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에서 개명 하고자 신분증 사진을 촬영하시는 고객에게 알려 드립니다.

 

 개명하고자 하는 자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어 개명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적 절차(법 제113조)]

 

개명을 하고자 하시는분은 가까운 지방 법원으로 가셔서 개명신청서를 작성하신후 개명 절차를 따르시기 바랍니다.

 

개명 신청 신분증 사진 규격- 가로3.5cm x 세로4.5cm

 

 

 

 

 

 

개명 [改名]

 

모든 사람의 동일성을 특정하기 위한 표시로 이름을 갖고 있으며, 이름은 통상 출생신고에 의하여 호적[법 제15조 제4호]에 등재 된다. 이렇게 호적에 등재된 이름을 다른 이름으로 바꾸어 다시 등재하는 것을 개명이라고 하며, 호적에 등재된 이름을 그대로 두고 사실상 이름을 달리 지어서 호칭하는 것은 법률상의 의미의 개명은 아니다.

 

사회생활의 과정에서 호적에 등재된 이름을 바꾸어야 할 필요성이 생기게 되지만 이러한 개명을 개개인의 자유에 전적으로 맡길 수는 없다. 만일에 마음대로 자기의 이름을 고쳐서 사용할 수 있게 한다면 개개인의 동일성에 대한 인식에 커다란 혼란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기존 이름을 바탕으로 이미 형성된 사회생활의 질서와 안정을 해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개명 사유의 제한]
1, 범죄 전과의 은폐수단으로 개명허가 신청을 하는 경우
2, 부동산 투기를 위해 무연고자의 토지의 부재주지와 같은 이름으로 개명 하는 행위
3, 특정인과 같은 이름으로 개명하여 타인의 사회적 지휘 또는 능력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그러므로 개명은 사회질서와 안정의 유지라는 공익적 목적과 개명하고자 하는 자의 개인적 편의를 적절히 조화하는 선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에 따라 현행의 호적법은 개명하고자 하는 자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어 개명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적 절차(법 제113조)]

 

 

개명의 사유

 

 

 

NO
개 명 사 유
허가확률
1
한글이름을 한자이름으로 바꾸고자 하는 경우
92.8%
2
현재의 이름에 선대나 후대의 항렬자가 포함되어 있는경우
89.1%
3
출생신고서에 이름을 잘못 기재한 경우
86.1%
4
친족중에 동명인(동명인)이 있는경우
83.3%
5
족보상의 항렬자와 일치시키기 위한 경우
82.3%
6
이름이 부르기 힘들거나 잘못 부르기 쉬운경우
80.3%
7
외국식 이름을 한국식 이름으로 바꾸고자 하는 경우
79.2%
8
실제 통용되는 이름과 일치시키기 위한 경우
79%
9
성명의 발음이 나쁜경우(저속한 것의 연상, 놀림감 등)
79%
10
성명의 의미가 나쁜경우
76.5%
11
한자이름을 한글이름으로 바꾸고자 하는 경우
76.1%
12
성명이 악명 높은 사람의 이름과 같거나 비슷한 경우
71%
13
성명철학상의 이유로 개명하고자 하는 경우
67.4%
14
기타 위에서 열거한 사항에 해당되지 않는경우
68.4%

 

* 남자인데 여자 같은 이름, 또는 여자인데 남자 같은 이름
 - 여자인데 '복남(福南)'이란이름, 남자인데 '정숙(正淑)'이란 이름을 쓰고 있다.
* 옥편에도 없는 한자가 들어간 경우
* 너무 촌스럽거나 천박스럽게 들리는 경우
  -점례, 점순, 순동, 맹순, 금순, 개동, 말순, 말녀, 금순, 막내, 삼순  쌍례, 병자, 성기,
* 일본식 이름:  영자, 경자, 정자, 명자, 화자, 춘자 등
* 그 밖에 이름 때문에 사회 생활에 큰 불편을 겪는 경우

 

 

