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권의 자체 결함(신원정보지 이탈 및 재봉선 분리 등) 또는 여권발급기관의 행정착오로 여권이 잘못 발급된 사실이 최소한 출국 3일 이전 발견된 경우
- 인도적 사유로서 급히 출국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예: 가족사망, 사건사고)
여권사진 크기 가로 3.5cm x 세로 4.5cm. 흰색배경으로 촬영한 6개월 이내 사진 이어야 합니다
구비서류 : 여권발급신청서(또는 간이서식), 여권용 사진 1매(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미성년자: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기타: 기본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사진과 주민등록번호를 비롯한 신원 정보가 보안요소와 함께 기재되어 있는 유효기간 이내의 국가기관 발행 신분증명서),
병역관계서류(25세-37세 병역 미필 남성: 국외여행허가서, 18-24세 병역 미필 남성: 없음, 기타 18세-37세 남성: 주민등록초본 또는 병적 증명서, 자주 묻는 질문-여권발급 참조),
항공권 사본,
긴급성 증명서류(의사소견서, 사망진단서, 사업상 증명서류(초청장 또는 계약서, 재직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 신청사유서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병역관계서류는 행정전산망을 통해 확인 가능한 경우 제출 생략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가족관계증명서에 기재된 3대(부모, 배우자, 자녀) 이외의 가족 관계는 행정전산망으로 확인 불가 하므로 반드시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구비해야 함
구미 여권발급 수수료 카드결제 가능
긴급 여권을 발급할 수 없는 경우 : 분실 또는 훼손 여권 재발급자, 행정전산망 사진 미등재자(본인 여부 확인이 불가능한 자), 주민등록 미등재(거소불명등록) 자(단, 거주여권 소지자는 제외), 신원조회 미회보자, 국외여행허가 미취득 병역대상자 접수처 : 전국 여권사무 대행기관 (시. 군. 구청)
베트남의 비자는 유효기간 1, 3, 6, 12개월의 네 종류가 있으나, 6개월 이상의 장기 베트남비자는 신청자격 및 발급요건이 제한된다. 업무 출장자나 관광 여행객이 베트남 입국을 위해 한국에서 신청할 수 있는 베트남 비자종류는 1, 3개월의 둘 뿐이다. 베트남 대표사무소 주재원이나 현지법인 근무자, 주주 등은 장기비자의 신청이 제도상 허용되나, 베트남 비자 발급기관의 업무여건상 사실상 불가능하다. 3개월 비자로 베트남에 입국한 후 현지에서 노동허가증 수속을 거쳐 유효기간 2, 3년의 체류카드로 자격을 전환하는 방식이 현실적으로 통용된다. 상용비자와 베트남 여행비자 (관광비자)는 기능에 차이가 거의 없어서 형식적인 구분에 그친다. 1개월 단수비자, 1개월 복수비자, 3개월 단수비자, 3개월 복수비자는 별다른 자격제한 없이 누구나 신청하여 발급받는 일이 가능하다. 신청이 간편하고 베트남비자 발급 절차가 신속한 도착비자 방식이 많이 활용된다. 전자 발급되는 베트남 도착비자의 경우 1, 3개월 비자 신청 시 구비서류는 매우 간단하며, 온라인으로 베트남비자 신청서류를 준비하여 접수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1.여권사본 → 이미지 스캔하여 이메일에 첨부하여 발송 제출 2. 비자발급신청서 → 양식을 내려받아 기재한 후 문서파일을 온라인 제출 여권사본은 여권의 기재면을 스캔하거나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이미지 파일이 적합하다. 디지털 방식의 이미지 파일 작성이 불가능한 사무 환경이면 팩스를 이용하여 모사 전송하여도 된다. 어느 경우에나 제출되는 여권사본은 문자 판독에 어려움이 없을 만큼 선명한 상태여야 한다. 비자발급신청서는 양식에 직접 기입하여 문서파일로 제출하거나 프린터 한 후 펜으로 적어도 된다. 신청하는 비자의 종류, 입국 예정일자, 입국 공항에 관한 사항과 이메일 주소 등 연락처 정보는 구체적으로 적어야 하며, 비자수속이 시작된 이후에는 변경이 불가능하다. 베트남에 입국 시 공항 입국심사대에 사진 2매를 제출해야 하므로 미리 준비하는 게 좋다. 베트남비자 사진은 대략 4×6cm 규격에 모자 또는 색안경을 쓰지 않고, 머리가 이마를 덮지 않으며 배경은 장식이나 요철이 없는 평면이어야 하고 배경색이 짙어서도 안된다. 여권은 비자 신청일 기준으로 유효기간이 최소 6개월, 가능하면 1년 이상 남아 있는 게 바람직하다. 비자발급신청서를 접수한 발급기관이나 대행업체는 신청서류를 검토하여 적합성 여부를 회신하며, 고객이 소정의 수수료나 비용을 납부하여 확정 의뢰하면 비자발급 수속이 시작된다. 베트남 비자발급 기관으로부터 비자발급확인서가 교부되기까지의 소요기간은 통상 3업무일이다. 고객은 비자발급확인서를 프린트한 후 보관하다가 베트남 공항 입국심사대에 여권과 함께 제시하면 베트남 공항의 비자담당 업무요원들이 즉석에서 고객의 여권에 베트남비자를 붙여준다. 시급을 요하는 경우 베트남 비자의 당일발급도 가능하지만 정상적인 비용 이외에 급행료가 추가로 든다.
