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미 사진나라 스튜디오: 054-452-2589. 054-451-4842
  • 주소: 구미시 송정동 460-3번지 1층 [구미시청앞1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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