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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 탓이 아닌 내 몫이라고 생각한다


                  혼자 힘들어하다가 우연히 이런 말을 만났습니다.
“남의 탓이라고 생각하면
우산위의 눈도 무겁고,
내 몫이라고 생각하면
등짐으로 짊어진 무쇠도 가볍다.”
- 김난도, ‘천번을 흔들려야 어른이 된다’에서


남 탓을 하면 당장은 위로가 됩니다.
그러나 상황은 지속적으로 악화될 뿐입니다.
내 몫이라고 생각하면 당장은 힘겨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점차적으로 상황은 개선되고,
나는 더욱 더 강한 사람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어떤 길을 갈 것인지는 내가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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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증을 신청할 때 제출하는 사진이

수능원서에 첨부하는 사진과 같은 여권용 크기(3.5㎝×4.5㎝)로 통일됐다.


그동안은 운전면허증을 신청하려면 반명함판 크기(3㎝×4㎝)의 사진을 내야 했다.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성영훈)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을 본 수험생들이

운전면허 시험에 응시할 때 수능원서용 사진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라는 권고를

경찰청이 받아들여 2월부터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경찰청은 운전면허증뿐 아니라

국제면허증, 적성검사 신청서 등에 첨부하는 모든 사진을 여권용 규격으로 통일했다.

다만 관련 규정이 개정될 때까지 기존 반명함판 크기 사진도 사용 가능하다.


권익위는 그간 운전면허증, 여권 발급 및 수능시험 응시에 필요한 사진의 크기가 통일되지 않아 매번 다시 촬영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지난해 9월 공공기관에서 받는 각종 신청사진과 응시원서 사진을 올해 6월까지

여권용 규격으로 통일할 것을 모든 공공기관에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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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재발급



