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 이내에 촬영한 가로 3.5cm x 세로 4.5cm 크기의 탈모 상반신 사진 2매가 필요합니다.
사진은 최근에 촬영된 사진이어야 하며, 뒷 배경이 밝고 단정한 모습이어야 합니다.
본인 확인 서류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학생증, 청소년증이 있으면 좋지만, 만약 없다면 부모님과 함께 방문하여 신분을 확인받아야 합니다.
본인 확인 서류가 없을 경우 대체 방법으로는 다음이 있습니다
주민등록지의 통장 확인
만 17세 이상의 동일 세대원, 배우자, 직계혈족 또는 형제자매가 신분증을 지참하고 동행하는 방법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여권이 있는 경우, 여권이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표시하지 않는 신여권일 경우 ‘여권정보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가 원동기 면허증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 면허증에 사진과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학생증 대신 지참 가능합니다.
접수처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 신청은 전국의 모든 읍, 면, 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합니다. 구미시를 예로 들면, 가장 가까운 동주민센터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처리 기간
신청일로부터 주민등록증 발급에는 약 21일, 즉 3주가 소요됩니다.
그러나 발급 신청 확인서는 즉시 발급이 가능합니다. 이 확인서는 임시 신분증 역할을 하며, 발급 지연 동안 신분증이 필요할 경우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증은 신분을 증명하는 중요한 서류이기 때문에, 만 17세가 되는 시점에 맞춰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잘 이해하고 준비하면 원활하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본 포스팅을 참고하여 주민등록증 발급 준비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점이나 추가적인 질문이 있으시면 가까운 주민센터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민등록증 사진 규격- 가로 3.5cm x 세로 4.5cm
임시 주민등록증이란
임시 주민등록증은 정식 주민등록증을 신청한 후 발급받기까지의 기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신분증입니다.
정식 주민등록증이 발급되기 전까지 본인을 증명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입니다.
발급대상
임시 주민등록증 발급은 다음의 경우에 가능합니다.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 만 17세 이상 주민등록증을 처음 발급받을 때
분실 재발급: 기존 주민등록증을 분실한 경우
기타 재발급: 주민등록증의 훼손 또는 사진 변경 등으로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
신청 방법
임시 주민등록증 발급은시·군·구청 민원실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 제출: 민원실에서 임시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합니다.
신분 확인: 기존 주민등록증이 있으면 제출하고, 없다면 다른 신분증으로 본인 확인을 합니다.
수수료 납부: 발급 수수료를 납부합니다. 수수료는 일반적으로 1,000원 내외입니다.
임시 주민등록증 발급: 즉시 임시 주민등록증이 발급되며, 정식 주민등록증을 받기 전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임시 주민등록증 준비 서류
주의 사항
임시 주민등록증은정식 주민등록증 수령 시 자동으로 효력을 상실합니다.
따라서, 정식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후에는 임시 주민등록증을 더 이상 사용할 수 없습니다.
또한, 일부 기관이나 상황에서는 임시 주민등록증의 효력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필요에 따라 다른 신분증을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임시 주민등록증 효력
임시 주민등록증은 기본적으로 정식 주민등록증과 동일한 효력을 지닙니다. 은행 계좌 개설, 병원 진료, 공공기관의 업무 등 다양한 상황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다만, 국제적인 용도로는 사용이 불가능하며, 항공권 발권 등 특정 상황에서는 제한될 수 있습니다.
임시 주민등록증 발급은 간단하고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어, 정식 주민등록증을 기다리는 동안에도 불편함 없이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발급 시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미리 준비해 놓으면 더욱 원활한 처리가 가능합니다.
※ 주민등록증 분실, 훼손 등의 사유로 주민등록증을 재발급받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서류입니다.
※ 내국인 대상(재외국민 제외)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종전의 주민등록증 (단, 분실, 파기 등의 경우는 제외)
※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담당공무원 확인)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
※ 국가유공자확인한부모가족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 누구나 신청발급받을 수 있는 공시성 정보 외의 담당공무원확인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주민등록증사진. 운전면허증사진, 취업증명사진, 이력서사진. 여권사진. 비자사진 잘 찍는 곳. 자격증사진 잘 찍는 사진관 스튜디오
제가 범죄기록을 확인해 보니 폭행사건, 음주운전, 운전정지, 폭행 건으로 기소유예 등 4건이 있습니다.
