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에서 개명 하고자 신분증 사진을 촬영하시는 고객에게 알려 드립니다.

 

 개명하고자 하는 자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어 개명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적 절차(법 제113조)]

 

개명을 하고자 하시는분은 가까운 지방 법원으로 가셔서 개명신청서를 작성하신후 개명 절차를 따르시기 바랍니다.

 

개명 신청 신분증 사진 규격- 가로3.5cm x 세로4.5cm

 

 

 

 

 

 

개명 [改名]

 

모든 사람의 동일성을 특정하기 위한 표시로 이름을 갖고 있으며, 이름은 통상 출생신고에 의하여 호적[법 제15조 제4호]에 등재 된다. 이렇게 호적에 등재된 이름을 다른 이름으로 바꾸어 다시 등재하는 것을 개명이라고 하며, 호적에 등재된 이름을 그대로 두고 사실상 이름을 달리 지어서 호칭하는 것은 법률상의 의미의 개명은 아니다.

 

사회생활의 과정에서 호적에 등재된 이름을 바꾸어야 할 필요성이 생기게 되지만 이러한 개명을 개개인의 자유에 전적으로 맡길 수는 없다. 만일에 마음대로 자기의 이름을 고쳐서 사용할 수 있게 한다면 개개인의 동일성에 대한 인식에 커다란 혼란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기존 이름을 바탕으로 이미 형성된 사회생활의 질서와 안정을 해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개명 사유의 제한]
1, 범죄 전과의 은폐수단으로 개명허가 신청을 하는 경우
2, 부동산 투기를 위해 무연고자의 토지의 부재주지와 같은 이름으로 개명 하는 행위
3, 특정인과 같은 이름으로 개명하여 타인의 사회적 지휘 또는 능력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그러므로 개명은 사회질서와 안정의 유지라는 공익적 목적과 개명하고자 하는 자의 개인적 편의를 적절히 조화하는 선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에 따라 현행의 호적법은 개명하고자 하는 자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어 개명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적 절차(법 제113조)]

 

 

개명의 사유

 

 

 

NO
개 명 사 유
허가확률
1
한글이름을 한자이름으로 바꾸고자 하는 경우
92.8%
2
현재의 이름에 선대나 후대의 항렬자가 포함되어 있는경우
89.1%
3
출생신고서에 이름을 잘못 기재한 경우
86.1%
4
친족중에 동명인(동명인)이 있는경우
83.3%
5
족보상의 항렬자와 일치시키기 위한 경우
82.3%
6
이름이 부르기 힘들거나 잘못 부르기 쉬운경우
80.3%
7
외국식 이름을 한국식 이름으로 바꾸고자 하는 경우
79.2%
8
실제 통용되는 이름과 일치시키기 위한 경우
79%
9
성명의 발음이 나쁜경우(저속한 것의 연상, 놀림감 등)
79%
10
성명의 의미가 나쁜경우
76.5%
11
한자이름을 한글이름으로 바꾸고자 하는 경우
76.1%
12
성명이 악명 높은 사람의 이름과 같거나 비슷한 경우
71%
13
성명철학상의 이유로 개명하고자 하는 경우
67.4%
14
기타 위에서 열거한 사항에 해당되지 않는경우
68.4%

 

* 남자인데 여자 같은 이름, 또는 여자인데 남자 같은 이름
 - 여자인데 '복남(福南)'이란이름, 남자인데 '정숙(正淑)'이란 이름을 쓰고 있다.
* 옥편에도 없는 한자가 들어간 경우
* 너무 촌스럽거나 천박스럽게 들리는 경우
  -점례, 점순, 순동, 맹순, 금순, 개동, 말순, 말녀, 금순, 막내, 삼순  쌍례, 병자, 성기,
* 일본식 이름:  영자, 경자, 정자, 명자, 화자, 춘자 등
* 그 밖에 이름 때문에 사회 생활에 큰 불편을 겪는 경우

 

 

 
비즈폼개명의 절차

개명절차

1) 개명 신청시 작성 서류 안내



 1. 필수 서류

  ① 개명 허가 신청서 1부
      법원에 비치되어 있으나, 해당 양식에 따라 워드로 작성해도 됩니다.
  ② 호적등본 1부
  ③ 주민등록 등본 1부(발급일 6개월 이내)
 
2. 부가 서류 (필수 서류는 아니지만 제출하면 개명 허가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서류)

