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시험 시행세부계획 공고
◦ 공고 내용 : 시험일, 시험 영역, 시험 시간,
영역별 배점 및 문항 수
, 출제 범위 및 출제 비율, 응시 자격, 응시원서의 교부 및 접수,
응시수수료, 시험성적 통지, 기타 유의사항 등
◦ 2015. 7. 6.(월) 중앙 일간지에 공고하고
시‧도교육청에 통보함.
2.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가. 교부 및 접수장소
◦ 졸업예정자 : 재학 중인 고등학교
◦ 졸업자 : 출신 고등학교[다만, 응시원서 접수일
현재 주소지와 출신학교 소재지가 서로 다른
관할 지구일 경우 또는 현재 주소지와
출신학교 소재지가
동일 시험지구 내 서로 다른
관할 행정구역(도의 시․군만 해당)일 경우
현재 주소지 관할 시‧도교육감이 지정하는
시험지구에서도 접수 가능]
※ 시․도교육청 자체 계획에 따라 시․도교육청 관할
이외의 지역에서 파견 접수도 가능
◦ 검정고시 합격자 등 :
현재 주소지 관할 시‧도교육감이 지정하는 장소
나. 제출서류 및 방법
(1) 제출서류
◦ 응시원서 1통(원서 교부처에 비치)
◦ 여권용 규격 사진 2매(응시원서 부착용)
◦ 응시수수료(원서 접수 시 납부)
※ 응시수수료 금액은 시행세부계획 공고 시 안내 예정
◦ 신분증(원서 접수 시 본인 확인용으로 활용)
◦ 기타 서류(해당자에 한함)
-
졸업자 중 직업탐구 영역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전문계열 전문교과를 80단위
이상 이수한 것을 증명하는
학교장 확인서 1
부(출신학교에서 접수 시 응시원서상의 접수자 확인으로 대체)
-
졸업자 중 응시원서 접수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이전되어
타 시・도(또는 타 시험지구)에 지원하는 자는 응시원서에
학교장 직인을 받지 않고 졸업증명서로 대체 가능하며,
이 경우 본인(신분증 지참)
이 직접 졸업증명서 원본 및 주민등록등본
(주소이전 확인용)을 첨부하여 제출
- 검정고시합격자, 기타학력인정자, 입원 중인 환자,
군복무자, 수형자, 특별관리대상자 등은
관련 증빙서류 제출
(2) 제출방법
◦ 졸업예정자와 졸업자는 출신 고등학교에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응시원서는 응시자 본인이 직접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고교졸업자 중 장애인, 수형자, 군복무자,
입원 중인 환자, 원서접수일 기준 해외 거주자에 한하여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대리 제출 가능
※ 증빙서류 : 장애인등록증, 수감확인서, 복무증명서
, 입원확인서, 출입국증명서 등
※ 응시원서를 대리로 제출하는 자는 원서 제출 시
응시자와의 관계를 입증하는 서류(주민등록등본 등)
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고 접수창구에서 확인
- 기타 불가피한 경우에는 시․도교육감의 결정에 따라
대리 제출 허용
◦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관계로 우편에 의한
접수는 불가함.
◦ 응시원서에 부착하는 사진 규격은 여권용으로 함.
- 최근 6개월 이내에 양쪽 귀가 나오도록
정면상반신을 촬영한
여권용 규격 사진(3.5㎝×4.5㎝)으로
머리의 길이(정수리부터 턱까지)가
3.2㎝~3.6㎝이어야 함.
※ 짙은 색이 들어있는 안경이나 모자 등을 쓰고
촬영해서는 안 되며,
동일원판 천연색바탕의 사진이어야 함.
※ 디지털 사진의 경우 관련 S/W를 통한 원판 변형 금지
3. 응시원서 처리
◦ 원서접수 기관에서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운영하는
수능 정보시스템에 접속하여 접수 내용을 입력하고
해당 시스템을 통해 입력 자료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제출함.
◦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제출 자료를 기준으로
시행을 위한 각종 자료를 산출함.
◦ 시·도교육감은 시험 종료 후 1주일 이내에
관할 시험장으로부터
응시원서를 취합하여 보관․관리함.
4. 문제지와 답안지의 인쇄 및 배부
◦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인쇄하여 시험일
3일 전부터 시험지구별로 배부함.
※「문제지와 답안지의 배부계획 및 안전관리대책」을
별도로 수립하여 통보함.
5. 문제지와 답안지의 인수, 운송, 보관
◦ 시‧도교육청의 과장급 직원이 인수하여 운송하되
, 중앙협력관과 경찰관이 함께 호송함.
◦ 시‧도교육감이 시험지구별로 보안 및 방화시설이
완벽한 장소에 보관하여 관리함.
6. 시험지구 결정
◦ 시험지구는 2015학년도 현재 85개이며,
시험지구 증설은
관리 및 보안문제 등을 고려하고
시․도교육감의 의견을 참작하여
시험 시행세부계획 공고 시 확정 발표함.