ESTA 신청할 때 범죄 없다고 하고 승인받은 것도 있는데 이번에 주재원비자 신청할 때 문제가 될까 겁이 납니다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요?
답: 본인의 경우 범죄수사경력 조회 회보서를 실효된 형을 포함하여 발급받으셔야 하며, 만약 최종 법원 판결문이나 약식명령을 받았을 시 빠짐없이 모두 그 문건을 법원에서 확보해야 합니다. 기소유예기록의 경우 검찰청에서 검찰기록을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한글본 문서의 경우 정확한 영문번역 및 공증 또는 Certification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본인의 과거 기록에 대한 사유서 및 반성의 내용을 담은 반성문을 준비해야 합니다. 본인의 경우 주재원비자 발급 과정에서 웨이버를 신청해야 할 수 있기 때문에 비자 거절을 피하려면 이 부분에 대한 면밀한 준비를 해야 할 것입니다. Waiver가 필요한 경우에는 본인이 미국에 입국하는 것이 매우 중대한 사유가 있고, 위험하지 않으며 과거 범죄기록이 부도덕성 등 심각성을 띄지 않는 것이었음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본인의 구체적인 상황 및 정보를 중심으로 미국 이민법 전문가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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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 미국비자사진, 비자사진규정, 비자사진사이즈, 비자사진의상에 대하여 알아봅시다.
모르시는 분들은 여권사진과 비자사진이 같다고 생각하시는데 확연히 다르기 때문에 촬영 전에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차이점은 무엇이 다를까요?
비자는 다른 나라를 방문하기 위해 해당국가에서 발급해 주는 허가증입니다.
여권은 한국을 출입국 할 때 필요한 신분증입니다.
대한민국 국적자는 비자 없이도 갈 수 있는 나라가 많습니다.
비자사진의 규정은 여권과 비슷합니다.
1.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2. 미국비자사진 사이즈는 5x5cm입니다.
3. 여권사진 사이즈는 3.5x4.5cm입니다.
3. 여권사진이나 비자사진이나 정면을 바라보는 사진으로 두상 끝의 길이와 턱 끝부분 길이가 3.2cm~3.5cm 이어야
합니다.
*해외여행 시에 여권사진여분으로 2-3장 준비, 신용카드 1-2장 준비. 여행자수표는 반드시 서명 날인하고 현금과의 비율은 7:3 정도로 환전해두어야 합니다.
개별 여행 시에는 꼭 여행자보험증서를 지참하여 만일의 사고를 대비하는 게 좋습니다.
전자계산기하나정도 준비하여 환율계산 시 필요하며 국제전화카드 한 장 정도 준비하는 게 좋습니다. 필기도구. 카메라 충분한 배터리용량준비 충전기준비. 세면도구. 국제운전면허증 준비. 학생인 경우 국제학생증 꼼꼼하게 준비하셔서 즐거운 여행을 즐기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사항들을 아시려면 전화문의해 주시면 상세히 알려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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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들의 신분증용으로 규정된 공무원증사진입니다. 다른 사진들과는 반대로 가로사진(3cm x 4cm)의 모양이며,
국가공무원(교사, 경찰관, 일반공무원 등) 들의 명찰용. 공무원증사진(3cm x 4.cm)의 표준 규격입니다.
구미 신분증사진, 공무원증사진 규격-(가로 3cm x세로 4cm)
일부 기관이나 회사에서 신분증으로 사용되는 규격입니다.
증명사진 (2.5cm x 3cm) : 요식업소종사자들의 보건증용 사진, 국기원(태권도)에 심사용으로 사용, 외국인등록증용 사진으로 사용 명함판사진(5cm x 7cm) : 영업용차량의 운행증. 면허증, 기타 특수용도로 사용합니다.