  ① 인우 보증서
      개명에 대하여 주변 사람 2명에게 사실 확인을 받는 것입니다.
  ② 인우 보증인 주민등록 등본 각 1매(가족을 제외한 친척, 친구, 이웃 등)
  ③ 기타 소명자료
      호적과 실제 이름이 다른 경우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예 : 통장사본, 명함, 유치원 명부, 재직증명서, 서신 기타 개명에 도움이 되는 자료)


2) 개명 허가 신청서 접수
  주소지 또는 본적지 관할법원
 3) 개명허가 판결 및 결정문 송부
  개명허가 심사는 서류심사를 원칙으로 함(재판에 참석할 필요 없음)

 1. 서류심사
    ① 성  인 : 1~1.5개월(신원조회 및 서류검사)
    ② 미성년 :15~30일 (서류심사)

 2, 허가결정문 통보 : 약7일
 4) 허가
  법원에서 송부된 결정문에 “허가한다” 라고 기제되어 있으면 개명이 허가된 것이다.

 ① 개명신고(호적변경) : 결정문을 갖고 주소지(본적지)구청이나 읍, 면, 동 사무소에
      신고하시면 새로운 이름으로 호적이 변경된다.
 ② 주민등록증은 정부 행정망을 통하여 변경 할 수 있다.
 ③ 면허증,자격증, 예금통장 등은 신규주민등록초본을 발급 받아 발행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5) 기각
  결정문에 “기각한다” 라고 되어있으면 기각된 것이다. ① 다른 법원에 신청 : 개명대상자의 주소지와 본적지가 다른 경우에 가능한 방법으로     신청법원 과 다른 법원에 신청한다.
 ② 항  고 : 기각판결을 받은 후 1개월 이내에 항고장을 작성하여 동일법원에 제출한다
 ③ 재신청 : 일정기간이 경과한 후에 동일한 법원에 재신청한다.
     소명자료를 보다 철저하게 준비한 후 신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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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폼

관련서식

구분
서식 종류 설명 개수



개명 허가 신청서 기본 개명신청의 취지와 원인을 작성 10부
 
친족과 동일한 이름
 
제 3자의 신고실수
 
이름이 나쁘다는 이유로
 
불운한 이름으로
 
한글이름을 한자이름으로
 
공인과 이름이 같아 놀림감이 된 이유로
 
촌스러운 이름으로 놀립을 받는 이유로
 
주변의 놀림을 이유로
 
동명이인임을 이유로
     
호적등본 호적(제적)등초본발급신청서 구청, 또는 읍, 면, 동사무소에서 발급 1부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표열람 또는 초본교부신청서 읍, 면, 동사무소에서 발급(발급 6개월 이내) 1부
       



인우보증서 개명 1 직계 가족이 아닌 친척, 친구,이웃, 동료 등 2명의 보증인이 개명내용에 대한 사실 보증 4부
 
개명 2
 
개명 3
 
기본
     
소견서 개명관련 1 필요에 따라 의사,교사,직장상사,동료등에 개명 허가에 대한 소견을 작성 3부
 
개명관련 2
 
개명관련 3
     
동의서 개명 미성년자가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신청을 하는 경우 부모의 동의서가 필요 1부
     
항고장 개명 1 법원에서 개명 허가가 나지 않고 기각 판결을 받았을 경우, 항고할 수 있습니다. 3부
 
개명 2
 
재항고이유
       
총 서식수
23부

 

  •  

     개명신청은 - 주소지 관할 법원으로 신청 후 개명허가 결정문을 받아 구청또는 시청에 개명신고를 하면 됩니다

    법원 개명신청 시 구비서류 입니다.

       ①  본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

       ② 부와 모의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가족관계증명서가 없으면 제적등본)

       ③ 본인의 주민등록등본이나 초본 1부

             * 위 서류들은 모두 가까운 구청 및 동주민센터 방문 하시면 발급 가능합니다)

     ④ 첨부서류(개명관련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 재학증명서, 졸업증명서,

                복무확인서, 생활기록부, 편지, 예금통장 등 관할 법원이나 필요에 따라 첨부서류 상이합니다)

     

        ※ 관할 법원에 따라 서류 상이할 수 있으니 제출 전 법원으로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 >법원에서 개명허가 결정문을 받으면 구청.시청 으로 개명신고 하시면 됩니다.