 
비즈폼개명의 절차

개명절차

1) 개명 신청시 작성 서류 안내



 1. 필수 서류

  ① 개명 허가 신청서 1부
      법원에 비치되어 있으나, 해당 양식에 따라 워드로 작성해도 됩니다.
  ② 호적등본 1부
  ③ 주민등록 등본 1부(발급일 6개월 이내)
 
2. 부가 서류 (필수 서류는 아니지만 제출하면 개명 허가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서류)

  ① 인우 보증서
      개명에 대하여 주변 사람 2명에게 사실 확인을 받는 것입니다.
  ② 인우 보증인 주민등록 등본 각 1매(가족을 제외한 친척, 친구, 이웃 등)
  ③ 기타 소명자료
      호적과 실제 이름이 다른 경우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예 : 통장사본, 명함, 유치원 명부, 재직증명서, 서신 기타 개명에 도움이 되는 자료)


2) 개명 허가 신청서 접수
  주소지 또는 본적지 관할법원
 3) 개명허가 판결 및 결정문 송부
  개명허가 심사는 서류심사를 원칙으로 함(재판에 참석할 필요 없음)

 1. 서류심사
    ① 성  인 : 1~1.5개월(신원조회 및 서류검사)
    ② 미성년 :15~30일 (서류심사)

 2, 허가결정문 통보 : 약7일
 4) 허가
  법원에서 송부된 결정문에 “허가한다” 라고 기제되어 있으면 개명이 허가된 것이다.

 ① 개명신고(호적변경) : 결정문을 갖고 주소지(본적지)구청이나 읍, 면, 동 사무소에
      신고하시면 새로운 이름으로 호적이 변경된다.
 ② 주민등록증은 정부 행정망을 통하여 변경 할 수 있다.
 ③ 면허증,자격증, 예금통장 등은 신규주민등록초본을 발급 받아 발행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5) 기각
  결정문에 “기각한다” 라고 되어있으면 기각된 것이다. ① 다른 법원에 신청 : 개명대상자의 주소지와 본적지가 다른 경우에 가능한 방법으로     신청법원 과 다른 법원에 신청한다.
 ② 항  고 : 기각판결을 받은 후 1개월 이내에 항고장을 작성하여 동일법원에 제출한다
 ③ 재신청 : 일정기간이 경과한 후에 동일한 법원에 재신청한다.
     소명자료를 보다 철저하게 준비한 후 신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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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폼

관련서식

구분
서식 종류 설명 개수



개명 허가 신청서 기본 개명신청의 취지와 원인을 작성 10부
 
친족과 동일한 이름
 
제 3자의 신고실수
 
이름이 나쁘다는 이유로
 
불운한 이름으로
 
한글이름을 한자이름으로
 
공인과 이름이 같아 놀림감이 된 이유로
 
촌스러운 이름으로 놀립을 받는 이유로
 
주변의 놀림을 이유로
 
동명이인임을 이유로
     
호적등본 호적(제적)등초본발급신청서 구청, 또는 읍, 면, 동사무소에서 발급 1부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표열람 또는 초본교부신청서 읍, 면, 동사무소에서 발급(발급 6개월 이내) 1부
       



인우보증서 개명 1 직계 가족이 아닌 친척, 친구,이웃, 동료 등 2명의 보증인이 개명내용에 대한 사실 보증 4부
 
개명 2
 
개명 3
 
기본
     
소견서 개명관련 1 필요에 따라 의사,교사,직장상사,동료등에 개명 허가에 대한 소견을 작성 3부
 
개명관련 2
 
개명관련 3
     
동의서 개명 미성년자가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신청을 하는 경우 부모의 동의서가 필요 1부
     
항고장 개명 1 법원에서 개명 허가가 나지 않고 기각 판결을 받았을 경우, 항고할 수 있습니다. 3부
 
개명 2
 
재항고이유
       
총 서식수
23부

 

  •  

     개명신청은 - 주소지 관할 법원으로 신청 후 개명허가 결정문을 받아 구청또는 시청에 개명신고를 하면 됩니다

    법원 개명신청 시 구비서류 입니다.