한국에서 주로 사용되는 증명사진의 종류에는 반명함판사진(가로 3cm x 세로 4cm)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용도에 따라 몇 가지 더 있는데 간단히 요약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1. 구미 반명함판사진(3cm x 4cm) : 주민등록증사진, 운전면허증사진, 국가기술자격증사진, 기타 면허증사진, 신분증용 사진으로 사용. 2. 구미 태권도 단증사진(2.5cm x 3cm) : 현재는 국기원에서 태권도 검정용. 과 군대 전역증으로 사용. 3. 구미 신분증용 사진(4cm x 5cm) : 일부 기업체나 사회단체에서 신분증용으로 사용되었으나 지금은 대부분 반명함판사진으로 대체. 4. 구미 공무원증사진(3cm x 4cm) : 가로로 기형적인 사진으로 국가공무원들의 신분증에 사용. 5. 구미 명함판사진(5cm x 7cm) : 영업용 차량 및 건설기계 면허증등으로 사용.(택시기사. 화물기사. 등등) 6. 구미 여권사진(3.5cm x 4.5cm) :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표준규격사진으로 현재 미국을 제외한 전 세계인들의 여권사진으로 사용. 7. 구미 미국비자사진. 인도비자사진.(5cm x 5cm) : 오직 집하고 있는 자국민 여권사진 및, 미국. 인도를 방문하려는 타국민들의 비자신청용사진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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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내용은 아래글을 참고하세요
수능사진 규격 가로 3.5cm x 세로 4.5cm
수능사진 촬영 시 주의할 점-
흰색 바탕에 6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
눈썹과 귀가 보여야 하며
배경과 구분 안 되는 흰색 의상이나 밝은 색 의상 불가하며
색안경, 유색컬러랜즈. 머리띠, 머리핀등 장신구 착용 불가 합니다.
머리길이- 정수리부터~턱까지의 길이 3.2cm~3.6cm 이내 적합한 사진
머리카락. 안경테 등으로 눈을 가리거나 모자 등으로 머리. 눈썹을 가려서도 안됩니다.
디지털 사진의 경우-s/w를 통한원판 변형을 금지합니다.
배경은 균일한 흰색이어야 하며 테두리가 없어야 합니다.
수능만점, 합격을 기원드립니다.
수능사진 규격 가로 3.5cm x 세로 4.5cm
2024년 8월 24일(목)부터~9월 8일(금)까지
2024학년도 수능 응시원서 접수가 8월 24일(목)부터~9월 8일(금)까지 접수 기간입니다.
접수시간: 09:00부터~1700까지
2024년 수능 응시원서 접수 기간, 방법, 준비물, 응시료, 기타 주의사항...
수능 응시 원서 접수
응시 자격
고등학교 졸업 예정자
고등학교 졸업자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에 합격한 자
초 · 중등교육법시행령 제98조의 규정에 의거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고등학교에 준하며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로서 설립자, 학생정원, 수업일수, 학교시설 · 설비 및 수익용 기본재산을 고려하여 당해 교육과정을 충실히 운영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학교 중 교육감이 지정 · 고시한 학교를 졸업한 자
교육감이 학력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2년 이상의 우리나라 학교교육과정을 수료한 자에 상응한 학력을 가진 것으로 인정한 북한이탈주민
『한국과학기술원 학사규정』제16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학생으로서 과학기술대학의 입학전형에 합격하여 등록한 학생, 『광주과학기술원법 시행령』제30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학생으로서 광주과학기술원 학사과정의 입학전형에 합격하여 등록한 학생 또는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시행령』제2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학생으로서 대구경북과학기술원 학사과정의 입학전형에 합격하여 등록한 학생(고등학교<과학고>2학년을 수료하고, 위의 대학에 진학한 다음 중퇴하고 다시 대학에 진학하고자 하는 자도 포함)
교육감이 지정한 평생교육시설에서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상응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제29조에 의하여 고등학교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종전의 『교육법』에 의한 실업고등전문학교에서 3학년이상을 이수한 자
『대안학교의 설립 · 운영에 관한 규정』제6조에 따라 고등학교 과정 학력인정을 받은 자
시험 시행세부계획 공고
공고내용 :시험일, 시험 영역, 시험 시간, 영역별 배점 및 문항 수, 출제 범위 및 출제 비율, 응시 자격, 응시원서의 교부 및 접수, 응시수수료, 시험성적 통지, 기타 유의사항 등
2015. 7. 6(월) 중앙 일간지에 공고하고 시·도교육청에 통보함.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가. 교부 및 접수장소
졸업예정자 : 재학중인 고등학교
졸업자 : 출신 고등학교[다만, 응시원서 접수일 현재 주소지와 출신학교 소재지가 서로 다른 관할 지구일 경우 또는
현재 주소지와 출신학교 소재지가 동일 시험지구 내 서로 다른 관할 행정구역(도의 시·군만 해당)일 경우 현재 주소지 관할 시·도교육감이 지정하는 시험지구에서도 접수 가능] ※ 시 · 도교육청 자체 계획에 따라 시 · 도교육청 관할 이외의 지역에서 파견 접수 가능
검정고시 합격자 등 : 현재 주소지 관할 시·도교육감이 지정하는 장소
나. 제출서류 및 방법 안내
수능사진 규격 가로 3.5cm x 세로 4.5cm
흰색 바탕에 촬영한 사진이어야 하며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이어야 하며
유색 및 컬러랜즈 착용불가 하며
머리핀 및 장신구 착용 불가 합니다.