     

     ▶ 구청.시청  개명신고 시 구비서류

         * 성인 본인 방문 시

            ① 개명신고서 1부

            ② 개명허가결정문(원본) 1부

            ③ 신분증

     

    ▶ 처리기간 : 일주일 정도 소요되나 기관별로 상이 할 수 있습니다

    ▶ 개명신고 후 후속조치

         ① 구청.시청 개명신고 후 일주일이 지난 후(전산처리기간) 가까운 동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증재발급 신청

          * 개명신고 후 주민등록증 재발급 구비서류

              6개월 이내 촬영한 증명사진 1장,(3.5x4c.5m) 이전에 사용하던 주민등록증 지참,수수료5000원

         * 개명신고후 주민등록등본만 변경안되어있을경우 주소지 동주민센터로 변경요청해야함.

         ② 은행, 학교, 운전면허, 신용카드,통신사 등 해당되는 기관에 주민등록 초본을 제출하여 명의변경 신청

         ③ 개명신고 후 인터넷 사이트 실명인증이 되지 않을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 업체들의 실명인증을 담당하는

             서울신용평가정보(1577-1006) ,한국신용평가정보(1600-1522),

             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02-580-0580 ) 에서  개명정보가 업데이트 되지 않은 경우임.

             따라서 해당 업체쪽으로 각각 문의하시어 개명정보 업데이트 요청을 하셔야 함.

             아니면 신용정보회사 www. silen24.com   http://www.namecheck/. co.kr

             홈페이지에서 실명 등록 하셔야 합니다

     
     
    * 해당 자료는 자료를 게시한 시점에서 유효함 안내해드리며,법령 개정 및 정책 변경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방문하실 구청이나 시청.120다산콜센터 로 문의 하시면 보다 자세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궁금증 해소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 

구미시 송정동 460-3번지.시청 정문앞.

구미 사진나라스튜디오.

문의: 054-452-2589. 054-451-4842

 

 

 

 

구미인도비자, 구미인도 비자사진 잘 찍는 곳 인도비자사진규격, 규정. 인도비자사진촬영의상, 인도비자사진배경색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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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비자사진규격 5cm x 5cm과 미국비자사진규격 5cm x 5cm 규정은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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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비자사진 규격 칼라사진 5 cmx5 cm

미국 비자칼라 사진. 인도비자사진 칼라 규격 가로 5cm x 세로 5cm

 

인도-수도:델리

언어:힌디어(40%) 외 14개 공용어, 영어(상용어) 나마스떼~

면적:3,287,260㎢ / 세계 7위 CIA The World Factbook

인구:약 1,236,344,631명 / 세계 2위 CIA The World Factbook 2014.07.

화폐:루피 (INR) DP: 23,080억$ / 세계 7위 IMF 2015

 

구미사진나라스튜디오에서  인도비자 사진규격. 규정에 대하여 알려 드리겠습니다.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으로써 배경은 흰색 이어야 하며 사진 규격은 5x5cm 사이즈야 하고

정수리부터 턱끝까지의 얼굴 길이가 3.5cm x 4cm가 되어야 합니다.

5x5cm 흰색배경에 안경 안 쓴 사진이어야 됩니다~!

 * 기존의 여권사진 크기인 3.5x4.5cm는 안됩니다. 절대로 절대로...


* 5x5cm 사이즈로 사진을 꼭 촬영하셔서 제출하셔야 합니다. 

* 인도비자사진규격과 미국비자사진 규격 규정은 동일합니다.

 안경착용은 금지하며 사진관에서 인화한 사진만 허용한다고 하니 참고하세요(집에서 찍은 사진은 불규칙하고

즉석사진이라 사진 규격이나 규정 인화지재질과 메이커가 없는 인화지 사용금지 하오니 참고 바랍니다)

인도 비자사진 규정은: 양쪽 눈썹과 양쪽 귀가다 나와야 합니다. 배경색과 구별되는 색의 진한의상을 착용해야 합니다.

인도 비자 발급 준비물:

1. 여권 2. 여권사본 3. 비자용 사진(5x5cm) 4. 온라인 신청서 5. 수수료 72.900원

(6개월 멀티플 일반관광비자)

6. 예약 확인증 *비자 신청 1단계 - 온라인 신청서 작성 인도비자 접수

 

 

비자접수용 사진규격이 바뀌었기 때문에 여권사진으로는 접수가 안되며 비자접수가 어려우신 분들은 여행사에

의뢰하시면 간편하게 해결됩니다.