       ①  본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

       ② 부와 모의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가족관계증명서가 없으면 제적등본)

       ③ 본인의 주민등록등본이나 초본 1부

             * 위 서류들은 모두 가까운 구청 및 동주민센터 방문 하시면 발급 가능합니다)

     ④ 첨부서류(개명관련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 재학증명서, 졸업증명서,

                복무확인서, 생활기록부, 편지, 예금통장 등 관할 법원이나 필요에 따라 첨부서류 상이합니다)

     

        ※ 관할 법원에 따라 서류 상이할 수 있으니 제출 전 법원으로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 >법원에서 개명허가 결정문을 받으면 구청.시청 으로 개명신고 하시면 됩니다.

     

     ▶ 구청.시청  개명신고 시 구비서류

         * 성인 본인 방문 시

            ① 개명신고서 1부

            ② 개명허가결정문(원본) 1부

            ③ 신분증

     

    ▶ 처리기간 : 일주일 정도 소요되나 기관별로 상이 할 수 있습니다

    ▶ 개명신고 후 후속조치

         ① 구청.시청 개명신고 후 일주일이 지난 후(전산처리기간) 가까운 동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증재발급 신청

          * 개명신고 후 주민등록증 재발급 구비서류

              6개월 이내 촬영한 증명사진 1장,(3.5x4c.5m) 이전에 사용하던 주민등록증 지참,수수료5000원

         * 개명신고후 주민등록등본만 변경안되어있을경우 주소지 동주민센터로 변경요청해야함.

         ② 은행, 학교, 운전면허, 신용카드,통신사 등 해당되는 기관에 주민등록 초본을 제출하여 명의변경 신청

         ③ 개명신고 후 인터넷 사이트 실명인증이 되지 않을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 업체들의 실명인증을 담당하는

             서울신용평가정보(1577-1006) ,한국신용평가정보(1600-1522),

             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02-580-0580 ) 에서  개명정보가 업데이트 되지 않은 경우임.

             따라서 해당 업체쪽으로 각각 문의하시어 개명정보 업데이트 요청을 하셔야 함.

             아니면 신용정보회사 www. silen24.com   http://www.namecheck/. co.kr

             홈페이지에서 실명 등록 하셔야 합니다

     
     
    * 해당 자료는 자료를 게시한 시점에서 유효함 안내해드리며,법령 개정 및 정책 변경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방문하실 구청이나 시청.120다산콜센터 로 문의 하시면 보다 자세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궁금증 해소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 

구미시 송정동 460-3번지.시청 정문앞.

구미 사진나라스튜디오.

문의: 054-452-2589. 054-451-4842

 

 

 

 

 
구미시 법무사시험 사진원서 접수 시에 싸이즈에 관하여 알려 드립니다.                                                                                                         
 


구미 사진나라 스튜디오에서 법무사시험 사진원서 접수 시에 사이즈에 관하여 알려 드립니다. 
법무사시험 사진규격 가로 3.5㎝ × 세로 4.5㎝ (140 ×180 pixel) 크기의
모자를 쓰지 않은
상반신 사진을 스캔하여  jpg(jpeg) 형식의 파일로 준비하여야 합니다. 
응시수수료 10,000원 외에 별도의 처리비용(카드결제, 실시간 계좌이체,
휴대폰결제)이 소요됩니다.

  • > 법무사시험
응시자격

당해 시험의 제2차 시험일을 기준으로 법무사법 제6조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며, 법무사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 당한 자는 응시할 수 없음.

시험방법

  • 제1차 시험 : 객관식 필기시험
  • 제2차 시험 : 주관식 필기시험(제1차 시험 합격자 및 면제자에 한함)

시험과목

법무사시험 과목안내


구분 제 1차 시험 제 2차 시험
제 1 과목 헌법(40), 상법(60) 민법(100)
제 2과목 민법(80),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법률(20) 형법(50), 형사소송법(50)
제 3과목 민사집행법(70), 상업등기법 및 비송사건절차법(30) 민사소송법(70), 민사사건관련서류의 작성(30)
제 4과목 부동산등기법(60), 공탁법(40) 부동산등기법(70), 등기신청서류의 작성(30)
※ 괄호 안의 숫자는 각 과목별 배점비율임.