여권 유효기간 만료 이전에 여권 수록정보의 정정 및 변경, 여권 분실, 여권 훼손, 사증란 부족, 행정기관 착오로 인하여 새로운 여권을 발급받는 경우
여권 유효기간 만료로 인하여 새로운 여권을 발급 받는 경우는「여권발급」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권은 예외적인 경우(의전상 필요한 경우, 질병·장애의 경우, 18세 미만 미성년자)를 제외하고는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여권 소지자는 여권을 반납하여야 합니다.
※ 여권 유효기간 연장제도가 폐지되어 유효기간 연장은 불가 합니다.
  • 일반여권
  • 구비서류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병역관계서류는 행정전산망을 통해 확인 가능한 경우 제출 생략
    ※ 신분증은 사진과 주민등록번호를 비롯한 신원 정보가 보안요소와 함께 기재되어 있는 유효기간 이내의 국가기관 발행 신분 증명서를 말합니다.
  • 수록정보변경 재발급
    • - 여권발급신청서(또는 간이서식), 여권용 사진 1매(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단, 전자여권이 아닌 경우 2매), 현 소지여권,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신분증(여권으로 갈음), 여권재발급사유서, 병역관계서류(25세-37세 병역 미필 남성: 국외여행허가서, 18-24세 병역 미필 남성: 없음, 기타 18세-37세 남성: 주민등록초본 또는 병적 증명서(행정전산망을 통해 확인 가능한 경우 제출 생략))
  • 분실 재발급
    • - 여권발급신청서(또는 간이서식), 여권용 사진 1매(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단, 전자여권이 아닌 경우 2매)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신분증, 여권분실신고서, 여권재발급사유서, 병역관계서류(25세-37세 병역 미필 남성: 국외여행허가서, 18-24세 병역 미필 남성: 없음, 기타 18세-37세 남성: 주민등록초본 또는 병적 증명서(행정전산망을 통해 확인 가능한 경우 제출 생략))
  • 훼손 재발급
    • - 여권발급신청서(또는 간이서식), 여권용 사진 1매(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단, 전자여권이 아닌 경우 2매), 현 소지여권,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신분증(훼손여권으로 갈음/사진 또는 기재사항 판독 불능시는 신분증 요), 병역관계서류(25세-37세 병역 미필 남성: 국외여행허가서, 18-24세 병역 미필 남성: 없음, 기타 18세-37세 남성: 주민등록초본 또는 병적 증명서, 자주묻는질문-여권발급 참조), 여권재발급사유서
  • 사증란 부족 재발급
    • - 여권발급신청서(또는 간이서식), 여권용 사진 1매(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단, 전자여권이 아닌 경우 2매), 현 소지여권,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신분증(여권으로 갈음), 여권재발급사유서, 병역관계서류(25세-37세 병역 미필 남성: 국외여행허가서, 18-24세 병역 미필 남성: 없음, 기타 18세-37세 남성: 주민등록초본 또는 병적 증명서(행정전산망을 통해 확인 가능한 경우 제출 생략))
  • 행정기관 착오로 인한 재발급
    • - 여권발급신청서(또는 간이서식), 여권용 사진 1매(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단, 전자여권이 아닌 경우 2매), 현 소지여권, 관련 증빙서류(가족관계등록부, 주민등록등본, 기타 인적사항이 착오로 기재되었다는 내용이 들어있는 행정기관의 공문 등), 신분증(여권으로 갈음), 여권재발급사유서, 병역관계서류(25세-37세 병역 미필 남성: 국외여행허가서, 18-24세 병역 미필 남성: 없음, 기타 18세-37세 남성: 주민등록초본 또는 병적 증명서(행정전산망을 통해 확인 가능한 경우 제출 생략))
  • 신규여권(10년)을 재발급 받는 경우: 신규발급 수수료 부과(48면 53,000원, 24면 50,000원)
  • 잔여유효기간 부여 여권을 재발급 받는 경우: 25,000원(「수수료 > 남은유효기간 부여 여권」참조)
  • 거주여권
  • 구비서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병역관계서류는 행정전산망을 통해 확인 가능한 경우 제출 생략
  • 거주여권 재발급 기본 구비서류
    • 병역관계서류(25세-37세 병역 미필 남성: 국외여행허가서, 18-24세 병역 미필 남성: 없음, 기타 18세-37세 남성: 주민등록초본 또는 병적 증명서, 자주묻는질문-여권발급 참조), 가족관계기록사항에 대한 증명서(미성년자: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기타: 기본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현 소지여권, 여권발급신청서(또는 간이서식), 여권용 사진 1매(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단, 전자여권이 아닌 경우 2매)
  • 재발급(기출국자)
    • - 기본 구비서류, 현 소지여권, 영주권·장기체류허가증 등 거주여권발급 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
  • 재발급(미출국자)
    • - 기본 구비서류(주민등록말소자 등본 제외), 현 소지여권, 이민사증 또는 해당대사관의 이민허가통지서 등 거주여권 발급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 국세납세증명서, 지방세납세증명서
  • 분실 재발급
    • - 기본 구비서류, 영주권·장기체류허가증 등 거주여권발급 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 여권분실신고서, 여권재발급사유서, 재입국허가서(일본, 싱가포르에 한함)
  • 훼손 재발급
    • - 기본 구비서류, 영주권·장기체류허가증 등 거주여권발급 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 여권재발급(훼손)사유서, 훼손여권
  • 분리 재발급
    • - 기본 구비서류, 동반자녀 병기 또는 추가된 부 또는 모의 여권, 영주권·장기체류허가증 등 거주여권발급 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현 소지여권, 여권재발급사유서
  • 사증란 부족 재발급
    • - 기본 구비서류, 현 소지여권, 영주권·장기체류허가증 등 거주여권발급 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신규여권(10년)을 재발급 받는 경우: 신규발급 수수료 부과(48면 53,000원, 24면 50,000원)
  • 잔여유효기간 부여 여권을 재발급 받는 경우: 25,000원(「수수료 > 남은유효기간 부여 여권」참조)
  • 영문성명표기/변경
  • ㄱ.여권상 영문성명 표기 방법
  • 1. 여권상 영문성명은 한글성명을 로마자(영어 알파벳)로 음역 표기함.
  • 2. 한글성명의 로마자표기는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에 따라 적는 것을 원칙으로 함
  • 3. 영문이름은 붙여쓰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음절 사이에 붙임표(-)를 쓰는 것을 허용함.(예 : GILDONG, GIL-DONG)
  • 4. 종전여권의 띄어 쓴 영문이름은 계속 쓰는 것을 허용함.
    ※ 기타 여권 영문성명 변경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각 여권발급대행기관에 직접 문의 요망
  • ㄴ.최초 여권발급 신청시 확인 사항
  • 1. 여권상 영문성명은 해외에서 신원확인의 기준이 되며 변경이 엄격히 제한되므로 특별히 신중을 기하여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합니다.
  • 2. 가족간 영문 성(姓)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이미 발급받은 가족구성원의 영문(姓)을 확인하여 일치시키기 바랍니다.
  • 3. 가족관계등록부상 등록된 한글성명을 영어로 표기시 한글이름 음역을 벗어난 영어이름은 표기할 수 없으며, 반드시 음역을 정확하게 표기하여야 합니다. 예) 요셉→JOSEPH(×)
  • 4. 대리인이 영문성명을 잘못 기재하여 여권이 발급된 경우에도 영문성명의 변경은 엄격하게 제한되며 이로 인한 불이익은 여권명의인이 감수해야 합니다.
  • ㄷ.여권법 시행령 제3조 2(여권의 영문성명 변경 등)에 의거, 영문성명 변경이 허용되고 있는 경우
  • 1. 여권의 영문성명이 한글성명의 발음과 명백하게 일치하지 않는 경우
  • 2. 국외에서 여권의 영문성명과 다른 영문성명을 취업이나 유학 등을 이유로 장기간 사용하여 그 영문성명을 계속 사용하려고 할 경우
  • 3. 국외여행, 이민, 유학 등의 이유로 가족구성원이 함께 출국하게 되어 여권에 영문으로 표기한 성(이하 “영문 성”이라 한다)을 다른 가족구성원의 여권에 쓰인 영문 성과 일치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
  • 4. 여권의 영문 성에 배우자의 영문 성을 추가ㆍ변경 또는 삭제하려고 할 경우
  • 5. 여권의 영문성명의 철자가 명백하게 부정적인 의미를 갖는 경우
  • 6. 개명된 한글성명에 따라 영문성명을 변경하려는 경우
  • 7. 최초 발급한 여권의 사용 전에 영문성명을 변경하려는 경우
  • 8. 그 밖에 외교부장관이 인도적인 사유를 고려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외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영문성명이 정정되거나 변경되는 경우로서 새로 발급되는 여권에 구 영문성명을 표기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새로 발급되는 여권에 구 영문성명을 표기할 수 있다.
    ②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영문성명의 정정 및 변경에 필요한 사항은 외교부장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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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신자 환영식