구미 사진나라스튜디오

위치: 구미시청 정문 앞. 버거킹 햄버거가게 옆

문의: 054-451-4842. 054-452-2589

 

 

 

       

주민등록증 만들 때 '귀·눈썹 보이는 사진' 낼 필요 없다

행정안전부, 주민등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주민등록증 발급(CG)[연합뉴스TV 제공]


 앞으로 주민등록증을 만들 때 '귀와 눈썹이 보이는' 사진을 제출하도록 한 규정이 삭제된다.

행정안전부는 주민등록증 사진 규격을 완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주민등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8일 밝혔다.

개정안은 주민등록증을 발급(재발급)할 경우 6개월 이내 촬영한 '귀와 눈썹이 보이는 탈모(모자를 벗은 상태) 상반신 사진'을 제출하도록 했던 규정 중에서 '귀와 눈썹이 보이는' 요건을 삭제했다.

대신 '6개월 이내 촬영한 주민등록증사진 규격  가로 3.5㎝, 세로 4.5㎝의 탈모 상반신 사진'을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
 
 
 

 주민등록증사진 규격. 운전면허증 사진 칼라 규격-가로 3.5cm x 세로 4.5cm 표준 규격 사용 합니다. 

 

 

 


 


이는 소이증(小耳症·귀가 정상보다 작고 모양이 변형된 증세)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사진을 제출할 때 불편을 겪어야 했던 점을 고려한 것이다. 또 올해부터 바뀐 여권사진 규격에서도 귀와 눈썹을 노출하도록 하는 의무조항이 삭제된 점도 감안했다.

개정안은 또 전입신고 때 거주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임대차 계약서나 매매계약서 등을 제시하면 신고사항 사후 확인을 생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지금까지는 이장이나 통장이 전입신고 세대를 방문해 신고 내용을 사후 확인할 때 주민이 집에 없거나 방문을 거부하면 전입 사실을 확인하기가 어려웠다.

또 새 거주지의 건물 소유주나 현 세대주 등이 사전에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새 거주자의 신규 전입 사실을 알려주는 서비스를 제공해 건물소유주 몰래 전입 신고하는 일을 방지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외국 여권으로 입국한 외국 국적 취득자(국적상실자)가 재외국민으로 주민등록하는 것을 막기 위해 본인이 신고하는 경우에도 출입국 기록을 확인하도록 했다.

현재는 위임을 받아 신고하는 경우만 출입국 기록을 확인할 뿐 본인이 신고하는 경우는 입국 사실을 확인하지 않아 외국 여권으로 입국한 국적상실자도 재외국민 주민등록을 하는 문제가 있었다.

김현기 행안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앞으로도 주민 편의를 높이는 개선사항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맞춤형 주민등록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구미 사진나라스튜디오

구미주민등록증 사진 문의

054-452-2589.  054-451-4842

찾아오시는길: 구미시청 정문앞 1층.버거킹 매장옆.라온치과 건물 옆

 

 

 

여권사진 기본 국제규격 3.5cm x 4.5cm 싸이즈 입니다.

구미여권사진 기본규격 ,구미여권사진규정,구미전자여권,구미일반여권,구미속성여권

새로 바뀐 여권 샘플 입니다.

구미여권 구미여권사진빨리나오는곳 구미여권사진빨리되는곳 당일촬영급속인화하는곳구미시청앞사진관 송정동사진관 구미시청 정문앞사진관 1층 구미송정동 버거킹햄버거 매장옆

구 여권 샘플사진 입니다.

 

구미시 외교통상부 여권발급 수수료 안내

여권 발급 수수료 카드 결제 가능

* 여권 발급 등에 관한 수수료 (국제교류기여 포함) 카드 결제 가능

 