응시원서 접수

접수방법 및 시간
  • 대한민국법원 시험정보 사이트(http://exam.scourt.go.kr)에 접속하여 접수할 수 있음.
  • 구체적인 방법은 접수기간 중에 시험정보 사이트에서 처리단계별로 안내함.
  • 원서 접수 시에는 미리 3.5㎝×4.5㎝(140×180 pixel)크기의 모자를 쓰지 않은 상반신 사진을 스캔하여 jpg(jpeg)형식의 파일로 준비하여야 하고, 응시수수료 10,000원 외에 별도의 처리비용(카드결제, 실시간 계좌이체, 휴대폰결제)이 소요됨.
원서접수 시 유의사항
  • (1) 제1차 시험은 응시자의 주소지에 관계없이 응시지역(시험장소)을 선택할 수 있고(서울, 대전, 대구, 부산, 광주 중에서 택일), 본인이 선택한 응시지역(시험장소)에서만 응시할 수 있으며 접수기간이 종료한 후에는 선택한 응시지역(시험장소)를 변경할 수 없음.
  • (2) 신체상의 장애로 인하여 객관식 답안지(O.M.R.용지)작성이 현저히 불편한 응시자에 대하여 법무사자격심의위원회의 의결로 시험시간연장 등 조치의 필요성 유무를 결정하므로 이에 해당하는 응시자는 응시원서 접수기간내에 장애인임을 증명하는 종합병원의 진단서, 장애인등록증 사본 등의 소명자료를 첨부한 신청서를 법원행정처 인사 운영심의관실로 제출하여야 하며, 의결내용에 대하여는 추후 개별적으로 통지함.

시험의 일부면제

    • 법무사법 제5조의2 제1항에 의한 경력이 있는 자는 제1차 시험을 면제함.
    • 법무사법 제5조의2 제2항에 의한 경력이 있는 자는 제1차 시험의 전과목과 제2차 시험과목 중 제1과목 및 제2과목을 면제함.
    •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다음 회의 시험에 한하여 제1차 시험을 면제함.
    • 시험의 일부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시험의 응시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응시원서 접수기간 내에 면제사항을 기재한 응시원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 '(1) 및 (2)'항의 경력산정은 당해 시험의 제2차시험일(시험을 수일간 실시하는 경우 첫 일자)을 기준으로 함.
    • '(1) 및 (2)'항에 의하여 시험의 일부 면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해당 근무경력사항이 포함된 경력증명서를 응시원서 접수기간내에 법원행정처 인사운영심의관실로 제출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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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 공인중개사시험 자격증사진(가로 3.5cm x 세로 4.5cm, 시.도.별 동일규격)"
구미 공인중개사시험 응시원서사진 규격.구미부동산 공인중개사시험사진

      •  

공인중개사 자격증 신청시 준비물

"신분증, 대리 신청의 경우 대리인 신분증,
사진교체 원할 시 사진(3.5cm x 4.5cm, 시.도.별 동일규격)"
이며,교부 일정 공고 시 나와있는 시도별 담당 연락처에 미리 연락하여
준비물 등을 확인하고 방문하면, 헛걸음 하는 일을 줄일 수 있겠지요!

 

 

 

 

 

구미 사진나라스튜디오
위치: 구미시청 정문앞.(라온치과 옆)
054-452-2589, 054-451-4842,

 

 

       

주민등록증 만들 때 '귀·눈썹 보이는 사진' 낼 필요 없다

행정안전부, 주민등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주민등록증 발급(CG)[연합뉴스TV 제공]


 앞으로 주민등록증을 만들 때 '귀와 눈썹이 보이는' 사진을 제출하도록 한 규정이 삭제된다.