    ‣2016. 8/30() 저녁미사 후 환영식을 가졌습니다.

* 교우 형제자매 여러분들의 과정을 무사히 마칠수 있도록 많은 협조와 지도 부탁 드립니다.


    교리반 : ,수요일 오전10:30~,  ,수요일 저녁반 20:00~

                 주일 오전반 09:00~,  주일 저녁반 20:30~


    자영업 교우께서는 선교 포스터를 가게에 부착하여 선교활동에 협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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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 구미시 송정동 460-3 번지.1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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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리스타 자격증시험 전국학생 바리스타대회.(사)한국커피연합회 대구·경북구미지부

.(사)한국능력교육개발원. (사)한국커피연합회 .

 

 

 

 

 

 

 

 

 

 

 

 

 CAEA전국학생바리스타대회 안내 +
예선_물품_확정.hwp (1.23 MB), Download : 353
대회_참가신청서.hwp (127.5 KB), Download : 189






- 대회개요 -








8. 경연방식

    - 예선 : 팀별 2명이 1명은 핸드드립(2잔) 추출을, 1명은 카푸치노(2잔) 제작을 진행한 후
       2명의 점수를 합산하여 본선 진출 16팀을 선발.

    - 본선 : 학교를 대표하는 3인 1팀의 팀별 경연방식(지도교수 포함 4명 1팀).
       첫째날 점수별로 4개팀을 선발하고 둘째날 점수별로 4개팀을 선발한 후
       첫째날 점수와 둘째날 점수를 비교하여 높은 점수를 획득한 순서대로 순위 결정.

9. 본선 심사기준

    - 지정메뉴(300점) : 핸드드립 2잔, 카푸치노 2잔(도구를 이용하지 않는 라떼아트)

    - 선택메뉴(360점) : 총 19개(핫메뉴-9개/아이스메뉴-10개)중 3개 각 1잔

         ※ 자세한 사항은 추후 홈페이지(http://www.caea.or.kr) 공지 예정

          위 첨부파일 (예선심사규정.pdf / 대회 참가신청서.hwp / 예선 물품 확정.hwp )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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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주민등록증 발급 절차  안내

 

 주민등록증을 분실하거나 사진훼손.주민등록증훼손 등등 으로 재발급 받으실분들 참고 하세요 

  • 주민등록증 재발급은 가까운 주민센터(동사무소)에서 발급 받으시면 됩니다.
  • 은행업무 등은 주민등록증이 없어도 여권으로 됩니다.

     

  •  재발급 비용은 5천원입니다

     

     발급기간은 3주내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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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부터 받으실때는 우편으로도 받는것이 가능합니다

  •  급하게 사용 해야할때는 임시주민증 을 만들어줍니다(단 사진 지참 하시고 가셔야합니다)

  • 주민등록증사진규정및 규격 : 3x4cm 싸이즈 이며 뒤배경색상은 흰색이어야 하며 뿔테안경을 쓰면

    안되며 양쪽 두귀가 나와야 하며 양쪽 눈썹이 다 나와야 됩니다.[여권사진규정과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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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미 송정동 시청앞 1층 구미 사진나라스튜디오: 054-452-2589. 054-451-4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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