                                              ㆍ여권 발급 등에 관한 수수료(국제교류기여금 포함)
종류 구분 여권발급 수수료 국제교류기여금 합계
국내 재외공관 국내 재외공관 국내 재외공관
전자여권 복수여권
(거주여권포함)
10년 48면 38,000원 38불 15,000원 15불 53,000원 53불
24면 35,000원 35불 50,000원 50불
5년 18세미만
8세이상
48면 33,000원 33불 12,000원 12불 45,000원 45불
24면 30,000원 30불 42,000원 42불
8세미만 48면 33,000원 33불 - - 33,000원 33불
24면 30,000원 30불 30,000원 30불
5년 미만 24면 15,000원 15불 - - 15,000원 15불
단수여권 1년 15,000원 15불 5,000원 5불 20,000원 20불
사진부착식 여권 단수여권 1년 10,000원 10불 5,000원 5불 15,000원 15불
기타 여행증명서 사진전사식 10,000원 10불 2,000원 2불 12,000원 12불
사진부착식 5,000원 5불 2,000원 2불 7,000원 7불
남은 유효기간 부여 여권 48면 25,000원 25불 - - 25,000원 25불
24면
기재사항변경 5,000원 5불 - - 5,000원 5불
여권사실증명 1,000원 1불 - - 1,000원 1불
  • ※ 만 18세 이상 성인에게는 유효기간 10년의 여권이 발급 됩니다.(미성년자는 유효기간 5년, 병역 및 신원조사 결과에 따른 해당자의 경우 예외적으로 유효기간 5년 미만의 여권이 발급 될 수 있음)
  • ※ 1인 1여권제의 도입에 따라 8세미만 자녀에 대해 부 또는 모여권에의 동반제 폐지로 8세미만인 사람에게도 18세미만인 사람과 동일한 수수료가 적용됩니다.
  • ※ 위 수수료 규정 중, 사진부착식 여권은 해외 긴급한 사유 등 예외적인 경우만 발급됨을 알려드립니다.
  • 수수료: 기재사항 변경-5.000원
  • 여권 사실 증명-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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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미 사진나라스튜디오[구미 시청 정문앞]

054-452-2589. 054-451-4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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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소가 가득담긴 사진 여유와 행복이 담긴 사진.누군가에게 비춰지는 내사진

항상 밝고 행복해 보이는 모습이 진정한 내 모습입니다

 

 




  

 

 

 

구미사진나라 스튜디오에서  증명사진 촬영할때 입가에 미소살짝~!

미소를 살짝 지어주시면 더욱 예쁘게 나와요^^


구미증명사진잘찍는곳 사진나라 스튜디오에서 환한 미소사진을 항상 추천해 드려요~!


 학생들의 증명사진도 깔끔하게 머리와 피부보정.의상을 정리하는게 기본이죠~!

항상 밝게 웃고 행복하게 지내면 사진도 항상 원하는 모습 그데로 예쁘게 나온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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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밝고 행복해 보이는 모습이 진정한 내 모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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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촬영 문의: 구미 사진나라 스튜디오

[구미시청 정문앞 1층]

 054-452-2589.054-451-4842



여권 재발급 받으려고 하시는분?  발급기간   빨리 발급 되는 곳  ^^;

사는곳은  관게 없습니다.?

가까운 곳으로 시청, 구청으로 고고씽,..

이번달 안으로 발급을 받았으면 하시는분,

예전에  신청했을때는 일주일만에 나왔었는데 지금은 발급시기가 얼마나 걸릴까요? -_-;

 사진때문에 재발급을 하시는분?

 처음 발급 받는 사람과 같은 시간이 걸리는지? 좀 빨리 안되지 궁금하시죠?


 

'여권 재발급 빨리 받는 법


이제 적정 마세요 상세히 알려드립니다..' . ^^;;

                


월요일 신청 하면 목요일에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여권 신규나 재발급은 절차가 같습니다.

재발급의 경우에는 대신 구여권을 가지고 가셔야 하구요..

여권용사진 2장/신분증/구여권 가지고 가시면 됩니다.

 


아무리 사람이 많더라도 개인신청과 대행신청으로 나뉘어져 있으므로

9시부터 근무이므로 미리 가서 줄을 서던지

사람이 많으면 가까운 여행사에 수속비 10,000~15,000원 주고 하시던지 하면

이번달 안에 여권 발급 받는데는 지장이 없을 듯 합니다.


구미사진나라스튜디오

위치: 구미시청 정문앞 1층 [버거킹 햄버거건물 옆]

문의: 054-452-2589. 054-451-4842




여권 만들기

여권은 해외여행 시 여행국에 여행자의 신분과 국적을 증명하고, 보호를 의뢰하는 문서이다. 여권이 없으면 외국 어느 나라도 출입이 불가하다. 분실하거나 파손되었을 경우 본인이 직접 영사관에 방문하여야 재발급받을 수 있다.