응시원서 접수 제출 서류
1.응시원서 1통(원서 교부처에 비치)
2.여권용 사진규격-가로3.5cm x 세로4.5cm -2매(응시원서 부착용)
3.응시 수수료
4.신분증( 여권,주민등록증,면허증 등등)
응시 수수료 내용
선택영역수 - 4개 영역 이하 5개 영역 6개 영역
응시수수료(원) 37.000원. 42.000원. 47.000원
응시 수수료는 본인이 선택한 영역수가 4개 이하인 경우 37.000원,5개인경우-42.000원,6개인경우-47.000원이고, 응시원서 접수처에 납부하면 됩니다.
수능 원서 접수시 주의사항 5가지 check List
원서접수 기간 확인
개인정보 정확히 기입
지원하는 시험 과목 정확히 기입
사진및 서류 첨부
결제및 확인
신분증(원서 접수 시 본인 확인용으로 활용)
졸업자 중 직업탐구 영역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전문계열 전문 교과를 80단위 이상 이수한 것을 증명하는 학교장 확인서 1부(출신학교에서 접수 시 응시원서상의 접수자 확인으로 대체)
졸업자 중 응시원서 접수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이전되어 타 시·도(또는 타 시험지구)에 지원하는 자는 응시원서에 학교장 직인을 받지 않고 졸업증명서로 대체 가능하며, 이 경우 본인(신분증 지참)이 직접 졸업증명서 원본 및 주민등록등본(주소이전 확인용)을 첨부하여 제출
검정고시합격자, 기타학력인정자, 입원 중인 환자, 군복무자, 수형자, 특별관리대상자 등은 관련 증빙서류 제출
(2) 제출방법
졸업예정자와 졸업자는 출신 고등학교에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응시원서는 응시자 본인이 직접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고교졸업자 중 장애인, 수형자, 군복무자, 입원 중인 환자, 원서접수일 기준 해외 거주자에 한하여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대리 제출가능
증빙서류 : 장애인등록증, 수감확인서, 복무증명서, 입원확인서, 출입국증명서 등
응시원서를 대리로 제출하는 자는 원서 제출 시 응시자와의 관계를 입증하는 서류(주민등록등본 등)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고 접수창구에서 확인
기타 불가피한 경우에는 시 · 도교육감의 결정에 따라 대리 제출 허용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관계로 우편에 의한 접수는 불가함.
응시원서에 부착하는 사진규격은 여권용으로 함.
최근 6개월 이내에 양쪽 귀가 나오도록 정면상반신을 촬영한 여권용 규격 사진(3.5㎝ × 4.5㎝)으로 머리의 길이(정수리부터 턱까지)가 3.2㎝ x 3.6㎝이어야 함.
짙은 색이 들어있는 안경이나 모자 등을 쓰고 촬영해서는 안 되며, 동일원판 천연색바탕의 사진이어야 함.
디지털 사진의 경우 관련 S/W를 통한 원판 변형 금지
[구미] 주민등록증사진 규격. 구미취업사진.구미증명사진.구미운전면허증사진.
[구미] 적성검사용사진.국제운전면허증사진.