행정안전부는 주민등록증 사진 규격을 완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주민등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8일 밝혔다.

개정안은 주민등록증을 발급(재발급)할 경우 6개월 이내 촬영한 '귀와 눈썹이 보이는 탈모(모자를 벗은 상태) 상반신 사진'을 제출하도록 했던 규정 중에서 '귀와 눈썹이 보이는' 요건을 삭제했다.

대신 '6개월 이내 촬영한 주민등록증사진 규격  가로 3.5㎝, 세로 4.5㎝의 탈모 상반신 사진'을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
 
 
 

 주민등록증사진 규격. 운전면허증 사진 칼라 규격-가로 3.5cm x 세로 4.5cm 표준 규격 사용 합니다. 

 

 

 


 


이는 소이증(小耳症·귀가 정상보다 작고 모양이 변형된 증세)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사진을 제출할 때 불편을 겪어야 했던 점을 고려한 것이다. 또 올해부터 바뀐 여권사진 규격에서도 귀와 눈썹을 노출하도록 하는 의무조항이 삭제된 점도 감안했다.

개정안은 또 전입신고 때 거주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임대차 계약서나 매매계약서 등을 제시하면 신고사항 사후 확인을 생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지금까지는 이장이나 통장이 전입신고 세대를 방문해 신고 내용을 사후 확인할 때 주민이 집에 없거나 방문을 거부하면 전입 사실을 확인하기가 어려웠다.

또 새 거주지의 건물 소유주나 현 세대주 등이 사전에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새 거주자의 신규 전입 사실을 알려주는 서비스를 제공해 건물소유주 몰래 전입 신고하는 일을 방지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외국 여권으로 입국한 외국 국적 취득자(국적상실자)가 재외국민으로 주민등록하는 것을 막기 위해 본인이 신고하는 경우에도 출입국 기록을 확인하도록 했다.

현재는 위임을 받아 신고하는 경우만 출입국 기록을 확인할 뿐 본인이 신고하는 경우는 입국 사실을 확인하지 않아 외국 여권으로 입국한 국적상실자도 재외국민 주민등록을 하는 문제가 있었다.

김현기 행안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앞으로도 주민 편의를 높이는 개선사항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맞춤형 주민등록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구미 사진나라스튜디오

구미주민등록증 사진 문의

054-452-2589.  054-451-4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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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 사진나라스튜디오

위치: 구미 시청 정문앞 1층

☎ 문의: 054-452-2589. 054-451-4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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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외교통상부 여권발급 수수료 안내

여권 발급 수수료 카드 결제 가능

* 여권 발급 등에 관한 수수료 (국제교류기여 포함) 카드 결제 가능

 

                                              ㆍ여권 발급 등에 관한 수수료(국제교류기여금 포함)
종류 구분 여권발급 수수료 국제교류기여금 합계
국내 재외공관 국내 재외공관 국내 재외공관
전자여권 복수여권
(거주여권포함)
10년 48면 38,000원 38불 15,000원 15불 53,000원 53불
24면 35,000원 35불 50,000원 50불
5년 18세미만
8세이상
48면 33,000원 33불 12,000원 12불 45,000원 45불
24면 30,000원 30불 42,000원 42불
8세미만 48면 33,000원 33불 - - 33,000원 33불
24면 30,000원 30불 30,000원 30불
5년 미만 24면 15,000원 15불 - - 15,000원 15불
단수여권 1년 15,000원 15불 5,000원 5불 20,000원 20불
사진부착식 여권 단수여권 1년 10,000원 10불 5,000원 5불 15,000원 15불
기타 여행증명서 사진전사식 10,000원 10불 2,000원 2불 12,000원 12불
사진부착식 5,000원 5불 2,000원 2불 7,000원 7불
남은 유효기간 부여 여권 48면 25,000원 25불 - - 25,000원 25불
24면
기재사항변경 5,000원 5불 - - 5,000원 5불
여권사실증명 1,000원 1불 - - 1,000원 1불
  • ※ 만 18세 이상 성인에게는 유효기간 10년의 여권이 발급 됩니다.(미성년자는 유효기간 5년, 병역 및 신원조사 결과에 따른 해당자의 경우 예외적으로 유효기간 5년 미만의 여권이 발급 될 수 있음)
  • ※ 1인 1여권제의 도입에 따라 8세미만 자녀에 대해 부 또는 모여권에의 동반제 폐지로 8세미만인 사람에게도 18세미만인 사람과 동일한 수수료가 적용됩니다.
  • ※ 위 수수료 규정 중, 사진부착식 여권은 해외 긴급한 사유 등 예외적인 경우만 발급됨을 알려드립니다.
  • 수수료: 기재사항 변경-5.000원
  • 여권 사실 증명-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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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054-452-2589. 054-451-4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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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사진나라 스튜디오에서  증명사진 촬영할때 입가에 미소살짝~!