단수 여권과 복수 여권이 있는데, 단수 여권은 유효 기한이 1년이고 1회 사용 시 효력이 상실된다. 복수 여권은 사용 기한이 5년 또는 10년으로 횟수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 전자 여권을 발급하고 있으며, 전에는 여행사를 통해 발급 의뢰할 수가 있었지만 지금은 본인이 직접 방문해야만 가능하다. 단, 질병이나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대리인 접수가 가능하다.

외교부가 지정한 시청, 구청, 도청에서 여권을 발급하고 있으며 발급에 소요되는 시간은 각각 신청 조건에 따른 차이가 있지만 보통 3일에서 5일 정도 소요된다. 휴가철이나 명절 전에는 약 5일에서 7일 정도 소요되고 인터넷을 통한 사전 예약이 가능하다. 여권 발급에 필요한 서류 및 발급 비용에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에서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법무부 국적과 또는 가까운 출입국.외국인청 또는 출입국.외국인 사무소 또는 구미시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외교부] http://www.passport.go.kr/new/issue/general.php

접수처 : 전국 여권사무 대행기관 및 재외공관[구미는 : 구미시청 민원실에 접수

접수비용 : 수수료

구비서류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병역관계서류는 행정정보 공동이용망을 통해 확인 가능한 경우 제출 생략(공통사항)
  • 신분증은 사진과 주민등록번호를 비롯한 신원 정보가 보안요소와 함께 기재되어 있는 유효기간 이내의 국가기관 발행 신분 증명서를 말합니다.

일반인

  • 여권발급신청서, 여권용 사진 1매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단, 전자여권이 아닌
  • 경우 2매)
  • 신분증
  • 병역관계서류
    • 25세~37세 병역미필 남성 : 국외여행 허가서
    • 18세~24세 병역 미필 남성 : 없음
    • 기타 18세~37세 병역필 또는 면제 대상 남성 : 주민등록 초본 또는 병적증명서(단, 행정정보 공동이용망을 통해 확인가능한 경우 제출 생략)
  • 여권 재발급시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여권은 반드시 지참하시고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여권발급신청서
    (여권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 여권용 사진 1매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단, 전자여권이 아닌 경우 2매) 
  • 여권 사진은 신청서에 붙히지 마시고 접수하실때 제출 하시면 됩니다.





여 권




여권 재발급시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여권은 반드시 지참하시고 방문하시기 바랍니다.(천공 처리 후 돌려드립니다.)

여권발급 신청서[ 서식은 시청에 배치되어 있음] ↓



위에처럼 신청서를 다 작성 하셔서 구미시청 여권과에 접수를 하시면 됩니다.

미성년자는 페이지 24면으로 하시면 됩니다. 수수료는 42.000원이고

일반 성인은 보통 50.000원~53.000원 입니다.


여권발급 수수료: 30.000원

국제교류기여금:12.000원

카드결제 하시고 여수증은 한장으로 발급되어 나옵니다.

여권수령 등기 우편으로 받을수도 있으니 신청시(착불요금: 3.200원)에 접수 하시면 됩니다.

항공권 구매

해외 여행을 준비할 때 가장 고민되는 것 중 하나가 항공권 구매다. 가격도 천차만별이고, 출국 시간과 귀국 시간이 모두 다르기 때문이다. 오사카로 취항하는 항공사는 대한항공, 아시아나 항공, JAL 항공, ANA 항공 외에도 국내 저비용 항공사(LCC)인 제주항공과 이스타 항공, 그리고 일본 LCC인 피치 항공 등 많다. 저렴하고 안전한 항공권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본인이 계획한 여행 일정과 예산에 맞는지도 확인해야 한다. 또한 같은 항공권이라도 가격 차이가 있으니 가격 비교는 필수다. 항공권의 유효 기간 및 제한 조건에 따라 가격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숙소와 함께 구입할 경우 추가 할인을 받을 수도 있으니 여행사 사이트를 참고하세요



여행자 보험

해외여행을 하다 보면 분실, 도난, 상해 등 여러 돌발 상황이 생길 수 있는데, 이에 대한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여행자 보험에 꼭 가입해야 한다. 여행자 보험은 보험 회사, 여행 기간과 보상 금액에 따라 가입 비용이 다르므로 이용 보험 약관이나 가입 안내서를 자세히 살펴보자. 아무리 일본의 치안이 좋다고 해도 최소한의 보험은 필요하다. 보험료 청구 시 약관에 따라 현지의 관공서에서 발행하는 확인서, 영수증 등의 증빙 서류가 필요하므로 사고 발생 시 꼭 챙겨 놓으시기 바랍니다.