{구미] 취업사진규격은 3x4cm 입니다.
{구미] 운전면허증 사진 규격은 가로 3.5cm x 세로4.5cm 가 표준 규격 입니다.
구미수능시험사진, 구미수학능력시험사진, 여권사진, 여권용 사진규격 사진 잘 찍는 곳, 잘 찍는 사진관을 추천드립니다.
응시자격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가 없으며, 공무원임용시험령 제15조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 결격사유가 없는 자(기준일 : 면접시험 최종일) ○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3에 의거 외국인 또는 복수국적자가 아닌 자 ○ 최종시험예정일 현재 18세 이상인 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4. 우대조건 : 우대사항은 서류전형에만 적용 ○ 영양사 자격증 및 조리관련 자격증 - 조리기능장, 조리산업기사, 조리기능사 등(상위자격 1개만 인정) ○ 전산 및 사무관리 자격증 - 컴퓨터활용능력, 정보처리, 사무자동화, 정보기기 운용, 워드프로세스 등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등급 ○ 국가유공자 및 취업보호·지원 대상자
○ 저소득층(접수마감일 현재 유효하게 등록된 자)
※ 저소득층의 범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 제2호에 의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 제11호에 의한 차상위 계층에 속한 자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 한부모가족 세대주(또는 사실상 세대원을 부양하는 자)
- 방문접수시간 : 09:00 ~ 18:00 (12:00~13:00 제외) ○ 접수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로서 응시수수료를 면제받을 경우 수입인지 대신 해당 증명서 첨부8. 원서제출 서류 ○ 응시원서 1부 (5,000원 상당의 수입인지 및 사진부착) ※ 사진은 응시원서 제출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상반신 등 동일원판의 반명함판(3㎝×4㎝)사진 2매 ○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각 1부(첨부 양식) ○ 개인정보 제공·이용 동의서 1부(첨부 양식) ○ 기본증명서 1통 ○ 주민등록초본 또는 병적증명서(남자의 경우) 각 1통 ○ 보건소에서 발급한 위생분야 등에 종사할 수 있는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1통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통 ○ 우대자격증(해당자에 한함) 사본 각 1부 ○ 관련분야 경력증명서 :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 정확히 기재
9. 유의사항 ○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으며,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임용예정 직위에 대하여 지원자가 없거나 신청자 중 적격자가 없을 경우 임용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추후 재공고후 절차에 따라 선발) ○ 최종합격자로 결정되더라도 신원조회, 공무원채용신체검사 등에서 부적격으로 판명될 경우 임용되지 않습니다.
이번에 새로 나오는 주민등록증은 이름도 [대한민국 신분증]으로 바꾸고 개인의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 주민등록번호와 지문, 주소 등 주요 정보를 외부에 드러나지 않게 한 차세대 주민등록증이 나온다고 하네요.사진은 행자부의 차세대 주민등록증 발전모델의 기본안 입니다.
새 주민증에는 주민증 외부에 드러나는 정보를 성명(영문 성명), 생년월일, 성별, 사진, 주민증발급번호, 발급기관정보 등으로 한정하고, 대신 주민등록번호와 지문, 주소, 인증서, 비밀번호 등의 개인정보는 주민증에 내장된 IC칩에 담아 개인 사생활을 최대한 보호할 수 있게 했다고 합니다.
이제 전자 주민 신분증 시대가 열리면 모든 카드는 이 한장으로 통일하여 사용할수 있는, 글자 그대로 최첨단의 정보시대에 살게되는 것이니 앞으로는 컴퓨터 같은 것들을 잘 활용해야 삶의 질을 높일수 있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자 주민 신분증 시대가 열리면 모든 카드는 이 한장으로 통일하여 사용할수 있는, 글자 그대로 최첨단의 정보시대에 살게되는 것이니 앞으로는 컴퓨터 같은 것들을 잘 활용해야 삶의 질을 높일수 있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구미시청 구미시는 구미에 주민등록증을 두고 거주하는 부모에게 2013년1월1일 이후 출생한 둘째아이 이상 가정에 한해 매월 출산장려금 을 지원하고 있으니 본인 혹은 주위에 해당되시는 분이 계시면 꼭 알려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