미소를 살짝 지어주시면 더욱 예쁘게 나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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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밝게 웃고 행복하게 지내면 사진도 항상 원하는 모습 그데로 예쁘게 나온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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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재발급 받으려고 하시는분?  발급기간   빨리 발급 되는 곳  ^^;

사는곳은  관게 없습니다.?

가까운 곳으로 시청, 구청으로 고고씽,..

이번달 안으로 발급을 받았으면 하시는분,

예전에  신청했을때는 일주일만에 나왔었는데 지금은 발급시기가 얼마나 걸릴까요? -_-;

 사진때문에 재발급을 하시는분?

 처음 발급 받는 사람과 같은 시간이 걸리는지? 좀 빨리 안되지 궁금하시죠?


 

'여권 재발급 빨리 받는 법


이제 적정 마세요 상세히 알려드립니다..' . ^^;;

                


월요일 신청 하면 목요일에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여권 신규나 재발급은 절차가 같습니다.

재발급의 경우에는 대신 구여권을 가지고 가셔야 하구요..

여권용사진 2장/신분증/구여권 가지고 가시면 됩니다.

 


아무리 사람이 많더라도 개인신청과 대행신청으로 나뉘어져 있으므로

9시부터 근무이므로 미리 가서 줄을 서던지

사람이 많으면 가까운 여행사에 수속비 10,000~15,000원 주고 하시던지 하면

이번달 안에 여권 발급 받는데는 지장이 없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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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 구미시청 정문앞 1층 [버거킹 햄버거건물 옆]

문의: 054-452-2589. 054-451-4842




    현금인씨 ‘도공’ 대한민국 정수사진대전 大賞
    제20회  정수 사진대전 심사결과

    국내외 작품 총 1천572점 접수

    11월14일 시상식·전시회 예정


    제20회 대한민국 정수(正修)사진대전에서 정수대상을 차지한 현금인씨의 작품 ‘도공’

    <사>한국정수문화예술원이 주최하고, 구미시·영남일보가 후원한 제20회 대한민국 정수(正修)사진대전에서 현금인씨(62·경남 밀양시)의 작품 ‘도공’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인 정수대상을 차지했다. 이번 사진대전에는 국내외 총 1천572점의 작품이 접수됐다. 상금은 정수대상 700만원, 최우수상(경북도지사상) 300만원, 정수상(정수장학회 이사장상) 200만원, 우수상 100만원(영남일보 사장상 등) 으로 모두 2천900만원에 이른다.

    시상식은 오는 11월14일 오후 2시 구미 상모동 새마을운동테마공원 내 글로벌관 1층 다목적 강당에서 열린다. 또 이날부터 닷새간 같은 장소에서 입상작품 전시회가 열린다. 구미=조규덕기자 kdcho@yeongnam.com 
                                                
  • 2019-08-27

    ▨제20회 대한민국 정수사진대전 수상자

    ◆우수상 이상 △정수대상 현금인 △최우수상 황영식 정수상 이윤한 △구미시장상 류해상 권윤형
  • △구미시의회 의장상 손충모
  • △영남일보 사장상 김동학 △구미상공회의소 회장상 리지춘
  •  △정수장학회 이사장상 변영립 오상관