<201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험지구>
시‧도 |
시 험
지구수 |
시 험 지 구 명 |
서 울 |
11 |
동부,서부,남부,북부,중부,강동,강서,강남,동작,성동,성북 |
부 산 |
2 |
동부(동래), 서부(해운대) |
대 구 |
1 |
대구 |
인 천 |
1 |
인천 |
광 주 |
1 |
광주 |
대 전 |
1 |
대전 |
울 산 |
1 |
울산 |
세 종 |
1 |
세종 |
경 기 |
19 |
수원, 성남, 의정부, 부천, 평택, 안양과천, 고양, 구리남양주, 안산, 광명, 이천, 용인, 군포, 광주하남, 화성오산, 시흥, 동두천양주, 김포, 파주 |
강 원 |
7 |
춘천, 원주, 강릉, 속초양양, 삼척, 태백, 동해 |
충 북 |
4 |
청주, 충주, 제천, 옥천 |
충 남 |
7 |
천안, 공주, 보령, 서산, 논산, 홍성, 아산 |
전 북 |
6 |
전주, 군산, 익산, 정읍, 남원, 김제 |
전 남 |
7 |
목포, 여수, 순천, 나주, 광양, 담양, 해남 |
경 북 |
8 |
포항, 경주, 안동, 구미, 영주, 상주, 김천, 경산 |
경 남 |
6 |
창원, 진주, 통영, 거창, 밀양, 김해 |
제 주 |
2 |
제주, 서귀포 |
계 |
85 |
|
7. 시험 시행
가. 시험감독관과 시험관리요원의 임명 및 배치
(1) 시험감독관과 시험관리요원의 임명 및 배치
◦ 시험감독관 및 시험관리요원은
시‧도교육감이 임명하여 배치하되,
시험감독관은 시‧도 중등교원 중에서
선정하여 임명함.
※ 시‧도교육감 판단에 따라
학부모 자원봉사자(수험생 자녀를 둔 학부모 제외)를
복도감독관 등(시험실 및 시험장 본부 제외)으로
선정·임명할 수 있음.
◦ 시험실당 감독관은 매 교시별 2명으로 하되,
4교시 탐구 영역은 감독관을
3명씩(1과목 선택 시험실은 제외) 배치하여
선택과목별 문제지 회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고
, 5개 교시 중 최대 4개 교시만 감독하도록 배치함.
◦ 대기실 감독관은 시험장 상황에 따라 적절히 배치함.
◦ 시험장 관리와 듣기평가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관리요원 및 방송담당 요원은
시험장으로 지정된 당해 학교 교직원으로 배치함.
(2) 시험관리본부 설치 및 운영
◦ 시험지구
- 총책임자 : 시‧도교육감 또는 당해 교육장
- 중앙협력관 : 각 시험지구에 교육부 및 시‧
도교육청 소속 직원을 교육부장관이
임명하여 파견함(2명).
- 관리요원 : 시험지구 총책임자가
소요인원을 판단하여 임명함.
◦ 시험장
- 책임자 : 당해 학교장
- 복도감독관, 순찰요원, 관리요원 :
책임자가 소요인원을 판단하여 임명함.
(3) 시험장 및 시험실 설치
◦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고등학교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듣기평가를 위한 방송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학교를 시험장으로 지정함.
◦ 탐구 영역별, 성별로 구분하여 가급적
1개 시험장당 20~30개 시험실을 설치함.
◦ 시험특별관리대상자 등에 대한
시험실은 별도로 설치하여 운영함.
(4) 시험실 수험생 배치
◦ 시험실당 수험생 수는 28명 이하로 하며, 해당 영역
미 선택자를 위한 대기실을 별도로 운영함.
나. 예비소집 실시
◦ 시‧도교육청 주관으로 시험 실시 1~2일 전에 실시
◦ 감독관 및 수험생 유의사항에 대한 교육
◦ 시험장 및 시험실 사전 확인
다. 시험상황실 설치 및 운영
◦ 구성체계 : 시험장 → 시험지구 → 시‧도교육청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교육부
◦ 기능 : 시험시행과 관련한 각종 상황처리 및
긴급상황 발생 시 처리방안 강구
◦ 사고자에 대해서는 사고내용을
시험장 책임자에게 보고함.
◦ 시험 중 긴급사태 발생 시에는 복도감독관을 통하여
시험장 책임자에게 연락함.
※「종합상황실 설치 및 운영계획」은 별도로 수립하여 통보함.
8. 이의신청 방법 및 절차
◦ 문제 및 정답에 대한 공식적인 이의신청 기간을 설정하고
신청을 받아 심사 후 결과를 발표함.
◦ 구체적인 이의신청 기간, 절차, 방법 등은 2015. 7. 6.(월)
시행세부계획 공고 시 발표함.
※ 이의신청 심사에 대한 객관성과 공정성 제고를 위해
다음과 같이 실시할 예정임.
- 이의신청 처리 과정에서 논란이 될 수 있는 중대 사안의
조기 발견을 위해 이의신청 접수 기간 중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이의신청 모니터링단을 운영하고, 이의신청 접수 단계에서부터
문제 및 정답 오류, 교육과정 위배 가능성이 있는 문항에 대해서는
관련 학회(또는 외부 전문가)에 자문을 요청함.
- 이의신청 내용에 대해 심사하고 사안(단순/중대)을 분류하는
이의심사실무위원회에 출제위원이 아닌 외부 전문가를
영역별로 5인 이상 참여시킴.
- 이의심사실무위원회에서도 필요한 경우 관련 학회(또는 외부 전문가)에
자문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이의심사실무위원회의 결정 내용을 최종 심의․확정하는
「이의심사위원회」에 출제에 참여하지 않은 외부인사의 참여를
과반수로 늘려 심사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강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