구미시 베트남비자사진 잘 찍는 사진관, 구미 송정동 사진나라 스튜디오: 054-452-2589.054-451-4842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가로 3.5cm x 세로 4.5cm 크기의 탈모 상반신 사진 2매가 필요합니다.
사진은 최근에 촬영된 사진이어야 하며, 뒷 배경이 밝고 단정한 모습이어야 합니다.
본인 확인 서류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학생증, 청소년증이 있으면 좋지만, 만약 없다면 부모님과 함께 방문하여 신분을 확인받아야 합니다.
본인 확인 서류가 없을 경우 대체 방법으로는 다음이 있습니다
주민등록지의 통장 확인
만 17세 이상의 동일 세대원, 배우자, 직계혈족 또는 형제자매가 신분증을 지참하고 동행하는 방법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여권이 있는 경우, 여권이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표시하지 않는 신여권일 경우 ‘여권정보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가 원동기 면허증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 면허증에 사진과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학생증 대신 지참 가능합니다.
접수처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 신청은 전국의 모든 읍, 면, 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합니다. 구미시를 예로 들면, 가장 가까운 동주민센터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처리 기간
신청일로부터 주민등록증 발급에는 약 21일, 즉 3주가 소요됩니다.
그러나 발급 신청 확인서는 즉시 발급이 가능합니다. 이 확인서는 임시 신분증 역할을 하며, 발급 지연 동안 신분증이 필요할 경우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증은 신분을 증명하는 중요한 서류이기 때문에, 만 17세가 되는 시점에 맞춰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잘 이해하고 준비하면 원활하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본 포스팅을 참고하여 주민등록증 발급 준비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점이나 추가적인 질문이 있으시면 가까운 주민센터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민등록증 사진 규격- 가로 3.5cm x 세로 4.5cm
임시 주민등록증이란
임시 주민등록증은 정식 주민등록증을 신청한 후 발급받기까지의 기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신분증입니다.
정식 주민등록증이 발급되기 전까지 본인을 증명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입니다.
발급대상
임시 주민등록증 발급은 다음의 경우에 가능합니다.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 만 17세 이상 주민등록증을 처음 발급받을 때
분실 재발급: 기존 주민등록증을 분실한 경우
기타 재발급: 주민등록증의 훼손 또는 사진 변경 등으로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
신청 방법
임시 주민등록증 발급은시·군·구청 민원실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 제출: 민원실에서 임시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합니다.
신분 확인: 기존 주민등록증이 있으면 제출하고, 없다면 다른 신분증으로 본인 확인을 합니다.
수수료 납부: 발급 수수료를 납부합니다. 수수료는 일반적으로 1,000원 내외입니다.
임시 주민등록증 발급: 즉시 임시 주민등록증이 발급되며, 정식 주민등록증을 받기 전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임시 주민등록증 준비 서류
주의 사항
임시 주민등록증은정식 주민등록증 수령 시 자동으로 효력을 상실합니다.
따라서, 정식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후에는 임시 주민등록증을 더 이상 사용할 수 없습니다.
또한, 일부 기관이나 상황에서는 임시 주민등록증의 효력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필요에 따라 다른 신분증을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임시 주민등록증 효력
임시 주민등록증은 기본적으로 정식 주민등록증과 동일한 효력을 지닙니다. 은행 계좌 개설, 병원 진료, 공공기관의 업무 등 다양한 상황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다만, 국제적인 용도로는 사용이 불가능하며, 항공권 발권 등 특정 상황에서는 제한될 수 있습니다.
임시 주민등록증 발급은 간단하고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어, 정식 주민등록증을 기다리는 동안에도 불편함 없이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발급 시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미리 준비해 놓으면 더욱 원활한 처리가 가능합니다.
※ 주민등록증 분실, 훼손 등의 사유로 주민등록증을 재발급받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서류입니다.
※ 내국인 대상(재외국민 제외)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종전의 주민등록증 (단, 분실, 파기 등의 경우는 제외)
※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담당공무원 확인)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
※ 국가유공자확인한부모가족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 누구나 신청발급받을 수 있는 공시성 정보 외의 담당공무원확인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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