긴급 상황 대처 안내

여행하다가 여러 가지 긴급 상황이 생길 수 있는데, 만약 이티켓(e-ticket)을 분실하였다면 항공사에 연락하여 미리 재발급을 받거나 수신한 e-mail을 확인하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권을 분실했다면,  총영사관을 통하여 통해 임시 여권을 신청해야 하며, 현금 및 카드를 분실하여 여행을 지속적으로 할 수 없거나 귀국할 비용이 없을 경우에는 외교통상부를 통해 긴급 송금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범죄 및 응급 상황이 생겼을 경우에는 전화 110 을 통해 도움을 요청해야 하며, 외국어를 모르는 경우에도 통역사와 연결이 가능해 쉽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구미 여권사진 속성으로 촬영 인화 해주는곳 구미시청 정문앞 사진나라 스튜디오로 오세요


구미 사진나라 스튜디오

구미시 송정동 460-3번지[구미시청 정문앞 1층]

문의: 054-452-2589.  054-451-4842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적성검사                                               

구미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적성검사에 대하여 알려 드립니다.



 건설기계관리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1조의 개정에 따라 건설기계조종사는 10년마다(65세 이상인

경우는 5년마다)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실시하는 정기적성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위 개정 규정은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이미 발급 받은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되며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발급 받은 날(건설기계조종사 면허를 2종류 이상 받은 경우에는 최종 면허를 받은 날을 말한다.)

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9년 이상이 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정기적성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다 음 -

구분

적성검사를 받아야하는 기간

건설기계

조종사면허를 발급 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1. 9년 이상 15년 미만인 경우

시행일부터 1년 이내

(‘19.3.19~’20.3.19)

(, 9년 이상으로서 ‘20.1.1 이후 10년 이상이 되는 경우 202011일부터 1231까지 적성검사 가능)

2. 15년 이상 20년 미만인 경우

시행일부터 9개월 이내

(‘19.3.19~’19.12.19)

3. 20년 이상인 경우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

(‘19.3.19~’19.9.19)

65세 이상인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적용함

구분

적성검사를 받아야하는 기간

건설기계

조종사면허를 발급 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1. 4 이상 15년 미만인 경우

시행일부터 1년 이내

(‘19.3.19~’20.3.19)

(, 4년 이상으로서 ‘20.1.1 이후 5년 이상이 되는 경우 202011일부터 1231까지 적성검사 가능)

2. 15년 이상 20년 미만인 경우

시행일부터 9개월 이내

(‘19.3.19~’19.12.19)

3. 20년 이상인 경우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

(‘19.3.19~’19.9.19)


------------------------------------------------------------------------------------------

 ○ 접수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구청.시청

 ○ 구비서류

  - 기존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

  - 여권사이즈 사진 [3.5x 4.5cm] -2매 (6개월이내 촬영분) 



  - 1종 운전면허장 또는 제76조제5항에 따른 신체검사서 (2년이내 실시한 건강검진 결과통보서로 대체가능)

 ○ 수수료: 2,500원


붙임: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적성검사 신청서

관련법령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제81조(정기적성검사), 건설기계관리법제29조(건설기계조종사의 정기적성검사)



건설기계조종사면허] 건설기계조종사면허 발급관련 안내                                              


건설기계조종사 면허 신규발급시 구비서류와 전국에서 발급가능한지? 면허증 발급없이 해당 자격증만으로 운행이 가능한지 에 대하여 알려 드립니다.


[구비서류]

발급의 경우

       1. 1종보통 이상 자동차운전면허증

         ※ 1종운전면허가 없는 경우 신체검사서 제출(보건소 발급가능, 수수료 별도)

       2. 소형건설기계조종교육이수증 또는 당해 운전기능사 자격증

       3.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2(1종 운전면허소지자는 사진1)

       4. 발급 수수료 2,500


재발급의 경우

       1.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1매 [여권싸이즈 사진]

       2.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증(헐어서 못쓰게 된 경우에 한함)

       3. 발급 수수료 2,500


     □ 건설기계정기적성검사와는 달리 면허 신규·재발급은 전국어디서든 발급이 가능


건설기계를 조종하려는 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발급받아야 하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건설기계를 조종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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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청 정문앞사진관,구미송정동사진관,구미시청정문앞사진관.구미시청부근사진관]

구미 사진나라 스튜디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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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문이 어려우신분들은 카톡으로 보내 주시고 큌서비스 이용 하시면 됩니다.