    ◆특선 △국내 김형년 박종호 김순임 이목규 박용득 김영 박명희 고두승 윤태영 서정민 최영태 이영숙 이병순 오상국 어중희 박호진 김서윤 유찬도 정은주 홍순영 이경연 송광섭 김명주 홍종호 장대중 신년식 주두옥 강경윤 이용철 임귀빈
  •  △국외 지발걸 공혜제 목봉 침운평 오연 서매 하소령 황국부 양의저 뢰수법

    ◆입선 △국내 조동근 왕만모 김형수 이목규 박용득 정한영 이옥정 박진호(2) 조광연 강민선 김영 김화분 김영덕 박재호 김정희 윤태영 김철 이길삼 김팔영 최영태 윤형림 박무식 권실건 정인철(2) 하석화 박재옥 이기조(2) 손창은(2) 김희섭 고영훈 이상윤 유찬도 남기영(2) 이현유 이봉찬 조숙자(2) 이광만 김미선 이희만(2) 노준철 정선애 조재원 최경철 이경연 김양례 박대원 임혜숙 윤석숭 김재순 김종왕 권영현 김소연(2) 홍재목 이미선 안윤재 유봉종 고광훈(2) 홍길자 장성옥 권순철(2) 김생종 김성욱 조경록 박영태 최상휴 이병철(2) 변병각 손점수 박재효 장대중 김영자 윤만수 정인식 이정숙 박수일 이경애 김명숙 여명수 표석창(2) 김현숙(2) 조사인 최임순 이운재 곽일록 이일용(2) 김남영 신상습(2) 장창근 손희권(2) 주두옥 최희숙 고정수 조숙 김영순 이문희 조필호 이병주 이승민 전수영 김미향 채금순 조연상 윤미영 장기헌 양방석 오중섭(2) 고기태(2) 이상순 박영순(2) 유상열 이종욱
  •  △국외 채성청 진금천 정정 등해평 곽륭윤 호사문 란홍영 리량연 리민 리서란 리소명 류지용 로명료 로영년 방군 침운평 만소유 만이평 왕부 왕준 왕명일 왕사평 왕자휘 초축원 사금준 사유창 양빈 정림화 종상자 종도휘 탁지견 손기 료소곤 류영화 리수 호년려 언아정 진홍 황건군 정검비 원혁 하립신 만려민 황재초 주의평 증민 진위군 두학평 부강 곽혁산 리국기 라영 왕위 원소명 장해근 종울동 주신발 정건룡 언아정 양추홍 윤위충 리덕명


    “생태강사로 활동 중…아름다운 우리의 자연 찍고싶어”
    ■현금인씨 수상 소감

    “오래 전부터 염원했던 상을 받아 너무 기쁩니다.” 제20회 정수사진대전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정수대상)을 수상한 현금인씨(여·62)는 수상 소감을 이렇게 말했다.

    사진 경력 14년인 현씨는 현재 경남 밀양에서 생태 강사로 일하고 있다. 그는 몇 년 전 울산 울주군 남창의 한 도공의 작업장에서 찍은 사진으로 대상을 받았다. 현씨는 “도공이 굉장히 집중해서 옹기를 만드는 모습에 몰입하다가 셔터를 눌렀다”며 “촬영 당시 느낌이 너무 좋았는데 이렇게 큰 상까지 받게 돼서 너무 기쁘다”고 전했다.

    현씨는 전국의 유명한 사진 공모전에서 약 30회 상을 받은 베테랑 사진작가다. 그는 “그동안 많은 공모전에 참여했지만, 개인적으로 꼭 정수사진대전에서 큰 상을 받고 싶었다”며 “그 꿈이 이뤄져 너무 기쁘다”며 활짝 웃었다. 이어 “현재 생태 강사로 활동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 우리나라의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대상으로 멋진 사진을 찍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

    구미=조규덕기자 kdcho@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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