    구미디지털사진전문점: 054-452-2589

     

     

    구미송정동 구미시청 정문앞 1층 대로변.

    [구미 사진나라스튜디오] 문의: 054-452-2589. 451-4842

     

    2019년 7월 국세 및 관세 신용카드 무이자 할부 행사 안내


    신용카드 무이자 할부서비스를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참조하시기 바라며, 할부서비스는 카드사 정책이므로 자세한 관련사항은 카드사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포인트 및 마일리지 적립 등의 자세한 사항은 카드사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신용카드 납부시 납부대행 수수료는 신용카드 무이자할부 행사와 상관없이 별도 부과됨

    경찰청과태료 및 법원인지대 무이자 할부 행사 안내는 별도로 공지사항을 게시하였으니 납부시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국세 및 관세]

    ■ 신한카드
      - 행사기간 : 2019.07.25 ~ 07.31
      - 행사내용 :
        • 2~6개월 무이자할부
        • 10개월 슬림할부 : 1~2개월차 이자 고객부담(3~10개월차 이자면제)
        • 12개월 슬림할부 : 1~4개월차 이자 고객부담(5~12개월차 이자면제)
      - 행사대상 : 신한카드(신한BC 제외, 법인카드 제외)

    ■ 삼성카드
      - 행사기간 : 2019.07.24 ~ 07.31
      - 행사내용
        • 2~6개월 무이자할부
        • 10개월 다이어트할부(1~3회차 고객부담, 4~10회차 수수료 면제)
        • 12개월 다이어트할부(1~4회차 고객부담, 5~12회차 수수료 면제)
      - 행사대상 : 삼성 개인 신용카드 회원 대상(법인카드, 체크카드, 선불카드, 기프트카드 제외)

    ■ KB국민카드
      - 행사기간 : 2019.07.19 ~ 08.31
      - 행사내용 : 
        • 2~6개월 무이자할부
        • 10개월 부분무이자할부 (1~2회차 수수료 고객 부담, 3~10회차 수수료 면제)
        • 12개월 부분무이자할부 (1~3회차 수수료 고객 부담, 4~12회차 수수료 면제)
      - 행사대상 : KB국민카드 회원[단, KB국민체크카드, 기업카드(법인 및 개인사업자), 비씨카드 및 선불카드 제외]

    ■ 현대카드
      - 행사기간 : 2019.07.19 ~ 07.31
      - 행사내용 :
        • 2~7개월 무이자할부
        • 10개월 부분무이자 할부 : 1~3회차 수수료 고객 부담, 4~10회차 수수료 면제
        • 12개월 부분무이자 할부 : 1~4회차 수수료 고객 부담, 5~12회차 수수료 면제
      - 행사대상 : 현대카드(법인, 체크, 하이브리드, 선불, Gift카드 제외)

    ■ NH농협카드
      - 행사 기간 : 2019.07.01 ~ 07.31
      - 행사내용 :
        • 2~3개월 무이자할부
        • 6개월 부분무이자  할부 (1회차 고객부담, 잔여회차 면제)
        • 10개월  부분무이자 할부(1,2회차 고객부담,  잔여회차 면제)
      - 행사대상 : NH농협카드(채움 ,비씨) 개인회원 (단, 법인카드, 개인사업자카드, 체크카드,기프트카드 제외)

    ■ 씨티카드
      - 행사기간 : 2019.07.01 ~ 12.31
      - 행사내용 :
        • 2~5개월 무이자할부
      - 행사대상 : 씨티은행 신용카드(단, 씨티 BC/ 기업카드 제외)

    ■ 광주카드
      - 행사기간 : 2019.07.01 ~ 12.31
      - 행사내용 :
        • 2~3개월 무이자할부

      - 행사대상 :광주은행 KJ신용카드( 체크카드, 기프트카드 제외)

    전북카드
      - 행사기간 : 2019.07.01 ~ 12.31
      - 행사내용 :
        • 2~3개월 무이자할부
      - 행사대상 : JB신용카드( 체크카드, 기프트카드, 기업카드 제외)

    ■ 수협카드(관세는 무이자할부 불가) 
      - 행사기간 : 2019.07.01 ~ 09.30
      - 행사내용 :
        • 5만원 이상 결제시 2~3개월 무이자할부
      - 행사대상 : 수협카드 개인회원 (법인카드, 체크카드, 기프트카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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